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6 건
총 96 건
GDPR(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페이스북(Facebook) 데이터 유출
※ 기사 [Facebook data leak could be outside scope of GDPR] https://www.computerweekly.com/news/252498884/Facebook-data-leak-could-be-outside-scope-of-GDPR ※ 국내 관련 기사 - 더 팩트, 페이스북 5억3000만 명 개인정보 유출...한국인도 12만명 (http://news.tf.co.kr/read/world/1852143.htm) - 데일리 시큐, 유출된 페이스북 이용자 정보, 사이버공격에 악용될 위험 커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913) - ZDNet Korea, 페이스북 “5억3천만명 정보 유출, 해킹사고 아냐” (https://zdnet.co.kr/view/?no=20210408132252) - YTN, 페이스북 “2019년 9월 이전 5억 3천만명 개인정보 ‘추출’ 당해” (https://www.ytn.co.kr/_ln/0104_202104071235369191) 프로필 이름(profile names), 휴대폰 번호 및 위치 데이터를 포함하여 약 5억 3,300만 명의...
개인정보보호 2021.04.09 조회수 347
[OHRP] 연구자금 신청서 및 제안서의 IRB 심의 배제에 대한 지침
※ 기사. OHRP Guidance on Elimination of IRB Review of Research Applications and Proposals https://www.hhs.gov/ohrp/regulations-and-policy/guidance/elimination-of-irb-review-of-research-applications-and-proposals/index.html OHRP는 연방관보에 지난 2018년 7월 25일 공고를 통해 공개 코멘트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기관위원회(IRB)의 연구 신청 및 제안서 삭제 지침: 2018 요건」이 완료되어 공표함. 주요 내용은 2018년 이전 지침은 IRB가 연구 보조금 신청이나 제안을 검토하고 승인하도록 정했으나, 2018년 이후 지침은 IRB가 certification을 위해 해당 연구 프로토콜의 검토와 승인은 여전히 해야하나, 보조금 신청/제안에 따른 IRB 심의는 이미 과중된 업무에 놓인 IRB에 있어 비효율적이므로 삭제한 것임. 2018년 이전 요구사항 45 CFR 46.103(f)의 2018년 전 요건은 승인된 보증을 가진 기관은 OH...
인간대상연구 2020.07.28 조회수 234
[논문] Covid-19 상황에서 치료제와 완화의약품 접근 : 정의와 고통 완화 측면에서
※ 기사. Access to Therapeutic and Palliative Drugs in the Context of Covid-19: Justice and the Relief of Suffering https://www.thehastingscenter.org/access-to-therapeutic-and-palliative-drugs-in-the-context-of-covid-19/ 헤이스팅스센터의 윤리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문서는 Covid-19 대응에 있어 중요하고 예측 가능한 윤리적 우려에 대한 논의를 구조화하고 전염병 대응과 회복 전반에 걸쳐 기관 간 협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중증 환자의 관리를 책임지는 병원 및 기타 보건의료기관(커뮤니티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프로그램, 요양원 및 기타 거주자 관리 시설, 가정 보건 기관 등)이 사용하도록 설계됨. 이러한 환자에는 Covid-19에 감염된 환자 및 Covid-19에 의해 치료와 관리가 영향을 받는 환자가 포함됨. 본 문서는 의료기관, 주 및 지역 병원 협회, 주 의료 협회 또는 보건 당국이 주도하...
보건의료 2020.07.24 조회수 177
[오피니언] COVID-19 대유행기간의 사회적 격변으로 새로운 AI 데이터 규정 필요
※ 기사. Societal upheaval during the COVID-19 pandemic underscores need for new AI data regulations https://techcrunch.com/2020/07/10/societal-upheaval-during-the-covid-19-pandemic-underscores-need-for-new-ai-data-regulations/ (Tech crunch. 7.11) 공중 보건과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AI 규제를 오랫동안 옹호하는 지지자로서, 나는 의회가 양 당의 협조 하에 인공지능 데이터 보호법(The Artificial Intelligence Data Protection Act) 제102조 (b) - 즉, 내가 제안한 법률과 현재 하원 토론 법안 초안 제정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개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102조(b)의 윤리적인 AI 입법 형태의 가드레일이 필요함. 인공지능 데이터 보호법 제102조(b)는 무엇을 규정하고 있으며, 왜 연방정부가 지금 그것을 제정해야 하는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가? 이...
