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5 건
총 25 건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는 임상시험 위약 참여자를 위한 선택지와 씨름함
※ 기사[Makers of successful COVID-19 vaccines wrestle with options for placebo recipients] https://www.sciencemag.org/news/2020/12/makers-successful-covid-19-vaccine-wrestle-options-many-thousands-who-received-placebos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해외언론동향 - 미국 FDA가 Pfizer/BioNTech 코로나 19백신을 처음으로 응급허가(12월 15일자) : http://www.nibp.kr/xe/news2/215166 - [오피니언] 긴급허가란 무엇이며, 백신이나 약물이 안전하다고 보장하는가?(12월 9일) : http://www.nibp.kr/xe/news2/214683 미국 FDA(식품의약품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응급허가(Emergency-use authorization)를 발행하면서 몇 달 동안의 이론적 논쟁이 절박한 현실이 됨. 임상시험 참여자 수만 명에게 투여한 것이 백신인지 위약인지를 알려주고 위약을 받은 사람들에게 허가받은 백신을 ...
인간대상연구 2020.12.29 조회수 389
“백신여권제도(Vaccine passports)는 신뢰를 더욱 망가뜨릴 수 있다” … 전 미국 대통령 소속 생명...
※ 기사 [Vaccine passports could further erode trust] https://www.technologyreview.com/2020/12/22/1015451/vaccine-passports-nita-farahany-trust/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해외언론동향 - 미국 FDA가 Pfizer/BioNTech 코로나 19백신을 처음으로 응급허가(12월 15일자) : http://www.nibp.kr/xe/news2/215166 - 너필드위원회 면역인증의 문제적 측면과 전망(6월 23일자, 8월 5일자) : http://www.nibp.kr/xe/news2/195034, http://www.nibp.kr/xe/news2/203152 - 면역여권 이면의 윤리(5월 14일자, 5월 26일자) : http://www.nibp.kr/xe/news2/184239, http://www.nibp.kr/xe/news2/187991 - 코로나19 위기의 의료윤리학(하버드의대 생명윤리센터 Christine Mitchell과의 질의응답, 3월 16일자): http://www.nibp.kr/xe/news2/171448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만 사회적 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보건당국에 대한 불...
의료윤리 2020.12.29 조회수 966
미국 FDA가 Pfizer/BioNTech 코로나 19백신을 처음으로 응급허가(EUA)
※ 기사. FDA approves Pfizer/BioNTech coronavirus vaccine for emergency use in US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dec/11/fda-approves-pfizer-biontech-covid-19-coronavirus-vaccine-for-use-in-us 응급허가로 대유행의 전환점을 찍겠지만, 분배 문제 야기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품의약품국)는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응급으로 허가함(EUA; emergency use authorizations). 이는 Pfizer와 BioNTech가 개발했으며,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약물 중 가장 처음으로 허가된 것임. 이 백신은 제약사 제조시설에서 몇 시간 안에 나올 수 있고, 14일부터 1순위 수혜자에게 투여함. ☞ FDA 보도자료: https://www.fda.gov/news-events/press-announcements/fda-takes-key-action-fight-against-covid-19-issuing-emergency-use-authorization-first-covid-19 미국은 영국, 캐나다, 멕시코 등 다른 나...
보건의료 2020.12.15 조회수 418
[오피니언] 긴급허가란 무엇이며, 백신이나 약물이 안전하다고 보장하는가?
※ 기사. What are emergency use authorizations, and do they guarantee that a vaccine or drug is safe? https://theconversation.com/what-are-emergency-use-authorizations-and-do-they-guarantee-that-a-vaccine-or-drug-is-safe-151178 미국 식품의약품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곧 코로나19 백신을 두 곳이 제출한 신청서에 근거하여 허가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허가는 '응급사용허가(EUA; emergency use authorizations)라고 불리는 과정으로 빨리 진행될 것임. 신속한 조치는 그러한 제품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할까? 하지만 위험과 이익의 합당한 균형을 제시할 수는 있음을 암시함. 더 장기적인 관점은 전체 FDA 허가와 EUA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 EUA의 짧은 역사 EUA는 감염병 대유행이나 바이오테러와 같은 공중보건비상사태가 선포되었을 때 FDA가 활용할 수 ...
