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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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COVID-19 및 윤리적 대비의 필요성
※ 기사. https://www.nuffieldbioethics.org/blog/covid-19-and-the-ethical-imperative-of-preparedness 참고문헌: http://www.nibp.kr/xe/index.php?mid=news2&page=3&document_srl=165663 지난달 우리는 ‘글로벌 건강 비상사태(global health emergencies: ethical issues)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윤리적인 연구 수행을 도와 현재의 비상사태를 지원하기 위함임. *해당 보고서 : https://www.nuffieldbioethics.org/publications/research-in-global-health-emergencies/ 요약 -기관들 간 유익과 부담, 자원 분배의 공평성을 고려할 것 -최전방 연구자와 의료 종사자의 복지의 중요성과 요구가 간과되지 않도록 고용주와 자금 제공자들의 책임을 상기하여야 함. https://www.who.int/blueprint/priority-diseases/key-action/Overview_of_SoA_and_outline_key_knowledge_gaps.pdf?ua=1 -...
보건의료 2020.03.05 조회수 233
네덜란드 안락사기관, 2019년 조력죽음요청건수가 전년 대비 22% 증가
※ 기사. https://time.com/5780165/netherlands-euthanasia-request-rise/ 네덜란드에서 안락사 시술을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인 Euthanasia Expertise Center은 지난해 3122건의 요청을 받았는데, 2018년 대비 22% 늘어난 것임. 이 기관에는 개업한 의사들에게 조언해주는 전문가, 환자를 진단한 후, 안락사 기준을 충족할 경우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하는 의사, 정신과 의사, 간호사로 구성된 팀이 있음. 이 기관은 2019년에 받은 요청 건수의 약 3분의 1(900건 정도)만 수행할 수 있었다고 밝힘. 이러한 요청은 노화와 관련되어 치매나 여러 가지 신체적 통증 등으로 고통받는 경우도 포함함.안락사 시술을 받은 치매 환자는 2018년 70명에서 2019년 96명으로 늘어남. ☞ 판결 관련 2019년 9월 17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51997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함. 단, 엄격한 조...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2.19 조회수 801
아이오와주의 성적흥분연구를 캔자스주 시설에서 수행한 것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됨
※ 기사. https://apnews.com/bf4017916867459829b2534c225c8e9e 아동심리학자(Jerry Rea)가 캔자스주에서 지적장애인을 위한 주립병원을 운영하면서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흥분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는 것이 드러나 연방소송을 당함. ☞ 아이오와주 소송 관련 기사 : https://apnews.com/580f4c6a18147c4550667360a3429ace 아이오와주 소송은 Rea가 매우 취약한 지적장애 환자들을 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연구에 이용했다는 혐의를 제기함. 심지어 Rea의 연구팀은 연구 준비단계에서 약품까지 바꿨고 환자에 대한 보호책도 부족했다고 함. Rea는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성적 흥분, 흥분 측정이나 성범죄자, 이러한 주제들의 조합을 다룬 연구논문을 5편 이상 공동으로 작성함. ☞ 2013년 논문 : https://www.ncbi.nlm.nih.gov/pubmed/24052545 ☞ 2016년 논문 : https://www.ncbi.nlm.nih.gov/pubmed/27671782 소송은...
인간대상연구 2020.02.17 조회수 115
[영국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 전 세계 보건 비상 사태 시, 연구의 윤리적 수행을 위한 행동 촉구...
