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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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우리의 목소리보다 우리의 유전자에 더 관심이 많음 [3월 17일]
정책결정자들은 우리의 유전정보를 잠재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자료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음. 필자는 정보 열람의 자유에 근거하여, 우리의 유전체를 가진 기관들을 믿을 수 있는지를 물음. 유전자가위(CRISPR/Cas9)와 같은 새로운 유전자편집기술은 기술 그 자체가 유전공학 이용의 제한범위를 제안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치적인 결정이 됨. 그러한 기술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이며, 이러한 관행의 수용가능성에 관한 공공의 토론으로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임. 지난해 이러한 기술에 대한 규제에 대해 컨센서스를 이루려는 시도가 있었고, 유전공학분야 개척자들은 인간 생식세포계열 편집에 대하여 모라토리엄을 선언함. 과학자들은 난자, 정자, 배아에 대한 유전적 개입이 미래 세대에게 상당한 위험을 부과한다고 주장했음. 유전공학의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고치기 위한 치료적 이...
생명윤리 2016.03.17 조회수 289
논평 : 안전이 최우선! 인간대상연구 참여자들의 기본 자료는 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공개되어야 ...
“당신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포츠경기장에 가든, 비행기에 타든, 영화관에 들어가든 듣는 말임. 그런데 연구에 참여하는 자원자를 보호하기 위해 구축된 몇몇 시스템이 왜 불충분한 것 같을까?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생명윤리이슈연구에 관한 대통령위원회(US Presidential Commission for the Study of Bioethical Issues)에 미국 정부의 기금을 지원받는 인간대상연구에서 잔혹행위(atrocity)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아내주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보호책을 평가해줄 것을 요청함. 대통령위원회는 2011년 보고서를 통해 “일부 정부기관은 모든 인간대상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기본정보를 확인할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모든 연방지원 연구가 최적의 보호책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림. 그리고 인간대상연구를 지원하는 모든 연방 부처나 기관이 연구제목, ...
인간대상연구 2016.02.26 조회수 462
혈액투석의 역사가 제한된 의료자원의 윤리적인 이용을 설명함 [2월 16일]
의학연구가 새로운 기술과 약품을 생성해오면서, 어떻게 그러한 자원이 이용되어야 하며, 누가 그러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많은 질문들이 떠오름. 이러한 질문들은 특히 사회가 증가하는 보건의료비용을 다루고, 제한된 보건의료재정을 책임감 있게 분배하는 것을 숙고하는데 매진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혈액투석의 역사를 이용하여 설명하는 논문이 ‘미국신장학회임상저널(Clinical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of Nephrology)’ 최신호에 실림. 1962년에 미국 시애틀지역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제한된 수의 혈액투석실을 정의(justice)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시도함. 그 후 기술이 발전되면서, 투석은 1972년 사회보장법 개정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게 됨. 핵심은 치료로 인한 부담과 삶의 질 간의 균형을 맞추면서 투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
생명윤리 2016.02.16 조회수 983
미국 보건사회복지부(HHS)가 인간대상 실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 중임. [11월 26일]
□ 역사상, 잔혹행위는 의학연구라는 미명아래 행해져 왔음. 나찌 의사들은 죄수 수용소에서 실험했으며, 미국 의사들은 터스키기 연구(Tuskegee study)에서 매독에 걸린 가난한 흑인 남성들에게 치료를 하지 않았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함. 의학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수십 년 전 인체 실험에 있어서 강력한 법률을 시행했음. 현재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는 관습법으로써 총괄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러한 규칙의 검토를 진행 중임. “우리는 이러한 규칙들이 처음 작성 되었을 때보다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다. 목표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는 규칙을 현대화 시키는 것이다.”고 보건사회복지성의 인간연구보호 책임자인 제리 메니코프(Jerry Menikoff) 박사는 말했음. 많은 수정사항들이 오래전에 고쳐져야 했고, 과학적인 연구와, ...
