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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전역에서 안락사 비율의 설명 할 수 없는 7배 차이
※ 기사 [Unexplained 7-fold variation in euthanasia rates across the Netherlands] https://www.eurekalert.org/news-releases/676770 ※ 연구원문 [Euthanasia in the Netherlands: a claims data cross-sectional study of geographical variation] https://spcare.bmj.com/content/early/2021/09/26/bmjspcare-2020-002573 네덜란드 의료보험 청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네덜란드 전역의 안락사 비율에서 설명 할 수 없는 7배의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온라인 저널 BMJ Supportive & Palliative Care에 게재되었다. 연구원들은 2013년과 2017년 사이 네덜란드 거주자가 사망하기 전 12개월 동안의 모든 의료보험 청구를 포함하는 국가 보험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들은 네덜란드 3대 도시(암스테르담, 로테르담, 헤이그) 90개 지역과 388개 자치구, 196개 구의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 전체 안락사 사례의 85%를 차지하...
연명의료 및 죽음 2021.01.29 조회수 1688
안락사 여론조사는 사람들이 깊이 생각한 견해를 포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기사. Euthanasia polling data may fail to capture people’s considered views https://www.bioedge.org/bioethics/euthanasia-polling-data-may-fail-to-capture-peoples-considered-views/13513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안락사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기존 여론조사자료에 따르면 상당히 강함. 그러나 응답자들이 의사조력자살의 윤리적으로 복잡한 특성(complexities)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를 받는 때에는 지지(긍정적인 태도)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남. ☞ 기존 여론조사를 다룬 연구: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article-abstract/2532018 미국노인정신의학저널(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에 실린 새로운 논문은 논란의 여지가 큰 ‘치매환자 안락사’에 대한 대중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봄. 안락사를 사전에 요청한 중증치매환자 개별 사례연구(case studies)가 제...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8.19 조회수 489
[헤이스팅스센터 에세이] 감염병 대유행 시 연장자가 되는 것에 관하여
※ 기사. On Being an Elder in a Pandemic https://www.thehastingscenter.org/on-being-an-elder-in-a-pandemic/ 연세가 드신 분들은 감염병 대유행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적절한 자가 격리, 마스크 착용 등의 의무(duty)를 넘어서는 특별한 의무(obligations)를 갖는가? 보건의료, 식료품점, 약국, 필수품 공급망 근로자들은 코로나19 위기 동안 일반 시민을 넘어서는 의무를 지고 있음. 연장자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의무를 발생시키는가? 저는 그 답이 ‘네’이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롭고 부족하고 비싼 보건의료자원의 인색한 사용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함. 헤이스팅스센터(The Hastings Center) Frank Miller의 최근 에세이는 코로나19 환자의 인공호흡기 사용을 위한 연령 관련 할당정책에 대한 주장을 그려냄. 저는 Miller의 입장을 지지...
보건의료 2020.05.11 조회수 117
의사조력죽음과 장기기증의 도덕적으로 복잡한 결합(Morally Complex Mix)
※ 기사. The Morally Complex Mix of Euthanasia and Organ Donation https://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the-morally-complex-mix-of-euthanasia-and-organ-donation/ Fred Gillis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처음 의식했을 때 그는 빙판 위에서 하키용 스틱(hockey stick)을 잡고 있었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퍽(puck; 아이스하키에서 공처럼 치는 고무 원반)으로 슛을 넣을 수 없었음. 갱년기(middle age)가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일까, 아니면 더 심각한 것이었을까? 그 이후 몇 달 동안 Gillis의 팔은 계속 약해짐. 곧 양치질을 할 때 양손 모두 필요해졌고, 저녁상을 치우기 위해 접시를 들 수 없게 됨. Gillis는 2015년 52세의 나이로 본인이 가장 두려워했던 진단을 받게 됨. 바로 루게릭병(Lou Gehrig's disease)이라고 불리는 근위축성 축삭경화증(ALS;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임. 치명적인 ...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5.06 조회수 574
[질의응답] 과학자들은 백신을 시험하기 위하여 건강한 사람들을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시켜야할까?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0-00927-3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74205 과학자들은 지난주에 발표된 원고에서 ‘더 빠른 선택지는 인간을 대상으로 과감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이는 100명의 건강한 청년들을 바이러스에 노출시키고, 백신을 맞은 사람이 감염을 피할 수 있는지 보는 것을 포함할 것임. ☞ 원고 : https://dash.harvard.edu/handle/1/42639016 미국 뉴저지주 럿거스대(Rutgers University) 인구수준생명윤리센터(Center for Population-Level Bioethics) 센터장(Nir Eyal)은 이 원고의 제1저자로서 연구가 어떻게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지 인터뷰함. 우리는 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인간 대상 연구를 고려해야 하는가? 주요 매력은 허가 및 사용 승인 속도를 매우 높일 수 있다는 것임. 모든 연구 참여자들을 병원균에 노...
