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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장기이식을 위한 의료관광 벌칙 법안 통과
※ 기사. https://www.theepochtimes.com/belgium-passes-law-to-penalize-medical-tourism-for-organ-transplants_2902602.html 참고문헌: http://www.dekamer.be/kvvcr/showpage.cfm?section=%7Cflwb&language=nl&cfm=flwbn.cfm?lang=N&dossierID=3537&legislat=54 벨기에의 입법 기구(primary legislative body)는 4월 25일 상업목적으로 인간 장기의 매매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을 처벌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음. 이 법은 벨기에 지역에서만 유효하지 않기에 거래가 발생한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벨기에 시민들의 장기 구매를 금지하여 효과적으로 장기이식을 위한 의료관광을 금지함. 이 규정에 따르면 장기 판매인과 수령인, 상담을 진행한 의사 또는 기타 이익을 위해 장기판매에 참여한 의료인(medical workers)은 법에 따라서 처벌됨. 이식수술로 인하여 기증자가 사망한 경우, 최대 20년간 ...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5.09 조회수 322
벨기에, 바이오뱅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발효됨 (1월 8일)
※ 기사. https://www.twobirds.com/en/news/articles/2018/belgium/the-legal-basis-for-belgian-biobanks-finally-enters-into-force □ 벨기에, 바이오뱅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발효됨. (1월 8일) 최초 공표 이후 10년, 바이오뱅크에 대한 법적 틀이 마침내 발효됨. 벨기에의 각 바이오뱅크는 운영을 위해서 FAMHP(Federal Agency for Medicines and Health Products)에 신고해야 함. 또한 인간의 생물학적 물질의 이전에 관한 합의(agreements)에 구속력 있는 내용을 부과함. 이러한 협의(arrangements)는 이러한 물질들을 저장하고 제공할 독점권을 가진 바이오뱅크와 과학 연구 목적으로 인체유래물을 획득하고 사용하려는 수령인 간에 체결됨.
인체유래물 2019.01.08 조회수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