인간대상연구 2015.11.26 조회수 580
스탠포드 대학의 생명윤리학자들이 연구에 대한 윤리적 조언의 온라인 창고를 만듦. [11월 25일]
표준화된 윤리 상담의 틀은 생명윤리학자들이 사례를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임. 미국 전역의 생명윤리학자들이 윤리적인 인간 대상 연구를 수행 하는데 있어서 조언을 수집하고 공유하는 표준화된 접근법을 개발했음. 임상연구 윤리자문 공동위원회(Clinical Research Ethics Consultation Collaborative)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이 접근할 수 있는 이것의 목적은 유전학과 같이 빠르게 발전하는 연구 영역에서의 연구자와 교육자, 규제기관의 더 나은 지도를 돕기 위한 것임. 이것은 스탠포드 생명의학윤리센터 밀드레드 초(Mildred Cho) 박사와 워싱턴대학교 시애틀 아동연구소의 벤자민 윌폰드(Benjamin Wilfond) 박사에 의해 주도되었고 Clinical and Translational Science의 8월 호에 게재되었음. “우리 생명윤리학 컨소시엄은 2005년 이래로 복잡한 윤리적 상담에 크게 기여했다. 현재 우리는 전 세계 연구자...
생명윤리 2015.11.25 조회수 409
중국에서 낙태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 됨. [10월 27일]
중국에서는 매년 1,300만 건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음. 이에 비해 인구가 1/4인 미국은 매년 100만건이 이뤄짐. 정부의 한 아이 갖기 산아정책의 일환으로써 낙태는 1980년대 이후로 오랫동안 국가 인구를 억제하는데 사용되었음. 중국에서는 콘돔의 사용 보다 ‘고통없는 낙태’와 같은 광고를 보는 것이 더 일반적임. 중국에서의 낙태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음. 하지만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찬(shuchan)’이라고 밝힌 중국 베이징 전매대학 졸업생은 이러한 관행에 대하여 중국에서 반향을 일으켰음. 배아가 생명인지에 대한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가장 활발한 논의 주제 중 하나가 되고 있음. 광고디자인 전공인 그녀의 졸업 프로젝트를 위하여 낙태 경험이 있는 19명의 중국인 여성과 인터뷰를 하고, 흑백 누드 사진을 찍었고 "정신적-육체적으로 여성들에게 영향을 끼치...
낙태 2015.10.27 조회수 879
인간 DNA “편집”에 대한 유네스코의 입장 [10월12일]
〇 유네스코 전문가 위원단은 유전적인 특징에 대한 비윤리적인 간섭을 막기 위해 인간 DNA “편집”을 유예해야 한다고 요구함. 유네스코의 과학자, 철학자, 법학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위원단은 인간 DNA의 유전자 조작에 대한 폭넓은 공개 토론을 요청하는 한편 인간 생식세포계열의 유전자 “편집”에 대한 일시적인 중단을 요구함. 파리에서 있었던 유네스코의 마지막 미팅에서, 국제생명윤리위원회 (International Bioethics Committee (IBC))의 독립적인 전문가의 보고서는 “인간유전체와 인권에 대한 최신정보의 고찰.”에 대해 발표했음. 이 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은 “의학과 유전체 편집에서 역사적인 중요한 분수령이 될 유전자 치료는 의심의 여지없이 전 인류의 이익을 위한 전도유망한 일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주장함. 하지만 IBC 보고서는 “이러한 발전은 만약 인간유전체의 편집이 생식세포에 적용 된다면 그 ...
과학기술발전 2015.10.12 조회수 898
생물학적 검체 이용에 관한 워크숍에서 ‘최초의 포괄동의(broad initial consent)’에 감독을 요구...
〇 미국생명윤리저널(American Journal of Bioethics)의 최신판에 미국 국립보건원 임상연구병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Clinical Center)의 생명윤리부서가 주관한 워크숍의 결론이 실림. 워크숍에서는 생물학적 검체(biospecimens)를 이용하는 연구의 환경 변화에 맞춰 포괄동의에 대한 윤리적으로 적절한 감독에 대하여 논의함. 생물학적 검체는 임상이나 연구를 통해 사람으로부터 수집된 조직(tissues)을 말함. 예를 들면 적출된 종양 또는 질병에 대한 검사나 연구를 통해 수집된 세포들을 말함. 현재의 커먼룰(Common Rule; 45CFR46 SubpartA)에 따르면 이러한 조직들은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그 조직을 제공한 환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보관할 수 있음. 하지만 백악관의 정밀의학개발계획(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등으로 바이오뱅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연구 환경이 달라지면서 커먼룰에 대한...
