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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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유색인종・소수민족은 이식을 받기가 더 어려움
※ 기사. https://theconversation.com/minorities-face-more-obstacles-to-a-lifesaving-organ-transplant-115038 참고문헌: https://www.who.int/social_determinants/en/ 아프리카계 미국인, 라틴계 사람, 원주민과 같은 유색인종과 소수민족은 부당하게 더 긴 시간동안 필요로 하는 새로운 장기를 기다려야함.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격차(disparities)는 제도의 변화로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진료 예약을 위한 긴 대기시간 등 시스템 수준 장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질병, 교육과 같은 다른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정책적인 변화도 중요함. 관련 자료 목록 ▷ Framing Disparities Along the Continuum of Care from Chronic Kidney Disease to Transplantation: Barriers and Interventions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111/j.1600-6143.2009.02561.x ▷ Prevalence o...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6.21 조회수 505
미국의사협회, 의사조력죽음에 반대한다는 입장 재확인
※ 기사.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14231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18300 참고문헌2: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code-medical-ethics-overview 참고문헌3 https://www.medscape.com/slideshow/2018-ethics-report-life-death-6011014#2 참고문헌4: https://news.gallup.com/poll/235145/americans-strong-support-euthanasia-persists.aspx 미국의사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연례회의에 모인 대의원들은 의사조력죽음에 반대하는 현재의 정책을 압도적으로 찬성함. 하지만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한 옹호단체(Compassion & Choices)에 따르면 이는 상충하는 메시지라고 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20 조회수 2511
미국 메인주 의회는 조력자살법안을 통과시켜 주지사에게 보냄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maine-8th-state-legalize-assisted-suicide-63669484 메인주 의회는 말기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민주당 주지사에게 보냄. 이 법안은 “메인주 존엄사법(Maine Death with Dignity Act)”이라고 불림. 18세 이상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에게 “본인의 삶을 마감할 목적으로” 치사약물 처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함. 주지사(Gov. Janet Mills)는 아직 이 법안에 대하여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양 측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함. ★ [추가정보] 메인주 주지사, 6월 12일에 법안에 서명 주지사는 “이 법률은 개인적인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드물게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힘. 주지사는 정부가 법률의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시...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11 조회수 386
헤이스팅스센터가 치매와 언제 죽을지 선택하는 윤리를 다룸
※ 기사. https://eurekalert.org/pub_releases/2019-06/thc-dat060619.php 헤이스팅스센터 워킹그룹은 문헌 검토와 워크숍을 통해 추가 연구나 정책결정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여, 치매의 맥락에서 삶의 마지막 시기 선택에 대한 윤리적인 분석을 수행할 것임. 워킹그룹은 이러한 새로운 이슈를 탐색할 때, 생명윤리분야가 치매와 함께 살거나 치매에 걸린 사람을 돌보는 사람의 경험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 정책적 해결책, 대중의 이해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도 고려할 것임. 결과물에는 2021년에 발간될 특별보고서가 포함될 예정임.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10 조회수 205
캐나다혈액관리청, 조력죽음을 고려하는 환자의 장기/조직 기증을 지원하는 안내자료 발간
※ 기사.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9-06/ji-oat052819.php 참고문헌1: http://www.cmaj.ca/content/cmaj/191/22/E604.full.pdf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9825 캐나다의사협회지(CMAJ;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를 통해 최근 공표된 안내자료(guidance)는 환자가 연명의료중단이나 조력죽음 이후 장기/조직 기증을 선택할 경우 발생하는 임상적・윤리적 문제를 의료진이 탐색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함. 패널의 주요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환자 보호 : 장기기증에 대하여 논의하기 전에 조력죽음이나 연명의료중단을 먼저 결정해야 함. 이는 장기를 기증하려는 욕구가 환자가 요구하는 말기의료의 유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을 완화시킴. ② 선택기회 : 의학적으로 적합하고, 의식/의사결정능력이 있고, 말기시술에 대한 1인칭 동의를 하는 환자에게는 장기/조직을...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6.05 조회수 307
AI와 프라이버시 문제가 미 백악관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있음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4/03/technology/artificial-intelligence-privacy-oecd.html - 트럼프 정부는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에 관한 담론을 시작했으며, 국내적으로는 법적 합의를 찾으려고 하고 국제적으로는 공통된 법적 기반을 모색하고 있음. - 현대 AI 시스템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중 개인 정보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담론은 AI에 대한 보편적인 규정을 설립하는 데 첫 단추가 될 수 있음. - 미국 상무부의 공무원 Redl는 행정부가 유럽 및 주 입법부의 입안에 자극을 받아 새로운 프라이버시 법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함.
개인정보보호 2019.06.03 조회수 123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낙태 법안에 서명함
※ 기사. :https://edition.cnn.com/2019/05/07/health/georgia-abortion-bill/index.html, https://therightscoop.com/breaking-georgia-governor-signs-fetal-heartbeat-anti-abortion-bill/ 참고문헌: http://www.legis.ga.gov/Legislation/en-US/display/20192020/HB/481 조지아 주지사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는 미국 시민자유연맹(Civil Liberties Union)이 법정에서 도전을 제기할 것이라고 선전 포고한 ‘태아의 심장 박동을 발견되는 경우,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함. 1월 1일부터 켐프(Kemp)가 서명한 법안에 따라,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 된 후(일반적으로 여성 본인이 임신을 감지하지 못하는 때인 임신 초기 6주부터 감별 가능한) 낙태를 금지 할 예정임.