보건의료 2020.12.09 조회수 461
FDA, 코로나19 백신 허가조건으로 효능 50% 이상 요구
※ 기사1. FDA to Require 50 Percent Efficacy for COVID-19 Vaccines https://www.the-scientist.com/news-opinion/fda-to-require-50-percent-efficacy-for-covid-19-vaccines-67685 ※ 기사2. Coronavirus Vaccines Need To Have 50% Efficacy In Preventing Infection: US FDA https://www.republicworld.com/world-news/rest-of-the-world-news/coronavirus-vaccines-need-to-be-50-percent-effective-before-deployment-fda.html 미국 FDA(식품의약품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는 백신에 대한 허가과정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일련의 지침을 발표함. 어떤 제품이라도 질병의 심각성을 적어도 50%까지는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명시함. 제조사들이 위약통제시험에서 위약보다 최소 50%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임. ☞ FDA 보도자료 : https://www.fda.gov/news-events/press-announ...
인간대상연구 2020.07.09 조회수 491
[너필드위원회 정책브리핑] COVID-19 백신·치료의 공정하고 평등한 접근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
※ Policy briefing: Key challenges for ensuring fair and equitable access to COVID-19 vaccines and treatments https://www.nuffieldbioethics.org/news/policy-briefing-key-challenges-for-ensuring-fair-and-equitable-access-to-covid-19-vaccines-and-treatments ※ Fair and equitable access to COVID-19 treatments and vaccines https://www.nuffieldbioethics.org/assets/pdfs/Fair-and-equitable-access-to-COVID-19-treatments-and-vaccines.pdf 요약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의 새로운 정책브리핑은 이미 COVID-19 팬더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의 불평등 심화를 피하기 위해, COVID-19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가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COVID-19 팬더믹은 혜택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끼쳤음. 그러한 불평등은 치료법과 ...
보건의료 2020.06.11 조회수 266
생명윤리학자가 코로나19에 대하여 입증되지 않은 무허가 줄기세포치료법 중단을 촉구함
※ 기사. Bioethicist calls out unproven and unlicensed 'stem cell treatments' for COVID-19 https://www.eurekalert.org/news-releases/471429 ※ 기사. Preying on Public Fears and Anxieties in a Pandemic: Businesses Selling Unproven and Unlicensed “Stem Cell Treatments” for COVID-19 https://www.cell.com/cell-stem-cell/fulltext/S1934-5909(20)30201-0 코로나19 대유행이 3개월째에 접어들면서 미국 내 업체들은 허가받지도 입증되지도 않은 줄기세포 기반 ‘치료법(therapies)’과 제품(exosome products)을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한다고 주장하면서 판매하고 있음. 생명윤리학자 Leigh Turner는 저널(Cell Stem Cell)을 통해 이러한 업체들이 ‘희망과 절망, 취약함으로부터 이익을 창출할 기회로 감염병 대유행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seizing)’ 설명하...
의료윤리 2020.05.12 조회수 142
[오피니언] 미성년자의 생존 시 장기기증: 윤리적인 난제
※ 기사. Living organ donation in minors: An ethical conundrum https://health.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policy/living-organ-donation-in-minors-an-ethical-conundrum/75159230 최근 인도의 델리고등법원(Delhi High Court)은 수술로 인하여 생명이 위태로워지지 않는 한 미성년자가 장기나 조직을 기증할 수 있다고 판결함. 앞서 델리주 정부가 인가한 허가위원회(authorization committee)에서는 17세 10개월 된 미성년자가 간의 일부를 아버지에게 기증하는 것에 대한 승인(permission)을 거절함. 인도가 살아있는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전환하는 것은 합당한 규제조치가 없으면 미끄러운 비탈길이 될 수도 있음. 배우자 기증 중 기증자가 여성인 경우가 90%인 나라이며, 미성년자는 조종(manipulation)과 강요(coercion)를 당하기 쉬운 의존적인(dependent) 인구집단이기 때문...
