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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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의 생애말기 계획 및 완화의료에 대한 새로운 규칙
※ 기사. https://www.njspotlight.com/2020/01/new-rules-for-end-of-life-planning-and-palliative-care-in-nj/ 최근 미국 뉴저지주의 주지사(Phil Murphy)가 서명한 뉴저지주 생애말기의료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End-of-Life Care)의 목표에 근거한 법률안에 따르면, 의료시설(병원+요양원)은 환자와 생애말기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는 계획을 시행하고 직원을 훈련시켜야 함(S-3116법안). 그리고 응급실 종사자들은 말기환자와 완화의료선택지를 다뤄야 함(S-3117법안). S-3117법안 : https://www.njleg.state.nj.us/2018/Bills/S3500/3117_R2.PDF ◆ 환자와 가족을 위한 정보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S-3116법안은 병원, 요양원, 장기요양시설, 생활지원시설(assisted living)의 전문직 및 행정직 종사자에게 사전의료계획 및 생애말기의료계획에 대하여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음. 그들...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2.06 조회수 198
미국의 병원보다 가정에서 더 많은 자연사가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기사. https://www.usatoday.com/story/news/nation/2019/12/26/more-people-dying-home-than-hospitals-us-study-finds/2748420001/ 참고문헌: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c1911892 집에서 사망한 사람이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을 50년 만에 처음으로 넘어섬. 뉴잉글랜드의학저널(NEJM;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CORRESPONDENCE’에 최근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2017년 기준 자연사의 29.8%가 병원, 30.7%가 집, 20.8%가 요양원에서 발생했다고 함. 연구에 따르면 2017년 사망한 환자의 8.3%가 호스피스기관에 있었다고 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1.07 조회수 959
완화의료를 지원의료로 브랜드 이미지를 새롭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음
※ 기사.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21488 참고문헌: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002/cncr.24206 “완화의료의 간단한 명칭 변경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 제5차 전이성유방암 국제학술대회(ABC5; Advanced Breast Cancer Fifth International Consensus Conference)에서 나옴. -‘지원의료’라는 이름이 붙은 경우 진행성초기암과 전이성암 치료 환자에게 의뢰할 가능성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연구의 후속조치로 병동 이름을 바꾸자 극적인 결과가 나타남. 명칭변경 전후 4701명의 연속적인 환자기록을 조사한 결과 완화의료 자문이 41%(1950명→2751명) 늘어남. 외래 의뢰는 거의 두 배(733명→1451명)로 증가함. 그리고 외래에서는 병원 등록부터 완화의료 자문까지 약 4개월(13.2개월→9.2개월), 전이성 암 진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1.26 조회수 186
사전의료계획을 세워도 보건의료를 덜 이용하지는 않음
※ 기사. https://hospicenews.com/2019/11/12/advance-care-planning-does-not-reduce-health-care-utilization/ 참고문헌: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networkopen/fullarticle/2753794?utm_source=silverchair&utm_medium=email&utm_campaign=article_alert-jamanetworkopen&utm_content=wklyforyou&utm_term=110119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32060 미국에서 사전의료계획을 세운 환자는 호스피스이용률이 높지만, 치료를 청할 가능성이 줄지는 않음. 연구 결과, 사전의료계획이 보건의료이용 저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드러남. 사전의료계획의 목적은 환자를 호스피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환자 본인의 입원이나 공격적이고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 등에 대한 선호를 지지하는 것임. 연구팀은 제한점을 질병의 중증도를 통제하지는 못한 것이라고 밝힘.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1.20 조회수 222
대부분의 장기급성기요양병원 환자는 5년 이내에 사망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elderly/most-long-term-acute-care-hospital-patients-die-within-five-years-idUSKCN1VG2FB 참고문헌: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111/jgs.16106 통상적인 급성기치료병원에서 LTACH로 전원된 메디케어(Medicare;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 환자 1만407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환자들은 남은 삶의 66%를 입원실에서 보낸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이 환자들 중 37%는 집에 돌아오지 못한 채 입원한 곳에서 사망했고, 호스피스서비스는 거의 받지 못함. 연구진은 LTACH 입원 후 장기적인 임상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의료목표 논의, 사전의료계획, 보건의료 욕구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다고 밝힘. 또한 예후에 대한 인식은 일부 환자들이 증상을 관리하고 남은 삶의 질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집중적인 연명과 재활치료에서 호스피...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9.05 조회수 1493
