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의학에서 인권과 기술에 관한 실행계획(2020-2025)이 각료위원회의 지지를 받음
※ 기사. https://www.coe.int/en/web/human-rights-rule-of-law/-/protecting-human-rights-in-biomedicine-2020-2025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유럽 47개국 정부 간 협력기구)의 각료위원회(Committee of Ministers)는 생명윤리위원회(Committee on Bioethics)가 제시한 생의학 분야 인권과 기술에 관한 5개년 전략실행계획을 지지함. 이 계획은 유럽평의회의 ‘인권과 생의학에 관한 협약(1997년)’에 기초함. ☞ 협약 : https://www.coe.int/en/web/bioethics/oviedo-convention 생물학과 의학의 적용에 관한 인간의 존엄, 인권,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됨. 이와 관련해서는 4부문이 있음. ▶ 기술거버넌스 부문 : 생의학에 적용되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인권을 끼워 넣고(embed), 생의학 영역에서 민주적인 거버넌스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적 대화를 발전시키고자 함. ▶ 보건의료형평성 ...
생명윤리 2020.02.19
조회수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