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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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국민, 안락사를 강력하게 지지 ― 삶에 지친 사람에 대해서도 다수가 찬성
※ 기사. https://www.dutchnews.nl/news/2019/11/strong-support-for-euthanasia-majority-back-help-for-people-tired-of-life/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40163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51997 네덜란드 국가통계청(CBS)이 국민 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력자살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과반 이상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안락사는 네덜란드에서 계속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음. 안락사는 현재 네덜란드 전체 사망자의 약 4%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암환자임.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1.26 조회수 1374
생명윤리학자들이 ‘시도할 권리’ 줄기세포시장을 우려함
※ 기사. https://www.spglobal.com/marketintelligence/en/news-insights/trending/fP4S2NeWVtd2RvsUElgDYg2 참고문헌: https://www.cell.com/cell-stem-cell/fulltext/S1934-5909(19)30347-9 시도할 권리 법률(Right to Try Act)은 중증질환자가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품의약품국)를 우회하여 실험적인 치료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함. 생명윤리학자들은 이에 대해 취약한 환자들을 위해에 노출 시킬 수 있다고 우려함. 미네소타대(University of Minnesota) 생명윤리센터(Center for Bioethics) 부교수(Leigh Turner)의 조사 결과, 한 업체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허가 치료법을 임상 연구로 제공하고 있고, FDA의 임상시험 승인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힘. 비평가들은 법률이 FDA를 약화시키고, 무허가 치료법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업체로 인하여 환자들이 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의료윤리 2019.11.18 조회수 163
한 제약회사가 수감자에게 실험한 것은 불법일까?
※ 기사. https://newrepublic.com/article/155553/drug-company-illegally-experiment-louisiana-prisoner 참고문헌: https://www.law.cornell.edu/cfr/text/45/46.102 BioCorRx와 루이지애나주 교정부(Department of Corrections)는 FDA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이식용 제형 Naltrexone(마취성 길항제)을 수감자에게 공지 없이 이식함. BioCorRx는 이것이 임상시험이 아니라 수감자들이 석방된 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제약회사가 교정부와 계약한 문구는 임상시험과 유사함. 1970년대 이후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는 법률에 따라 IRB(기관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라고 불리는 독립적인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함. Caplan과 다른 의료윤리학자들에 따르면 BioCorRx는 감옥에서 수행되는 시술이 연구인지 사업인지 결정할 권한이 없음. 이는 독립...
인간대상연구 2019.11.05 조회수 400
호주인들이 장기를 이식받기 위하여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기사. https://www.abc.net.au/news/2019-10-14/organ-donation-changes-needed-as-australians-look-overseas/11594496 참고문헌1: https://www.mja.com.au/journal/2019/211/9/international-travel-australians-overseas-transplantation 참고문헌2 : https://www.mja.com.au/journal/2019/211/9/residual-risk-infection-blood-borne-viruses-potential-organ-donors-increased 호주의사협회지(Medical Journal of Australia)에 실린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호주에서 장기를 이식받기 위하여 해외로 향하는 사람의 수가 공식적인 장기기증자등록시스템 통계수치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식 관광으로 인기 있는 국가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임. - 사람들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장기를 기증하도록 강요 - 호주 기증자규칙 개정 촉구
장기 및 인체조직 2019.10.16 조회수 280
[오피니언] 인공지능이 보건의료를 혁신하려면 환자의 목소리가 필요함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9/09/30/artificial-intelligence-patients-voices/ 참고문헌1: https://time.com/5650360/artificial-intelligence-health-care/ 참고문헌2 : https://www.nature.com/articles/s41746-019-0155-4 보건의료인공지능업체들은 현재 전자의무기록데이터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의무기록은 의사와 환자의 상호작용 중 환자들의 불만, 걱정, 경험을 거의 포함하지 못 함. 인공지능이 보건의료를 개선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님. 인공지능이 다루는 데이터가 환자와 의사의 목소리를 포함하고 있는 한 반드시 가능함. 필자의 목표는 대화를 배우는 것임. 환자가 의사에게 문구를 보내고 의사가 문구로 답하는 시스템은 양 측의 목소리를 전자의무기록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포착함. 이것이 가능해지면 환자 진료를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클러스터맵(cluster maps)...
