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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가 더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항체 연구
※ Antibody research indicates coronavirus may be far more widespread than known https://abcnews.go.com/Health/antibody-research-coronavirus-widespread/story?id=70206121&cid=social_twitter_abcn 미래를 향한 계획에서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항체와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임. 헌신적인 자원자들의 지원을 받는 California의 두 연구팀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출발했고 첫 번째 결과가 발표되었음. Santa Clara County 지역의 3,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 번째 대규모 검사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2.5~4.2%가 항체 양성반응을 보였음. 초기 데이터에 따르면, 연구자들은 이 지역의 인구 200 만 명 가운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48,000 명에서 81,000명 사이일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검체 채취 당시 공...
인간대상연구 2020.04.22 조회수 634
코로나19: 보조생식치료에 일시정지버튼을 눌러야 할까?
※ 기사. COVID-19: Press Pause on Assisted Reproduction?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28649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는 난임치료 실무를 포함하여 의료 전반의 특수한 실무를 극적으로 변화시킴. 생식의학회는 이 기간 동안 새로운 난임치료주기를 보류할 것을 권고함. 이미 치료에 시간과 돈을 투자한 부부(couples)는 임신할 기회를 기한 없이 강제로 지연시키는 조치로 인한 영향(impact)을 당연히 걱정하고 좌절하게 될 것임. 이로 인하여 치료를 언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의사는 전문가단체의 권고 및 정부의 의무사항과 환자의 요구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어려운 위치에 놓임. 코로나19 동안 난임진료 미국과 유럽의 생식의학회는 대유행 기간 동안 난임진료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 초기 상담과 후속 논의를 위하여 가능하면 대면진료보다는 원격진료로 전환할 것을 권고...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4.20 조회수 307
Covid-19 관련 인간 챌린지 시험(Human Challenge Trials)에 대한 논의
※ 기사. “Human challenge trials,” where healthy volunteers would be exposed to Covid-19, explained https://www.vox.com/future-perfect/2020/4/9/21209593/coronavirus-vaccine-human-trials-explained 건강한 자발적 연구대상자를 Covid-19에 노출시키는 "인간 챌린지 시험(Human Challenge Trials)"에 대해 옹호자들은 이러한 인간 시험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말함. 자선 사업(philanthropy)을 취재하는 언론인으로서,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상화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는 일반인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 하는 것임. 이러한 질문에 대해 몇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존재하는데, GivenDirectly를 통해 실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난한 미국인들에게 자금을 기부하거나, 가난한 나라들이 의사와 병원에 대한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를 처리하도록 돕는 공공 의료 ...
인간대상연구 2020.04.17 조회수 1477
미국 텍사스주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동안 낙태 제한에 대한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옴
※ 기사. Appeals court upholds Texas abortion restrictions during coronavirus pandemic https://edition.cnn.com/2020/04/07/politics/abortion-coronavirus-appeals-texas/index.html ※ 판결문: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WESTERN DISTRICT OF TEXAS AUSTIN DIVISION 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txwd.1093062/gov.uscourts.txwd.1093062.40.0_1.pdf?utm_source=email&utm_medium=enl&utm_campaign=supremecourtbrief&utm_content=20200401&utm_term=nlj ※ 판결문: IN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IFTH CIRCUIT http://www.ca5.uscourts.gov/opinions/unpub/20/20-50296.0.pdf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동안(일시적으로) 낙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텍사스주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허용함. 미국 제5항소...
낙태 2020.04.17 조회수 318
OHRP, COVID-19 동안 인간대상연구 수행 기관에 대한 지침 발표
※ 기사. OHRP Releases Guidance for Institutions Conducting Human Subjects Research During COVID-19 https://www.bassberry.com/news/ohrp-guidance-human-subject-research-covid-19/ ※ 지침. OHRP Guidance on Coronavirus | HHS.gov https://www.hhs.gov/ohrp/regulations-and-policy/guidance/ohrp-guidance-on-covid-19/index.html 인간대상자보호국(The Office for Human Research Protections, 이하 OHRP)은 이번 주 초 COVID-19 대유행에 대응한 지침을 발간하여, 연구자들이 공중보건과 안전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장려함. 본 지침은 COVID-19 대유행병이 인간대상연구와 관련한 연방규정인 커먼룰에 따른 연구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히 함. OHRP는 비록 FDA의 인간대상연구 규정이 커먼룰과 동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COVID-19 팬더믹 동안, FDA의 의약품 임상시험 수행 지침「Guidance o...
