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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의 역사가 제한된 의료자원의 윤리적인 이용을 설명함 [2월 16일]
의학연구가 새로운 기술과 약품을 생성해오면서, 어떻게 그러한 자원이 이용되어야 하며, 누가 그러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많은 질문들이 떠오름. 이러한 질문들은 특히 사회가 증가하는 보건의료비용을 다루고, 제한된 보건의료재정을 책임감 있게 분배하는 것을 숙고하는데 매진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혈액투석의 역사를 이용하여 설명하는 논문이 ‘미국신장학회임상저널(Clinical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of Nephrology)’ 최신호에 실림. 1962년에 미국 시애틀지역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제한된 수의 혈액투석실을 정의(justice)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시도함. 그 후 기술이 발전되면서, 투석은 1972년 사회보장법 개정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게 됨. 핵심은 치료로 인한 부담과 삶의 질 간의 균형을 맞추면서 투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
생명윤리 2016.02.16 조회수 982
논평: ‘돌봄(Take Care)’이라는 해(harm)의 부재보다 더 중요한 의료윤리가 있음 [6월 3일]
〇 의사의 기본적인 윤리적 의무(obligation)가 ‘해를 가하지 말아라’라는 믿음이 있음. 이 원칙은 모든 보건의료전문직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음. 그러나 이 원칙은 의료전문직이 가진 더 큰 윤리적 의무의 한 부분일 뿐임. 이는 단순하게 말하면 사람을 돌보는 것임. 돌봄의무(duty of care)는 의료윤리의 더 복잡해지는 영역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정표임. 의료전문직들은 고통(suffering)을 경감시키고, 목숨을 구하고, 생명을 연장시킬 윤리적 의무가 있음. 그러나 기술적 진보는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제공함. 또한 의료전문직들은 그 사람의 삶의 관점에서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출 윤리적 의무도 있음. 그러한 관점에서 의료전문직들은 환자에게 듣고, 그들의 말을 진정으로 들음으로서 보건의료에서 증대되는 복잡한 윤리적 이슈의 거의 대부분을 다룰 수 있음. 상충...
의료윤리 2015.06.03 조회수 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