과학기술발전 2020.07.17 조회수 158
FDA, 코로나19 백신 허가조건으로 효능 50% 이상 요구
※ 기사1. FDA to Require 50 Percent Efficacy for COVID-19 Vaccines https://www.the-scientist.com/news-opinion/fda-to-require-50-percent-efficacy-for-covid-19-vaccines-67685 ※ 기사2. Coronavirus Vaccines Need To Have 50% Efficacy In Preventing Infection: US FDA https://www.republicworld.com/world-news/rest-of-the-world-news/coronavirus-vaccines-need-to-be-50-percent-effective-before-deployment-fda.html 미국 FDA(식품의약품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는 백신에 대한 허가과정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일련의 지침을 발표함. 어떤 제품이라도 질병의 심각성을 적어도 50%까지는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명시함. 제조사들이 위약통제시험에서 위약보다 최소 50%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임. ☞ FDA 보도자료 : https://www.fda.gov/news-events/press-announ...
인간대상연구 2020.07.09 조회수 488
[viewpoint] 게놈 의학 분야에서 환자의 친족에게 유전병 정보를 공유할 전문가 의무가 법적 근거...
※ 기사. Professional duties are now considered legal duties of care within genomic medicine https://www.nature.com/articles/s41431-020-0663-3 ※ 판결문. England and Wales High Court (Queen's Bench Division) Decisions https://www.bailii.org/ew/cases/EWHC/QB/2020/455.html ABC v St Georges Healthcare NHS Trust and Ors 사건에 대한 재판이 영국 고등법원에서 종결되었음. 이 사건은 아내를 죽인 한 남성이 구금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동안 헌팅턴 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임신한 딸 ABC에게 알리기를 거부하면서 촉발됨. 그는 ABC가 헌팅턴 병의 유전적 소인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이를 지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주치의로 하여금 ABC에게 헌팅턴 병 발생 가능성을 알리지 못하게 함. 그러나 주치의가 훗날 실수로 그 사실을 ABC에게 누설함. ABC는 부친의 진료를 담당...
개인정보보호 2020.06.12 조회수 328
[오피니언] 의료종사자들을 ‘영웅’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가 됨
※ 기사. Calling health care workers ‘heroes’ harms all of us https://www.statnews.com/2020/05/21/calling-health-care-workers-heroes-harms-all-of-us/?utm_source=STAT+Newsletters&utm_campaign=bee97f4883-Daily_Recap&utm_medium=email&utm_term=0_8cab1d7961-bee97f4883-151680373 여기 부당한 사실이 있음. 우리가 보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축하한 최전방 보건의료종사자들 중 일부가 급여를 삭감당하고 직장을 잃고 있음. ☞ The Washington Post 기사 : https://www.washingtonpost.com/outlook/2020/04/24/pandemic-could-put-your-doctor-out-business/?arc404=true 그리고 여기 달갑지 않은 관찰사항이 있음. 이 감염병 대유행 동안 점점 더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그들의 삶을 심지어 더욱 힘들게 함. 코로나19 대유행과 싸우는 최전방 의료종사자들은 ‘영웅’이라...
의료윤리 2020.05.27 조회수 249
[Opinion] 인간대상연구 규제의 현대화 : 그 시작부터 현재까지
※ 기사. Modernizing the Human Subjects Regulations https://www.theregreview.org/2019/05/02/rubin-modernizing-human-subjects-regulations/ 매일 전 세계의 개인들은 생물 의학 및 행동 실험을 포함한 연구에 참여함. 수십 년간의 연구 규제 개발의 결과,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높은 윤리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과학, 의학, 기술의 발전에 상당한 중요성을 가질 수 있음. 그러나 연방정부가 개인화된 의학의 개발이나 새로운 신경기술의 사용과 같은 긴급한 우려에 대한 새로운 연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할 방법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음. 인간 대상 실험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제공하는 규정은 심오한 비극에 따른 집단적 반응에 의해 형성되었는데, 여기에는 제2차 세계 대전 중의 나치 의학적 잔학 행위, 터스키키 매독 연구(미국 공중보건국이 행한 수십 년 동안의 잔혹한 임상 연구), 미군병사를 치료하기...