인간대상연구 2020.04.17 조회수 158
COVID-19 레지스트리(Registry)로 임산부와 신생아 추적
※ 기사. COVID-19 Registry Tracks Pregnant Women, Newborns https://www.medicinenet.com/covid-19_registry_tracks_pregnant_women_newborns/news.htm 다학제 연구팀은 COVID-19가 임산부와 신생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기 위해 국가 레지스트리(national registry)를 만들었음.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UCLA 헬스 산부인과 의사이자 공동연구책임자인 얄다 아프샤르(Yalda Afshar) 박사는 메드스케이프 메디컬 뉴스(Medscape Medical News)에 "임신 전 여성들은 대체로 건강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임신 중 COVID-19에 대한 데이터는 현재 없다"고 말했음. "우리는 이 레지스트리가 세계적인 전염병 동안 임산부들의 치료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UCLA 바이오디자인(UCLA Biodesign)의 펠로우인 아프샤르(Afshar)는 보도자료에서 말했음. 임신 코로나바이러...
보건의료 2020.04.17 조회수 168
WHO가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낙태할 권리를 존중할 것을 권고하자, 낙태를 필수의료서비스로 선언...
※ 기사. Declare abortion a public health issue during pandemic, WHO urged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20/apr/10/declare-abortion-a-public-health-issue-during-pandemic-who-urged 자선단체들은 여성들이 코로나19 위기 동안 피임과 안전한 낙태가 가능하도록 WHO(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를 압박하고 있음. WHO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기간 동안 낙태를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로 선언할 것을 촉구받고 있음. 최근 발표된 지침에서 WHO는 생식의료서비스를 예로 들면서, 모든 정부에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의료서비스를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매기라고 권고함. 이 임상지침은 “피임과 안전한 낙태를 포함한 여성의 성적 권리와 생식건강에 대한 권리는 코로나19의 상태와 관계없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WHO,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낙태 2020.04.16 조회수 254
[오피니언] 대유행병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것
※ 기사. Doctor: I Fought Ebola. Here's How We Conquer Coronavirus | TIME https://time.c820615/ebola-lessons-coronavirus/om/5 현재의 유행병으로 라이베리아에서는 매일 매일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으며 우리는 인력에서부터 장비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역에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음. 현재까지 우리가 모든 환자의 치료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나빠질지에 대해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기 전까지 이 질병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을 것임. 이곳에는 환자를 위해 집중치료시설(Intensive Care Unit, ICU) 치료를 제공하는 인공호흡기가 없음. COVID-19를 앓고 있는 사람이 중증 호흡 곤란에 빠지면 현재 상황에서는 지지요법(supportive care)을 제외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환자가 천천히 사망할지도 모름. 저는 이에 대해 슬퍼...
보건의료 2020.04.16 조회수 125
코로나바이러스를 이겨낸 사람의 혈액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을 줄 것임
※ 기사. https://www.nytimes.com/2020/04/11/nyregion/coronavirus-antibodies-nj-doctor.html 논문 : https://ccpp19.org/_docs/scientific-papers/CP-IN-COVID-19/CP-USE-COVID-19-IN-CHINA---SHEN-et-al.pdf 새롭게 승인된 연방 임상시험의 일환으로, 연구자들은 지난 수요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회복된 의사로부터 항체가 풍부한 혈장을 기증받아 이를 투여할 준비를 하고 있음. 회복기혈장 치료법이 Covid-19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이 방법은 에볼라(Ebola)나 인플루엔자(influenza) 그리고 사스(SARS)와 같은 바이러스와 싸우는 곳에 이용되고 있어 연구자들은 이 혈장이 환자의 면역체계를 강화시키고 폐가 손상되기 전 바이러스에 대항하도록 도와줄 것을 기대함. 한편, Donato 박사는 공여혈의 혈액형은 환자의 혈액형과 일치해야 하며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든 사람들이 ...
인간대상연구 2020.04.16 조회수 173
미국 보건당국은 환자분류가 시민권을 능가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킴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us-health-official-reminds-states-that-triage-cannot-trump-civil-rights/13394 참고문헌 : http://www.nibp.kr/xe/news2/173733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민권국(Office for Civil Rights)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동안 환자분류(triage)가 필요할 경우 장애, 인종, 연령 등에 근거하여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문을 발표함. 이에 따르면 장애인은 고정관념, 삶의 질 평가, 장애나 연령의 유무에 기초한 사람의 상대적인 ‘가치’에 대한 판단에 근거하여 의료서비스를 거부당해서는 안되고 기관(covered entities)이 개인이 치료를 받을 후보인지에 관하여 결정할 경우에는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환자의 개별적인 평가에 기초해야 함.
