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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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자를 위한 지침 및 인체유래물 수출에 대한 지침 발표 (파키스탄)
※ 기사. Guidelines For Life Scientists, Human Biological Material Export Launched https://www.urdupoint.com/en/pakistan/guidelines-for-life-scientists-human-biologi-977098.html (urdupoint. 7.17) 이슬라마바드(파키스탄의 수도): 외교부와 국립보건원(NIH)은 금요일 생명과학자들을 위한 행동강령과 인체유래물의 수집, 보관, 수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두 개의 문서를 공동으로 발표했음. 외교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하일 마흐무드 외무장관과 NIH 소령 에이머 이크람 박사는 외무부에서 열린 발대식에 참석했다고 함. '생명과학자 행동강령 2020(Code of Conduct for Life Scientists 2020)'과 '인체유래물의 수집, 보관 및 수출에 관한 국가지침(National Guidelines for Collection, Storage and Export of Human Biological Materials 2020)'이라는 두 문서의 목적은 파키스탄의 ...
인체유래물 2020.07.23 조회수 127
생명과학과 합성생물학에서 인공지능의 특허에 관한 고려사항
※ 기사.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patenting-considerations-artificial-intelligence-biotech-and-synthetic-biology 생명공학 및 합성생물학 분야에서 인공지능 관련 발명품들을 보호하는 것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로는 다음을 들 수 있음. (1) 특정 발명품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전통적인 지적재산권의 보호 제도인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계약적 보호 제도인가? 혹은 둘 다인가? (2) 다른 사용자들 및 고객들에게 적용될 경우,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관련 발명품들에 대한 보호의 범위는 변경되는가? (3) 발명품이 AI로 인해 생성되었으나, 그것이 인간에 의해 고안되거나 그 발명 과정이 관장되었을 때, 발명가는 누구라고 할 수 있는가? (4) 예측 알고리즘(predictive algorithm)은 그 능력에 기인하여 더 넓은 지적재산권의 보호 범주에 적합한가? 또한, 이것은 시...
과학기술발전 2019.10.19 조회수 700
NIH 후원 프로젝트가 의생명과학데이터를 위한 ‘구글’ 구축을 목표로 함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9/07/31/nih-funded-project-aims-to-build-a-google-for-biomedical-data/ NIH는 2016년 이 ‘의생명과학 데이터 변환 프로그램(Biomedical Data Translator program)을 개시하고 의생명과학 연구의 ‘구글’을 창시하고자 함. 몇백 개의 개별 데이터 소스를 가려냄으로써 연구자들이 명확한 포맷과 특수성을 가지고 데이터셋의 ‘점(dots)’을 연결할 수 있게 도와줌.
기타 2019.08.09 조회수 226
연구윤리가 중국에서 국가차원의 정치적 의제로 부상함
※ 기사. https://www.universityworldnews.com/post.php?story=20190307200925304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30213 미국 애리조나주 검찰청이 2018년 Uber의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Uber에게 물어내지 않을 결정을 내렸다. 이 사고는 자전거를 탄 여성이 Uber의 자율주행 SUV에 치여 사망한 사건으로, 검찰청은 Uber에 형사적인 고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자율주행시스템은 충돌 6초 전에 보행자를 감지했지만 비상정지 기능이 작동하지 않도록 설정돼 있었고, 운전자는 충돌 1초 전에 방향을 틀었으나 긴급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 이 결정은 자율주행차의 안전 문제와 책임에 대한 논란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생명윤리 2019.03.13 조회수 450
중국이 유전자편집 사건 이후 생명공학기술에 관한 새로운 법률(안)을 발표함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9/02/27/china-unveils-new-rules-on-biotech-after-gene-editing-scandal/ 참고문헌: http://www.nhc.gov.cn/yzygj/s7659/201902/0f24ddc242c24212abc42aa8b539584d.shtml 과학계를 혼란에 빠뜨린 중국인 과학자의 유전자편집 아기 사건 이후에 중국은 유전자편집을 포함한 잠재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생물의학 기술을 규율하기 위한 안을 공개했음. 이 안에 따르면 유전자편집(gene editing), 유전자전달(gene transfer) 및 유전자조절(gene regulation)을 포함하는 기술들은 “고위험군(high-risk)”으로 분류될 것이며 중국 내각의 보건국에 의해 관리될 것임. 이 조치는 지난 11월 He Jiankui가 유전자 제공이나 비활성화 시키는 CRISPR-Cas9을 이용하여 DNA를 변경했고, 쌍둥이 여아를 출생시켰다는 발표에 따른 것임.