[오피니언] 신경외과 수술을 둘러싼 도덕적인 괴로움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8/15/well/live/moral-distress-in-neurosurgery.html 참고문헌1: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1931720419301369?via%3Dihub 참고문헌2: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xfoh_pftrG4&app=desktop 수술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수술을 할지 말지 선택하는 것은 의사에게 도덕적인 괴로움을 안기는 경우가 많음. 환자를 대신하여 말할 수 있는 잘 아는 가족이나 명확하게 작성된 사전의료지시서가 있다면 의사에게 도움이 됨. 하지만 환자가 구급차로 혼자 실려 오거나 가족들이 환자의 위기상황(임박한 죽음이나 장애)을 잘 모르는 경우도 너무 잦음. 외과의사들은 환자와 가족과 의사소통하는 것에는 서툰 것으로 나타남. 그들은 연명의료의 중단이나 유보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훈련을 거의 받지 않았으...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8.21 조회수 1335
미국 오리건주와 워싱턴주에서 조력자살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 기사. https://www.usnews.com/news/best-states/articles/2019-08-09/study-examines-who-uses-medical-aid-in-dying-in-oregon-washington 참고문헌1: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networkopen/fullarticle/2747692?utm_source=For_The_Media&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ftm_links&utm_term=080919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0090 연구 결과, 환자 3368명 중 2558명(76%)이 치사약물을 복용하고 사망함. 주로 백인이며 65세 이상이 72.4%였고 남녀 비율은 균등하게 나타남. 기저질환은 암이 76.4%로 가장 많았고 조력자살제도를 선택한 이유는 자율성 상실, 삶의 질 저하, 불충분한 통증 조절 등으로 나타남. 케네디윤리연구소(Kennedy Institute of Ethics)에 속한 조지타운대 생명의료윤리학 교수(Dr. Daniel Sulmasy)는 “환자의 4분의 1이 이 약물을 복용하지 않...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8.20 조회수 402
이야기하기 : 삶의 마지막 시기에 대한 대화 발전시키기
※ 기사. https://hospicenews.com/2019/04/16/talking-the-talk-advancing-end-of-life-conversations/ 참고문헌: https://www.jamda.com/article/S1525-8610(18)30554-1/fulltext 호스피스가 필요한 환자를 그들의 질병과정 초기에 식별하는 것은 호스피스종사자들에게 필수적인 사항임. 삶의 마지막 시기(End-of-Life)에 대한 대화는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과 사회복지사에게는 어렵지만, 환자, 가족, 보험사 등에게는 상당한 혜택을 줌. 조기에 대화하면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 병원 내 사망 감소, 예상치 못한 입원 감소, 입원기간 단축, 가족 만족도 증가, 마지막 24시간 동안 마약성진통제 복용 가능성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24 조회수 243
미국에서 사전돌봄계획 건강보험수가를 적용받는 의사는 적음
※ 기사.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10204 참고문헌1: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article-abstract/2727846 참고문헌2: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article-abstract/2727847 참고문헌3: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article-abstract/2727845 최근 미국의사협회 학술지 JAMA Internal Medicine에 게재된 두 연구에 따르면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의 사전돌봄계획(ACP; advance care planning) 수가적용건수는 늘고 있지만 전체의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3.21 조회수 330
[연구] 말기 암의 경우 완화의료 이용의 효과가 메디케어 데이터에 반영됨[8월25일]
※ 기사. https://www.medpagetoday.com/hematologyoncology/othercancers/67425 □ [연구] 말기 암의 경우 완화의료 이용의 효과가 메디케어 데이터에 반영됨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은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완화의료를 병행하는 경우와 종양치료만 받는 경우를 비교한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완화의료를 받은 환자들은 추가적인 화학요법, 새로운 항암 화학 요법을 줄이고, 호스피스 이용이 더 일찍 시작되며, 생존 중 호스피스에서 보낸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화의료를 조기에 통합하는 것이 환자의 의료 사용을 줄이고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말기 암환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접근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평가됩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8.26 조회수 1134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에 대한 미국 의대생들의 입장표명[8월3일]