인간대상연구 2020.03.30 조회수 291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확산 동안의 불임치료환자 돌봄지침
※ 기사. https://www.bionews.org.uk/page_148634 영국생식학회(British Fertility Society, BFS)와 생식임상과학자협회(Association of Reproductive Clinical Scientists, ARCS)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동안 불임 치료 환자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함. 요약 ● 영국 COVID-19 전염병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임산부는 대체로 안심할 수 있지만 자신을 취약한 그룹으로 간주해야 함. ● 영국의 면허 소지 불임 치료 센터는 이제 치료 중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 예상됨. ● 영국 불임 치료 센터는 최소한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요건들을 설정해야 하며, 여기에는 비 선택적 불임 치료가 포함될 수 있음. ● 센터는 조언과 안심시키기 위해 환자와 의사소통을 유지해야 함. ● 센터는 NHS (National Health Service)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함.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3.27 조회수 388
[opinion]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할까? -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윤리적 원칙
※ 기사. https://www.nytimes.com/2020/03/24/upshot/coronavirus-rationing-decisions-ethicists.html 의사들과 병원은 치료를 받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결정할까? 최근 인공호흡기나 병상 이용에 대한 딜레마에 직면한 이탈리아의 의사들은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람들에게 치료를 지시하는 공리주의 원칙에 근거한 접근법을 권유받음. ☞ 이탈리아의 코로나19에 관한 논문 :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p2005492 Pennsylvania 대학의 의료윤리 및 건강정책학과장이자 글로벌 이니셔티브 부회장인 Ezekiel Emanuel 박사는 동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있어서 분배의 윤리적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의 건강을 최우선할 것을 주장함. ☞ 코로나19 시기 부족한 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에 관한 논문 : https://www.nejm.org/doi/...
보건의료 2020.03.25 조회수 3183
벨기에 안락사제도의 통계치는 늘고 있으며, 사회적 수용도도 높아지고 있음
※ 기사. https://www.lifesitenews.com/news/belgium-euthanasia-stats-show-troubling-increases-social-acceptance 벨기에 안락사위원회(euthanasia commission)는 2019년 안락사건수가 2018년 대비 12.6% 증가했다고 밝힘. 벨기에는 안락사를 원할 경우 국가차원의 안락사위원회 승인이 필수요건인데, 지난해 상정된 2655건 중 반려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음(미성년자 사례 2건 포함). 사전의료지시서를 근거로 안락사한 환자는 27명이었는데 벨기에는 사전의료지시서나 생전유언장의 유효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안락사위원회의 위원들은 고통에 대한 거부가 증가하면서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함. 노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도 이에 기여한다고 봄. 벨기에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할 때에는 절망적이고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이 선결되...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3.09 조회수 2188
의대생에게 가르쳐야 할 윤리적인 이슈 10가지
※ 기사. https://www.ama-assn.org/education/accelerating-change-medical-education/top-10-ethical-issues-medical-students-should-be 의과대학 학생들은 본인이 의과대학을 다니는 동안 의료실무를 준비하면서 윤리적인 기준과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이해하여야 함. 로마넬보고서는 의과대학 학생과 전공의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26가지 목표를 포괄적인 목록으로 제공한 바 있음. ☞ The Essential Role of Medical Ethics Education in Achieving Professionalism: The Romanell Report :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75050897_The_Essential_Role_of_Medical_Ethics_Education_in_Achieving_Professionalism_The_Romanell_Report 의대생들에게 새롭게 등장한 윤리적 이슈 10가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미국의사협회의 지침을 소개하고자 함. ① 의사로서의 건강(health)과 안녕(wellness...
