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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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가 중국에서 국가차원의 정치적 의제로 부상함
※ 기사. https://www.universityworldnews.com/post.php?story=20190307200925304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30213 미국 애리조나주 검찰청이 2018년 Uber의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Uber에게 물어내지 않을 결정을 내렸다. 이 사고는 자전거를 탄 여성이 Uber의 자율주행 SUV에 치여 사망한 사건으로, 검찰청은 Uber에 형사적인 고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자율주행시스템은 충돌 6초 전에 보행자를 감지했지만 비상정지 기능이 작동하지 않도록 설정돼 있었고, 운전자는 충돌 1초 전에 방향을 틀었으나 긴급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 이 결정은 자율주행차의 안전 문제와 책임에 대한 논란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생명윤리 2019.03.13 조회수 450
윤리적인 인공지능, 가능할까?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3/01/business/ethics-artificial-intelligence.html 클래리파이(Clarifai)는 미국 국방부와 협력하며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분석하는 인공지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직원들은 이 기술이 군사적 용도에 사용될 때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회사는 민간인과 군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목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회사는 윤리적으로 건전한 사업을 위해 관리직을 새로 설정했지만, 일부 직원들은 자율무기나 국가 감시와 관련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 및 윤리적 사용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더욱 촉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발전 2019.03.06 조회수 730
미국 네바다주,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기 위해 노력(오리건주 2018년 보고서 소개)
※ 기사. https://www.foxnews.com/us/nevada-seeks-to-become-eighth-state-to-allow-physician-assisted-suicide 참고문헌1: https://www.deathwithdignity.org/states/nevada/ 참고문헌2: https://www.oregon.gov/oha/PH/PROVIDERPARTNERRESOURCES/EVALUATIONRESEARCH/DEATHWITHDIGNITYACT/Documents/year21.pdf 미국 네바다주가 워싱턴DC에 이어 8번째로 존엄사(Death with Dignity)를 법으로 허용하는 주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음.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을 허용하는 법안이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Senate Committee on Health and Human Services)에 상정되었기 때문임.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3.04 조회수 1955
데이터 과학자가 왜 인공지능의 과학적인 발견을 항상 믿지는 말라고 경고하는가
※ 기사. https://www.sciencenews.org/article/data-scientist-warns-against-trusting-ai-scientific-discoveries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에게 어떤 결정을 맡길 수 있음. 기계학습이란 명시적인 지침을 따르는 대신 데이터를 연구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학습하는 프로그램을 말함. 인공지능은 달의 분화구를 세거나 지진 후 여진을 예측하는 등 인간이 쉽게 작업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내리는 결정은 믿을만함. 하지만 여러 특징 사이에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패턴이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규모 데이터세트를 뒤지는 많은 탐색적인 알고리즘은 검증하기가 매우 어려움. 이러한 자율적인 데이터 입증시스템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음.