※ 기사. http://ac.els-cdn.com.proxy.cuk.ac.kr:8080/S0012369217310759/1-s2.0-S0012369217310759-main.pdf?_tid=7403bda2-774a-11e7-a7c7-00000aacb361&acdnat=1501654912_b2f5acad8a4638f0404218f931bdbfe8 □ 미국 의대 학생들의 의사조력자살 및 안락사에 대한 의견 < 미국의과대학학생협회 의견 요약 > 의대생들은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가 의학의 핵심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삶의 마지막에서 좋은 삶의 질과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의학의 진정한 목적인 생명을 거부하고, 의료전문가의 핵심적 윤리에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이 행위에 참여하라는 합법화 압력을 거부함. 약을 고의적으로 투약한 환자의 경우 의학 분야의 직업정신과 양립할 수 없음. 안락사에 관한 결정과 정당화는, 인간이 특정 상황이나 건강상태에서만 귀중하다는 생각을 전달함.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는...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8.03 조회수 2109
[연구] 지역사회 기반 완화의료가 임종기에 접어든 환자의 응급실 방문 줄여줘 [2월 23일]
※ 기사. http://www.news-medical.net/news/20170222/Community-based-palliative-care-linked-to-reduction-in-ER-visits-for-dying-patients.aspx 참고문헌: http://www.annemergmed.com/article/S0196-0644(16)31419-6/fulltext 미국 응급의학회가 발간하는 연보에 가정 등 병원이 아닌 곳에서 제공되는 완화의료가 환자의 사망 전 1년 동안 응급실 내원을 50%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는 연구가 실렸으며 연구자는 “양질의 완화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가장 흔한 급성 증상을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고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지역사회 기반 완화의료에서 중요한 것은 환자의 사회적, 인구통계학적, 건강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밝혔음. <!--[if !supportEmptyParas]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2.23 조회수 408
[연구] 뚱뚱할수록 호스피스 덜 받아 [2월 9일]
※ 기사. http://www.medscape.com/viewarticle/875416 참고문헌(저널) http://annals.org/aim/article/2599868/relationship-obesity-hospice-use-expenditures-cohort-study 미국 과학연보 2월 7일자에 비만이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실림. 연구팀은 미국 건강과 은퇴 연구(Health and Retirement Study : 국가차원의 50세 이상 대표성이 있는 샘플) 자료를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 자료와 연결하여 살펴봄. 그 결과 BMI가 높을수록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낮았음. 이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2가지임. 첫째, BMI가 높을수록 악액질(cachexia : 암, 결핵, 혈우병 등의 말기에서 볼 수 있는 고도의 전신쇠약 및 체질량 감소) 증상을 겪을 확률이 낮고 호스피스로 의뢰될 가능성이 적어짐. 둘째, 비만인 경우 가정호스피스와 같은 고비용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2.09 조회수 2272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가이드라인, "완화의료는 암 치료에서 표준이 되어야 [11월 3일]
미국임상종양학회(American Society for Clinical Oncology, ASCO)는 암치료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완화의료는 암 치료의 초기 단계부터 시작되어 전 단계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함. 학회는 2012년 완화의료를 모든 암환자 치료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잠정적인 임상의견을 발표한 적이 있음. 이번 가이드라인은 2012년 보고서 이후 진행된 연구결과에 기초함. 학회는 이전의 5개 임상시험과 새로운 9개의 무작위 임상시험을 검토한 결과, 삶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더라도 완화의료가 병행된 경우 더 오래 살고 보다 나은 증상 완화와 삶의 질을 가짐. 이런 연구와 증거에 기초하여 다음의 내용을 권고함. 첫째, 진행 암으로 진단된 모든 환자는 입원/통원여부에 상관없이 약물치료와 같은 공격적인 암 치료에 병행하여 세심한 완화의료를 받아야 함. 둘째, 종양의학팀은 6-24개월 여명이 예상...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1.07 조회수 398
한국 ‘호스피스연명의료법’ 제정 … 아시아로 확대되는 자기결정권 [7월 4일]
일본존엄사협회 실무자가 한국을 방문하여 호스피스연명의료법 통과에 기여한 전문가들을 인터뷰함. 법률의 주요 내용과 통과과정 등을 담아 일본존엄사협회 계간지 ‘Living Will’ 7월호에 실음.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원장(제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명의료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제4기 위원・서울대 의대 교수)은 “합의가 어려운 생명윤리 분야에서 합의가 도출된 것의 의의는 크다”면서 “이 법률은 한국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힘. 이어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죽음’을 솔직하게 논의할 수 있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함. 정통령 전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의사)은 “엄격한 조건을 설정했기 때문에, 불만도 있을 것”이라고 밝힘. “하지만 지금까지는 어떤 연명의료의 중지도 법률이...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7.04 조회수 395
호스피스이용이 요양원에서 장기입원에 따른 비용을 늘리지는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5월 9일]