인간대상연구 2015.09.25 조회수 587
“생명윤리가 득보다 해가 될 행위를 비난함” … 생명윤리 규제의 효과성 논쟁 [8월 6일]
〇 최근의 의생명과학기술(biomedical technologies)은 태아줄기세포부터 인간유전자편집까지 질환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큰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음. 동시에 그 기술은 까다로운 윤리적 질문들을 발생시키며, 때로는 그러한 오용을 어떻게 방지할지에 대한 지침을 만들게 하기도 함. 보스턴지역신문 The Boston Globe 논평에서 미국 하버드대(Harvard University) 심리학자인 스티븐 핑커(Steven Pinker)는 포괄적인 윤리적 감독(sweeping ethical oversight)이 혁신을 지연시키며, 혜택도 거의 주지 않는다고 주장함. 그 논평은 생명윤리학자들과 연구자들 간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논의를 촉발시킴. 많은 사람들이 핑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음. 영국 런던의 생명윤리학자이자 법학자인 다니엘 소콜(Daniel Sokol)은 윤리학자들이 때로는 ‘방해를 해야 한다’고 블로그에 게재함. 인간의 고통(suffering)을 완화하기...
생명윤리 2015.08.06 조회수 438
지난 10년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이해상충(conflict-of-interest) 보고 증가 [7월 21일]
〇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인간대상연구의 윤리성과 안전성을 감독하는 의료기관 위원회에 속한 많은 의사들이 산업과의 이해관계를 그들의 객관성과 타협할 수 있을 정도로 가지고 있으며, 이해상충 보고도 지난 10년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국의사협회 내과학(JAMA Internal Medicine)' 저널에 게재됨.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s)에 속한 의사들은 바이오테크놀로지, 의약품 및 의료기기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고 도움이나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음. 연구의 주 저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제약회사로부터 지원을 받는 연구도 승인 및 감독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위원회에 속한 사람은 그들이 감독하는 연구와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긍정적・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힘. 연구를 지원하는 회사와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인간대상연구 2015.07.21 조회수 496
한 여성이 프로라이프단체에 본인의 낙태를 막기 위해 100만달러 기부 요청 [7월 6일]
〇 프로라이프(Pro-life) 및 프로초이스(pro-choice) 옹호자(advocates) 모두 ‘낙태(abortion)를 멈추기 위해 당신은 얼마나 지불할 수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기부를 요청하는 글을 게재한 웹사이트(prolifeantiwoman.com)를 비판함. 이는 임신 7주인 한 여성이 생명지지자들에게 낙태를 하지 않는 대가로 100만달러(한화 약 11억2530만원)를 요구한(demand) 글 때문에 발생함. 이 여성은 익명으로 “나는 낙태를 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멈출 기회를 여러분들께 주고 싶다”고 밝힘. 본인이 26세이며, 낙태하기 전 의사와 상담을 하고 72시간의 숙고기간을 가질 것을 법적으로 요구하는 주에 살고 있다고 함. 이러한 법적요건을 가진 주는 미주리주, 사우스다코타주, 유타주, 노스캐롤라이나주로, 총 4곳임. 이 여성은 프로라이프 옹호자들에게 기부할 수 있는 시간을 7월 7일부터 72시간 준다고 함. 72시간 내에 100...
낙태 2015.07.06 조회수 714
싱가포르 생명윤리자문위원회, 연구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 개정 [6월 25일]
〇 인간의생명과학연구(human biomedical research) 연구자들은 의도치 않게 건강위험 가능성을 확인하면, 참여자에게 이를 고지해야하는지에 관한 딜레마에 직면함. 이러한 연구에서 부수적인 결과(incidental finding)로 인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싱가포르 생명윤리자문위원회(BAC; Bioethics Advisory Committee)는 ‘인간의생명과학연구를 위한 윤리지침(Ethics Guidelines for Human Biomedical Research)’을 개정함. 인간의생명과학연구는 인간의 마음이나 신체의 어떤 질병, 손상이나 장애에 대한 조사, 진단, 치료 혹은 예방을 목적으로 진행됨. 인간, 인간으로부터 유래된 조직이나 정보를 대상으로 함. 개정된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연구자가 참여자에게 동의획득과정 중 ‘임상적으로 유의미한(clinically significant)’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고지받기를 원하는지를 묻는 것임. 이전에는 연구자들이...
