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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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의식이 없는 환자가 ‘DNR’문신을 한 경우 병원에 윤리적 난제를 야기함[12월 26일]
※ 기사. https://gizmodo.com/unconscious-patient-with-do-not-resuscitate-tattoo-caus-1820881602 참고문헌: 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c1713344?af=R&rss=currentIssue □ [연구] 의식이 없는 환자가 ‘DNR’문신을 한 경우 병원에 윤리적 난제를 야기함 미국 병원에서 의식이 없는 70세 남성이 도착했고 가슴에 "DO NOT RESUSCITATE(소생하지 말라)" 문신이 있었습니다. DNR 문서가 없어 의료진은 처음에 무시하고 응급 조치를 시행했으나, 후에 플로리다 병원 윤리자문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DNR을 작성하고 환자는 사망했습니다. 이 사례는 DNR의 중요성과 법적 윤리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1.03 조회수 3461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 반대에 합의 [9월 19일]
※ 기사. http://medical.nikkeibp.co.jp/leaf/mem/pub/hotnews/int/201709/552848.html 참고문헌: http://www.nibp.kr/xe/act2_1/89513 이번 CMAAO 2017년 도쿄총회에서는 ‘종말기의료(end-of-life)’를 주제로 한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18개국의 현황이 보고되었고, 마지막 날 전체토의에서 의견을 요약함. 현재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룩셈부르크, 미국 일부 주에서는 적극적 안락사 또는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했고, 해당 국가의 의사회는 세계의사회 차원의 방침을 요청함. 세계의사회는 각국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개최되는 총회에서 견해를 표명할 계획임. 이번 총회에서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에 대하여 보고한 국가는 호주 1곳이며, 빅토리아주에 법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함. 또한 뉴질랜드에서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부결되었다고 함. 이외의 회원국 대표자...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9.19 조회수 623
미국 뉴욕주, 항소법원 판결에 따라 계속 의사조력자살 금지 [9월 8일]
※ 기사. http://abcnews.go.com/Health/wireStory/top-york-court-rules-physician-assisted-suicide-49678435 말기환자가 본인의 삶을 의사로부터 약을 처방받아 마감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뉴욕주 항소법원(Court of Appeals)에서 기각됨에 따라 뉴욕주의 의사조력자살 금지가 유지됨. 미국 내에서 법률로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한 곳은 총 6곳으로, 콜로라도주, 워싱턴주, 버몬트주, 캘리포니아주, 오레곤주, 컬럼비아특별구임. 두 명의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말기라고 판단하고,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삶을 마감하겠다고 결정하면, 담당의사가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약물을 처방해줌. 몬타나주의 경우 대법원 판례로 말기환자의 자살을 도운 의사가 기소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9.08 조회수 171
[연구] 말기 암의 경우 완화의료 이용의 효과가 메디케어 데이터에 반영됨[8월25일]
※ 기사. https://www.medpagetoday.com/hematologyoncology/othercancers/67425 □ [연구] 말기 암의 경우 완화의료 이용의 효과가 메디케어 데이터에 반영됨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은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완화의료를 병행하는 경우와 종양치료만 받는 경우를 비교한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완화의료를 받은 환자들은 추가적인 화학요법, 새로운 항암 화학 요법을 줄이고, 호스피스 이용이 더 일찍 시작되며, 생존 중 호스피스에서 보낸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화의료를 조기에 통합하는 것이 환자의 의료 사용을 줄이고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말기 암환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접근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평가됩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8.26 조회수 1136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에 대한 미국 의대생들의 입장표명[8월3일]
※ 기사. http://ac.els-cdn.com.proxy.cuk.ac.kr:8080/S0012369217310759/1-s2.0-S0012369217310759-main.pdf?_tid=7403bda2-774a-11e7-a7c7-00000aacb361&acdnat=1501654912_b2f5acad8a4638f0404218f931bdbfe8 □ 미국 의대 학생들의 의사조력자살 및 안락사에 대한 의견 < 미국의과대학학생협회 의견 요약 > 의대생들은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가 의학의 핵심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삶의 마지막에서 좋은 삶의 질과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의학의 진정한 목적인 생명을 거부하고, 의료전문가의 핵심적 윤리에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이 행위에 참여하라는 합법화 압력을 거부함. 약을 고의적으로 투약한 환자의 경우 의학 분야의 직업정신과 양립할 수 없음. 안락사에 관한 결정과 정당화는, 인간이 특정 상황이나 건강상태에서만 귀중하다는 생각을 전달함.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는...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8.03 조회수 2115
프랑스가 건강 관리 빅데이터를 시작함[7월27일]
※ 기사. http://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f93ff9ef-c9a8-4790-be20-e9825e059f43 □ 프랑스가 건강 관리 빅데이터를 시작함 프랑스는 국가 의료 보험, 병원 및 기타 공공 기관에서 수집한 건강 관리 데이터에 액세스 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 ( "Système national des données de santé"- 국가 보건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입니다. "Système national des données de santé"는 의료 예약, 제약 및 입원 서비스, 치료 급여 데이터 등을 다루는데, 익명의 집계 데이터와 가명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보에 액세스하는 주체로는 개인 및 영리 단체가 무료로 액세스할 수 있는 개방형 데이터와, 가명 자료에 대한 접근은 감독 기관의 엄격한 검토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현재는 공공 기관과 대학 연구팀만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액세스 권한...
