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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여권제도(Vaccine passports)는 신뢰를 더욱 망가뜨릴 수 있다” … 전 미국 대통령 소속 생명...
※ 기사 [Vaccine passports could further erode trust] https://www.technologyreview.com/2020/12/22/1015451/vaccine-passports-nita-farahany-trust/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해외언론동향 - 미국 FDA가 Pfizer/BioNTech 코로나 19백신을 처음으로 응급허가(12월 15일자) : http://www.nibp.kr/xe/news2/215166 - 너필드위원회 면역인증의 문제적 측면과 전망(6월 23일자, 8월 5일자) : http://www.nibp.kr/xe/news2/195034, http://www.nibp.kr/xe/news2/203152 - 면역여권 이면의 윤리(5월 14일자, 5월 26일자) : http://www.nibp.kr/xe/news2/184239, http://www.nibp.kr/xe/news2/187991 - 코로나19 위기의 의료윤리학(하버드의대 생명윤리센터 Christine Mitchell과의 질의응답, 3월 16일자): http://www.nibp.kr/xe/news2/171448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만 사회적 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보건당국에 대한 불...
의료윤리 2020.12.29 조회수 964
[너필드위원회 브리핑] 영국의 COVID-19 대응 다음 단계에 대한 10가지 질문
※ 기사. Ten questions on the next phase of the UK’s COVID-19 response https://www.nuffieldbioethics.org/assets/pdfs/Ethical-considerations-in-the-next-phase-of-the-COVID-19-response.pdf 개요 영국에서 코로나 확진 사례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보다 제한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계획과 함께 공중보건조치를 도입하고 있음. 이는 도전적인 과제가 될 것임.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는 spotlight brief를 발간하여, COVID-19 대응의 다음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 윤리적 질문을 조명하며, 정부가 대중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함. 1. 어떠한 가치가 COVID-19 제재 관련 가장 최근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가 COVID-19 전염병에 대한 대응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결정이 포함된. 이러한 상황에서 “올바른” 답을 만들어내는 엄격한 규칙은 없...
생명윤리 2020.10.23 조회수 320
[오피니언] 세계뇌사프로젝트 뇌사판정기준 발표 – 죽음에 대한 겸손은 의사와 환자를 최선으로 도움
※ 기사. The World Brain Death Project: Answering the Wrong Questions https://www.medpagetoday.com/publichealthpolicy/healthpolicy/88327 WBDP(세계뇌사프로젝트; World Brain Death Project)는 뇌사가 무엇인지, 누군가가 죽었을 경우 어떻게 판정되어야 하는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1992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게재된 700건의 저널과 45건의 권고를 검토하여 통일된 뇌사판정기준을 개발하는 작업임. 결과물은 미국의사협회지(JAMA)에 8월 3일자로 게재됨. 세계연맹 24곳(중환자의학, 신경학, 신경외과학 등 분야별 학회의 세계적인 연맹), 주요 의학회 30곳(미국신경학회 포함)이 다음과 같은 권고를 지지하거나 승인함. 뇌사/DNC(신경학적 기준에 의한 죽음)에 대하여 환자를 평가하기 전에 모든 뇌기능의 완전하고 비가역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확고한 신경학적 진단을 받아야 하며, 뇌...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9.09 조회수 764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안전, 유통, 채택에 관한 질문
※ 기사. Coronavirus vaccines: We address 3 big questions about safety, distribution and adoption https://journalistsresource.org/studies/society/public-health/coronavirus-vaccines-safety-distribution/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그로 인한 생활에 대한 혼란은 백신에 관한 극도의 노력을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속도로 촉발시켰다고 과학자들은 말함. WHO(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8월 20일 기준 30종의 백신이 인간에게 시험되고 있고, 139종이 실험실에서 개발되고 있음. 생명공학 및 제약 기업은 바이러스를 통제하는데 중요한 도구인 백신을 개발하기 위하여 대학 및 정부와 협력함. 기자들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계속 알려야 하며, 안전, 유통, 채택에 관한 의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백신 개발, 시험, 제조 및 유통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을 수반함. 미국의사협회(American ...
인간대상연구 2020.09.04 조회수 409
FDA, 코로나19 백신 허가조건으로 효능 50% 이상 요구
※ 기사1. FDA to Require 50 Percent Efficacy for COVID-19 Vaccines https://www.the-scientist.com/news-opinion/fda-to-require-50-percent-efficacy-for-covid-19-vaccines-67685 ※ 기사2. Coronavirus Vaccines Need To Have 50% Efficacy In Preventing Infection: US FDA https://www.republicworld.com/world-news/rest-of-the-world-news/coronavirus-vaccines-need-to-be-50-percent-effective-before-deployment-fda.html 미국 FDA(식품의약품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는 백신에 대한 허가과정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일련의 지침을 발표함. 어떤 제품이라도 질병의 심각성을 적어도 50%까지는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명시함. 제조사들이 위약통제시험에서 위약보다 최소 50%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임. ☞ FDA 보도자료 : https://www.fda.gov/news-events/press-announ...