과학기술발전 2019.02.28 조회수 138
삶의 마지막 시기 의료(돌봄)는 연명이 아닌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함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19-02-end-of-life-focus-quality-life-prolonging.html 참고문헌: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hex.12860 연구팀은 중증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질환으로 인하여 말기상태이거나 그러한 환자를 돌보는 노인 24명을 면담하여 삶의 마지막 시기 돌봄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지를 확인함. 면담결과 7가지 테마를 도출함. 가장 우선하는 것은 환자의 소망을 알고 지켜주는 것이었음. ① 가장 중요한 삶의 질 : 삶의 질이 좋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며, 불편한 존재로서의 연장은 목표가 아님. 삶의 마지막 시기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삶의 질에 대한 신속한 합의인데, 환자한테 삶의 질이 어떤 의미이냐가 매우 중요함. 다만 환자의 연령이 낮은 경우에는 치료에 대한 희망도 중요한 고려사항임. ② 통제감에 대한 열망 : 삶의 질이 좋다는 것은 개인이 통제권을 ...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2.26 조회수 350
[오피니언] 죽음을 정의하는 것의 복잡성
※ 기사. https://gulfnews.com/opinion/op-eds/the-complication-of-defining-death-1.62147346 죽음의 정의는 논란이 많았고, 미국 하버드위원회는 50년 전에 "뇌사"를 도입하여 정의했다. 이는 의식 손실, 통증 무감, 숨쉬기 불가, 기본 반사 부재 등으로 정의되며, 장기이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 개념은 논란이 있고, 뇌사로 선언된 환자가 여전히 생존할 수 있어 인식이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죽음에 대한 정의는 생물학, 윤리, 기술적 측면에서 계속 변할 수 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2.25 조회수 337
미국 국립보건원, HIV 감염인 간 간이식 결과 추적 시작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19-02-nih-trial-track-outcomes-liver.html 참고문헌1: https://optn.transplant.hrsa.gov/learn/professional-education/hope-act/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54826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 사이의 간이식을 연구하기 위한 최초의 대규모 임상시험이 미국 전역의 임상시험센터에서 시작됨. 이 다기관공동연구를 통해 수술에 따른 이식 및 HIV 관련 잠재적인 합병증을 평가하여 안전한지를 결정할 것임.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2.19 조회수 298
인공지능이 의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결과가 나옴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2/11/health/artificial-intelligence-medical-diagnosis.html 참고문헌: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91-018-0335-9 미국과 중국의 한 연구진이 의사의 약점을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실험했고, Nature Medicine 저널에 이를 게재함. 연구진은 환자의 증상, 병력, 검사결과, 임상자료를 처리한 후 인플루엔자부터 뇌수막염까지 흔한 소아질환을 자동으로 진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함. 이 시스템은 매우 정확했고, 언젠가 의사들이 복잡하거나 희귀한 상태를 진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과학기술발전 2019.02.19 조회수 264
2019년 6가지 인공지능의 위협이 온다 [1월 14일]
※ 기사. https://www.technologyreview.com/s/612689/never-mind-killer-robotshere-are-six-real-ai-dangers-to-watch-out-for-in-2019/ □ 2019년 6가지 인공지능의 위협이 온다 [1월 14일] 지난 해는 AI가 일이 발생하기 전에 모든 종류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1. 스스로 서두르는 자동차들 업체들 우버의 자율주행 자동차 중 하나를 포함하여 치명적인 사고 이후에, 조사관들은 회사의 기술이 쉽게 예방될 수 있었던 것을 크게 실패했음을 발견했습니다. 2. 정치 조작 로봇들 지난 3월, 정치 컨설팅 회사인 케임브리지 분석가(Cambridge Analytica)가 2016년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페이스북의 데이터 공유 실행을 활용했다는 뉴스가 나왔음. 그 결과로 소셜 미디어에서 어떤 뉴스와 정보가 나오게 될지 결정하는 알고리즘이 잘못된 정보를 증폭시키고 건전한 논쟁을 약화 시키며 서로 다른 시각...