개인정보보호 2017.07.27 조회수 695
NIH, 미국 All of Us 연구의 첫 번째 커뮤니티 파트너 발표[7월27일]
※ 기사. https://www.healthcare-informatics.com/news-item/population-health/nih-announces-first-community-partners-all-us-research-effort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All of Us 연구 프로그램의 커뮤니티 파트너로 FiftyForward, 히스패닉 보건 연맹, Delta Research and Educational Foundation, San Francisco General Hospital Foundation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파트너는 지역사회에서 연구 참여를 촉진하고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발전 2017.07.27 조회수 375
유럽인권재판소, 희귀한 유전장애를 가진 아기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하라고 판결 [6월 29일]
※ 기사. http://edition.cnn.com/2017/06/27/health/charlie-gard-european-court-ruling-bn/index.html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6월 27일 병원이 미토콘드리아 DNA 결핍증후군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기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함. 영국 법률에 따르면 부모의 책무에 의학적 치료에 대한 동의권이 포함됨. 하지만 부모의 권리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의료진과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법원은 아이의 최선의 이익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내림.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6.28 조회수 408
대화형 인공지능(Chatbot) 치료사가 지금 당신을 돌볼 것임 [6월 22일]
※ 기사. https://www.wired.com/2017/06/facebook-messenger-woebot-chatbot-therapist/ 챗봇들인 워봇, 엘리, 더라챗, 카림은 정신건강 도움을 제공하는데, 이는 대화, 감정 추적, 게임 등을 통한 상호작용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의료에 활용되면서 법적 및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워봇은 유료 서비스로서 일종의 의료 역할을 하지만, 의사 면허가 없으며 위기 상황 대응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페이스북 메신저의 HIPAA 준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료 챗봇의 효과와 이에 따른 법적·윤리적 측면에 대한 논의와 규제가 필요합니다. <!--[if !supportEmptyParas]
과학기술발전 2017.06.22 조회수 915
[논평] 과도한 의료서비스, 당신에게도 보건의료시스템에도 악영향 미쳐 [6월 19일]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7/06/15/medical-care-overdiagnosis/ 참고문헌: 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p1615069 2011년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일차의료의사들은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과도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나옴. 삶의 마지막 시기 의학적 중재는 과도한 의료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임. 죽음에 앞서 시술 및 중재를 포함한 여러 차례의 입원이 선행되기 때문임. 이러한 의학적 중재는 삶을 연장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환자를 더 아프게 한다는 것임.