인간대상연구 2020.07.09 조회수 488
[너필드위원회 정책브리핑] COVID-19 백신·치료의 공정하고 평등한 접근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
※ Policy briefing: Key challenges for ensuring fair and equitable access to COVID-19 vaccines and treatments https://www.nuffieldbioethics.org/news/policy-briefing-key-challenges-for-ensuring-fair-and-equitable-access-to-covid-19-vaccines-and-treatments ※ Fair and equitable access to COVID-19 treatments and vaccines https://www.nuffieldbioethics.org/assets/pdfs/Fair-and-equitable-access-to-COVID-19-treatments-and-vaccines.pdf 요약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의 새로운 정책브리핑은 이미 COVID-19 팬더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의 불평등 심화를 피하기 위해, COVID-19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가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COVID-19 팬더믹은 혜택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끼쳤음. 그러한 불평등은 치료법과 ...
보건의료 2020.06.11 조회수 264
[오피니언] 미국은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패스트트랙에 두고 있는데, 안전기준을 우회한 것에 대...
※ 기사. https://theconversation.com/the-us-is-fast-tracking-a-coronavirus-vaccine-but-bypassing-safety-standards-may-not-be-worth-the-cost-134041 [제목설명] 미국 FDA는 중증이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 평가, 시판의 촉진을 목표로 ‘패스트트랙’이라는 신속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FDA 패스트트랙제도를 설명한 국내 기사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30502103476029001&ref=naver 미국 생명공학회사(Moderna Inc)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첫 번째 임상시험을 시작함.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간은 5~10년이지만 비상사태로 인해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압력이 생겨남. Moderna 시험은 부분적으로는 성공적임을 보여줌. 이 시험용 백신이 개발된 속도는 바이러스가 불과 3개월 전에 식별된 점을 고려하면 놀라움. ☞...
인간대상연구 2020.03.31 조회수 684
[질의응답] 과학자들은 백신을 시험하기 위하여 건강한 사람들을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시켜야할까?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0-00927-3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74205 과학자들은 지난주에 발표된 원고에서 ‘더 빠른 선택지는 인간을 대상으로 과감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이는 100명의 건강한 청년들을 바이러스에 노출시키고, 백신을 맞은 사람이 감염을 피할 수 있는지 보는 것을 포함할 것임. ☞ 원고 : https://dash.harvard.edu/handle/1/42639016 미국 뉴저지주 럿거스대(Rutgers University) 인구수준생명윤리센터(Center for Population-Level Bioethics) 센터장(Nir Eyal)은 이 원고의 제1저자로서 연구가 어떻게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지 인터뷰함. 우리는 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인간 대상 연구를 고려해야 하는가? 주요 매력은 허가 및 사용 승인 속도를 매우 높일 수 있다는 것임. 모든 연구 참여자들을 병원균에 노...
인간대상연구 2020.03.30 조회수 288
[너필드위원회 정책브리핑]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기 – 윤리적인 고려사항
※ 기사. https://www.nuffieldbioethics.org/news/responding-to-the-covid-19-pandemic-ethical-considerations 참고문헌 - 공중보건과 대중의 지지 : http://www.nibp.kr/xe/news2/165663 - 연구의 윤리적인 수행 : http://www.nibp.kr/xe/news2/169729 너필드생명윤리위원회(Nuffield Council on Bioethics)는 영국에서 유행하는 코로나19를 관리하기 위하여 도입된 공중보건조치와 관련된 윤리적인 고려사항을 설명하는 새로운 정책브리핑을 발표함. 요약 - 공중보건조치는 정당한 근거에 기반해야 하며 정책으로 인한 모든 개입의 목표나 요인을 대중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야 함. - 사람들의 삶을 강제하고 삶에 침입하는 것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부합하는 최소한으로 해야 함. -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받아야할 존중은 격리(quarantine)와 자가격리(self-i...