보조생식 및 출산 2019.03.05 조회수 1234
논평: 정부는 우리의 목소리보다 우리의 유전자에 더 관심이 많음 [3월 17일]
정책결정자들은 우리의 유전정보를 잠재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자료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음. 필자는 정보 열람의 자유에 근거하여, 우리의 유전체를 가진 기관들을 믿을 수 있는지를 물음. 유전자가위(CRISPR/Cas9)와 같은 새로운 유전자편집기술은 기술 그 자체가 유전공학 이용의 제한범위를 제안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치적인 결정이 됨. 그러한 기술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이며, 이러한 관행의 수용가능성에 관한 공공의 토론으로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임. 지난해 이러한 기술에 대한 규제에 대해 컨센서스를 이루려는 시도가 있었고, 유전공학분야 개척자들은 인간 생식세포계열 편집에 대하여 모라토리엄을 선언함. 과학자들은 난자, 정자, 배아에 대한 유전적 개입이 미래 세대에게 상당한 위험을 부과한다고 주장했음. 유전공학의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고치기 위한 치료적 이...
생명윤리 2016.03.17 조회수 289
“생명윤리가 득보다 해가 될 행위를 비난함” … 생명윤리 규제의 효과성 논쟁 [8월 6일]
〇 최근의 의생명과학기술(biomedical technologies)은 태아줄기세포부터 인간유전자편집까지 질환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큰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음. 동시에 그 기술은 까다로운 윤리적 질문들을 발생시키며, 때로는 그러한 오용을 어떻게 방지할지에 대한 지침을 만들게 하기도 함. 보스턴지역신문 The Boston Globe 논평에서 미국 하버드대(Harvard University) 심리학자인 스티븐 핑커(Steven Pinker)는 포괄적인 윤리적 감독(sweeping ethical oversight)이 혁신을 지연시키며, 혜택도 거의 주지 않는다고 주장함. 그 논평은 생명윤리학자들과 연구자들 간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논의를 촉발시킴. 많은 사람들이 핑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음. 영국 런던의 생명윤리학자이자 법학자인 다니엘 소콜(Daniel Sokol)은 윤리학자들이 때로는 ‘방해를 해야 한다’고 블로그에 게재함. 인간의 고통(suffering)을 완화하기...
생명윤리 2015.08.06 조회수 438
싱가포르 생명윤리자문위원회, 연구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 개정 [6월 25일]
〇 인간의생명과학연구(human biomedical research) 연구자들은 의도치 않게 건강위험 가능성을 확인하면, 참여자에게 이를 고지해야하는지에 관한 딜레마에 직면함. 이러한 연구에서 부수적인 결과(incidental finding)로 인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싱가포르 생명윤리자문위원회(BAC; Bioethics Advisory Committee)는 ‘인간의생명과학연구를 위한 윤리지침(Ethics Guidelines for Human Biomedical Research)’을 개정함. 인간의생명과학연구는 인간의 마음이나 신체의 어떤 질병, 손상이나 장애에 대한 조사, 진단, 치료 혹은 예방을 목적으로 진행됨. 인간, 인간으로부터 유래된 조직이나 정보를 대상으로 함. 개정된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연구자가 참여자에게 동의획득과정 중 ‘임상적으로 유의미한(clinically significant)’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고지받기를 원하는지를 묻는 것임. 이전에는 연구자들이...
인간대상연구 2015.06.25 조회수 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