※ 기사.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20-01/ncob-ant012720.php 참고문헌: https://www.nuffieldbioethics.org/publications/research-in-global-health-emergencies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는 2020년 1월 전염병 발생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연구를 수행하는데 윤리적이고 협력적인 접근을 위해 연구 자금 제공자, 정부 및 보건 연구 시스템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에게 행동 촉구(Call for Action)를 발표함. 해당 권고 사항에는 <커뮤니티 역할>. <우선순위 및 펀딩에 대한 의사결정>, <현장에서의 연구 수행 영향 요인>, <연구 설계>, <독립적 윤리 심의>, <긴급 윤리위원회>, <연구비 제공자(funder)>, <협업과 파트너십>, <데이터 및 표본>, <최전방 근로자가 마주한 윤리 이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보건의료 2020.02.03 조회수 284
병원들은 기술대기업들이 세부 의료기록에 접근하도록 함
※ 기사. https://www.wsj.com/articles/hospitals-give-tech-giants-access-to-detailed-medical-records-11579516200 참고문헌: 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7908761/Hospitals-granted-Microsoft-Amazon-IBM-access-medical-records.html 미국 전역의 병원들은 개인 데이터가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IBM이 수백만 명의 환자의 민감한 신원 확인 의료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함. [관련 기사 및 보도 영상] https://www.wsj.com/articles/hospitals-give-tech-giants-access-to-detailed-medical-records-11579516200 ◆ 요약 - 기술 대기업들은 각각 워싱턴, 매사추세츠, 미네소타에 있는 의료 센터와 협력하고 있음. - 각각의 거래는 수백만 건의 기록으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병원은 프라이버시법을 준수하는 한 환자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
개인정보보호 2020.01.30 조회수 142
연방 수사관들은 윤리적·임상적 감독을 포함, 주(州) 운영 센터에서의 인간대상연구를 조사함
※ 기사. https://www.desmoinesregister.com/story/news/health/2019/12/12/doj-glenwood-details-ethics-rights-regarding-human-studies-state-center-disabled-iowan/4414227002/ 참고문헌(법무부 민권부 서한) : https://www.documentcloud.org/documents/6575176-20191211094100352.html 목요일 디모인 레지스터(Des Moines Register)가 입수한 12월 2일자 서한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아이오와주 정부 관리들에게 장애인을 위한 주(州)운영 센터의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자세한 정보(윤리 및 인권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를 요청함. 미국 법무부가 지적 장애자를 수용하고 있는 글렌우드 자원센터(Glenwood Resources Center)에서 성 자극 및 수화(水和) 작용 연구와 관련된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보도함. 해당 연구에 포함된 자들은 의학적으로 연약하고, 스스로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들임. 이 서한은 법...
인간대상연구 2020.01.06 조회수 380
[오피니언] 임상의사결정을 위한 기계학습 : 보이지 않는 것에 주의하세요!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9/12/12/machine-learning-clinical-decision-making-limitations/?utm_source=STAT+Newsletters&utm_campaign=99e4960888-Daily_Recap&utm_medium=email&utm_term=0_8cab1d7961-99e4960888-151680373 기계학습을 통한 연구의 주장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고 받아들여서는 안 됨. ◆ 데이터에 대한 비판 -전자의무기록(청구, 임상 기록 등)의 흔한 형태는 보건의료시스템과 접한 사람에 대해서만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도 건강상태가 지속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음. -흑인과 원주민 환자는 암 임상시험에 실제 인구집단보다 현저하게 적게 참여하고 있음. ◆ 측정기준(metrics)에 대한 비판 -하나의 평가측정기준은 성능의 복잡함을 포착할 수 없음. -교차검증에서 다중 홀드아웃샘플에 기초하여 평가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음. -어떤 도구가 하위그...
과학기술발전 2019.12.24 조회수 119
미 국방부의 사이보그 슈퍼군인에 대한 위협적 계획
※ 기사. https://www.vice.com/en_in/article/xwee47/heres-the-pentagons-terrifying-plan-for-cyborg-supersoldiers 참고문헌: https://community.apan.org/wg/tradoc-g2/mad-scientist/m/articles-of-interest/300458 인간과 기계를 융합시키는 사이버네틱(기계와 살아 있는 생물체와의 커뮤니케이션과 통제체계에 관한 연구 또는 인공두뇌학)의 고도화가 다가오고 있고, 미군도 준비를 원하고 있음. 국방부 연구진은 슈퍼비전, 증강 청각, 근육 강화, 양방향 데이터 전송을 위한 인간 두뇌의 직접 신경 증강 등 4가지 가능한 증강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미 국방부는 증강된 군인들이 서로 다른 파장으로 전장을 가로질러 볼 수 있는 사이버적으로 증강된 눈을 가지고, 밀도, 도시 환경 또는 지하의 대도시에서 목표물을 식별하고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함. -사이버네틱으로 전사한 병사들을 고치는...