인간대상연구 2015.06.25 조회수 433
美 미네소타대, 연구대상자보호프로그램 정비 [6월 22일]
〇 미국 미네소타대 정신의학 임상시험 중 연구대상자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지 10년이 지난 후 이 대학은 시험을 어떻게 감독하고, 가장 취약한 연구대상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을 공지함. 이는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한 75페이지 분량의 업무계획(work plan)을 통해 공개됨. 주요 변경사항은 이해상충(conflict-of-interest) 규정 강화, 취약한 인구집단과 함께하는 연구자를 위한 교육 향상, 대학의 노력을 감시하기 위한 외부자문가 위원회 등임. 업무계획은 올해 두 건의 보고서가 발간된 것에 따른 것임. 한 보고서는 인간대상연구보호프로그램인증협회(AAHRPP; Association for the Accreditation of 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s)에서 지명한 전문가들이 대학의 임상시험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책을 검토함. 보고서에서는 2014년 상반기 회의에 많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인간대상연구 2015.06.22 조회수 397
논평: 미네소타대 의학연구를 통해 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도에 대한 성찰 [5월 28일]
〇 미국 미네소타대(University of Minnesota) 정신의학과(department of psychiatry)는 정신과의사(psychiatrist)가 약물연구에서 사기죄로 유죄선고(felony conviction)를 받고 식품의약품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연구자격을 박탈당하여(research disqualification) 지난 25년간 망신을 당했음. 식품의약품국 연구자격 박탈조치는 문맹인 몽족 난민들(illiterate Hmong refugees)을 약물연구에 동의 없이 참여시켰기 때문임. 이 연구에 관여한 다른 정신과의사들도 면허가 아직까지 정지되어 있는데, “무모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의적으로 묵살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임. 또한 댄 마킹슨(Dan Markingson) 사건도 2004년에 발생함.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젊은 남성이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항정신성(antipsychotic)약물연구에 참여했고, 연구 참여 후 자살한 사건임. 연구...
인간대상연구 2015.05.28 조회수 1622
보조생식술로 태어난 아이의 심장은 다를까? … 中연구팀 기능저하 밝혀내 [4월 29일]
〇 보조생식술(ART;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로 태어난 중국의 5살 아이들의 심장의 수축기 및 이완기 기능이 변경되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보조생식술로 태어난 아이들과 자연임신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심장의 외적 형태(morphometry)는 유사했으나 기능(function)에는 차이가 있었음. 연구결과는 미국의사협회 소아과학 저널(JAMA Pediatrics)을 통해 공개됨. 이번 전향적 코호트연구는 보조생식술로 태어난 아이 100명과 자연임신으로 태어난 아이 100명(대조군)을 대상으로 진행됨. 난징의과대병원(Hospital of Nanjin Medical University)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tonal review board)에서 연구계획서를 승인받고, 연구대상자의 부모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음. 아이들이 5살이 되었을 때 심초음파(transthoracic conventional echocardiography) 등으로 심장기능을 확인함. 연구결과 보조생식술로...
보조생식 및 출산 2015.04.29 조회수 620
美 상원,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피해자 지원법 가결 [4월 27일]
〇 미국 상원이 인신매매 피해자(victims)를 돕는 법안을 만장일치로(99대 0) 가결함. 양당 모두 이 법안을 지지했으며, 낙태기금(abortion funding)에 대한 연방의 제한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이 법안에 합의함. 하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가결했으며, 백악관도 이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음. 법안의 명칭은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정의법(Justice for Victims of Trafficking Act)임.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신매매를 한 사람 등에게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피해자를 돕는 기금(Domestic Trafficking Victims' Fund)을 신설하는 것임. 기금의 재원은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이 낸 벌금, 낙태에 대한 정부차원의 비용지원을 제한하면서 절감되는 비용임. 이미 5백만달러가 낙태비용지원 제한으로 마련되어 있음. 기금의 사용 용도는 법률 집행자 대상 특수훈련프로그램, 법률 집행부서, 아동인신매매범죄수사 ...