생명윤리 2020.04.14 조회수 192
영국 HFEA 전문직 대상 코로나바이러스 지침
※ 기사. : https://www.hfea.gov.uk/treatments/covid-19-and-fertility-treatment/coronavirus-covid-19-guidance-for-professionals/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74448 인간수정 및 배아발생 관할관청(Human Fertiliz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은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난임 치료와 관련해 전략을 연구 중임. (2020년 4월 9일) 2020년 3월 24일 갱신 • 영국생식학회/생식임상과학자협회 지침(the BFS/ARCS guidance)은 즉각적인 효과를 목표로 새로운 치료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여전히 환자들이 치료주기를 마치기 위하여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고, 병원 직원들의 출근도 가능함. • 잉글랜드공공의료(Public Health England)로부터 현재 난임치료 주기의 완료에 관여하는 보건의료종사자를 주요 근로자로 간주된다는 확인을 받음. 2020년 3월 23일 갱신 • 치...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4.14 조회수 297
미국 뉴욕주, 상업적인 대리출산 합법화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new-york-legalises-commercial-surrogacy/13392 법안 : https://assembly.state.ny.us/leg/?default_fld=&leg_video=&bn=A01071&term=2019&Summary=Y&Actions=Y&Committee%26nbspVotes=Y&Floor%26nbspVotes=Y&Memo=Y&Text=Y 참고문헌 : http://www.nibp.kr/xe/news2/54428 미국 뉴욕주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안(budget bill) 중 하나로 상업적인 대리 임신 및 출산을 4월 2일에 합법화하여 2021년 2월 15일부터 뉴욕주 시민들에게 대리모 계약을 허용함. 이로써 미국은 루이지애나주와 미시건주를 제외한 모든 상업적인 대리출산을 합법화하거나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음. 예시로 엠파이어 스테이트(Empire State)의 동성애자(Gay) 및 난임 부부(couples)는 계약을 체결하고, 여성에게 체외수정 아기를 임신하도...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4.10 조회수 776
[질의응답] 간호사들은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면서 중대한 결정, 도덕적인 고통에 맞닥뜨림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20-04-covid-nurses-high-stakes-decisions-moral.html 2주 전, ‘도덕적인 탄력성: 보건의료에서 도덕적 고통의 변형(Moral Resilience: Transforming Moral Suffering in Healthcare)’ 저서의 저자이자 편집자인 Rushton은 최전방 간호사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포럼(Frontline Nurses WikiWisdom Forum)을 만드는 것을 도움. ☞ 포럼 : https://nurses.wikiwisdomforum.com/ 주요 내용 • 코로나 상황으로 간호사들의 새로운 역할이 두드러짐. • 간호사들은 환자 개인의 윤리와 선택을 존중하되, 다수의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함. • 간호사의 번아웃을 관리하도록 윤리적 분석 틀 마련과 스트레스 발산 수단 탐색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국립의학원 보고서 : : https://nam.edu/systems-approaches-to-improve-patient-...
의료윤리 2020.04.09 조회수 1594
COVID-19 상황 속에서 필수적인 연구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0-01027-y 참고문헌 :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0-00935-3 참고문헌 :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0-00896-7 네 명의 과학자가 전염병에 직면하여 필수적인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 조치들을 조언한 내용임. ∙연구가 덜 노동집약적이도록 재설계하기 ∙화상 회의 플랫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일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일과 생활 방식을 바꾸기(예시: 소규모 집단 단위로 시간 정해서 움직이기) ∙모든 사람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연구 프로젝트와 일정을 우선순위로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 팀 전체와 상의하여 불확실성과 불만 사항을 방지하여야 함.
생명윤리 2020.04.09 조회수 287
[오피니언] 코로나19의 자유(Liberty), 연대(solidarity), 생명정치(biopolitics)
※ 기사. https://www.nuffieldbioethics.org/blog/liberty-solidarity-and-the-biopolitics-of-covid-19 영국 코로나바이러스법 2020 :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20/7/contents/enacted/data.htm 요약 ∙PCR 검사가 최전방의 필수적인 근로자들에게 우선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타당함. ∙제한으로 인한 프라이버시의 침해와 공적 이익 간 중심을 잡아야 함. ∙주정치는 혈청반응이 양성인 경우(seropositive)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을 선호하면서도 혈청반응이 양성인 사람의 자유를 계속 제한할 수 있음. 이는 생명정치: 조직된 힘을 행사함으로써 인체와 삶의 과정에 대하여 제명(inscription)하고 관리하는 것임.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연대는 공유된 특징, 상황이나 이익을 인식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비용을 부담하려는 의지로 서술될 수 있음. 너필드위원회 연대에 관한 보고서☞ https://ww...