과학기술발전 2019.12.17 조회수 449
매트 핸콕의 포부 아래 모든 어린이는 출생 시 전장유전체분석을 받음
※ 기사. https://www.telegraph.co.uk/news/2019/11/05/children-receive-whole-genome-sequencing-birth-ambitions-laid/ 보건부 장관의 포부에 따라 모든 어린이는 출생 시 전장유전체분석(whole genome sequencing)을 받을 수 있음. 장관들은 이미 올해 말까지 암 진단을 받은 모든 어린이들에게 그러한 검사가 제공 될 것이라고 약속했음. 5년 이내에 영국에서 5백만개의 유전자를 서열화(게놈을 시퀀싱)하려는 포부와 함께, 특정 희귀 질환 및 치료하기 어려운 암이 있는 성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가 계획됨.
과학기술발전 2019.12.13 조회수 230
Google의 ‘프로젝트 나이팅게일’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 대한 개인 건강데이터를 수집함
※ 기사. https://www.wsj.com/articles/google-s-secret-project-nightingale-gathers-personal-health-data-on-millions-of-americans-11573496790?shareToken=sta228b8280beb42e0ad4b4b837520e37f Google은 "프로젝트 나이팅게일 (Project Nightingale)"을 통해 환자의 의료 데이터를 수집함. 최종 목표는 옴니버스 검색 도구를 만들어 서로 다른 환자 데이터를 집계하고 한 곳에서 모두 호스팅하는 것임. 구글은사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을 받았음. 현재, 규제 당국은 여러면에서 회사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음. 구글은 프로젝트 나이팅게일에서 다른 보건의료-관리 데이터 프로젝트보다 더 광범위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보임. By Rob Copeland Updated Nov. 11, 2019 4:27 pm ET
개인정보보호 2019.11.26 조회수 673
생명윤리학자들이 ‘시도할 권리’ 줄기세포시장을 우려함
※ 기사. https://www.spglobal.com/marketintelligence/en/news-insights/trending/fP4S2NeWVtd2RvsUElgDYg2 참고문헌: https://www.cell.com/cell-stem-cell/fulltext/S1934-5909(19)30347-9 시도할 권리 법률(Right to Try Act)은 중증질환자가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품의약품국)를 우회하여 실험적인 치료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함. 생명윤리학자들은 이에 대해 취약한 환자들을 위해에 노출 시킬 수 있다고 우려함. 미네소타대(University of Minnesota) 생명윤리센터(Center for Bioethics) 부교수(Leigh Turner)의 조사 결과, 한 업체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허가 치료법을 임상 연구로 제공하고 있고, FDA의 임상시험 승인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힘. 비평가들은 법률이 FDA를 약화시키고, 무허가 치료법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업체로 인하여 환자들이 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의료윤리 2019.11.18 조회수 163
비용효과분석이 차별적이며 장애인의 일부 치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옴
※ 기사. https://www.globenewswire.com/news-release/2019/11/06/1942495/0/en/Federal-study-finds-certain-health-care-cost-effectiveness-measures-discriminate-restrict-access-to-lifesaving-treatments-for-people-with-disabilities.html 참고문헌: https://ncd.gov/sites/default/files/NCD_Quality_Adjusted_Life_Report_508.pdf 국가위원회는 질보정수명 계산법이 종종 장애를 가진 삶의 1년의 가치를 낮게 정량화하며, 비용을 고려할 경우, 의료를 거부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확인함. ○주요 연구결과 ▷ 미국 연방정부는 질보정수명의 이용에 관한 단일하고 포괄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음. ▷ 미국 연방정부는 보건의료비를 줄이는 것에 관심을 가짐. 질보정수명을 편익과 보험적용을 결정하는데 활용할 때 장애인들은 보험적용 거부와 의료접근성 상실 문제를 겪을 수 있음. ▷ 비용효과연구(질보정수명...
