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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사전돌봄계획 건강보험수가를 적용받는 의사는 적음
※ 기사.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10204 참고문헌1: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article-abstract/2727846 참고문헌2: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article-abstract/2727847 참고문헌3: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article-abstract/2727845 최근 미국의사협회 학술지 JAMA Internal Medicine에 게재된 두 연구에 따르면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의 사전돌봄계획(ACP; advance care planning) 수가적용건수는 늘고 있지만 전체의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3.21 조회수 334
환자가 언제 사망할지 기계가 알 수 있을까?
※ 기사. https://www.wired.com/story/book-excerpt-machine-learning-medicine-predictions/ 참고문헌 : https://www.ncbi.nlm.nih.gov/pubmed/30537977 의사-환자관계의 변화와 인공지능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음. 한 노인의 예시를 통해 삶의 마지막 단계와 완화의료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됨.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환자의 사망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의료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에 대한 윤리적인 고려와 인간적인 가치에 대한 고민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과학기술발전 2019.03.20 조회수 316
콜롬비아에서 말기상태 아이의 조력죽음을 허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함(murky)
※ 기사. https://www.theglobeandmail.com/world/article-colombia-takes-medically-assisted-death-into-the-morally-murky-world/ 미국과 벨기에, 네덜란드 등과 같이 아이들에게 조력죽음을 허용하는 것은 논란이 있는 주제이다. 콜롬비아에서는 초기에 아이들을 제외하고 있었으나, 중증질환을 가진 아이의 부모들이 이를 고발하자 규정을 개정하여 6세 이상의 어린 아이에게도 조력죽음을 허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생명윤리학자들은 아이들의 정신적 발달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제도의 관리가 어렵고 복잡하다는 우려가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아이들 중 30명이 조력죽음을 받았으며, 이러한 사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3.11 조회수 365
삶의 마지막 시기 의료(돌봄)는 연명이 아닌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함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19-02-end-of-life-focus-quality-life-prolonging.html 참고문헌: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hex.12860 연구팀은 중증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질환으로 인하여 말기상태이거나 그러한 환자를 돌보는 노인 24명을 면담하여 삶의 마지막 시기 돌봄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지를 확인함. 면담결과 7가지 테마를 도출함. 가장 우선하는 것은 환자의 소망을 알고 지켜주는 것이었음. ① 가장 중요한 삶의 질 : 삶의 질이 좋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며, 불편한 존재로서의 연장은 목표가 아님. 삶의 마지막 시기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삶의 질에 대한 신속한 합의인데, 환자한테 삶의 질이 어떤 의미이냐가 매우 중요함. 다만 환자의 연령이 낮은 경우에는 치료에 대한 희망도 중요한 고려사항임. ② 통제감에 대한 열망 : 삶의 질이 좋다는 것은 개인이 통제권을 ...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2.26 조회수 350
[오피니언] 죽음을 정의하는 것의 복잡성
※ 기사. https://gulfnews.com/opinion/op-eds/the-complication-of-defining-death-1.62147346 죽음의 정의는 논란이 많았고, 미국 하버드위원회는 50년 전에 "뇌사"를 도입하여 정의했다. 이는 의식 손실, 통증 무감, 숨쉬기 불가, 기본 반사 부재 등으로 정의되며, 장기이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 개념은 논란이 있고, 뇌사로 선언된 환자가 여전히 생존할 수 있어 인식이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죽음에 대한 정의는 생물학, 윤리, 기술적 측면에서 계속 변할 수 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2.25 조회수 337
호주 노인 3명 중 1명이 삶의 마지막 시기 의료(end-of-life care)에 대한 지시서 작성