의료윤리 2020.02.27 조회수 430
더 부유한 환자들이 의사조력죽음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기사.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wealthier-patients-more-likely-to-use-medical-assistance-in-dying/ 캐나다에서 조력죽음법률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부유층임. ☞ 저널 : https://www.cmaj.ca/content/early/2020/02/11/cmaj.200016 ☞ 의사조력죽음제도의 대상 환자를 ‘자연사를 합당하게 예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 조항을 폐지한 퀘벡주법원의 판결 관련 2019년 9월 17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52062 연구팀은 온타리오주 의사조력죽음 사망자 코호트의 2241명과 같은 기간 동안 자연사한 18만6814명을 비교함. ☞ 캐나다 보건부 통계자료 :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publications/health-system-services/medical-assistance-dying-interim-report-april-2019.html 조력죽음서비스를 받은 환자들은 부유할 ...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2.18 조회수 129
온타리오주에서 의사조력죽음이 장기기증으로 인한 혜택 증가를 증명함
※ 기사. https://ottawacitizen.com/news/local-news/medically-assisted-deaths-prove-a-growing-boon-to-organ-donation-in-ontario 의사조력죽음을 선택한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2019년 1~11월 의사조력죽음을 선택한 환자가 장기를 기증한 건수는 18건, 인체조직을 기증한 건수는 95건이었음. 이는 2018년에 비하여 18%, 2017년에 비하여 109% 증가한 것임, 캐나다는 2016년에 의사조력죽음을 법률을 개정하여 기소(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킨 바 있음. 퀘벡주는 기증총괄기관(Transplant Québec)이 의사조력죽음을 승인받은 환자에게 기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도 허용함. ☞ 캐나다혈액관리청 조력죽음 안내자료 관련 2019년 6월 5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43062 Trillium의 의료책임자(Andrew Healey)는 많은 의사조력죽음 환자가 장기기증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결정...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1.23 조회수 249
환자의 가족은 심폐소생술 금지를 원하지만, 의사는 그렇지 않음
※ 기사. https://www.propublica.org/article/the-family-wanted-a-do-not-resuscitate-order-the-doctors-didnt Andrey Jurtschenko는 심장이식수술을 받은 지 3주가 지나도록 깨어나지 못하고 있음. 자녀인 Chris와 Megan은 수술 전, Andy의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반영해 심폐소생술 금지(이하 ‘DNR’) 지시를 원함. 그러나 이식수술을 한 외과의사(Dr. Margarita Camacho)는 가족들의 요청을 거절함.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의사윤리강령은 ‘환자의 자율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할 윤리적인 의무는 진료를 거부하는 때에도 존중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음. ☞ DNR에 관한 의사윤리강령 :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orders-not-attempt-resuscitation-dnar 하지만 해당 병원의 이식팀은 종종 DNR 지시서에 서명하는 것을 주저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1.15 조회수 1055
[오피니언] 구글 프로젝트 나이팅게일의 까다로운 윤리, 수백만 건의 의료 기록으로부터 배우는 노력
※ 기사. https://theconversation.com/the-tricky-ethics-of-googles-project-nightingale-an-effort-to-learn-from-millions-of-health-records-127219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보건의료시스템인 Ascension은 구글 소프트웨어 behemoth가 수천만 건 환자 기록에 접근하는 것에 동의함. WHO의 최근 보고는 공중보건윤리를 4가지 원칙으로 기술함. 1. 활동이 집합적 이익을 증진시키는가? 2. 활동이 건강 또는 기회에 대한 부담이나 위험을 경감시키는가? 3. 사람에 대한 존중-활동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지지하는가? 4. 활동이 공적 투명성과 책임성의 절차를 갖고 있는가? 공중보건윤리는 그 큰 규모를 보았을 때 프로젝트 나이팅게일을 평가하는 데에 적합한 프레임웍임. 지난 십년 간 학자들은 보건의료시스템이 정보를 사용할 때 3가지 주요한 과제들을 다룰 수 있는 기술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1. 보건의료시...
개인정보보호 2019.12.27 조회수 156
Apple은 모든 실리콘밸리 직원에게 무료 유전자 검사를 제공하고 있음
※ 기사. https://www.cnbc.com/2019/12/13/apple-teams-with-color-to-offer-free-dna-tests-to-employees.html 실리콘밸리의 Apple(애플) 직원은 직장 내 건강 클리닉에서 질병에 대한 무료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음. 컬러의 테스트는 조상의 정보뿐만 아니라 암 및 심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 돌연변이를 분석함. 애플의 전담 클리닉 AC Wellness의 임상의는 컬러의 검사를 Apple 직원에게 처방하고 결과를 얻은 후 후속 상담을 제공해야 함. 직원을 치료하기 위해 건강 클리닉을 설립한 기술 회사는 Apple만이 아님. 아마존은 최근 시애틀 지역의 직원들에게 아마존 케어(Amazon Care)라는 가상 의료 클리닉을 시작했지만 유전자 검사를 제공하고 있는지 공개하지 않았음.
과학기술발전 2019.12.27 조회수 421
[오피니언] 임상의사결정을 위한 기계학습 : 보이지 않는 것에 주의하세요!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9/12/12/machine-learning-clinical-decision-making-limitations/?utm_source=STAT+Newsletters&utm_campaign=99e4960888-Daily_Recap&utm_medium=email&utm_term=0_8cab1d7961-99e4960888-151680373 기계학습을 통한 연구의 주장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고 받아들여서는 안 됨. ◆ 데이터에 대한 비판 -전자의무기록(청구, 임상 기록 등)의 흔한 형태는 보건의료시스템과 접한 사람에 대해서만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도 건강상태가 지속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음. -흑인과 원주민 환자는 암 임상시험에 실제 인구집단보다 현저하게 적게 참여하고 있음. ◆ 측정기준(metrics)에 대한 비판 -하나의 평가측정기준은 성능의 복잡함을 포착할 수 없음. -교차검증에서 다중 홀드아웃샘플에 기초하여 평가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음. -어떤 도구가 하위그...