과학기술발전 2019.01.18 조회수 534
뇌사판정은 통일된 법과 정책에 근거해야 한다고 미국신경학회가 밝힘 [1월 16일]
※ 기사. https://www.mdlinx.com/internal-medicine/top-medical-news/article/2019/01/11/7553052/ 참고문헌1: http://n.neurology.org/content/early/2019/01/02/WNL.0000000000006750/ 참고문헌2: http://www.lchc.ucsd.edu/cogn_150/Readings/death_act.pdf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26323 참고문헌4: http://www.nibp.kr/xe/news2/119659 미국신경학회(AAN; American Academy of Neurology)는 최근 발간학회지(Neurology)에 성명서를 게재하여 뇌사판정은 통일된 법, 정책, 관행에 근거하는 의학적인 결정이어야 한다고 밝힘. 현재 뇌사판정에 대한 의학적 표준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네바다주만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구체성과 민감성을 보장하는 표준을 연구하기 위하여 뇌사판정표준을 법제화한 상황임.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1.16 조회수 934
AI,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소유권[1월 9일]
※ 기사. https://iot.taylorwessing.com/ai-data-protection-and-data-ownership/ 참고문헌: https://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1996L0009:EN:HTML AI 기술과 데이터 관련 법률 도전에는 데이터 보호와 규제, 공정성 및 투명성, 자동화된 의사결정, 그리고 데이터 소유권이 관련됩니다. AI 개발자는 데이터 보호를 기술적으로 통합하고 규제 준수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GDPR에 따라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 개인 권리 보호가 필요하며, 데이터 소유와 관련된 법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려면 법적 규정 준수와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2019.01.09 조회수 364
MIT 10억 달러 지원, AI 학부 설립을 발표함 [10월 16일]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8/10/15/technology/mit-college-artificial-intelligence.html, http://news.mit.edu/2018/letter-mit-community-regarding-mit-stephen-schwarzman-college-computing □ MIT 10억 달러 지원, AI 학부 설립을 발표함. MIT의 라파엘 레이프 (Rafael Reif) 총장은 “AI 학부를 설립하여 학제 간 인공 지능 교육에 중점을 두고 생물학, 화학, 역사 및 언어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분야에서 인공 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시키는 데 주력 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인공 지능 윤리도 커리큘럼에 포함될 것이며, 컴퓨터 과학, 인공 지능, 데이터 과학 및 관련 분야의 연구를 위한 학제적 허브를 창출 할 계획을 발표함.
과학기술발전 2018.10.16 조회수 283
유럽, 인공지능연구에 15억유로를 투자하여 윤리에 희망을 걸고 있음 [4월 30일]
※ 기사. http://www.sciencemag.org/news/2018/04/15-billion-artificial-intelligence-research-europe-pins-hopes-ethics 참고문헌: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8-3362_en.htm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을 따라잡으려는 유럽의 계획이 주목받고 있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인공지능연구비에 2020년까지 총 15억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며, 3가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힘. ① 재정지원 확대 및 공공-민간 부문의 활용 권장 ② 인공지능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비 ③ 적절한 윤리적·법적 체계 마련
과학기술발전 2018.04.27 조회수 139
[논평] 인간 뇌 조직 연구의 윤리 [4월 26일]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8-04813-x 뇌 조직 연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함. 지난해 신경과학자, 줄기세포생물학자, 윤리학자, 철학자 등이 모여 뇌 유사장기 및 관련 신경과학도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를 조사한 바 있음. ■ 안전한 대용품(surrogate) ① 유사장기 : 뇌 유사장기는 눈, 소화관, 간, 신장처럼 3차원 다세포구조로 생산됨. 적절한 신호 인자(signalling factors)를 추가하면, 다능성줄기세포(pluripotent stem cells)의 집합체가 분화되어 인간 뇌의 특정 영역과 비슷한 구조로 스스로 구조를 갖춤. 특정 영역을 닮은 유사장기들을 짜맞추면 다른 영역간의 신경회로 형성, 세포 상호작용을 연구할 수 있음. ② 체외(Ex vivo) 뇌 조직 : 수술 중 채취된 뇌 조직 절편을 말함. 간질이나 암을 치료하기 위하여 제거되는 신피질(neocortex) 또는 해마(hippocampus) 조직의...
인체유래물 2018.04.26 조회수 362
미국 FDA가 의학적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AI(인공지능)에 대한 문을 열었음 [4월 16일]
※ 기사. https://qz.com/1251502/the-fda-just-opened-the-door-to-let-ai-make-medical-decisions-on-its-own/ 참고문헌: https://www.fda.gov/NewsEvents/Newsroom/PressAnnouncements/ucm604357.htm 미국 FDA(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주 의료영상을 판독하기 위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처음으로 허가함. 소프트웨어 이름은 IDx-DR. 망막 영상을 분석하여 당뇨병 환자가 당뇨병성 망막증이라는 합병증을 앓고 있는지를 알아냄. FDA 보도자료에 따르면 “IDx-DR은 임상의사 없이도 영상이나 결과를 판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시판 허용한 첫 사례”라면서 “일반적으로 안과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의원에 있는 보건의료종사자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힘.