과학기술발전 2019.10.10 조회수 266
호주의 가장 큰 주가 낙태에 대한 제한을 해제함
※ 기사. https://www.npr.org/2019/09/26/764635801/australias-largest-state-lifts-abortion-restrictions 호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뉴사우스웨일스주 국회의원들은 낙태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이 같은 낙태개혁법안(Abortion Law Reform Act 2019)은 여성들이 임신 22주까지 낙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낙태와 관련된 일반법(common law) 규정도 폐지함. 한편,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는 여전히 두 명의 의사가 여성의 임신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건강에 위험을 야기한다고 동의할 것을 요구하며, 불법적인 낙태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함.
낙태 2019.10.07 조회수 449
미국 국가장애위원회, ‘장기이식 시 차별’에 관한 생명윤리보고서 발간
※ 기사. https://www.prnewswire.com/news-releases/national-council-on-disability-first-report-of-bioethics-series-examines-organ-transplant-discrimination-calls-on-hhs-ocr-doj-to-issue-life-saving-guidance-300925583.html 참고문헌: https://ncd.gov/sites/default/files/NCD_Organ_Transplant_508.pdf 미국 국가장애위원회(NCD;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의 ‘생명윤리와 장애’ 시리즈 중 첫 번째 보고서인 ‘장애인에 대한 장기이식 시 차별’은 장기를 이식하고 구득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이 차별받는 방식에 대한 개요, 제공된 보호책에 대한 분석, 계속되는 차별의 기저에 깔린 이유를 담고 있음. 이 보고서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장기이식이 필요한 이유와 관련이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인 경우, 장애는 일반적으로 이식의 성공가능성에 거의 또는 전혀 영향을 미치...
장기 및 인체조직 2019.10.02 조회수 369
새로운 글로벌 개발계획은 개발도상국의 공공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공지능을 이용하려고 함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9/09/25/rockefeller-foundation-initiative-ai-improve-public-health-developing-world/ UN 총회(General Assembly)와는 별도로 발표된 정밀공공보건개발계획(Precision Public Health initiative)은 미국 록펠러재단(Rockefeller Foundation)이 주도함. 인공지능과 데이터과학으로 의료종사자들에게 중요한 통찰을 주겠다는 아이디어임. 개발계획의 야심찬 목표는 10년 안에 인도, 우간다 등 8개국에서 6백만명의 사망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함. 록펠러재단 이사(David Mitchell)는 이 도구를 기존 건강데이터세트를 이용하여 구축한 후 더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함. 그는 유전자데이터는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Mitchell은 이 개발계획이 최전방 보건종사자들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구축한 비영리단체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 둘은 데이터품질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함.
과학기술발전 2019.10.01 조회수 168
캐나다 법원, 조력죽음법률 대상환자 요건이 위헌이라고 판결
※ 기사. https://www.cbc.ca/news/canada/montreal/medically-assisted-dying-law-overturned-quebec-1.5279067, https://www.reuters.com/article/us-canada-quebec-euthanasia/canadian-court-rules-parts-of-assisted-suicide-law-violate-patient-rights-idUSKCN1VW2LH?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59886 캐나다 퀘벡주 고등법원은 중증장애인 2명이 의사조력자살을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기존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연방법과 주법의 대상환자 요건이 위헌이라고 판결함. 판사(Christine Baudouin)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합당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법적 요건이 기본적인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권리자유헌장 제7조가 보장하는 생명, 자유, 안전을 침해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합당하게 예측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9.17 조회수 381
의사가 죽음이 가까워진 어린이의 부모에게 너무 늦게 알린다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옴
※ 기사. : https://medicalxpress.com/news/2019-08-doctors-parents-late-child-death.html 참고문헌:: https://spcare.bmj.com/content/early/2019/07/11/bmjspcare-2018-001709 덴마크 연구팀은 의사가 죽음이 가까워진 어린이의 부모에게 너무 늦게 말한다는 소규모 설문조사결과를 저널(BMJ Supportive & Palliative Care)에 게재함. 연구팀에 따르면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은 어린이과 그 가족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측면으로서 양질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함. 미국소아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aediatrics)는 보건의료전문직과 가족 간의 의사소통에서 세 가지 중요한 영역을 ‘유익함(informativeness)’, ‘대인관계 민감성(interpersonal sensitivity)’, ‘협력관계 구축(partnership building)’으로 식...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8.27 조회수 216
독일이 난자 기증 및 대리모의 합법화에 관해 토론함
※ 기사. https://www.thelocal.de/20190813/germany-debates-legalizing-egg-donations-and-surrogacy 참고문헌: https://www.buzer.de/gesetz/2831/a40032.htm 독일 정치인은 독일에서 인간의 난자 기증과 대리모를 합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 두 가지는 모두 30년 이상 된 오래된 법으로 금지되고 있음. 의원은 월요일 독일 신문 Tagesspiegel에 “배아보호법은 과거의 것이며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함. 6월에 독일의 의사 및 의료 전문가 집단은 현재의 법을 “낡았다”고 하면서 새로운 생식 건강법을 요구함. 모든 가족 구조의 수용 현재 국가건강보험은 임신촉진 치료를 원하는 여성이 결혼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치료비용의 절반만 보장함. 그러나 자유민주당(FDP)의 카트린 헬링 프라어(Katrin Helling Plahr)는 비전통적인 가족 구조를 고려하여 한 아이의 법적 부모로 최대 4명...