장기 및 인체조직 2020.04.21 조회수 816
뉴저지가 인간 배아의 저장을 규제하는 최초의 주가 됨
※ 기사. https://abovethelaw.com/2020/03/new-jersey-is-the-first-state-to-regulate-the-storage-of-human-embryos/ 2년 전, 2018년 3월 4일, 배아 저장고 참사로 인해 수천의 인간 난자와 배아가 치명적으로 손실되었음. 이에 2년 간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었고 일례로 최근 뉴저지 주는 주에서 배아 저장 시설을 감독하고 규제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킨 최초의 주가 됨. ∙뉴저지 주 소재의 인간 배아 저장 시설은 모두 뉴저지 주 보건부로부터 허가증을 받아야 함. 또한 세부 사항에는 저장 시설이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현재 가지고 있는 허가증을 유지하기 위해 따라야 할 명령 등의 사항을 포함함. ∙뉴저지 주 변호사이자 입양과 보조생식술 법 전문인 데브라 구스턴(Debra Guston)은 자문단에서 표준화된 보호 장치로 배아를 보호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한편, 환자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거나 규...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3.13 조회수 107
FDA는 약물을 더 빨리 승인하지만 더 불충분한 증거에 기반한다고 밝혀짐
※ 기사. https://www.npr.org/sections/health-shots/2020/01/14/796227083/fda-approves-drugs-faster-than-ever-but-relies-on-weaker-evidence-researchers-fi?utm_campaign=storyshare&utm_source=twitter.com&utm_medium=social 화요일 발표된 새로운 연구결과에서는 미국의 식품의약국(FDA)이 지난 40년 동안 새로운 처방약을 승인하는 속도가 빨라졌지만, 기반이 되는 증거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밝힘. Darrow와 그의 동료들은 1983년부터 2018년까지 FDA의 약품 승인, 법과 규정의 변화, 그리고 기관의 리뷰의 산업 자금의 증가를 분석했고, 연구원들은 매년 평균적으로 신약 승인 건수가 1990년대 연 34건, 2000년대에는 연간 25건인 것과 비교하여 2010년대에는 연 41건으로 증가했음을 발견함. 새로운 약이 FDA 과정을 더 빨리 통과하고 있고, 2018년 표준 의약품의 중간 검토 시간은 1986년과 1992년 ...
보건의료 2020.01.21 조회수 163
인공지능이 환자진료를 향해 돌진함 – 그리고 위험성을 높임
※ 기사. https://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artificial-intelligence-is-rushing-into-patient-care-and-could-raise-risks/ 많은 보건산업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고, 규제당국이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지적함. 벤처회사(Venrock)의 전문가(Bob Kocher)는 “의료정보에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의 위험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계속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 관련 저널 :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91-018-0300-7 Topol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인공지능제품 중 무작위임상시험을 거친 것은 없다고 말함. ☞ 관련 저널 : https://www.ncbi.nlm.nih.gov/pubmed/30814121 한 저널에 따르면 동료검토를 거치는 저널에 연구결과를 게재하는 업체는 거의 없다고 함. ☞ 관련 저널 :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
과학기술발전 2020.01.09 조회수 328
배아 저장 시설을 규제하는 법안이 최종 입법 승인을 받음
※ 기사. https://njbiz.com/bill-regulate-embryo-storage-facilities-receives-final-legislative-approval/ 4천 개가 넘는 난자와 배아를 잃은 캘리포니아와 오하이오에서 일어난 사고에서 촉발된 법안 4605호는 뉴저지 보건부(DOH, Department of Health)가 배아 저장 시설을 규제하고 허가할 것을 요구할 것임. ○ 법안 주요 내용 -인간의 난자, 전배아 또는 배아를 저장하는 허가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 뿐만 아니라 시설도 보건부에 의해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운영될 수 있음. -보건부는 시설에 인간의 난자, 전배아 및 배아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것임.