인간대상연구 2020.05.20 조회수 287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발표한 COVID-19 소비자 데이터 보호법 (COVID-19 Consumer Data Protect...
※ 기사. COVID-19 Consumer Data Protection Act Announced by Republican Senators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covid-19-consumer-data-protection-act-announced-republican-senators ※ 보도자료. Wicker, Thune, Moran, Blackburn Announce Plans to Introduce Data Privacy Bill https://www.commerce.senate.gov/2020/4/wicker-thune-moran-blackburn-announce-plans-to-introduce-data-privacy-bill 수년간 의회는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관한 다양한 법률안을 내놓았음. 과거의 법률 중 어떤 것도 종합적인 국가 데이터 프라이버시법 통과를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했음.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COVID-19 대유행 사태에서, 새로운 프라이버시 법안을 약속하는 미국 무역, 과학 및 교통 상원 위원회(U.S. Senate Committee on Commerce, Science, and Transportation) 위원장인 로저 위커 상...
개인정보보호 2020.05.12 조회수 150
여행자들에 대한 홍콩의 타액 검사가 생명윤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 기사. Hong Kong Tests Travelers’ Saliva to Thwart Spread of Coronavirus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5-05/hong-kong-s-saliva-test-may-unnerve-privacy-conscious-travelers?leadSource=uverify%20wall Covid-19와의 전 세계적인 싸움에서 정부는 이 질병을 발견하고 전파를 막기 위해 검사와 접촉을 추적하는 앱(app)을 이용해 많은 정보를 수집했음.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정보를 기꺼이 제공하고자 하지만,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은 이 정보를 누가 통제하고, 이 위기가 끝난 후 수집된 정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홍콩은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재차 발생하자 여행자들에게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음. 거주자가 아닌 사람들은 입국이 금지되었으며, 귀국한 거주자들은 의무...
개인정보보호 2020.05.12 조회수 112
[오피니언] 난임치료는 필수적인가? 코로나19 대유행 중 어떤 치료가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어떻게...
※ 기사. Are infertility treatments ‘essential’? How to ethically determine what kind of care must go on amid Covid-19 https://www.statnews.com/2020/04/30/infertility-treatments-essential-or-not-during-covid-19-pandemic/ 코로나19의 전파가 미국 보건의료시스템에 유례없는 부담을 주기 시작하자,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센터(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는 많은 주 기관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필수적이지 않은 치료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림. 확산되는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하여 그들에게 이용되고 있는 자원을 재배치하는 것이 목표임. 필수적이지 않은 치료를 억제하려는 활동의 모호한 특성은 전반적인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없이 본인의 욕구(needs)가 필수적인 것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특정 이익단체의 격렬한 항의(spur)를 촉발함. 로비스트들이 불려나오...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5.07 조회수 164
암 연구윤리 및 COVID-19
※ 기사. Conducting Cancer Clinical Trials During the COVID-19 Crisis: Ethical Challenges, Considerations https://www.oncologynurseadvisor.com/home/cancer-types/general-oncology/ethical-challenges-and-considerations-for-clinical-trials-during-covid-19-pandemic/ 배경 COVID-19 팬더믹 기간 동안 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의 유기를 방지하는 동시에 이 취약계층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COVID-19 감염 속도를 완만하게 하는 접근방식 유지 전략에 대하여 Oncology 학술지 의료윤리 편집팀이 서신*을 발간함. 암환자를 특히 취약대상으로 만드는 요인은 고령, 복수혼합성(multiple comorbidities), 감염 민감도, 감염 용이성 등으로. 현재 임상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암 환자의 경우 COVID-19 팬더믹 동안 임상 연구 인력이 다른 역할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취약성에 더 노출될 수 있...