보조생식 및 출산 2019.08.23 조회수 788
[오피니언] 디지털데이터연구의 동의에 대하여 논의할 시간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2322-z 참고문헌1: https://www.nature.com/articles/s41467-019-10933-3 참고문헌2: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1679-5 연구자들은 통신사, 기술업체, 정부기관에서 수집한 대규모 디지털데이터세트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패턴을 공개하고 궁극적으로 삶을 개선하기를 원함. 그러나 이러한 연구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특히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동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거의 받지 않았음. 일반적으로 1947년 뉘렌베르크강령과 1964년 헬싱키선언에 뿌리를 둔 지침에 의하여 인간대상연구 계획서를 점검함. 지침은 연구자들이 연구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참여할지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에 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발적인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함. 그러나 ...
개인정보보호 2019.08.07 조회수 292
스마트워치는 유색인종의 맥박을 정확하게 추적하지 못할 수도 있음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9/07/24/fitbit-accuracy-dark-skin/ 참고문헌: https://www.mdpi.com/2075-4426/7/2/3 미국에서는 약 4천만명이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나 피트니스 추적기를 가지고 있음. 하지만 몇몇 유색인종은 부정확한 판독을 받을 위험이 있음. 전문가들에 따르면 착용할 수 있는 심장박동 추적기의 거의 모든 제조사는 피부색이 어두운 소비자들에게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는 기술에 의존함. 스마트워치와 피트니스 추적기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급성장했고, 소비자와 과학자 모두 추적의 정확성에 대한 폭넓은 우려를 제기했지만, 언론은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지 않음. 이러한 기기가 어두운 피부를 읽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로부터 많은 온라인 민원이 있었지만, 제조사들은 일부 소비자들에게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음.
과학기술발전 2019.07.31 조회수 234
[오피니언] 왜 프랑스의 2019년 건강법안이 연구목적으로 건강데이터를 이용하는 데에 핵심이 되는가
※ 기사. https://www.bionews.org.uk/page_143754 참고문헌1: https://www.nuffieldfoundation.org/sites/default/files/files/Ethical-and-Societal-Implications-of-Data-and-AI-report-Nuffield-Foundat.pdf 참고문헌2: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LoiPreparation.do?idDocument=JORFDOLE000038124322&type=general&typeLoi=proj&legislature=15 참고문헌3: https://www.health-data-hub.fr/?lang=en 참고문헌4: https://www.gouvernement.fr/sites/default/files/document/document/2016/06/22.06.2016_remise_du_rapport_dyves_levy_-_france_medecine_genomique_2025.pdf 프랑스 의회는 현재 2019 건강 법안을 논의 중이며 건강 데이터에 적용 가능한 규정을 같이 논의함. 법안의 섹션 11은 큰 공공 연구와 민간 연구 모두가 적용 가능한 건강 데이터 허브(Health Data Hub)를 ...
개인정보보호 2019.07.26 조회수 184
가족이 없는 노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 누가 삶과 죽음을 결정할 것인가?