※ 기사. https://pharmacynews.com.au/news/only-1-3-australians-have-planned-end-life-care-0 참고문헌: https://bmjopen.bmj.com/content/bmjopen/9/1/e025255.full.pdf 호주에서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care directive)를 가지고 있는 노인은 3분의 1이며, 요양원은 48%에 달하지만, 입원은 16%, 외래는 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연구결과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한 노인은 29.8%였으며, 작성한 서식이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절반이 되지 않음(의료에 대한 선호 표시 2.7%, 대리인 지정 10.9%). 법정서식, 입회인 등 절차적인 요건이 법적 요건을 모두 준수하는 것을 어렵게 한 것으로 추측됨. 요양원에 있는 경우,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환자 활동도 점수(ECOG) 2~4점) 더 많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남. <!--[if !supportEmptyParas]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2.18 조회수 407
미국 사전돌봄계획 메디케어 수가 청구금액, 첫 해의 두 배로 증가 [4월 4일]
※ 기사. https://www.thectac.org/2018/03/acp-billing-code-utilization-doubles-from-prior-year/?utm_source=National+POLST+Paradigm+Newsletter&utm_campaign=a6d72571f5-EMAIL_CAMPAIGN_2018_04_03&utm_medium=email&utm_term=0_6063fa832f-a6d72571f5-130346821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81371 미국 사전돌봄계획(ACP: Advance Care Planning) 메디케어 수가 청구 금액이 2017년 상반기에 2016년 상반기의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의미 있는 결과는 다음과 같음. ① 수가를 청구한 의료진의 수가 증가함. 2017년 상반기에 수가를 청구한 사람은 2만3509명으로, 전년도(1만3803명) 대비 70% 증가함. 의료진 1명 당 청구 건수도 2016년 상반기 16.2건에서 2017년 상반기 19.3명으로 증가함. ② 추가 상담 청구 건수가 2016년 상반기 6%에서 2017년 상반기 9%로 증가함. ③ 1회 상담 당 ...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4.04 조회수 206
미국 캘리포니아주, 노숙인들이 연명의료에 대한 선호를 명확히 하도록 도움 [3월 21일]
※ 기사. https://undark.org/article/homeless-advance-care-directives/ 미국 UCLA 간호사팀은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는 두 명의 간호사가 노숙인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삶의 마지막 시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 않으며, 미국 LA 지역의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3.21 조회수 263
왜 세계는 더 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준비해야 하는가? [3월 6일]
※ 기사. http://www.bbc.com/news/health-43159823 □ 왜 세계는 더 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준비해야 하는가? [3월 6일] 20세기 초에는 페니실린 없이 시작했지만, 유전체의학 발전으로 맞춤형 치료법이 나오고 기대수명이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준비는 부족하며, 죽음 전환점에 서 있다.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의학적 도전과제가 커지면서 완화의료의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음. 완화의료는 환자의 생의 말기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며, 글로벌하게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완화의료 연구와 재원은 부족하며, 특히 중‧저소득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더 어렵다. 오피오이드 접근성 문제도 지속되고 있으며, 고령화와 함께 죽음에 대한 관리의 긴급성이 증가하고 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3.06 조회수 386
[칼럼] 의료 자원 배분에 있어 정의로움의 대한 기준: 경제적 기준과 환자의 종합적 선 [12월28일]
※ 기사. https://www.npr.org/sections/health-shots/2017/12/03/565683105/should-eye-surgeons-fulfill-a-dying-mans-wish-to-see-his-family □ [칼럼] 의료 자원 배분에 있어 정의로움의 대한 기준: 경제적 기준과 환자의 종합적 선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치병의 환자는 의료 자원 배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가? 미국과 영국의 보건 의료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가 있음. 미국 디트로이트에 거주하는 빈센트 토마스(58세)는 다발성 골수종(multiple myeloma)으로 투병 중이며 짧은 여명이 예상되고, 백내장으로 인해 두 눈의 시력이 미약했음. 토마스는 위험을 이해하고 수술을 받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음. 토마스의 백내장 수술을 두고 Michigan Medical 병원 임상위원회에서는 논쟁이 있었음. 위원회는 특정 치료법과 절차의 유용성을 결정함. 영국에서 훈련받은 마취과 의사 등은 단 몇 주간 여...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1.03 조회수 335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 반대에 합의 [9월 19일]
