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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로 생명윤리학자(bioethicist) 지명 [2월 2일]
※ 기사. https://www.theatlantic.com/politics/archive/2017/02/trump-bioethics-supreme-court/515250/ 생명의 시작과 끝을 고민하는 생명윤리학자 닐 고서치 판사가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됨. 고서치 판사는 근본적인 도덕 원칙에 매우 관심이 있으며 헌법과 법률을 입법자가 의도한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본주의자임. 종교적인 이유로 피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요청한 단체의 손을 들어준 바 있으나 낙태를 반대한다고 서면으로 밝힌 적은 없으며 조력자살의 합법화에는 반대한다고 명확히 밝힘. 2006년에는 ‘조력자살과 안락사에 대한 전망’이라는 책을 냈으며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가치가 있고 개인이 인간의 목숨을 의도적으로 빼앗는 것은 언제나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함.
생명윤리 2017.02.02 조회수 230
텍사스, 낙태 후 태아 조직 매장하도록 개정안 채택 [12월2일]
텍사스 보건 당국은 주에서 이루어진 낙태 후 태아 조직을 매장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채택함. 텍사스 보건 복지위원회 (Texas Health and Human Services Commission)에 따르면 개정의 목적은 "태아의 생명과 존엄성에 대한 국가의 존중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함임. 이 법안은 지난 11월 28일 텍사스 국무 장관에게 제출됐으며, 12월 19일부터 시행 될 예정임. 그동안 태아 조직은 다른 대부분의 의료 폐기물과 동일한 사안으로 다루어져 위생 매립 방식으로 처분되었음. 개정안은 텍사스 내의 클리닉, 병원 또는 기타 의료 환경에서 낙태한 경우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매장 하도록 함. 그러나 집에서 유산하거나 낙태한 여성의 경우 매장 또는 화장의 요구사항에서 제외 됨. 조직을 처분하기 위해 출생 및 사망 증명서가 필요하지는 않음. 대변인에 따르면 “애보트 주지사는 인간과 태아의 유...
낙태 2016.12.04 조회수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