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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고등법원, 유방암 관련 유전자인 BRCA1 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다. [10월13일]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을 앓고 두 차례 회복한 이본느 다르시(Yvonne D`Arcy)는 고등법원에서 유방암과 난소암과 관련이 있는 BRCA1 유전자의 특허권에 대한 이의 제기에서 승소한 후 유방암 검사는 더욱 저렴해지고 더 많이 이용될 것이라고 예측했음. 고등법원은 발암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 있는 BRCA1 유전자가 자연발생적이고 특허화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만장일치로 선언. 다르시는 이 결정에 대해 “너무 행복하고 황홀하다. 울고 또 울었다. 그리고 우리가 승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흥분되었다.” 라고 반응함. 미국에 본사를 두고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생명공학회사인 미리아드 제네틱스(Myriad Genetics)는 연방 법원 소송에서 패한 것을 포함하여 5년 동안 분쟁해왔음. 이에 대해 다르시는 “그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 난 단지 개인에 불과하지만, 개들의 싸움에서는 몸집의 크기가 중요한 것...
과학기술발전 2015.10.13 조회수 709
암환자가 BRCA1유전자 돌연변이 특허권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함 [6월 18일]
〇 암환자 이본 다시(Yvonne D’Arcy)는 고등법원이 민간회사에 인간유전자 내 특정 돌연변이(mutation)를 통제할(control) 권리를 부여한 결정을 번복할 것이라는 희망에 차 있음. 분리된(isolated) 인간유전자돌연변이에 대한 권리를 민간회사가 소유하는 것을 멈추기 위한 긴 시간의 싸움이 호주 고등법원(high court)에 도달함. 가장 원하는 결과는 유전자에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멈추는 것임. 이 사건은 2013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감. 호주 연방법원(federal court)은 미국에 기반을 둔 바이오기술회사인 미리어드제네틱스(Myriad Genetics)에 암을 유발하는 돌연변이인 BRCA1유전자에 대한 특허를 부여하였음. 이러한 결정은 민간회사에 인간 유전자 내의 특정 유전자를 통제하고, 허가 없이는 누구도 그 유전자를 연구할 수 없도록 할 권리를 부여함. 이본 다시는 유방암으로 2번 진단받았고, 유전자 돌연변이가 인...
과학기술발전 2015.06.18 조회수 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