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숨겨진 아들’ 배아기증사건이 체외수정 관행의 정비를 촉진함 [6월 7일]
호주 체외수정시술 의료기관(IVF clinics)은 기증자의 난자, 정자, 배아를 사용하는 여성들에게 혈액검사로 임신여부를 검증하는 것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될 것임. 기증을 통하여 시술을 받은 사람 중 혈액검사에서 임신하지 않은 것으로 나온 사람은 주 담당관청에 보고될 것임. 호주생식학회(FSA: Fertility Society of Australia) 이사회는 이러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동의함. 이 변화는 시드니의 한 여성이 기증받아 임신한 아기가 유산되었다고 속인 혐의로 인하여 촉발됨. 그녀는 유산되었다고 속였기 때문에 그 아이의 유전적 부모와 연락을 유지한다는 계약을 지킬 필요가 없었음. 나탈리 파커(Natalie Parker)는 시드니의 한 여성에게 2개의 배아를 기증함. 기증받은 여성은 이식 후 유산되었다고 밝힘. 실패함. 그녀는 유산을 확인하기 위한 혈액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받았으...
보조생식 및 출산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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