호스피스서비스 이용이 요양원에서 장기간 입원하다 사망한 환자들의 마지막 6개월 동안의 의료비를 늘리지는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이 같은 연구결과는 미국노인병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에 실림. 입원 및 요양원의 급성기 이후 치료를 피하는 것은, 호스피스 비용을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팀은 요양원에서 장기입원 후 사망한 환자 2510명의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 및 메디케이드(65세 미만 저소득층 및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 의료비를 조사함. 35%가 호스피스서비스를 받았으며, 평균 이용기간은 103일이었음. 호스피스이용자들의 의료비용은 전체 의료비용보다 낮았다고 함. 연령, 인종, 연령은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한 저자는 “요양원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높은 질의 삶의 마지막 의료가 목표”라면서 “우리의 연구는 호스피스...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5.09 조회수 924
완화의료가 삶의 질을 향상시킴에도 불구하고 낙인으로 여겨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4월 21일]
완화의료(palliative care)라는 용어가 임박한(impending) 죽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간주하는 환자들과 그를 돌보는 사람들(caregivers)에게 낙인(stigma)으로 여겨짐. 교육과 용어 변경은 완화의료가 통상적인 진행성 암 의료로 통합될 수 있게 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내용은 캐나다의사협회지(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에 실림. 완화의료는 중증 질환을 가진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됨.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등은 완화의료에 대한 조기 접근을 장려하고 있음. 기존 연구에서는 진행성 암 환자들이 조기에 완화의료를 받으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이점이 있으며, 심지어 수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다고 밝혀진 바 있음. 하지만 새로운 연구에서는 조기에 완화의료를 받은 환자들조차도 완화의료가 삶의 마지막과 관련되어 낙인으로 느...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4.20 조회수 435
삶의 마지막에 덜 공격적인 의료를 받은 암환자의 가족들이 더 행복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1월 ...
암으로 죽어가는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마지막 의료에 대해 가족들은 안위에 초점을 맞춘 경우에 공격적인 치료에 초점을 맞춘 경우보다 더 만족한다는 미국의 연구결과가 나옴. 이 연구는 미국의사협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최신호에 실림. 연구팀은 진행된 폐암이나 대장암을 앓다가 사망한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 환자의 가족 114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함. 연구결과 환자가 ‘훌륭한’ 삶의 마지막 의료를 받았다고 보고한 가족은 51.3%였음. 이중 호스피스・완화의료를 3일 이상 받은 경우(58.8%)가 그렇지 않은 경우(43.1%)보다 많았음. 사망 30일 이내에 중환자실에 입원하지 않았던 경우(52.3%)가 입원했던 경우(45.0%)보다 많았음.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57.4%)가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42.2%)보다 많았음. 본인이 선호하는 장소에서 ...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1.20 조회수 454
논평: 의사들은 죽음에 대해서도 배워야 함 [1월 19일]
미국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는 올해부터 최초로 의사들이 말기(terminally ill) 환자와 삶의 마지막(End of Life)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에 수가를 지불할(reimburse) 것임.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삶의 마지막 나날을 어떻게 어디에서 보내고 싶은지를 확인하고, 최선의 선택지를 권고하는 것임. 하지만 의사들이 이런 어려운 대화를 시작하려고 할까? 오래 전에 이뤄졌어야 할 이러한 개혁이 실현되면, 미국 보건의료체계는 삶의 마지막 의료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많은 의사들이 이러한 선상에서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것임. 미국의사협회지에 따르면 1999년 삶의 마지막 의료에 대한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26%에 불과했음. 최근 122곳 의과대학 연구자들이 조사한 결과 8곳만 삶의 마지막 의료에 대한 과정을 의무화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1.19 조회수 190
미국 메디케어, 죽어가는 환자들이 냉혹한 선택을 하도록 두는 규정을 재검토함 [8월 26일]
〇 미국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는 지난 30년간 죽어가는 환자들이 냉혹한(stark) 선택을 겪도록 했음.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데, 그들의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지속하거나, 아니면 더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케어의 의료서비스 및 상담서비스를 받는 것임. 현재 연방정부는 이러한 양자택일 체계(proposition)를 변화시키려고 함. 사람들이 시범사업(demonstration project)에 참여하기로 선택하면 질병의 치료를 지속하면서 메디케어의 호스피스 수당(benefits)을 받을 수 있게 됨. 내년에 시작하는 것이 목표임. 계획안이 성공이라고 여겨지면, 민간보험사와 메디케이드(65세 미만 저소득층 및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도 이와 유사하게 바뀔 것으로 보임. 더 많은 사람들이 호스피스로 들어오면, 환자와 그 가족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삶의 마지막에 들어가는 비용도 줄어들 ...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8.26 조회수 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