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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병원(stem cell clinics)에 더 강한 규제가 시급함 [9월 14일]
〇 미국 연방당국은 줄기세포영리병원이 환자들을 착취하거나 잠재적으로 손상을 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함. 이 같은 내용은 뉴잉글랜드의학저널(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관점(perspective)’에 실림. 저널은 미국 병원(clinic) 170곳에서 5000~50000달러(한화 약 600~6000만원; 비보험)를 받고 줄기세포시술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AP통신의 5월 기사에 따른 것임. 병원은 치매, 관절염, 발기부전, 탈모 등 수십 가지 질환을 치료한다고 주장함(purport). 저자들은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시술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음. 줄기세포 시술은 안전성이나 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지만 번창하고 급성장하는 분야임. 저자들은 미국 식품의약품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 빈틈을 관리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주 의료위원회(state medical boards)와 가짜(bogus) 치료를 밀어...
과학기술발전 2015.09.14 조회수 434
“생명윤리가 득보다 해가 될 행위를 비난함” … 생명윤리 규제의 효과성 논쟁 [8월 6일]
〇 최근의 의생명과학기술(biomedical technologies)은 태아줄기세포부터 인간유전자편집까지 질환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큰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음. 동시에 그 기술은 까다로운 윤리적 질문들을 발생시키며, 때로는 그러한 오용을 어떻게 방지할지에 대한 지침을 만들게 하기도 함. 보스턴지역신문 The Boston Globe 논평에서 미국 하버드대(Harvard University) 심리학자인 스티븐 핑커(Steven Pinker)는 포괄적인 윤리적 감독(sweeping ethical oversight)이 혁신을 지연시키며, 혜택도 거의 주지 않는다고 주장함. 그 논평은 생명윤리학자들과 연구자들 간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논의를 촉발시킴. 많은 사람들이 핑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음. 영국 런던의 생명윤리학자이자 법학자인 다니엘 소콜(Daniel Sokol)은 윤리학자들이 때로는 ‘방해를 해야 한다’고 블로그에 게재함. 인간의 고통(suffering)을 완화하기...
생명윤리 2015.08.06 조회수 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