보건의료 2017.06.19 조회수 187
EU 의회가 새로운 의료기기, IVD 규칙을 채택함[4월 7일]
※ 기사. http://raps.org/Regulatory-Focus/News/2017/04/05/27279/EU-Parliament-Adopts-New-Medical-Device-IVD-Regulations/ □ EU 의회가 새로운 의료기기, IVD 규칙을 채택함 유럽 연합 의회가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기기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4월 7일에 채택했습니다. 새 규칙은 고위험 기기에 대한 강화된 평가, 지정 기관에 대한 엄격한 기준, 추적 가능성 강화 등을 포함하며, 3년 내에 의료기기 규정(MDR)과 5년 내에 체외진단기기 규정(IVDR)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의료기기 분야에서 안전성과 혁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f !supportEmptyParas]
보건의료 2017.04.07 조회수 257
뉴저지주에서 말기 의료 기록에 대한 온라인 접근을 시작함[4월 1일]
※ 기사. http://www.capemaycountyherald.com/news/government/article_2d20dc1e-1690-11e7-9008-cbcc12622100.html 뉴저지에서는 2017년 3월 31일부터 전자 POLST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양식에 접근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직면한 환자가 자신의 치료 및 의료 기본 설정 목표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 POLST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중앙 저장소를 통해 의료 전문가들이 액세스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생성됩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4.04 조회수 247
[연구결과] 중환자실에서 혼수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으로써 원격의료[3월16일]
※ 기사. http://www.healthleadersmedia.com/technology/telemedicine-ok-icu-coma-assessment-researchers-say?page=0%2C2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원격의료(Telemedicine)는 환자의 혼수상태를 평가하기에 적절한 방법임. 애리조나의 매이요 클리닉(Mayo Clinic)에서 진행한 원격의료를 통한 뇌졸중(Stroke) 평가 결과가 『원격의료와 e-health 저널』에 실림. 이는 처음으로 혼수상태의 환자에게 원격의료를 사용한 사례임. 혼수상태 중증도에 대한 평가 수행을 원격의료로 수행하는 경우와 의사가 대면하는 경우를 비교한 결과, 비슷한 것으로 드러남.
과학기술발전 2017.03.16 조회수 409
[연구] 지역사회 기반 완화의료가 임종기에 접어든 환자의 응급실 방문 줄여줘 [2월 23일]
※ 기사. http://www.news-medical.net/news/20170222/Community-based-palliative-care-linked-to-reduction-in-ER-visits-for-dying-patients.aspx 참고문헌: http://www.annemergmed.com/article/S0196-0644(16)31419-6/fulltext 미국 응급의학회가 발간하는 연보에 가정 등 병원이 아닌 곳에서 제공되는 완화의료가 환자의 사망 전 1년 동안 응급실 내원을 50%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는 연구가 실렸으며 연구자는 “양질의 완화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가장 흔한 급성 증상을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고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지역사회 기반 완화의료에서 중요한 것은 환자의 사회적, 인구통계학적, 건강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밝혔음. <!--[if !supportEmptyParas]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2.23 조회수 408
[연구] 비디오가 환자의 삶의 마지막 시기 돌봄(end-of-life care)에 대한 소망을 명확히 해줌 [2...
※기사.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7-02/wkh-vmc021617.php 저널. http://journals.lww.com/journalpatientsafety/Abstract/publishahead/TRIAD_VIII___Nationwide_Multicenter_Evaluation_to.99542.aspx 생전유언이나 연명의료지시서를 작성할 때 추가로 환자가 비디오 메시지를 남기면 중증 질환 환자의 연명의료나 자연사 관련 선택사항을 해석할 때 도움이 되는 연구가 환자안전저널 3월호에 실렸으며 의료전문직들이 사례별로 서식만 보는 것보다 비디오 메시지를 같이 보는 것이 해석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연구진은 시나리오 9개를 개발하고 의사들에게 해당 사례에서 환자가 원하는 치료 수준을 해석하게 했으며 의사들이 생전유언이나 연명의료지시서만 보고 해석한 경우 9개 사례 중 2개 사례만 환자의 치료 수준에 대한 해석이 일치하였으며 생전유언이나 연명의료지...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2.21 조회수 432
인공지능이 보건의료를 혁신한다 … 부상자 분류, 신생아 모니터링, 간질 케어플랜 등 [2월 13일]
※ 기사. http://www.irishtimes.com/life-and-style/health-family/the-artificial-intelligence-revolutionising-healthcare-1.2964342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에서 보건의료를 혁신하고 있고 이전에는 상상만 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 국민건강보험이 현재 시험 중인 모바일 부상자 분류 스마트폰 앱, 간질 환자의 유전체 염기서열분석을 진행하여 의사들에게 그 정보를 전달해주는 프로젝트, 아일랜드의 새로운 모니터링 기술(아기 침대에 장비를 장착하여 아기의 호흡수, 심박동, 체온을 모니터링하는 기술), ‘TickerFit’ 앱이 있으며 환자가 스스로 관리를 잘하게 돕는 인공지능, 멀리 떨어진 환자를 잘 진료할 수 있게 돕는 인공지능도 있음.
