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입법가들이 조력죽음 법안을 승인함 [9월 11일]
〇 미국 캘리포니아주 입법가들은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본인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정책을 승인함. 찬성 42 - 반대33으로 통과시킴. 캘리포니아주 시민들 사이에서 시민의 죽을 권리(right to die)에 대한 인식이 변한 것을 반영한(reflecting) 것으로 보임. 국회 법안(Assembly Bill-15)은 기존의 상원 법안(Senate Bill-128)과 유사함. 기존의 상원 법안은 법안이 통과되기 위한 요건인 ‘국회보건위원회(Assembly Health Committee)’의 지지를 받지 못했음. 국회 법안 작성자인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조력자살을 둘러싼 대중의 인식 변화를 살펴본 후 법안(legislation)을 다시 작성함(brought back). 9월 9일 국회 투표에 앞서 “고통을 받는 것에 존엄(dignity)이란 없었다”면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시민들의 의사를 대표하고 있고, 우리는 국회가 이러한 반영(reflection)에 효력을 준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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