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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완화 의료가 불치 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 [9월 9일]
버지니아 주의 알렉산드리아(Alexandria, VA)에서 시행된 무작위 임상 시험 결과, 암 진단 직후 완화 의료(palliative care)를 시행하는 것이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짐. 또한 초기 완화 의료는 환자의 연명 의료(end-of-life care)에 대한 논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남. 연구는 임의로 선택된 350명의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음. 연구진들은 최근에 치료가 불가능한 폐암 혹은 위장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 중 종양 치료를 포함한 완화 의료를 조기에 받고 있는 환자들을 연구 대상자에 포함시킴. 연구진에 따르면 완화 의료를 받는 환자들은 자신이 받은 진단의 결과를 더 빨리 수용하고 이에 적응하려고 노력함. 메사추세츠 일반 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의 정신의학 종양학과 행동 과학 센터(Center for Psychiatric Oncology & Behaioral Sciences)소속의 ...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9.12 조회수 284
독일 의회가 대법원 항소가 예상되는 부분적인 조력 자살을 허용함. [11월10일]
독일 의원들이 "이타적 동기"에 의한 자살 방조를 허용하지만, 이것을 "사업(business)"에 기초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금지하는 법안을 금요일 통과시킴. 이 문제는 나찌가 신체적, 정신적 불편을 가지고 있는 20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인 공공정책의 일부분으로 이용된 몇몇 국가에서 특히 민감한 주제임. 의사에 대한 비난을 초래할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표결 결과 찬성 360, 반대 233로 나타났음.이 법안은 ‘이타적 동기를 넘어선 개인적인” 조력자살은 허용하지만, ‘사업적으로’ 자살을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삼 년 이상의 형을 살 수 있음.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가 선호하는 견해였으며, 기본방침에 해당되는 논의가 고려되는 네 개의 법안 중 하나였음. 전 법무부 장관 브리짓 지프리스(Brigitte Zypries)는 이 조치는 “법적으로 큰 불확실성의 시대를 열 것”...
연명의료 및 죽음 2015.11.10 조회수 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