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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유전체편집아기’는 너무 위험하다고 경고하면서 생식세포계열 편집지침 제시
※ 기사. ‘CRISPR babies’ are still too risky, says influential panel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0-02538-4 ※ 보고서 https://www.nap.edu/catalog/25665/heritable-human-genome-editing 인간 배아의 유전자를 편집하는 것은 언젠가는 중증유전질환이 유전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세간의 이목을 끄는 국제적인 전문가위원회는 현재 이 기술이 착상될 예정인 배아에게 이용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밝힘. 그리고 기술이 충분이 발달한 경우라도 좁은 범위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미국 국립의학원(US National Academy of Medicine), 미국 국립과학원(US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영국왕립학회(UK’s Royal Society)가 소집한 10개국 전문가들은 권고를 마련하여 9월 3일자로 발표함. 권고는 연구자들이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임상...
생명윤리 2020.09.11 조회수 2119
유전자 편집 인간의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점
※ 기사. https://www.iol.co.za/weekend-argus/news/questions-of-ethics-arise-as-the-age-of-gene-edited-humans-looms-43767307 미국의 기술 미래학자이자 ‘Hacking Darwin’의 저자인 Jamie Metzl에 따르면, 인간의 유전자는 편집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것이 널리 이용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과학적으로 발전할 것임. 그는 병원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이 전체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검사하고 부모들은 아기가 어떤 질병이나 유전적 질병에 더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아기가 어떤 특성이나 적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지 조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함. UCT 의과대학장인 Ntobeko Ntusi 교수 역시 이 기술이 단일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하고 유전자편집을 이용해 잠재적으로 근원을 없앨 수 있는 겸상적혈구빈혈증과 같은 질병에서는 분명한 이익을 갖는다고 말함. 그러나 Ntusi는 부자들...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3.11 조회수 464
인간-게놈편집 : 영국, 프랑스, 독일의 세 윤리위원의 전 세계 정부에의 요구
※ 기사. https://www.nuffieldbioethics.org/news/press-release-joint-statement-on-the-ethics-of-heritable-human-genome-editing 프랑스와 독일의 국가윤리위원회와 영국의 너필드 위원회 의장은 각각 게놈 편집에 대한 자체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유전 가능한 인간 게놈 편집 윤리에 관한 공동 성명서’에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을 강조함. 요약 1. 유전 가능한 게놈 편집을 관계 당국이 통제하고, 남용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취하도록 관할권을 갖게 함. 2. 해당 개입에 대한 수용성에 관하여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있을 때까지 유전 가능한 게놈 편집을 사용하려는 임상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됨. 3. 임상 적용의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전에는, 유전 가능한 게놈 편집의 임상 사용 시도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됨. 4. 임상 시험 또는 적용이 허용되기 전에, 개인과 그룹 및...
인간대상연구 2020.03.05 조회수 360
[오피니언] 인공지능 개발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윤리위원회 구성
※ 기사. https://hbr.org/2019/11/create-an-ethics-committee-to-keep-your-ai-initiative-in-check?mod=djemAIPro 참고문헌: https://www.accenture.com/us-en/insights/software-platforms/building-data-ai-ethics-committees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조직은 강력한 조직 전반의 가치가 책임지는 혁신을 조성하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기 시작함. 이는 평등에 대한 책임, 윤리적이고 인간적인 사용에 대한 책임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생성하는 것을 우선함. 윤리위원회는 조직의 가치에 기초한 의도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줌. 이 구역을 선도하기 위하여 조직은 성장하기 위한 세 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춰야 함. ◆ 윤리 및 인공지능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 ◆ 공평함을 언제 어떻게 발생시키는지, 무슨 편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 즉각...
과학기술발전 2019.11.25 조회수 236
미국국립과학아카데미, 유전자편집을 이용해 맞춤형아기를 만들 수 있다는 동영상 삭제
※ 기사. https://gizmodo.com/national-academy-of-sciences-removes-video-suggesting-g-1838741845 참고문헌 : https://www.nap.edu/catalog/24623/human-genome-editing-science-ethics-and-governance 미국국립과학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Sciences, 이하 NAS)는 기관의 윤리적 지침과 상충하는 방식으로 유전자편집을 설명한 동영상을 웹페이지에서 삭제했음. AP 통신은 동영상에 호감이 가는 형질을 위한 유전자의 선택이 언젠가는 공상과학소설의 영역을 벗어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또한 AP 통신에 따르면 과학자들과 의료윤리학자들은 대중들에게 공개된 이 동영상이 유전자편집 기술의 능력을 오해하게 하고 유전자편집에 대한 논쟁의 심각성을 모호하게 한다고 즉각 비난했음. 이에 NAS는 “우리는 동영상을 포함한 게시물이 인간의 특성 강화를 위해 유전자 편집이 사용되는 것이 허...
과학기술발전 2019.10.08 조회수 701
[오피니언] 디지털데이터연구의 동의에 대하여 논의할 시간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2322-z 참고문헌1: https://www.nature.com/articles/s41467-019-10933-3 참고문헌2: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1679-5 연구자들은 통신사, 기술업체, 정부기관에서 수집한 대규모 디지털데이터세트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패턴을 공개하고 궁극적으로 삶을 개선하기를 원함. 그러나 이러한 연구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특히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동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거의 받지 않았음. 일반적으로 1947년 뉘렌베르크강령과 1964년 헬싱키선언에 뿌리를 둔 지침에 의하여 인간대상연구 계획서를 점검함. 지침은 연구자들이 연구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참여할지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에 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발적인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함. 그러나 ...
개인정보보호 2019.08.07 조회수 292
유전될 수 있는 유전체편집의 모라토리엄 채택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0726-5 Adopt a moratorium on heritable genome editing 유전될 수 있는 유전체편집의 모라토리엄 채택 (일부 발췌) ‘국제적인 모라토리엄’이 영구적으로 이것을 금지한다는 것은 아니다. 각 국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면서, 이와 함께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임상적인 생식세포 유전자편집도 승인하지 않겠다고 자발적으로 서약함으로써 국제적인 프레임워크를 확립할 것을 촉구한다. The need (필요성) 모라토리엄 필요성 ① 허젠쿠이(He Jiankui)가 배아의 유전자 편집해 최소 두 명의 아기를 출생시킴 ② 이를 인지하고 있던 과학자들은 이것을 막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③ 인간의 유전적 증강(enhancement)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음 ④ 일부 평론가들이 후속 성명서**가 폭넓은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약화시킨다고 해...
생명윤리 2019.03.22 조회수 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