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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독일 등 윤리학자들, 코로나19 중증도 분류(triage) 표준 제안
※ 기사 [Ethicists propose standards for Covid-19 triage] https://www.bioedge.org/bioethics/ethicists-propose-standards-for-covid-19-triage/13656 ※ 저널 [The Meaning of Care and Ethics to Mitigate the Harshness of Triage in Second-Wave Scenario Plann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15265161.2020.1777355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해외언론동향 - 헤이스팅스센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기관용 지침(2020년 3월) : http://www.nibp.kr/xe/news2/172509 - [opinion]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할까(2020년 3월) : http://www.nibp.kr/xe/news2/173733 - 중증도 분류 상황을 막기 위한 권고(2020년 7월) : http://www.nibp.kr/xe/news2/200590 병원 중환자실을 부정적으로 압도할 우려가 있는 제2의 코로나19 물결이 유럽과 미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중증도 ...
의료윤리 2020.12.23 조회수 215
미국 유타주, 감염병 대유행 시 장애인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 기사 :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utah-sets-pandemic-safeguards-people-disabilities-72503897 미국 유타주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병원이 압도당한 경우 의사가 진료할 때 장애가 있더라도 배제하지 않도록 위기관리지침을 정비한 다섯 번째 주가 됨.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민권국(Office for Civil Rights) 책임자 Roger Severino는 연방 공무원들이 승인한 변경사항이 장애인 옹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다른 주가 본받을 만한 새로운 기준을 정했다고 밝힘. 이 결정은 장애인들이 대유행 동안 진료를 거부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을 덜어줌. Severino는 “아무리 어려워져도 여러분들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배 밖으로 밀어내선 안 된다”고 밝힘. 의료분배(care-rationing), 환자분류(triage)로 알려진 이 계획은 주 정부가 의사들과 간호사들...
생명윤리 2020.08.27 조회수 321
[오피니언] 구글 프로젝트 나이팅게일의 까다로운 윤리, 수백만 건의 의료 기록으로부터 배우는 노력
※ 기사. https://theconversation.com/the-tricky-ethics-of-googles-project-nightingale-an-effort-to-learn-from-millions-of-health-records-127219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보건의료시스템인 Ascension은 구글 소프트웨어 behemoth가 수천만 건 환자 기록에 접근하는 것에 동의함. WHO의 최근 보고는 공중보건윤리를 4가지 원칙으로 기술함. 1. 활동이 집합적 이익을 증진시키는가? 2. 활동이 건강 또는 기회에 대한 부담이나 위험을 경감시키는가? 3. 사람에 대한 존중-활동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지지하는가? 4. 활동이 공적 투명성과 책임성의 절차를 갖고 있는가? 공중보건윤리는 그 큰 규모를 보았을 때 프로젝트 나이팅게일을 평가하는 데에 적합한 프레임웍임. 지난 십년 간 학자들은 보건의료시스템이 정보를 사용할 때 3가지 주요한 과제들을 다룰 수 있는 기술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1. 보건의료시...
개인정보보호 2019.12.27 조회수 156
캐나다 온타리오주 최고법원은 뇌사사건을 기각하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음
※ 기사. https://www.ctvnews.ca/canada/ontario-s-top-court-dismisses-brain-death-case-but-does-not-rule-on-key-issue-1.4630475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최고법원은 뇌사판정을 받은 딸(Taquisha McKitty)의 생명유지장치를 유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법적인 도전을 기각함. 그러나 항소법원은 사망판단기준에 종교적인 믿음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을 거부함. 항소법원은 헌법에 포함된 권리자유헌장(the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이 McKitty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힘. 그 이유는 헌장이 ‘사람(persons; 法人; 법적인 권리의 주체)’만을 보호하며, 임상적으로 사망한 환자는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임.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0.15 조회수 178
미국 오리건주, 특정 환자에 대한 조력자살 대기기간 제거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oregon-removes-assisted-suicide-wait-patients-64548415 참고문헌1: https://olis.leg.state.or.us/liz/2019R1/Downloads/MeasureDocument/SB579/Enrolled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0090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43739 참고문헌4: http://www.nibp.kr/xe/news2/135864 미국 내 최초로 조력자살법률을 도입한 오리건주 주지사(Gov. Kate Brown)는 특정 말기환자들이 치사약물(life-ending medications)을 더 빨리 입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에 7월 23일 서명함. 개정안은 예외적으로 담당의사가 환자가 15일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당하게 판단한 경우 요청 및 처방 대기기간을 면제함. 담당의사는 환자의 사망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증명서를 의무기록에 포함하여야 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7.31 조회수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