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7 건
총 77 건
미국 공화당,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the Affordable Care Act)폐지 및 대체 법안 공개 [3월...
※ 기사. https://www.washingtonpost.com/powerpost/new-details-emerge-on-gop-plans-to-repeal-and-replace-obamacare/2017/03/06/04751e3e-028f-11e7-ad5b-d22680e18d10_story.html?utm_term=.ca17e634bd08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대체안을 공개하며 연방 정부 보조금을 개인 세액 공제와 주정부의 자체 정책 수립에 지원하여 민간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연방정부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세액 공제를 가족 구성원 수와 연령에 따라 조절하며, 난임치료 후 임신 실패 여성들을 대상으로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이러한 움직임을 비판하며 향후 법안 통과에 대한 난항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2017.03.07 조회수 429
영국 너필드위원회, 여아 낙태 억제를 위해 임신초기 혈액검사 금지 요청 [3월 3일]
※ 기사. http://www.telegraph.co.uk/news/2017/03/01/ban-early-pregnancy-blood-test-curb-abortion-baby-girls-ethics/ 참고문헌: http://nuffieldbioethics.org/project/non-invasive-prenatal-testing/findings/ Nuffield 생명윤리위원회는 9주 후 성별 확인 산전 검사(NIPT)가 성 선택적 낙태를 촉진할 우려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의 부정적인 영향 우려와 함께 성별 결정과 전체 유전자 정보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NIPT 관련 해외언론동향 : 일본(http://www.nibp.kr/xe/news2/60260), 미국(http://www.nibp.kr/xe/news2/56271), 영국(http://www.nibp.kr/xe/news2/53621)
낙태 2017.03.03 조회수 470
인공지능(AI)이 잠비아 내의 수천 개의 건강 질문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답함 [4월 6일]
잠비아 내 많은 사람들은 건강 질문에 대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답을 얻는 최선의 방법임. U-리포트라는 무료 문자메시지(SMS) 기반 서비스가 유니세프와 자원봉사자들에 의하여 HIV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관한 수천 건의 질문을 받아 구축됨. U-리포트는 우간다에서도 인기가 있으며, 지난 3년 동안 이용이 3배 증가했으며, 매일 수천 명의 새로운 이용자가 등록하고 있음. 메시지의 양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여 자원봉사자들만으로는 유지할 수가 없어서, 유니세프는 수많은 메시지에 대하여 자동으로 읽고 답하는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고 있음. 유니세프에 따르면 잠비아에서는 약 2만7000명의 새로운 HIV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의 40%가 15~24세임. 사람들이 U-리포트에 모든 종류의 HIV 정보 및 자문을 지속적으로 입력하는 동안, 자동화된 버전은 메시지를 8개 범주로 분류하기 위하여 기...
과학기술발전 2016.04.06 조회수 594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의 피임 보험적용 예외에 관한 의견이 갈림 [3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이 종교단체가 피임(birth control)에 보험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게 한 결정을 최근 다시 다루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현재 4대4임. 지난 달 대법관 1명이 사망하면서, 연방대법원은 현재 진보성향 4명과 보수성향 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새로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서는 피임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본인부담금이 없도록 의무화하였음. 2012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보험사들은 새로운 건강보험을 시작할 때 이를 준수하도록 함. 대부분의 여성들은 2013년 1월부터 피임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음. 연방대법원은 2014년에는 5대4로 종교적인 이유로 인한 여성 피임비용 지불 거부를 허용한 바 있음. 종교단체가 근거로 든 것은 1993년의 종교자유회복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
낙태 2016.03.24 조회수 395
논평: 당신의 짧은 입원기간에는 재정적 인센티브가 숨겨져 있음 [1월 8일]
환자들은 종종 본인들의 퇴원이 너무 빠른 것은 아닌지 또는 늦은 것은 아닌지 궁금해 하곤 함. 의사들이 환자가 병원을 떠날 준비가 되었는지를 판정하는 기준도 궁금해 함. 한 전문가에 따르면 의사들이 재원일수를 짧게 잡기도 하고, 길게 잡기도 한다고 함. 통계에 따르면 1980년대에는 평균 재원일수가 7.3일이었지만, 최근에는 4.5일로 줄어듦. 필자는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중 하나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꼽음. 1980년대 초반에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는 개별 환자의 진단 별로 청구 받은 대로 지불해주는 시스템을 중단하고, “선불제방식(prospective payment system;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총액계약제와 유사한 개념)”을 도입함. 이 방식은 환자의 입원에 따른 재정적 위험을 메디케어에서 개별 의료기관으로 전이시킴. 예를 들면 메디케어 환자의 재원일수가 5일 이내인 ...