과학기술발전 2018.04.16 조회수 309
[논평] 지적장애인은 죽는 것조차 더 어려움 [4월 9일]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8/04/05/well/live/end-of-life-intellectual-disabilities.html 참고문헌: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885392417303470 미국 뉴햄프셔주의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중증 지적 장애를 가진 환자가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법적 후견인이 연명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제한돼 있어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연명의료를 계속하는 것이 환자의 소망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환자들이 양질의 케어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법적 후견인 간의 갈등은 적절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4.09 조회수 276
미국 여론조사-인공지능은 희망과 두려움을 불러 일으킴 [2월 8일]
※ 기사. https://phys.org/news/2018-01-artificial-intelligence-hopeand-poll.html □ 미국 여론조사-인공지능은 희망과 두려움을 불러 일으킴 [2월 8일] 미국인들은 인공지능(AI)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지만, 갤럽 조사에 따르면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부의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79%는 AI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지만, 73%는 AI 사용이 증가하면 일자리가 더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63%는 빈부격차가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자율주행차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으며, 블루칼라 근로자들은 일자리 잃을 경우 필요한 훈련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을 표현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교육과 일자리 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이 강조되고 있다.
과학기술발전 2018.02.08 조회수 215
도쿄: AI 소년 ‘시부야 미라이(SHIBUYA MIRAI)’에게 세계 최초로 주거를 허가함 [11월 9일]
※ 기사. http://www.newsweek.com/tokyo-residency-artificial-intelligence-boy-shibuya-mirai-702382 □ 도쿄: AI 소년 ‘시부야 미라이(SHIBUYA MIRAI)’에게 세계 최초로 주거를 허가함 [11월 9일] 사이언스지는 프랑스 대학(Collège de France), 캘리포니아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및 PSL 연구 대학교(PSL Research University)의 인지 과학자들은 의식(consciousness)이 AI 알고리즘으로 코딩될 수 있다고 주장함. 미래의 로봇과 다른 형태의 인공지능이 스스로를 인식하고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인권의 개념을 기계로 확장해야 할 수 도 있음. 그러나 구글의 딥마인드(DeepMind)와 같이 가장 강력한 AI 알고리즘조차도 인간 수준의 지능과 가깝게 고려하는 것은 아직 먼 길이며, 현재에는 매우 협소한 애플리케이션에 이용됨.
과학기술발전 2017.11.09 조회수 341
[논평] 인공지능(AI) 윤리적 이식(Transplant)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이유 [11월 3일]
※ 기사. https://www.wired.com/story/why-ai-is-still-waiting-for-its-ethics-transplant/ □ [논평] 인공지능(AI) 윤리적 이식(Transplant)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이유 [11월 3일] AI Now Institute에서 2주전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함. -인공지능 개발 시 사용자 동의, 프라이버시, 투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 -정부와 군사적 이익에 대한 책임이 개별책임을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 -인공지능이 치안, 교육, 보건의료 등 다양한 환경에 도입되면서 윤리적 문제와 알고리즘 오류로 인해 삶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과학기술발전 2017.11.03 조회수 328
미국 뉴욕주, 항소법원 판결에 따라 계속 의사조력자살 금지 [9월 8일]
※ 기사. http://abcnews.go.com/Health/wireStory/top-york-court-rules-physician-assisted-suicide-49678435 말기환자가 본인의 삶을 의사로부터 약을 처방받아 마감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뉴욕주 항소법원(Court of Appeals)에서 기각됨에 따라 뉴욕주의 의사조력자살 금지가 유지됨. 미국 내에서 법률로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한 곳은 총 6곳으로, 콜로라도주, 워싱턴주, 버몬트주, 캘리포니아주, 오레곤주, 컬럼비아특별구임. 두 명의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말기라고 판단하고,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삶을 마감하겠다고 결정하면, 담당의사가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약물을 처방해줌. 몬타나주의 경우 대법원 판례로 말기환자의 자살을 도운 의사가 기소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9.08 조회수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