보조생식 및 출산 2019.12.10 조회수 78
중국의 BeiGene社가 미국 FDA로부터 림프종 치료제로의 판매 승인을 얻음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beigene-fda/chinas-beigene-gets-fda-approval-for-drug-to-treat-rare-form-of-lymphoma-idUSKBN1XO2UI?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지난 목요일 미국 식품의약국(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은 중국의 BeiGene社의 림프종 치료제를 승인했음. 이 회사는 2개의 임상시험에 등록된 외투세포림프종 환자 118명을 대상으로 Brukinsa를 사용한 치료를 수행했음. 연구대상자는 약 3/4이 아시아인, 21% 백인, 10~15%가 미국 출신이라고 BeiGene社는 발표했음. FDA는 외투세포림프종을 가진 성인 환자의 치료를 위해 이 치료제를 신속 승인했음.* *https://www.fda.gov/news-events/press-announcements/fda-approves-therapy-treat-patients-relapsed-and-refractory-mantle-cell-lymphoma-supported-clinical
인간대상연구 2019.11.20 조회수 187
생명윤리학자들이 ‘시도할 권리’ 줄기세포시장을 우려함
※ 기사. https://www.spglobal.com/marketintelligence/en/news-insights/trending/fP4S2NeWVtd2RvsUElgDYg2 참고문헌: https://www.cell.com/cell-stem-cell/fulltext/S1934-5909(19)30347-9 시도할 권리 법률(Right to Try Act)은 중증질환자가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품의약품국)를 우회하여 실험적인 치료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함. 생명윤리학자들은 이에 대해 취약한 환자들을 위해에 노출 시킬 수 있다고 우려함. 미네소타대(University of Minnesota) 생명윤리센터(Center for Bioethics) 부교수(Leigh Turner)의 조사 결과, 한 업체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허가 치료법을 임상 연구로 제공하고 있고, FDA의 임상시험 승인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힘. 비평가들은 법률이 FDA를 약화시키고, 무허가 치료법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업체로 인하여 환자들이 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의료윤리 2019.11.18 조회수 163
한 제약회사가 수감자에게 실험한 것은 불법일까?
※ 기사. https://newrepublic.com/article/155553/drug-company-illegally-experiment-louisiana-prisoner 참고문헌: https://www.law.cornell.edu/cfr/text/45/46.102 BioCorRx와 루이지애나주 교정부(Department of Corrections)는 FDA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이식용 제형 Naltrexone(마취성 길항제)을 수감자에게 공지 없이 이식함. BioCorRx는 이것이 임상시험이 아니라 수감자들이 석방된 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제약회사가 교정부와 계약한 문구는 임상시험과 유사함. 1970년대 이후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는 법률에 따라 IRB(기관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라고 불리는 독립적인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함. Caplan과 다른 의료윤리학자들에 따르면 BioCorRx는 감옥에서 수행되는 시술이 연구인지 사업인지 결정할 권한이 없음. 이는 독립...
인간대상연구 2019.11.05 조회수 399
마침내 윤리적인 조사를 받는 영국 청소년 대상 트랜스젠더치료(연구)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transgender-treatment-for-kids-finally-under-ethical-scrutiny/13152, https://www.bbc.com/news/health-49036145,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16027#vp_2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42826 16세 이상 청소년 대상 전신수술을 포함하는 의료적 개입을 지지하는 장기적인 연구는 없음. ◆ 미공개연구에 기초한 정책 변경 2012~2018년 15세 이하 267명이 사춘기차단제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남. Gids는 신중하게 선택된 집단에게만 사용했다고 밝힘. 잉글랜드 NHS(국민건강보험)는 연구를 평가하여 정책을 변경했다고 말했지만, 평가서 사본은 공개하지 않음. ◆ 연구참여동의서 미비 연구는 사춘기차단제를 복용한 청소년에게 성별을 전환하기 위한 호르몬(cross-sex hormones)을 복용하도록 제안되어 있었는데, 환자와 부모는 이 사실을 듣지 ...