※ 기사. http://medical.nikkeibp.co.jp/leaf/mem/pub/hotnews/int/201709/552848.html 참고문헌: http://www.nibp.kr/xe/act2_1/89513 이번 CMAAO 2017년 도쿄총회에서는 ‘종말기의료(end-of-life)’를 주제로 한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18개국의 현황이 보고되었고, 마지막 날 전체토의에서 의견을 요약함. 현재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룩셈부르크, 미국 일부 주에서는 적극적 안락사 또는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했고, 해당 국가의 의사회는 세계의사회 차원의 방침을 요청함. 세계의사회는 각국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개최되는 총회에서 견해를 표명할 계획임. 이번 총회에서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에 대하여 보고한 국가는 호주 1곳이며, 빅토리아주에 법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함. 또한 뉴질랜드에서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부결되었다고 함. 이외의 회원국 대표자...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9.19 조회수 623
[연구] 말기 암의 경우 완화의료 이용의 효과가 메디케어 데이터에 반영됨[8월25일]
※ 기사. https://www.medpagetoday.com/hematologyoncology/othercancers/67425 □ [연구] 말기 암의 경우 완화의료 이용의 효과가 메디케어 데이터에 반영됨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은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완화의료를 병행하는 경우와 종양치료만 받는 경우를 비교한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완화의료를 받은 환자들은 추가적인 화학요법, 새로운 항암 화학 요법을 줄이고, 호스피스 이용이 더 일찍 시작되며, 생존 중 호스피스에서 보낸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화의료를 조기에 통합하는 것이 환자의 의료 사용을 줄이고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말기 암환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접근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평가됩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8.26 조회수 1137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에 대한 미국 의대생들의 입장표명[8월3일]
※ 기사. http://ac.els-cdn.com.proxy.cuk.ac.kr:8080/S0012369217310759/1-s2.0-S0012369217310759-main.pdf?_tid=7403bda2-774a-11e7-a7c7-00000aacb361&acdnat=1501654912_b2f5acad8a4638f0404218f931bdbfe8 □ 미국 의대 학생들의 의사조력자살 및 안락사에 대한 의견 < 미국의과대학학생협회 의견 요약 > 의대생들은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가 의학의 핵심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삶의 마지막에서 좋은 삶의 질과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의학의 진정한 목적인 생명을 거부하고, 의료전문가의 핵심적 윤리에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이 행위에 참여하라는 합법화 압력을 거부함. 약을 고의적으로 투약한 환자의 경우 의학 분야의 직업정신과 양립할 수 없음. 안락사에 관한 결정과 정당화는, 인간이 특정 상황이나 건강상태에서만 귀중하다는 생각을 전달함.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는...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8.03 조회수 2116
[논평] 과도한 의료서비스, 당신에게도 보건의료시스템에도 악영향 미쳐 [6월 19일]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7/06/15/medical-care-overdiagnosis/ 참고문헌: 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p1615069 2011년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일차의료의사들은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과도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나옴. 삶의 마지막 시기 의학적 중재는 과도한 의료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임. 죽음에 앞서 시술 및 중재를 포함한 여러 차례의 입원이 선행되기 때문임. 이러한 의학적 중재는 삶을 연장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환자를 더 아프게 한다는 것임.