인간대상연구 2020.04.29 조회수 127
OHRP, COVID-19 동안 인간대상연구 수행 기관에 대한 지침 발표
※ 기사. OHRP Releases Guidance for Institutions Conducting Human Subjects Research During COVID-19 https://www.bassberry.com/news/ohrp-guidance-human-subject-research-covid-19/ ※ 지침. OHRP Guidance on Coronavirus | HHS.gov https://www.hhs.gov/ohrp/regulations-and-policy/guidance/ohrp-guidance-on-covid-19/index.html 인간대상자보호국(The Office for Human Research Protections, 이하 OHRP)은 이번 주 초 COVID-19 대유행에 대응한 지침을 발간하여, 연구자들이 공중보건과 안전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장려함. 본 지침은 COVID-19 대유행병이 인간대상연구와 관련한 연방규정인 커먼룰에 따른 연구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히 함. OHRP는 비록 FDA의 인간대상연구 규정이 커먼룰과 동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COVID-19 팬더믹 동안, FDA의 의약품 임상시험 수행 지침「Guidance o...
인간대상연구 2020.04.17 조회수 158
미국 뉴욕주, 상업적인 대리출산 합법화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new-york-legalises-commercial-surrogacy/13392 법안 : https://assembly.state.ny.us/leg/?default_fld=&leg_video=&bn=A01071&term=2019&Summary=Y&Actions=Y&Committee%26nbspVotes=Y&Floor%26nbspVotes=Y&Memo=Y&Text=Y 참고문헌 : http://www.nibp.kr/xe/news2/54428 미국 뉴욕주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안(budget bill) 중 하나로 상업적인 대리 임신 및 출산을 4월 2일에 합법화하여 2021년 2월 15일부터 뉴욕주 시민들에게 대리모 계약을 허용함. 이로써 미국은 루이지애나주와 미시건주를 제외한 모든 상업적인 대리출산을 합법화하거나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음. 예시로 엠파이어 스테이트(Empire State)의 동성애자(Gay) 및 난임 부부(couples)는 계약을 체결하고, 여성에게 체외수정 아기를 임신하도...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4.10 조회수 769
CCPA와 GDPR 비교
※ 기사. https://www.cpomagazine.com/data-protection/comparing-the-ccpa-and-the-gdpr/ 2018년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발효되면서 디지털 세상은 새로운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제 시대에 밀려났음. 새로운 법률은 투명성, 사용자 통제 및 책임에 대한 전례없는 표준을 설정했음. 한편, 캘리포니아에서도 유사한 소비자 프라이버시법 (CCPA,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이 등장했음. 둘의 투명성(Transparency), 사용자 통제(User Control), 책임(Accountability)의 측면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제시함. ◆ 투명성 두 법률은 데이터 처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보다 투명한 프라이버시 정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EU와 캘리포니아 소비자가 지니는 권리와 이에 따라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행동 방침에 대해 안내하고 있음 ◆ 사용자 통제 GDPR과 CCPA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
개인정보보호 2020.03.30 조회수 1288
Covid-19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화 데이터 사용의 가치와 윤리
※ 기사. https://www.wired.com/story/value-ethics-using-phone-data-monitor-covid-19/ 구글과 페이스북은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수백만 명의 미국 사용자들의 집단적 움직임을 분석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효과를 측정해 정부 기관들과 공유하고자 함. 페이스북은 채프먼 대학과 다른 협력자들과 협력하여 사람들이 Covid-19 케이스의 핫스팟을 가지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장소 사이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를 개발하고 있음. 그것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유발하는 패턴이나 대부분의 새로운 질병 집단이 될 위험이 있는 장소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마크 주커버그(Mark Zuckerberg)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수요일,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미국 정부 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를 감시하기 위해 사람들의 전화를 추적하는 것에 대한 보도는 과장된 것이라고 밝혔고 구글은 이에 대한 언...