낙태 2019.05.13 조회수 389
스탠포드대학 연구진, 유전체편집아기가 태어난 연구에 연루되어 있다는 혐의를 벗음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9/04/17/stanford-clears-faculty-members-crispr-babies-involvement/ 참고문헌: https://news.stanford.edu/2019/04/16/stanford-statement-fact-finding-review-related-dr-jiankui/ 미국 스탠포드대학(Stanford University) 연구진 3명이 중국 유전체편집아기 출생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스탠포드대학은 허젠쿠이(He Jiankui) 박사와 교류 중인 3명의 연구진이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함. 교수와 외부 조사원을 통하여 검토한 결과 “스탠포드대학 연구진은 고의적인 이식과 출산의 대상이 된 인간배아의 유전체편집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연구는 물론 재정적, 조직적 관계도 없다”고 결론내림.
생명윤리 2019.04.24 조회수 169
이야기하기 : 삶의 마지막 시기에 대한 대화 발전시키기
※ 기사. https://hospicenews.com/2019/04/16/talking-the-talk-advancing-end-of-life-conversations/ 참고문헌: https://www.jamda.com/article/S1525-8610(18)30554-1/fulltext 호스피스가 필요한 환자를 그들의 질병과정 초기에 식별하는 것은 호스피스종사자들에게 필수적인 사항임. 삶의 마지막 시기(End-of-Life)에 대한 대화는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과 사회복지사에게는 어렵지만, 환자, 가족, 보험사 등에게는 상당한 혜택을 줌. 조기에 대화하면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 병원 내 사망 감소, 예상치 못한 입원 감소, 입원기간 단축, 가족 만족도 증가, 마지막 24시간 동안 마약성진통제 복용 가능성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24 조회수 245
돼지의 뇌가 사망 후 몇 시간 동안 몸 밖에서 살아있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1216-4 참고문헌: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86-019-1099-1 죽은 돼지의 뇌를 되살리는 시스템이 많은 윤리적이고 법적인 문제들을 야기함. 뇌사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대한 도전으로 한 연구팀이 동물이 도살된 지 4시간 만에 돼지의 뇌를 되살림. 비록 실험이 의식을 회복하는 것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접근의 윤리성, 더 근본적으로는 죽음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현재의 죽음의 법률적・의학적 정의는 사람을 소생시키고 장기를 이식하기 위한 절차를 인도하고 있음. 최근의 연구는 뇌 손상과 죽음이 영구적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이는 장기기증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응급구조사가 심장마비 후 소생시킬 수 없는 경우 종종 장기를 보존하기 위해 몸에 산소가 함유된 혈액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나 ...
과학기술발전 2019.04.18 조회수 1000
독일에서 모든 사람을 장기기증후보자로 만드는 법안이 제시됨
※ 기사. https://www.dw.com/cda/en/germany-presents-law-to-make-everyone-an-organ-donor/a-48146709, http://www.china.org.cn/world/Off_the_Wire/2019-04/02/content_74635627.htm 참고문헌: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List/VOIS00303170 독일 보건장관(Health Minister Jens Spahn)은 사망 후 장기기증시스템을 점검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장기이식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안을 제출함. 이 개정안은 현재 자발적으로 장기기증희망의사를 표시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장기기증률이 낮은 독일에서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킴. 개정안에 따르면 독일의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장기기증후보자로 등록될 것임. 이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거부 의사를 등록하면 됨. 가족 구성원은 거부 의사를 등록한 적이 없는 사람이 사망하면 기증에 관한 동의/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음. 의사는 뇌사로 판정받은 사람의 ...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4.17 조회수 1041
캘리포니아주는 조력죽음을 허용하지만, 병원은 시행하지 않기 위해 장벽을 세움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assisted-death-california/california-allows-aid-in-dying-drugs-for-terminally-ill-but-hospitals-set-barriers-idUSKCN1RK202?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참고문헌: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article-abstract/2729743 2016년 6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캘리포니아주의 삶의 마지막 시기 선택지 법률(EOLOA; End of Life Option Act)은 말기 환자들이 죽음에 이르는 약물을 입수하고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대부분의 병원은 법률과 관련된 정책을 가지고 있었음. 조사결과 270곳 중 235곳(87%)이 법률을 다루기 위한 공식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06곳(39%)은 의사가 법률에 따른 치사약 처방전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음. 반면 164곳(61%)은 의사가 치사약 처방...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17 조회수 703
의사조력죽음 이후 시신기증에 관하여 제기된 윤리적인 문제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19-04-ethical-body-donation-medically-death.html 참고문헌: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002/ase.1874 교신저자(Bruce Wainman)는 MAiD에 따른 시신기증을 수용하는 것의 적절성, 동의 절차를 포함한 기증자와의 소통, 직원, 교수진, 학생들과의 기증을 둘러싼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힘. 교신저자는 “본인의 삶이 살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려고 애쓰는 취약한 사람들에게 기증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윤리적인 질문을 던짐. 기증받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극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되며, “우리가 결코 하고 싶지 않은 일은 그들의 삶이 어려운 시점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이에요’와 같은 어떤 압력을 가하는 것이며,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10 조회수 503