과학기술발전 2019.12.24 조회수 119
미국 대법원은 켄터키주의 낙태규제조항을 그대로 두기로 결정
※ 기사. https://www.politico.com/news/2019/12/09/supreme-court-leaves-in-place-kentucky-abortion-restriction-078843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43286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은 환자의 희망과 관계없이 낙태시술자에게 초음파검사를 실시하고 환자에게 이를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한 켄터키주의 법률을 그대로 두기로 최근 결정함. 2017년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의사가 환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경우에도 초음파사진을 보고 설명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First Amendment) 위반이라고 주장함. 연방 하급법원 판사는 2017년 이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는데, 올해 초 제6항소법원(6th U.S. Circuit Court of Appeals)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패널은 이 판결을 뒤집음. 트럼프대통령이 지명한 판사가 작성한 항소법원 의견에 ...
낙태 2019.12.16 조회수 124
의사결정과학이 어떻게 괴로운 의학적 선택을 도울 수 있을까?
※ 기사.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how-decision-science-can-help-gut-wrenching-medical-choices 참고문헌: https://journalofethics.ama-assn.org/article/how-should-clinical-ethics-consultants-support-parents-decision-making/2019-10 의사결정과학으로부터 얻은 통찰은 의사결정의 괴로움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켜줄 수 있으며, 수많은 대응을 관리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음. 두 명의 윤리전문가가 미국의사협회저널(AMA Journal of Ethics)에 그 방법을 기재함. ◆ 스트레스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은 일부 부모의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손상시키고 의사소통을 비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음. 의료진과 임상윤리컨설턴트는 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 의사결정에 대한 틀 설정 ▷의료진은 의사결정을 위한 규범적이고 윤리적인 틀을 명확하고...
의료윤리 2019.12.16 조회수 202
성 선택적 낙태 : 양성평등으로 생식권이 제한되고 있음
※ 기사. https://www.nbcnews.com/news/us-news/sex-selective-abortions-reproductive-rights-are-being-pitted-against-gender-n1067886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51350 참고문헌2: https://chicagounbound.uchicago.edu/cgi/viewcontent.cgi?article=1004&context=ihrc 미국 미주리주 법률에 따르면 성 선택만을 목적으로 하는 낙태는 금지되어 있음. 연구팀은 자국 내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백인 미국인들보다 딸을 더 많이 낳았고, 성 선택적 낙태를 15년 전에 금지한 일리노이주와 펜실베이니아주의 성비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함. 아시아태평양미국인여성포럼(National Asian Pacific American Women's Forum) 담당자(Jennifer Wang)는 “양성평등과 낙태 사이에 잘못된 선택은 없다”고 밝힘. 그러나 낙태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이 관행이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낙태 2019.11.06 조회수 302
세계의사회,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반대 재확인
※ 기사. https://www.indcatholicnews.com/news/38173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44911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53743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53743 참고문헌4: http://www.nibp.kr/xe/news2/133383 세계의사회(WMA; World Medical Association)는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강력히 반대하는 정책을 재확인함. 세계의사회 제70차 총회에서는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선언문 개정안을 채택함. ○ 선언문 내용 -세계의사회는 의료윤리의 원칙에 대한 강력한 헌신을 지속적으로 쏟고 있으며, 인간의 삶에 대한 존중이 최고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함. 그러므로 세계의사회는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음. -어떤 의사도 안락사나 의사조력자살제도에 참여할 것을 강요받아서는 안 되며, 어떤 의사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른 의사에게 의...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0.29 조회수 2801
[오피니언] 인공지능이 보건의료를 혁신하려면 환자의 목소리가 필요함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9/09/30/artificial-intelligence-patients-voices/ 참고문헌1: https://time.com/5650360/artificial-intelligence-health-care/ 참고문헌2 : https://www.nature.com/articles/s41746-019-0155-4 보건의료인공지능업체들은 현재 전자의무기록데이터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의무기록은 의사와 환자의 상호작용 중 환자들의 불만, 걱정, 경험을 거의 포함하지 못 함. 인공지능이 보건의료를 개선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님. 인공지능이 다루는 데이터가 환자와 의사의 목소리를 포함하고 있는 한 반드시 가능함. 필자의 목표는 대화를 배우는 것임. 환자가 의사에게 문구를 보내고 의사가 문구로 답하는 시스템은 양 측의 목소리를 전자의무기록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포착함. 이것이 가능해지면 환자 진료를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클러스터맵(cluster maps)...
과학기술발전 2019.10.10 조회수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