보건의료 2017.06.19 조회수 187
미국에서 중증질환 환자의 선택권을 향상시키는 법안이 발의됨 [6월 15일]
※ 기사. https://globenewswire.com/news-release/2017/06/12/1017957/0/en/The-Patient-Choice-and-Quality-Care-Act-of-2017-Helps-Americans-Dealing-with-Serious-Illness.html 참고문헌1 : https://www.warner.senate.gov/public/index.cfm/pressreleases?ID=77180B0B-8390-4764-B5CA-4427201417E5 / http://polst.org/wp-content/uploads/2017/06/2017.06.12-PCQCA-Support-Letter.pdf 참고문헌2 : http://polst.org/wp-content/uploads/2017/06/2017-06-01-PCQCA-Section-by-Section.pdf 미국에서는 중증질환 또는 쇠약 환자가 1년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측될 경우, 해당 환자의 치료 선호를 존중하기 위한 법률이 발의되었습니다. '환자 선택 및 양질의 케어에 관한 법률(Patient Choice and Quality Care Act of 2017)'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중증질환 관리모델 수립,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육 캠페인, 사...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6.14 조회수 252
고령자 돌봄과 관련된 생명윤리 사례집 발간 소개 [5월 31일]
※ 기사. http://www.thehastingscenter.org/news/owe-frail-older-people/ 고령사회의 생명윤리 사례집 "Caring for Older People in an Ageing Society"은 10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전문직 및 가족 간병인이 불확실한 윤리적 상황에서 대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사례 중 3가지는 집에서 나이 든 부모를 돌보는 상황, 고령 남성을 돌보며 아들의 무관심에 대한 고민, 그리고 치매 환자의 뇌졸중 위험과 정신병 치료제 사용에 대한 고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례집은 싱가포르 국립중앙대학교, 헤이스팅스 센터, 옥스포드 대학의 프로젝트에서 발간되었으며, 건강 및 사회 복지 전문가가 고령사회의 도전과 기회에 대응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5.31 조회수 213
고령자의 외로움: 의료제공자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학적 문제 [5월 15일]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7/05/08/loneliness-seniors-anthem-caremore/ CareMore의 "Be In the Circle: Be Connected"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의 고령자들을 위한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며, 외로움에 대응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회원들과의 정기적인 연락 및 지원, 집 방문 프로그램, 사회적 활동 및 운동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외로움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CareMore는 이를 통해 고령자들의 건강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5.15 조회수 156
미국 공화당,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the Affordable Care Act)폐지 및 대체 법안 공개 [3월...
※ 기사. https://www.washingtonpost.com/powerpost/new-details-emerge-on-gop-plans-to-repeal-and-replace-obamacare/2017/03/06/04751e3e-028f-11e7-ad5b-d22680e18d10_story.html?utm_term=.ca17e634bd08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대체안을 공개하며 연방 정부 보조금을 개인 세액 공제와 주정부의 자체 정책 수립에 지원하여 민간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연방정부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세액 공제를 가족 구성원 수와 연령에 따라 조절하며, 난임치료 후 임신 실패 여성들을 대상으로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이러한 움직임을 비판하며 향후 법안 통과에 대한 난항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2017.03.07 조회수 429
[연구] 지역사회 기반 완화의료가 임종기에 접어든 환자의 응급실 방문 줄여줘 [2월 23일]
※ 기사. http://www.news-medical.net/news/20170222/Community-based-palliative-care-linked-to-reduction-in-ER-visits-for-dying-patients.aspx 참고문헌: http://www.annemergmed.com/article/S0196-0644(16)31419-6/fulltext 미국 응급의학회가 발간하는 연보에 가정 등 병원이 아닌 곳에서 제공되는 완화의료가 환자의 사망 전 1년 동안 응급실 내원을 50%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는 연구가 실렸으며 연구자는 “양질의 완화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가장 흔한 급성 증상을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고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지역사회 기반 완화의료에서 중요한 것은 환자의 사회적, 인구통계학적, 건강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밝혔음. <!--[if !supportEmptyParas]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2.23 조회수 408
[연구] 비디오가 환자의 삶의 마지막 시기 돌봄(end-of-life care)에 대한 소망을 명확히 해줌 [2...
※기사.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7-02/wkh-vmc021617.php 저널. http://journals.lww.com/journalpatientsafety/Abstract/publishahead/TRIAD_VIII___Nationwide_Multicenter_Evaluation_to.99542.aspx 생전유언이나 연명의료지시서를 작성할 때 추가로 환자가 비디오 메시지를 남기면 중증 질환 환자의 연명의료나 자연사 관련 선택사항을 해석할 때 도움이 되는 연구가 환자안전저널 3월호에 실렸으며 의료전문직들이 사례별로 서식만 보는 것보다 비디오 메시지를 같이 보는 것이 해석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연구진은 시나리오 9개를 개발하고 의사들에게 해당 사례에서 환자가 원하는 치료 수준을 해석하게 했으며 의사들이 생전유언이나 연명의료지시서만 보고 해석한 경우 9개 사례 중 2개 사례만 환자의 치료 수준에 대한 해석이 일치하였으며 생전유언이나 연명의료지...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2.21 조회수 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