포르투갈에서 3개월 동안 뇌사상태 여성에게서 자란 아기 출생
※ 기사.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47741343 포르투갈에서 뇌사판정을 받은 산모로부터 아기가 태어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임. 2016년 뇌사상태인 어머니에게서 15주 동안 생존한 후 리스본에서 태어난 아기 Lourenco가 최초임. Salvador라는 이름의 남자 아기는 임신 32주차에 태어났으며, 신생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4.09 조회수 593
뇌사판정을 돕는 새롭고 쉽고 안전한 검사방법이 연구를 통해 제안됨
※ 기사. https://www.advancedsciencenews.com/new-easy-and-safe-method-to-assess-brain-death/ 참고문헌: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002/jbio.201800240 중국과 미국의 연구팀은 비침습적이고, 민감하며,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기적절하고 수행하기 쉬운 보조적인 검사방법, 근거리적외선분광기(NIRS; Near infrared spectroscopy)를 제안함. NIRS는 뇌 활동에 대한 반응의 혈역학적인 변화를 지속적으로, 침습적이지 않게, 비교적 저렴하게 감시할 수 있음. 조직에 근거리적외선광을 비추고, 빛을 투과시키는 조직 내의 헤모글로빈 농도를 측정하는 원리임.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4.04 조회수 374
자폐증 어린이가 상대의 얼굴 표정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공지능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autism-wearables/google-glass-helps-kids-with-autism-read-facial-expressions-idUSKCN1R72O3?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https://www.nbcnews.com/health/kids-health/google-glass-offers-hope-kids-autism-n896771 참고문헌: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pediatrics/fullarticle/2728462 Superpower Glass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판독하는데(decipher) 도움을 준다고 연구팀은 밝힘. 자폐증을 앓는 어린이들은 감정을 인식하고 반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은 이러한 기술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제공함.
과학기술발전 2019.04.03 조회수 766
세계 첫 HIV-HIV 생존기증자 신장이식수술 성공
※ 기사. https://www.upi.com/Health_News/2019/03/28/Worlds-first-living-donor-HIV-to-HIV-kidney-transplant-delivers-hope/1651553797774/ 참고문헌1: https://www.hopkinsmedicine.org/news/newsroom/news-releases/first-ever-living-donor-hiv-to-hiv-kidney-transplant 참고문헌2: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5489376/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29144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생존기증자가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식대기자에게 신장을 이식하는 수술이 미국 존스홉킨스병원에서 3월 25일 실시됨. HIV-HIV 생존신장기증은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전 세계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려짐.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4.01 조회수 375
미국 뉴저지주 의회, 말기환자 조력자살 합법화
※ 기사. https://edition.cnn.com/2019/03/26/health/nj-assisted-suicide-trnd/index.html 참고문헌: https://www.deathwithdignity.org/states/new-jersey/ 말기(Terminally ill) 성인 환자가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아 본인의 삶을 마감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미국 뉴저지주 의회를 3월 25일자로 통과함. 뉴저지주지사(Gov. Phil Murphy)는 ‘Aid in Dying for the Terminally Ill Act’ 법안에 서명할 계획임. 상원에 상정된 법안(S1072)은 말기인 성인이 치사약(life-ending medication)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치사약은 환자가 스스로 복용할 수 있는 알약형태이며, 집에서 복용해야 하고, 공공장소에서 복용해서는 안 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01 조회수 1360
[오피니언] 캐나다 안락사 건수, 2018년에 전년 대비 50% 증가
※ 기사. https://www.lifesitenews.com/news/euthanasia-deaths-increased-50-percent-in-canada-in-2018 참고문헌1: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publications/health-system-services/medical-assistance-dying-interim-report-june-2018.html 참고문헌2: https://laws-lois.justice.gc.ca/eng/annualstatutes/2016_3/FullText.html Downie 학자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는 4235명이 MAiD으로 사망했다고 함. 2017년 총 2704건에 비하여 57% 증가한 수치이며, 2018년 전체 사망자의 1.5%를 차지함. 필자는 퀘벡주에서 142건의 집계되지 않은 조력죽음이 있었고,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조력죽음의 약 23%가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3.28 조회수 1106
환자가 언제 사망할지 기계가 알 수 있을까?
※ 기사. https://www.wired.com/story/book-excerpt-machine-learning-medicine-predictions/ 참고문헌 : https://www.ncbi.nlm.nih.gov/pubmed/30537977 의사-환자관계의 변화와 인공지능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음. 한 노인의 예시를 통해 삶의 마지막 단계와 완화의료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됨.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환자의 사망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의료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에 대한 윤리적인 고려와 인간적인 가치에 대한 고민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과학기술발전 2019.03.20 조회수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