인간대상연구 2019.08.02 조회수 446
[오피니언] 피부에 부착하는 센서는 보건의료의 미래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2143-0 피부에 부착하는 얇고 부드러운 전자시스템이 보건의료를 변화시키기 시작함. 유연한 필름, 패치, 붕대 또는 문신으로 구성된 센서, 컴퓨터 및 전송기의 초기 버전은 신경학적인 어플리케이션 시험에 이용되고 있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수집한 데이터는 활력징후를 감시하고, 이상증상을 발견하고, 치료를 추적하는 목적인 기계학습알고리즘에 입력될 것임. 의학적인 문제는 더 일찍 드러날 것임. 의사는 환자가 집에 있는 동안 원격으로 환자의 회복을 감시하고, 상태가 악화되면 개입할 것임. 감염병 전파는 정부부처가 자원을 동원하고, 취약한 인구집단을 식별하고, 약물의 안전성과 효과를 감시하면 빠르게 약해질 것임. 이 모든 것이 보건의료를 더 예측할 수 있고, 안전하고, 효과적이도록 만들 것임.
과학기술발전 2019.07.24 조회수 434
미국 FDA와 뉴욕주 법무장관이 줄기세포산업에 대하여 조치를 취함
※ 기사.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al/health-science/fda-sends-letters-to-20-companies-in-attempt-to-rein-in-stem-cell-industry/2019/04/03/7e01556e-564e-11e9-8ef3-fbd41a2ce4d5_story.html?utm_term=.9061a9a113a7, https://www.nytimes.com/2019/04/04/health/stem-cells-lawsuit-new-york.html 미국 연방과 주 정부는 뉴욕부터 플로리다지역까지 영리 목적의 줄기세포병원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함. 승인되지 않은 비싼 치료법을 제공하여 환자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를 막고자 함. 이에 앞서 FDA(식품의약품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는 ‘승인되지 않은 제품의 판매는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중단하라’는 서한을 줄기세포업체 20곳에 보낸 바 있음. 또한 제대혈을 줄기세포업체에 판매한 은행(Cord for Life)에도 법적, 안전성 위반을 이유로 경고서한(warning letter)...
의료윤리 2019.04.10 조회수 509
미국 FDA, 유방절제술 등에 로봇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
※ 기사. https://edition.cnn.com/2019/03/01/health/fda-warning-robotic-surgery-mastectomy/index.html 참고문헌1: https://www.fda.gov/NewsEvents/Newsroom/FDAInBrief/ucm632278.htm 참고문헌2: https://www.nejm.org/doi/10.1056/NEJMoa1806395 미국 식품의약품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로봇수술이 암 치료 및 예방목적으로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유방절제술(mastectomy) 등 암 관련 수술에 로봇수술을 고려하고 있는 환자와 의사들에게 경고함. FDA 담당자(Dr. Terri Cornelison)는 “로봇이 보조하는 수술 장비를 암과 관련된 수술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판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서 “환자에게 기존 수술방식에 비하여 생존 이득(survival benefits)이 더 큰지도 확립되지 않았다”고 밝힘.
의료윤리 2019.03.05 조회수 239
도쿄: AI 소년 ‘시부야 미라이(SHIBUYA MIRAI)’에게 세계 최초로 주거를 허가함 [11월 9일]
※ 기사. http://www.newsweek.com/tokyo-residency-artificial-intelligence-boy-shibuya-mirai-702382 □ 도쿄: AI 소년 ‘시부야 미라이(SHIBUYA MIRAI)’에게 세계 최초로 주거를 허가함 [11월 9일] 사이언스지는 프랑스 대학(Collège de France), 캘리포니아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및 PSL 연구 대학교(PSL Research University)의 인지 과학자들은 의식(consciousness)이 AI 알고리즘으로 코딩될 수 있다고 주장함. 미래의 로봇과 다른 형태의 인공지능이 스스로를 인식하고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인권의 개념을 기계로 확장해야 할 수 도 있음. 그러나 구글의 딥마인드(DeepMind)와 같이 가장 강력한 AI 알고리즘조차도 인간 수준의 지능과 가깝게 고려하는 것은 아직 먼 길이며, 현재에는 매우 협소한 애플리케이션에 이용됨.
과학기술발전 2017.11.09 조회수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