보건의료 2019.11.13 조회수 172
성 선택적 낙태 : 양성평등으로 생식권이 제한되고 있음
※ 기사. https://www.nbcnews.com/news/us-news/sex-selective-abortions-reproductive-rights-are-being-pitted-against-gender-n1067886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51350 참고문헌2: https://chicagounbound.uchicago.edu/cgi/viewcontent.cgi?article=1004&context=ihrc 미국 미주리주 법률에 따르면 성 선택만을 목적으로 하는 낙태는 금지되어 있음. 연구팀은 자국 내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백인 미국인들보다 딸을 더 많이 낳았고, 성 선택적 낙태를 15년 전에 금지한 일리노이주와 펜실베이니아주의 성비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함. 아시아태평양미국인여성포럼(National Asian Pacific American Women's Forum) 담당자(Jennifer Wang)는 “양성평등과 낙태 사이에 잘못된 선택은 없다”고 밝힘. 그러나 낙태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이 관행이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낙태 2019.11.06 조회수 302
한 제약회사가 수감자에게 실험한 것은 불법일까?
※ 기사. https://newrepublic.com/article/155553/drug-company-illegally-experiment-louisiana-prisoner 참고문헌: https://www.law.cornell.edu/cfr/text/45/46.102 BioCorRx와 루이지애나주 교정부(Department of Corrections)는 FDA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이식용 제형 Naltrexone(마취성 길항제)을 수감자에게 공지 없이 이식함. BioCorRx는 이것이 임상시험이 아니라 수감자들이 석방된 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제약회사가 교정부와 계약한 문구는 임상시험과 유사함. 1970년대 이후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는 법률에 따라 IRB(기관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라고 불리는 독립적인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함. Caplan과 다른 의료윤리학자들에 따르면 BioCorRx는 감옥에서 수행되는 시술이 연구인지 사업인지 결정할 권한이 없음. 이는 독립...
인간대상연구 2019.11.05 조회수 400
캐나다 온타리오주 최고법원은 뇌사사건을 기각하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음
※ 기사. https://www.ctvnews.ca/canada/ontario-s-top-court-dismisses-brain-death-case-but-does-not-rule-on-key-issue-1.4630475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최고법원은 뇌사판정을 받은 딸(Taquisha McKitty)의 생명유지장치를 유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법적인 도전을 기각함. 그러나 항소법원은 사망판단기준에 종교적인 믿음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을 거부함. 항소법원은 헌법에 포함된 권리자유헌장(the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이 McKitty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힘. 그 이유는 헌장이 ‘사람(persons; 法人; 법적인 권리의 주체)’만을 보호하며, 임상적으로 사망한 환자는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임.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0.15 조회수 178
[오피니언] 인공지능이 보건의료를 혁신하려면 환자의 목소리가 필요함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9/09/30/artificial-intelligence-patients-voices/ 참고문헌1: https://time.com/5650360/artificial-intelligence-health-care/ 참고문헌2 : https://www.nature.com/articles/s41746-019-0155-4 보건의료인공지능업체들은 현재 전자의무기록데이터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의무기록은 의사와 환자의 상호작용 중 환자들의 불만, 걱정, 경험을 거의 포함하지 못 함. 인공지능이 보건의료를 개선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님. 인공지능이 다루는 데이터가 환자와 의사의 목소리를 포함하고 있는 한 반드시 가능함. 필자의 목표는 대화를 배우는 것임. 환자가 의사에게 문구를 보내고 의사가 문구로 답하는 시스템은 양 측의 목소리를 전자의무기록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포착함. 이것이 가능해지면 환자 진료를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클러스터맵(cluster maps)...
