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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전체편집아기 파문 후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신설안 승인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2362-5 참고문헌1:http://www.nibp.kr/xe/news2/131063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0407 중국의 가장 강력한 정책결정기구로 시진핑(Xi Jinping) 대통령이 이끄는 공산당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Central Comprehensively Deepening Reforms Commission)는 7월 말에 국가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을 승인함. 중국 언론에 따르면 과학기술의 윤리적 규율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관된 시스템 조정 및 시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함. 정부는 국가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세부사항은 거의 공개하지 않음. 하지만 중국사회과학원(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 생명윤리학자(Qiu Renzong)는 각 부처에 걸친 생의학윤리 규제의 분절을 줄이고, 규제 집행의 허점을 파악하고,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적절한 처벌에 대하여 정부에 자문하는데 도...
생명윤리 2019.08.13 조회수 268
캘리포니아 배아줄기세포연구소가 Zero Cures에 30억 달러 지출 후 폐쇄될 지도 모름
※ 기사. https://www.lifenews.com/2019/07/22/california-embryonic-stem-cell-institute-may-shut-down-after-pending-3-billion-for-zero-cures/ 참고문헌: https://science.sciencemag.org/content/365/6449/107.full 미국 캘리포니아 재생의학연구소(CIRM)는 더 이상 교부금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표함. 단지에 더 이상 돈이 없다는 것임. Science 지에 따르면, CIRM은 사적 재원으로부터 가교 역할을 할 기금(bridge funding) 2 억 달러를 모집하는데 실패했음. 2004년 캠페인에서부터 진정한 신봉자가 이끌었던 지지자들은 2020년 투표에서 55억 달러의 채권 책정 계획을 세우기를 희망함. 그것이 승인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음. 다양한 유명인사와 과학의 후원자가 충심으로 약속했던 치료법이 구체화되지 않았음.
기타 2019.08.02 조회수 245
인도, 의료연구위원회의 생의학연구를 위한 국가윤리지침이 의무사항이 됨
※ 기사. https://www.expresshealthcare.in/news/national-ethical-guidelines-for-biomedical-health-research-becomes-mandatory/410723/ O 인도의료연구위원회(ICMR; Indian Council of Medical Research)의 생의학연구를 위한 국가 윤리 지침이 모든 생의학연구에서 의무사항이 됨. 핵심적인 요건들은 다음과 같음: - 생명 의학 및 보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조직은 ICMR의 2017 인간대상 생의학 및 보건연구관련 국가윤리지침에 따라 윤리위원회(EC; Ethics Committee)를 구성해야 하고, 해당 EC는 해당 지침에 따라 기능하며, 기록을 관리해야 함. EC는 연구 개시 전에 연구 내용을 검토할 것이며, 연구 기간 내내 연구를 감독할 것임. -EC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이후 오 년의 기간 동안 당국이 허가를 중단하거나 취소하지 않는 이상 허가의 효력은 유지될 것임. ICMR 국가 윤리 지...
인간대상연구 2019.06.03 조회수 153
인도, 의약품 승인소요시간은 단축하되 연구대상자 보호는 강화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1054-4, https://www.theweek.in/news/health/2019/03/28/centre-ethics-biomedical-health-research.html 참고문헌: https://cdsco.gov.in/opencms/opencms/system/modules/CDSCO.WEB/elements/download_file_division.jsp?num_id=NDI2MQ== 인도 보건가족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는 외국에서 승인된 의약품에 대한 국내사용을 신속하게 승인하고, 인간대상연구(research involving people)를 수행하는 대학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는 규정을 2019년 3월 19일자로 고시함. 2019년 신약 및 임상시험 규정(New Drugs and Clinical Trials Rules)에서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승인된 의약품의 효능을 시험하기 위한 대규모 연구 요건이 삭제됨. 이로써 승인에 소요되는 시간도 줄어듦.
인간대상연구 2019.04.09 조회수 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