생명윤리 2015.04.27 조회수 397
美 최초 임신 중기 낙태(abortion)시술금지법 캔자스주에서 통과 [4월 8일]
〇 캔자스주가 ‘태아를 절단(dismemberment)한다’고 비판가들이 기술하는 ‘임신 중기(second-trimester; 임신 15주~28주) 낙태시술’을 금지하는 미국 내 첫 주가 됨. 강한 낙태반대자인 샘 브라운백(Sam Brownback) 캔자스주지사는 낙태시술금지법에 서명했으며, 새로운 법률은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법률 초안을 작성한 주지사와 국가생명권위원회(National Right to Life Committee)는 캔자스주 입법례가 다른 주에서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는데 원동력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힘. 이 정책은 이미 미주리주, 오클라호마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소개되었음. 캐럴 토바이어스(Carol Tobias) 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률은 미국의 낙태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밝힘. 낙태권익단체인 트러스트 우먼(Trust Women)과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은 법정에서 새로운 법률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
낙태 2015.04.08 조회수 789
美 존스홉킨스대, 정부의 과테말라 매독연구대상자로부터 10억달러 소송당해 [4월 2일]
〇 1940년대 과테말라에서 실시된 매독, 임질, 성매개질환(sexually transmitted disease)을 수백명에게 감염시켰던 미국 정부 연구의 대상자 및 가족 약 800명이 연구를 수행한 존스홉킨스대학교에 10억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함. 소송은 볼티모어법원에서 진행됨. 원고들은 존스홉킨스대 임원들이 연구를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이 연구가 연방예산을 지원받도록 승인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지적함. 또한 연구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비용을 지원한 록펠러재단, 연구결과를 임상시험에 이용한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제약회사도 고소함. 피해자들의 노력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각료들은 “명확하게 비윤리적”이었다고 밝히고, 2010년에 사과한 바 있음. 2012년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의 경우 연방법원 판사(federal judge)가 기각한 바 있으나, 그들이 받아야 마땅한(deserve) 보상에 ...
인간대상연구 2015.04.02 조회수 740
의사조력죽음(Physician-Assisted Dying)을 둘러싼 부정적인 인식(stigma)은 계속됨 [3월 25일]
〇 미국의 5개 주는 의사조력죽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주에서도 이를 고려하고 있음. 캘리포니아주는 의사조력죽음을 허용하는 법제화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임. 뉴욕주에서는 의사조력죽음의 허용을 청구하는 소송이 주 대법원까지 올라간 상태임. 이 이슈로 인한 감정적인 타격은 자명함. 안락사(Euthanasia)는 미국 어디에서도 허용되지 않았음. 의사가 한 목숨을 빼앗는 직접적인 행위는 간접적인 행위(의사에게 환자가 스스로 삼킬 수 있는 약을 처방하도록 하는 것)가 문제가 되지 않는 주에서조차 너무 앞서나간 것으로 간주됨. 몇몇 입법가 및 판사 등은 이러한 구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함. 뉴욕주 소송에서는 의사조력자살금지법의 존재가 평등권(equal-protection right)에 위배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음. 원고 측은 말기(terminally ill) 환자에게 생명유...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3.25 조회수 901
미국대통령직속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 에볼라 관련 윤리 보고서 발표 [3월 3일]
〇 2월 26일 미국대통령직속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서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귀국한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검역 규제들이 도덕적이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는 발표를 함. 위원회에서 진행한 에볼라 프로젝트 내용을 담은 보고서 Ethics and Ebola: Public Health Planning and Response에서는 이에 더해 뉴저지, 뉴욕, 메인을 포함한 주에서 실행한 21일간의 강제 격리 조치는 충분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함. 메인 주는 특히 작년에 자택 격리 기간을 어기며 자전거를 타고 외출한 간호사 케이시 히콕스 (Kaci Hickox)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았음. 히콕스는 메인 주 법정에서 집 밖 외출을 할 권리가 있다는 판정을 받았고 그 후로 계속 에볼라 검역에 대한 의식을 향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위원회 보고서에는 이 외에 에볼라 같은 글로벌 보건 위기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
보건의료 2015.03.03 조회수 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