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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에 관한 새로운 법률은 12살 Max와 같은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음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0/mar/01/new-law-on-organ-donation-max-and-keira 최근 정부는 성인이 장기기증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거부한 적이 없으면 사망 후 장기기증에 동의했다고 간주하는 ‘Max와 Keira법’이 5월 20일 발효되며, 의회의 승인 대상이라고 공지함. 그러나 베드퍼드셔대(Bedfordshire University) 공중보건전문가는 새로운 제도가 ‘소프트’ 옵트아웃제도라는 점을 꼽으며 현행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기증자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최종결정권을 갖는다고 말함. 스털링대(Stirling University) 교수(Ronan O’Carroll) 역시 법률 개정이 해결책이 아니라는데 동의하면서 옵트아웃제도임에도 기증률이 낮은 폴란드와 소수민족을 근거로 우려를 표출함. 지금까지 옵트아웃제도로 의도한 결과를 낸 웨일즈는 영국 내에서 장기기증 동의율이 가장 높...
장기 및 인체조직 2020.03.06 조회수 184
[오피니언] 옵트아웃 장기기증 :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동의 말고 친절로 추정하자
※ 기사. https://theconversation.com/opt-out-organ-donation-presume-kindness-not-consent-to-save-more-lives-117685 참고문헌1: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9/7/contents/enacted/data.htm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0261 2020년 4월부터 영국에 거주하는 모든 18세 이상 성인은 사망 후 장기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것임. 만약 기증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기증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표현해야 함. 이 제도가 바로 거부하지 않으면 기증후보자가 되는 옵트아웃(opt-out) 기증제도임. 공식적인 거부의사가 없으면 동의한다고 전제하는 ‘추정적 동의’ 개념은 장기를 적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민건강보험(NHS)의 기초를 형성할 것임. 하지만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만약 우리가 동의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멈추고, 이타주의에 대하여 논...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6.04 조회수 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