생명윤리 2020.04.03 조회수 217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감시(Surveillance)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
※ 기사. https://www.wired.com/story/surveillance-save-lives-amid-public-health-crisis/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일부 변호사들과 학자들은 보건의료 공무원들이 누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과 가까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 전화기의 지오펜싱(:위치정보 솔루션에 바탕을 두고 반경을 설정하는 기술)을 이용할 것을 제안하며 정부의 사유 재산 검색 능력에 대한 수정헌법 4조에 위배되는 지에 대한 법적인 논란이 일고 있음. 일부 프라이버시 학자들은 질병 퇴치라는 명목 하에 강화된 감시가 일단 위험이 지나가면 뒤로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추적은 생명을 구하는 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전통적인 개별 프라이버시 옹호자들조차 그 이점을 인정하고 있음. 프라이버시와 신속한 환자 격리 필요성의 균형은 개인과 회사를 아우르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 ...
개인정보보호 2020.04.02 조회수 169
미국의사협회의 감염병 대유행 시 윤리적인 안내자료(guidance)
※ 기사.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public-health/where-find-ethical-guidance-pandemic 참고문헌: https://app.svwps.com/americanmedicalassociation/ama/covid19/index.html 미국의사협회(AMA)는 ‘의료윤리강령: 감염병 대유행 시 안내’를 통해 윤리적인 질문들에 관해 답변함. ☞ 강령: 감염병 대유행 시 안내 :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ama-code-medical-ethics-guidance-pandemic ◇ 보건의료인력 보호 = 한정된 자원을 할당하는 것에 관한 질문은 환자 간의 자원 분배뿐만 아니라, 자원 부족 상태에서 개인에게 보호 자원을 분배하는 데에도 적용됨. ☞ 강령 의견 11.1.3 :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allocating-limited-health-care-resources ◇ 보건의료팀 이끌기 = 이에 대한 논의는 의견 10.8 ‘협력하는 진료’를 인용하...
의료윤리 2020.04.01 조회수 312
유전적 단서로 질병의 흔적을 추적하는 Covid-19 탐정
※ 기사.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3-24/how-did-covid-19-spread-viral-genetics-leave-trail-of-clues 38세의 생물학자인 Trevor Bedford의 연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연구진은 바이러스가 사람 간 전염 시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이가 이뤄지는지를 추적하는 것에 따르고 있음. 연구지는 시간에 따른 돌연변이를 표로 만들어 코로나바이러스가 어떻게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는지를 보여주는 단서를 제공했음. 그는 자신의 연구는 기존의 바이러스 추적 방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확장하여 전통적인 역학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힘. Bedford또한 연구진은 점진적으로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은 질병 추적을 위해 더욱 강력한 도구가 되었음
과학기술발전 2020.04.01 조회수 336
[오피니언] 미국은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패스트트랙에 두고 있는데, 안전기준을 우회한 것에 대...
※ 기사. https://theconversation.com/the-us-is-fast-tracking-a-coronavirus-vaccine-but-bypassing-safety-standards-may-not-be-worth-the-cost-134041 [제목설명] 미국 FDA는 중증이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 평가, 시판의 촉진을 목표로 ‘패스트트랙’이라는 신속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FDA 패스트트랙제도를 설명한 국내 기사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30502103476029001&ref=naver 미국 생명공학회사(Moderna Inc)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첫 번째 임상시험을 시작함.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간은 5~10년이지만 비상사태로 인해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압력이 생겨남. Moderna 시험은 부분적으로는 성공적임을 보여줌. 이 시험용 백신이 개발된 속도는 바이러스가 불과 3개월 전에 식별된 점을 고려하면 놀라움. ☞...
인간대상연구 2020.03.31 조회수 687
[질의응답] 과학자들은 백신을 시험하기 위하여 건강한 사람들을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시켜야할까?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0-00927-3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74205 과학자들은 지난주에 발표된 원고에서 ‘더 빠른 선택지는 인간을 대상으로 과감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이는 100명의 건강한 청년들을 바이러스에 노출시키고, 백신을 맞은 사람이 감염을 피할 수 있는지 보는 것을 포함할 것임. ☞ 원고 : https://dash.harvard.edu/handle/1/42639016 미국 뉴저지주 럿거스대(Rutgers University) 인구수준생명윤리센터(Center for Population-Level Bioethics) 센터장(Nir Eyal)은 이 원고의 제1저자로서 연구가 어떻게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지 인터뷰함. 우리는 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인간 대상 연구를 고려해야 하는가? 주요 매력은 허가 및 사용 승인 속도를 매우 높일 수 있다는 것임. 모든 연구 참여자들을 병원균에 노...
인간대상연구 2020.03.30 조회수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