보건의료 2020.03.18 조회수 446
코로나19 확산은 정부와 보건의료시스템에 윤리적인 딜레마를 야기함
※ 기사.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coronavirus-outbreak-raises-ethical-dilemmas-for-governments-and/ 기본적인 자유의 제한부터 부족한 의료자원의 배분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의 확산은 보기 드문 윤리적인 딜레마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 토론토대 생명윤리센터 코로나19 관련 자료 : http://jcb.utoronto.ca/news/covid-19.shtml ☞ 유행성 독감에 대한 보고서 : http://jcb.utoronto.ca/news/documents/pandemic_Stand-on-guard-for-thee_report_JCB2005.pdf Hardcastle 인터뷰 요약 ∙보건의료종사자들이 환자를 치료할 윤리적인 의무를 지는 경우에 비하여 그들이 윤리적으로 일하기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음. ∙캐나다는 3월 11일 기준으로 아직 사회적인 거리두기와 이동 제한을 도입하지 않았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늦추는데 효과...
의료윤리 2020.03.17 조회수 1561
[opinion] COVID-19 : 공중 보건, 대중 신뢰 및 공공 지원
※ 기사. https://www.nuffieldbioethics.org/blog/covid-19-public-health-public-trust-and-public-support 영국 정부는 COVID-19 확산에 따라 추가적인 예방과 통제 전략을 준비할 것임. 이러한 조치는 비례적이고 증거에 기반해야 하며, 이것들이 효과적이고 시민들의 신뢰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설명과 함께 정당성이 부여되어야 함. 2007년 전염병과 관련해 공중보건 개입의 윤리에 대해 조사한 바 있음. 해당 보고서는 정부가 이러한 제한적인 조치의 시행을 초기에 공개적으로 시행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분석함. 요약 ∙코로나19의 심각한 피해를 막기 위해 통제 목적으로 비익명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음. 하지만 접촉자 추적과 같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나 비밀보호에 우선해 최소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함. ∙국가는 다른 국가와 관련 기관에 최대...
보건의료 2020.03.05 조회수 289
스페인이 스코틀랜드에 장기기증에 대하여 가르칠 수 있는 것
※ 기사. https://www.bbc.com/news/uk-scotland-50069474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42928 스코틀랜드 장기기증제도는 내년부터 옵트아웃으로 바뀔 예정임. 새로운 옵트아웃제도 하에서는 사람들이 진술하지 않는 한 그들이 죽은 후에 이식을 위하여 장기를 기증하기를 원한다고 가정할 것임. 스코틀랜드정부 대변인은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은 삶을 바꾸는 선물이 될 수 있으며, 2020년 가을에 옵트아웃제도가 도입되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삶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새로운 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난 10년 동안 기증과 이식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킨 조치의 패키지에 추가될 것”이라고 밝힘.
장기 및 인체조직 2019.10.22 조회수 390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에 대한 미국 의대생들의 입장표명[8월3일]
※ 기사. http://ac.els-cdn.com.proxy.cuk.ac.kr:8080/S0012369217310759/1-s2.0-S0012369217310759-main.pdf?_tid=7403bda2-774a-11e7-a7c7-00000aacb361&acdnat=1501654912_b2f5acad8a4638f0404218f931bdbfe8 □ 미국 의대 학생들의 의사조력자살 및 안락사에 대한 의견 < 미국의과대학학생협회 의견 요약 > 의대생들은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가 의학의 핵심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삶의 마지막에서 좋은 삶의 질과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의학의 진정한 목적인 생명을 거부하고, 의료전문가의 핵심적 윤리에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이 행위에 참여하라는 합법화 압력을 거부함. 약을 고의적으로 투약한 환자의 경우 의학 분야의 직업정신과 양립할 수 없음. 안락사에 관한 결정과 정당화는, 인간이 특정 상황이나 건강상태에서만 귀중하다는 생각을 전달함.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는...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8.03 조회수 2109
美 연구팀, 환자-의사 간 감정적으로 조화(fit)될수록 환자가 의학적 권고를 잘 따라 [4월 6일]
〇 환자가 이상적으로(ideally) 추구하는 감정과 담당 의료진의 감정이 유사하여 감정적으로 강력하게 조화되면, 환자가 그 의료진의 의학적 권고를 잘 따른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됨. 이 같은 미국 스탠포드대 연구팀의 연구결과는 미국 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에서 발간하는 저널 ‘감정(Emotion)’에 실림. 연구팀은 우선 환자-의사관계를 두 종류의 감정적 상태로 분류함. 흥분(excitement)이나 열정(passion)과 같은 ‘높은 강도(arousal)의 긍정적인 상태’와 차분함(calmness)이나 이완(relaxation)과 같은 ‘낮은 강도의 긍정적인 상태’임. 그리고 연구팀은 환자들이 이상적으로 원하는 감정적인 상태인 의사를 만났는지를 조사함. 연구결과 편안하고 차분한 감정(낮은 강도의 긍정적인 상태)을 이상적으로 원하는 환자는 그와 유사한 의사를 찾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음. 또한 ...
의료윤리 2015.04.06 조회수 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