개인정보보호 2020.03.26 조회수 203
DNA 산업의 흔들림에 대한 신호-Ancestry社와 23andMe社의 감축
※ 기사.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2-25/the-rise-and-fall-of-home-dna-testing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DNA 검사 기업들의 판매량이 감소함에 따라 기업들이 폐업하거나 일자리를 줄이고 있음. 지난 3년간 최소 3개의 기업이 폐업했거나 운영을 중단했으며, DNA 검사 기업의 기준이 되는 Ancestry.com社과 23andMe社는 최근 몇 주 동안 약 100명을 해고했음. 주요 원인 요약 1. 소비자가 유용하다고 느끼는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2. 소비자들의 유전검사에 대한 인식 부재(예시: 낯설음 등) 3. 소비자는 검사에 비싼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원치 않음. 1) 23andMe社가 자사의 유전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신약을 개발하는 권리를 판매함(2020년 1월 20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63149 2)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저장업체와 제약회사의 협업에 대한 기대와 우려...
과학기술발전 2020.03.19 조회수 266
2020 데이터 보호법: 미연방 데이터프라이버시 법안
※ 기사. https://solutionsreview.com/backup-disaster-recovery/the-data-protection-act-of-2020-federal-data-privacy-bill/ 법안: https://www.gillibrand.senate.gov/imo/media/doc/2.11.2020_Data%20Protection%20Act.pdf 2020 데이터 보호법(The Data Protection Act of 2020)은 Kirsten Gillibrand 상원 의원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독립적인 연방 데이터 보호 기관을 설립하고 이 기관이 “연방 프라이버시법(Federal Privacy Laws.)”으로 개인 데이터 처리를 규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 이 법안은 개인 정보의 수집, 유지 관리, 사용 및 보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중요한 기본 개인 권리임을 인정함. 또한 이 법안은 개인 정보의 무제한 수집, 공개, 처리 및 오용에 대한 경각심을 내포함. 고의로 연방 프라이버시법을 어겼을 경우 민간의 금전적 벌금은 그 위반이 계속되고 있는 날에 대해 10...
개인정보보호 2020.03.19 조회수 243
미국 보건복지부 민권국 발행 지침– HIPAA 프라이버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 기사.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us-health-human-services-office-civil-rights-issued-guidance-regarding-hipaa-privacy 사진출처: 의사결정 도구(Disclosures for Emergency Preparedness - A Decision Tool: Overview ) 중 절차도 민권국(Office of Civil Rights, OCR)는 지난달 HIPP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가 적용되는 단체들과 관련 사업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한 긴급 상황에서 환자의료정보(PHI, patient health information) 공유에 관한 지침과 권고를 제공하였음 ☞ 관련 지침: HIPAA Privacy and Novel Coronavirus https://www.hhs.gov/sites/default/files/february-2020-hipaa-and-novel-coronavirus.pdf OCR 지침은 치료, 공중 보건 활동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환자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춤.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은 대상 기관이...
개인정보보호 2020.03.16 조회수 297
[opinion] COVID-19 : 공중 보건, 대중 신뢰 및 공공 지원
※ 기사. https://www.nuffieldbioethics.org/blog/covid-19-public-health-public-trust-and-public-support 영국 정부는 COVID-19 확산에 따라 추가적인 예방과 통제 전략을 준비할 것임. 이러한 조치는 비례적이고 증거에 기반해야 하며, 이것들이 효과적이고 시민들의 신뢰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설명과 함께 정당성이 부여되어야 함. 2007년 전염병과 관련해 공중보건 개입의 윤리에 대해 조사한 바 있음. 해당 보고서는 정부가 이러한 제한적인 조치의 시행을 초기에 공개적으로 시행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분석함. 요약 ∙코로나19의 심각한 피해를 막기 위해 통제 목적으로 비익명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음. 하지만 접촉자 추적과 같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나 비밀보호에 우선해 최소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함. ∙국가는 다른 국가와 관련 기관에 최대...
보건의료 2020.03.05 조회수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