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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양심적 거부가 환자에게 끼치는 해를 제한하려면 어떤 법적 접근법이 도움이 될까?
※ 기사. https://journalofethics.ama-assn.org/article/which-legal-approaches-help-limit-harms-patients-clinicians-conscience-based-refusals/2020-03 이 원고는 임상의사가 표준 치료에 부합하는 시술을 수행하는 것을 거절할 때 발생하는 딜레마와 임상의사의 양심적 거부에 따른 환자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요약 법률 쪽은 진료 접근 제한으로 인하여 해를 입은 환자에 대한 해결방안이 거의 없고, 반대하는 임상의사와 독립체에 대한 보호책이 늘어나는 추세임. 이러한 경향은 보건의료전문직의 개인적인 믿음을 조언자로서의 역할보다 더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줌. ∙기존의 의료인 양심 보호법으로는 본인의 종교적 믿음이나 도덕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불임시술이나 낙태시술을 수행, 보조하는 것을 거부하는 보건의료종사자 차별을 금지함. ∙주, 도시, 생식의료 옹호자들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이 ...
의료윤리 2020.03.11 조회수 318
미국 미주리주 8주 이후 낙태금지법 중단
※ 기사. https://edition.cnn.com/2019/08/27/politics/abortion-8-week-ban-missouri/index.html 참고문헌1: https://www.kcur.org/post/new-abortion-restrictions-take-effect-missouri-minus-8-week-ban#stream/0 참고문헌2: http://cdn.cnn.com/cnn/2019/images/08/27/missouri.abortion.pdf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43861 미국 미주리주의 연방판사(federal judge)는 8월 27일 8주 이후 낙태금지법 시행을 저지함. 미국 지방법원 Howard Sachs 판사는 11쪽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체외에서 생존할 가능성(viability)이 있기 전 여러 주 동안 낙태를 금지한다고 명시한 여러 조항은 예정대로 8월 28일부터 시행되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밝힘.
낙태 2019.09.06 조회수 254
생명보험업자의 유전자검사에 따른 차별이 종식되다
※ 기사. https://www.smh.com.au/money/insurance/discrimination-on-genetic-testing-by-life-insurers-ends-20190701-p522wj.html 호주에서 더 이상 생명보험업자들은 보험 신청서에 유전자 검사 결과 어떤 것이라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 호주의 금지는 2024년 6월 30일까지 유지될 것이며 2022년에 검토를 수행할 것임. 유전자 분야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생명보험업계가 수행하는 이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검토를 통해 정책 규모에 따른 금액 제한을 조정할지 여부도 고려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2019.07.19 조회수 277
트럼프· 미 보건부, 생물학적 성(性, gender)만 인정. 오바마 전 행정부 정책 철폐[10월 22일]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8/10/21/us/politics/transgender-trump-administration-sex-definition.html, https://www.usatoday.com/story/news/politics/2018/10/21/trump-administration-gender-definiton/1721621002/ □ 트럼프·미 보건부, 생물학적 성(性, gender)만 인정. 오바마 전 행정부 정책 철폐 뉴욕타임즈가 입수한 미 보건부(HHS)의 메모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성(性, gender)을 태어난 생식기에 의해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고정적 상태로 엄격 적용하여 오바마 행정부 시절 승인되었던 트랜스 젠더 개인에 대한 연방차원의 인정(recognition)을 뒤집을 전망임.
생명윤리 2018.10.22 조회수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