과학기술발전 2017.02.13 조회수 358
사전돌봄계획과 삶의 마지막 시기 돌봄의 최선의 실무 [2월 6일]
※ 기사. http://patientengagementhit.com/news/best-practices-for-advanced-care-planning-end-of-life-care 참고문헌 (가이드) :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1495357/, (연구) :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4867824/ 사전돌봄계획은 환자가 삶의 마지막 시기에 더 이상 본인의 소망을 밝힐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의 선호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환자, 의료종사자, 가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환자의 만족과 존엄을 모두 보장할 수 있음. 미국 국가호스피스완화돌봄협회에 따르면 가능한 연명의료의 종류에 관하여 논의하고 여명이 제한된 질환을 진단받았을 때 원하는 의료와 그렇지 않은 의료를 결정하여 서식으로 남기고 사랑하는 사람과 개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과정임. 하버드대 의대의 한 교수가 2000년 내과학회지에 게재한 사전돌봄계획 가이드를 추천함. 첫째,...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2.06 조회수 468
[조사] 무익한 중환자치료의 중단에 관한 의사와 일반인의 관점 차이 [1월 20일]
※ 기사. https://www.sciencedaily.com/releases/2017/01/170119083823.htm 참고 자료(조사보고서) : http://umu.diva-portal.org/smash/record.jsf?pid=diva2%3A1057210&dswid=-4476 삶의 마지막 단계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이나 보류에 대한 의사와 일반인의 관점이 많이 다르다고 알려져 있으나 스웨덴의 한 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의사와 일반인의 관점이 비슷했다고 함. 조사팀은 중증 뇌출혈로 임상적 상태가 나쁜 72세 여성, 중증 뇌손상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 2개의 가상 사례를 만들어 의사와 일반인에게 조사함. 여성 사례는 신경외과 의사, 마취과 의사, 중환자치료 의사,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함. 의사들은 의학적 평가를 똑같이 내렸고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이 ‘삶의 질’이었음. 의사들은 82%가 뇌수술을 안 한다, 일반인은 40%만이 뇌수술을 받지 않는...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1.20 조회수 579
콜로라도 조력자살 합법화, 미국 내 6개 주 죽을-권리 인정 [11월 11일]
□ 콜로라도 조력자살 합법화, 미국 내 6개 주 죽을-권리 인정 미국 콜로라도 주는 주민투표를 통해 64%의 찬성으로 말기 질병에 있는 환자가 그의 죽음을 마무리하는 것을 돕는 법률개정안을 승인함. 이로써 미국에서 “죽을 권리 법(right-to-die law)”을 가진 주는 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 버몬트, 몬타나, 콜로라도까지 6개가 됨. 18세 이상의 콜로라도 거주자가 질병에 걸렸고, 6개월 이하의 여명을 기대한다면 죽는 것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환자가 충분히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검증받아야 하며, 이는 환자의 자발적 요청이어야 함. 콜로라도 법안은 일부 오레곤의 모델을 참고했고. 절차는 벨기에를 포함한 몇몇 유럽 국가에서 승인을 받은 방식임. 조력 자살은 또한 의사-조력자살, 존엄사라고도 불림. 조력자살 이슈에 대한 연방차원의 법이 없기 때문에, 각 주가 독자적으로 합...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1.12 조회수 649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가이드라인, "완화의료는 암 치료에서 표준이 되어야 [11월 3일]
미국임상종양학회(American Society for Clinical Oncology, ASCO)는 암치료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완화의료는 암 치료의 초기 단계부터 시작되어 전 단계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함. 학회는 2012년 완화의료를 모든 암환자 치료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잠정적인 임상의견을 발표한 적이 있음. 이번 가이드라인은 2012년 보고서 이후 진행된 연구결과에 기초함. 학회는 이전의 5개 임상시험과 새로운 9개의 무작위 임상시험을 검토한 결과, 삶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더라도 완화의료가 병행된 경우 더 오래 살고 보다 나은 증상 완화와 삶의 질을 가짐. 이런 연구와 증거에 기초하여 다음의 내용을 권고함. 첫째, 진행 암으로 진단된 모든 환자는 입원/통원여부에 상관없이 약물치료와 같은 공격적인 암 치료에 병행하여 세심한 완화의료를 받아야 함. 둘째, 종양의학팀은 6-24개월 여명이 예상...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1.07 조회수 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