과학기술발전 2019.10.10 조회수 266
호주의 가장 큰 주가 낙태에 대한 제한을 해제함
※ 기사. https://www.npr.org/2019/09/26/764635801/australias-largest-state-lifts-abortion-restrictions 호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뉴사우스웨일스주 국회의원들은 낙태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이 같은 낙태개혁법안(Abortion Law Reform Act 2019)은 여성들이 임신 22주까지 낙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낙태와 관련된 일반법(common law) 규정도 폐지함. 한편,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는 여전히 두 명의 의사가 여성의 임신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건강에 위험을 야기한다고 동의할 것을 요구하며, 불법적인 낙태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함.
낙태 2019.10.07 조회수 449
미국 국가장애위원회, ‘장기이식 시 차별’에 관한 생명윤리보고서 발간
※ 기사. https://www.prnewswire.com/news-releases/national-council-on-disability-first-report-of-bioethics-series-examines-organ-transplant-discrimination-calls-on-hhs-ocr-doj-to-issue-life-saving-guidance-300925583.html 참고문헌: https://ncd.gov/sites/default/files/NCD_Organ_Transplant_508.pdf 미국 국가장애위원회(NCD;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의 ‘생명윤리와 장애’ 시리즈 중 첫 번째 보고서인 ‘장애인에 대한 장기이식 시 차별’은 장기를 이식하고 구득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이 차별받는 방식에 대한 개요, 제공된 보호책에 대한 분석, 계속되는 차별의 기저에 깔린 이유를 담고 있음. 이 보고서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장기이식이 필요한 이유와 관련이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인 경우, 장애는 일반적으로 이식의 성공가능성에 거의 또는 전혀 영향을 미치...
장기 및 인체조직 2019.10.02 조회수 369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조력자살이 항상 범죄는 아니라고 판결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9/sep/25/assisting-a-suicide-is-not-always-a-rules-italian-court, https://newseu.cgtn.com/news/2019-09-26/Assisted-suicide-not-always-a-crime-rules-Italian-court--KiTR5TMOTm/index.html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연명장치로 목숨만 유지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병리적 상태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의 자살 의도를 실현해주는 사람은 특정한 조건에서는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결함. ○사건 개요 재판소는 음악프로듀서, 여행가, 오토바이 경주 선수로 알려진 DJ Fabo(Fabiano Antoniani)가 2014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지마비가 되고 시력을 잃은 사례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받음. 사지마비는 부상으로 인한 것이며, 4개의 팔과 다리와 몸통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완전히 손상시킴. 이탈리아 급진당 의원(Marco Cappato)은 2017년 2월 Antoniani를 스위스로 데려...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0.01 조회수 235
미국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할례연구를 다섯 번째로 반려함
※ 기사. https://www.kpbs.org/news/2019/sep/11/controversial-ucsd-genital-mutilation-study-keeps-/ 참고문헌: https://irb.ucsd.edu/Home.FWx 수년 동안 미국 UCSD(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캠퍼스)의 한 경제학자(Uri Gneezy)는 케냐의 어린 소녀들이 할례를 당하는 것을 교육자금을 지원하여 종식시키기를 원함. Gneezy는 지난 3년 동안 4번이나 반려당했지만, 올해 여름에 다시 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함. 위원들은 8월 말에 다섯 번째로 이 연구계획서를 반려함. 이 연구는 위험한 연구에 대하여 어떻게 결정하는지, 취약한 인구집단을 얼마나 보호해야 하는지, 선의의 연구자들이 윤리적인 선을 어떻게 넘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볼 드문 기회를 제공함.
인간대상연구 2019.09.26 조회수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