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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저널 편집자들은 저자들이 이해상충을 드러내기를 기대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공개하지 않음
※ 기사. https://www.sciencemag.org/news/2019/07/medical-journal-editors-expect-authors-disclose-conflicts-interest-don-t-disclose-their 참고문헌1: https://bmjopen.bmj.com/content/9/7/e029796#T1 참고문헌2: https://journals.plos.org/plosone/article?id=10.1371/journal.pone.0197141, https://journals.plos.org/plosone/article?id=10.1371/journal.pone.0211495 대부분의 권위 있는 의학저널은 저자들의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저널편집자에게도 업계와의 재정적 관계를 공개하도록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는 12%로 너무 적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드러남. 이해상충을 보고하지 않은 많은 저널은 공개를 장려하는 게재정책을 지지함. 저널(BMJ Open)에 개별 편집자의 이해상충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인용된 일부 저널의 경우 연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
의료윤리 2019.08.07 조회수 323
[오피니언] 학술지 편집자도 연구대상자일까?
※ 기사. https://www.insidehighered.com/views/2019/01/24/rules-protect-research-subjects-should-include-different-standards-different-types 참고문헌: https://www.govinfo.gov/content/pkg/CFR-2016-title45-vol1/pdf/CFR-2016-title45-vol1-part46.pdf 생의학연구대상자를 신체적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규정이 과도하게 다양한 연구에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시됨. 필자는 가짜 논문을 이용한 거짓 연구 사례와 최근 불만 표출을 위한 거짓 연구 사례를 예시로 들어 이를 논의함. 현재의 규정이 무분별하게 모든 연구에 적용되면서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IRB 규정과 명예훼손 사례를 비교하며 연구 유형에 따른 기준을 재고하고 필요에 따라 완화해야 할 것이라 주장함.
인간대상연구 2019.02.07 조회수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