※ 기사. https://aleteia.org/2019/07/05/who-will-make-life-or-death-decisions-for-increasing-number-elderly-without-family/ 참고문헌1 : https://journalofethics.ama-assn.org/article/who-makes-decisions-incapacitated-patients-who-have-no-surrogate-or-advance-directive/2019-07?Effort%2BCode=FBB007 참고문헌2 : http://www.nibp.kr/xe/info4_3/121746 환자가 혼수상태에 있다면, 누가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을 책임져야 하는가? Schweikart는 다양한 주 법률과 기관 정책에서 세 가지 다른 접근법을 확인함. 의사 접근법, 윤리위원회 접근법, 후견인 접근법임. Schweikart는 “최근 병원의 정책과 법률의 현황은 의사와 윤리위원회 모두의 측면을 적용하는 단계적 접근법”이라고 밝힘. 단계적 접근법의 경우 치료 및 시술은 의사결정정책의 기초로 삼기 위하여 3가지 위험범주로 평가 및 배정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7.23 조회수 1914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의 자발적인 조력죽음법안에 대하여 간호사는 찬성하지만 의사는 반대함
※ 기사. https://www.abc.net.au/news/2019-06-26/nurses-gps-back-voluntary-euthanasia-laws-in-wa/11249828, https://www.abc.net.au/news/2019-06-16/voluntary-assisted-dying-starts-in-victoria/11207712, https://www.abc.net.au/news/2019-06-29/wa-proposed-voluntary-euthanasia-laws-surprise-critics-backers/11262874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26628, http://www.nibp.kr/xe/news2/122275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간호사들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은 말기환자들이 본인의 삶을 끝내기 위해 의학적인 도움을 요청할 법적인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의사들과 상충하는 의견임. 요점 ▷ 호주간호연맹(ANF; Australian Nursing Federation) 회원들은 자발적인 조력죽음법안을 지지함. ▷ 호주의사협회(AMA; 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는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 논의되고 있는 ...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7.05 조회수 283
중국은 사형수 장기적출을 계속하고 있음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9/jun/17/china-is-harvesting-organs-from-detainees-uk-tribunal-concludes, https://www.newscientist.com/article/2206874-prisoners-in-china-are-still-being-used-as-organ-donors-says-inquiry/ 참고문헌1: https://chinatribunal.com/wp-content/uploads/2019/06/China-Tribunal-SHORT-FORM-CONCLUSION_Final.pdf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28656 영국 런던에 위치한 중국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China Tribunal)는 장기를 이식하기 위하여 중국 내 억류자에 대한 살인이 계속되고 있다고 결론내림. 피해자에 파룬궁 수련자들(followers)이 포함되어 있다고 함. 조사위원회는 의학전문가, 인권조사관 등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함. 중국은 2014년 사형수로부터 이식을 목적으로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함. 제기된 혐의는 정치적인 ...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6.28 조회수 2343
뇌손상환자의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 기사.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9-06/ji-wic061119.php 연구 결과, 연명의료중단결정과 관련된 7가지 핵심 주제를 식별함.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임상적인 자극, 사회적인 자극, 가족과의 상호작용, 의학적인 결정 의도였으며, 결정하는 도중에는 고려사항, 우선순위, 지식이었음. 의사결정과정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관련되어 있었음. 최신 근거와 문헌, 환자가 사전에 표현한 희망, 가족의 연명의료중단요청, 손상 부위와 정도가 포함됨. 의사의 과거 경험, 법률, 동료들의 의견, 소요시간도 의사결정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음. 외상성 뇌손상 말기환자의 연명의료중단율과 사망률은 병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25 조회수 318
[오피니언] 유색인종・소수민족은 이식을 받기가 더 어려움
※ 기사. https://theconversation.com/minorities-face-more-obstacles-to-a-lifesaving-organ-transplant-115038 참고문헌: https://www.who.int/social_determinants/en/ 아프리카계 미국인, 라틴계 사람, 원주민과 같은 유색인종과 소수민족은 부당하게 더 긴 시간동안 필요로 하는 새로운 장기를 기다려야함.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격차(disparities)는 제도의 변화로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진료 예약을 위한 긴 대기시간 등 시스템 수준 장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질병, 교육과 같은 다른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정책적인 변화도 중요함. 관련 자료 목록 ▷ Framing Disparities Along the Continuum of Care from Chronic Kidney Disease to Transplantation: Barriers and Interventions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111/j.1600-6143.2009.02561.x ▷ Prevalence o...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6.21 조회수 505
헤이스팅스센터가 치매와 언제 죽을지 선택하는 윤리를 다룸
※ 기사. https://eurekalert.org/pub_releases/2019-06/thc-dat060619.php 헤이스팅스센터 워킹그룹은 문헌 검토와 워크숍을 통해 추가 연구나 정책결정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여, 치매의 맥락에서 삶의 마지막 시기 선택에 대한 윤리적인 분석을 수행할 것임. 워킹그룹은 이러한 새로운 이슈를 탐색할 때, 생명윤리분야가 치매와 함께 살거나 치매에 걸린 사람을 돌보는 사람의 경험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 정책적 해결책, 대중의 이해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도 고려할 것임. 결과물에는 2021년에 발간될 특별보고서가 포함될 예정임.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10 조회수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