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리모(surrogacy)와의 채권(bond)을 필수로 하는 법률 도입 준비 [7월 7일]
〇 대리모를 통하여 아기를 갖기 위해 인도로 가려고 하는 외국인 커플은 대리모를 만나기 전에 채권을 구입(pay)해야만 할 것임. 이는 인도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법률에 따른 것임. 그 제안은 호주인 커플이 2012년 대리모가 낳은 쌍둥이 중 여자아기는 데려가고 남자아기는 남겨둔 사건 때문에 나옴. 그 커플은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왔음. 그들은 이미 아들 한 명이 있으며, 딸 한 명만을 갖기를 원했으며, 남자아기를 기를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지난 4월 ABC조사에 따르면 그 커플은 그 남자아기를 포기하기로(abandon) 했다고 밝힘. 이에 따라 그 남자아기는 국적이 없이(stateless) 남게 되었음. 인도는 대리모의 아이를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도정부는 외국인 커플에게 최소한의 통화채권(monetary bond)을 부과하기를 원함. 어떤 아기든 버려지더라도 기르고 ...
보조생식 및 출산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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