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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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여개 주, 의사가 낙태를 거부하도록 허용하는 연방규정에 대하여 소송 제기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states-sue-rule-allowing-clinicians-refuse-abortions-63179998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39599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1066 의사가 낙태를 비롯하여 본인의 도덕적・종교적 신념과 상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의 새로운 연방규정(45 CFR Part 88)에 대하여 20여개 주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규정을 중단하라고 5월 20일 연방정부를 고소함.
의료윤리 2019.05.30 조회수 215
캐나다 Ontario 대법원(top court)은 종교적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조력사망, 낙태에 대한 ‘effect...
※ 기사.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religious-doctors-must-make-referrals-for-assisted-dying-abortion/ Ontario 고등법원(highest court)은 조력사망, 낙태 및 산아제한 같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도덕적 이유로 반대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다른 의료진을 ‘실질적으로 소개’해야한다고 지난 수요일 만장일치로 판결하였음. 이것은 Ontario의 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이 의사의 종교적인 자유에 합리적으로 제한(의료조력사망(medical assistance-in-dying(MAID))과 기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자들과 그들의 환자를 연결하도록 요구하는 것)할 수 있다는 하급법원의 결정을 재확인한 것임.
의료윤리 2019.05.21 조회수 206
벨기에 대주교는 가톨릭병원이 안락사(euthanasia)에 참여하지 않기를 원함 [1월 14일]
벨기에는 로마가톨릭교회(Roman Catholic Church)의 수장이 바뀌면서 ‘소속 병원 및 요양원이 환자의 안락사를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는 종교의 자유 논쟁에 휘말려듦. 말기(terminally ill) 성인 환자의 안락사를 합법화하는(decriminalized) 법률은 대중의 의견과 정치가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 2002년에 제정됨. 안락사 건수도 2003년 235건에서 2010년 953건, 2012년 1432건, 2014년 1924건으로 계속 증가해 왔음. 2013년 미성년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사결과 74%가 찬성했다고 함. 하지만 로마가톨릭교회는 이 법률에 반대해왔으며, 특히 미성년자나 중증 정신적 문제로 고통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포함할 때 더욱 반대했음. Jozef De Kesel 대주교(archbishop)는 일반 대중들이 낙태나 안락사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함. 하지만 “이는 저의 신념에 비추어 명백하...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1.14 조회수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