보건의료 2016.01.08 조회수 480
미국 연방법원 판사가 알칸사스주의 낙태약(abortion pill) 규제를 저지함 [1월 5일]
미국 연방법원 판사는 낙태약의 사용을 규제하는 알칸사스주법(Abortion-Inducing Drugs Safety Act)에 대하여, 그 법령이 발효되기 하루 전날, 2주간의 금지명령(restraining order)을 내림. 알칸사스주에서 두 클리닉을 운영하는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은 그 법률에 이의를 제기함. 그리고 지방법원 판사는 판결 전날, 법 시행을 막기 위한 일시적인 중지 요청에 관한 가족계획연맹의 주장을 들음. 그 판사는 앞으로 추가적인 주장을 들을 예정임. 하지만 결정문(ruling)에는 ‘그 법령은 여성의 낙태할 권리에 대한 헌법에 위배되는 침해행위’라는 논쟁에서 가족계획연맹이 상당한 승산을 가졌다고 제시함. 알칸사스주에서 낙태를 규제하려는 노력은 최근 강화됨. 알칸사스주법은 현재 낙태 전 상담 및 24시간의 숙려기간을 요구함.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을 조제하는 기관 및 개인들에게 입원시설...
낙태 2016.01.05 조회수 411
어떻게 하면 임상시험 참여자들을 정직하게 할 수 있을까? [9월 30일]
〇 임상시험 환자등록시스템 구축과 정직함에 대한 보상이 연구참여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하기 위해 거짓말 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한 방책이 될 수 있음. 이 같은 내용은 뉴잉글랜드의학저널(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이번 주 이슈의 ‘관점(perspective)’에 실림. 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두 전문가는 ‘2013년 임상시험 참여자 조사’에서 기만적인(deceptive) 행동이 높은 비율로 드러났다고 임상시험저널(Clinical Trials)을 통해 밝혔음. 연구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대상자들의 4분의 3은 일부 건강정보를 숨긴 적이 있다고 보고함. 건강문제는 대상자들의 32%, 처방받은 약물 복용은 28%, 기분전환약물 복용은 20%였다고 함. 연구에 참여할 자격을 얻기 위해 대상자들의 4분의 1은 증상을 과장한 적이 있으며, 14%는 꾀병을 보고한 적이 있다고 함. 두 전문가는 기만적인...
인간대상연구 2015.09.30 조회수 1915
맞춤의료(personalized medicine)에 대한 열광은 시기상조라고 공중보건학자들이 주장함 [8월 11일]
〇 맞춤의료나 정밀의학(precision medicine)을 국가 차원에서 주력하는 것은 잘못 판단된 것이며, 건강 불평등(health inequities)을 줄이기 위한 광범위한 투자와 인구집단 건강(population health)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을 다루는 광범위한 투자로부터 주의를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옴. 공중보건학자 2명의 이러한 주장은 뉴잉글랜드의학저널(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관점(perspective)’에 실림. 미국 보스턴대(Boston University) 공중보건학부장인 산드로 게일리어(Sandro Galea)와 컬럼비아대 공중보건학부 교수 로널드 바이어(Ronald Bayer)는 “집단 간, 집단 내 건강의 차이(differences)는 임상의료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데 폭넓은 컨센서스가 있다”면서 “그렇지만 미국은 그들의 보건재정을 임상의료에 과도하게 지출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힘. “우리가 보건지출은 다른 ...
보건의료 2015.08.11 조회수 420
영국의 새로운 연명의료지침(안)은 치명적임 [8월 5일]
〇 영국 리버풀의료지침(LCP; Liverpool Care Pathway)이 고령의 국민건강보험 환자들을 조기에(premature) 사망하게 강요한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이를 대체할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지침(안)이 지난 7월 말에 나옴. 국립보건임상연구원은 지침에 대한 의견을 9월 5일까지 받고, 12월에 확정하여 발간할 예정임. 리버풀의료지침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가능한 최선의 질의 의료’의 표본임. 따라서 새로운 지침이 리버풀의료지침과 유사하고, 매우 위험한 특성을 갖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님. 새로운 지침은 리버풀의료지침보다 더 나쁘다고 함. 리버풀의료지침을 강도 높게 비판한 보고서(Neuberger Report)를 제출한 리버풀의료지침 제3자검토단 단장은 이번 지침(안) 마련과정에는 발탁되지 않았음. 단장은 NICE지침(안)에 대해서도 몇 가지 문제점을 ...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8.05 조회수 438
미국 메디케어 환자 사망률, 입원율, 의료비 모두 감소 [7월 30일]
〇 미국 보건의료시스템이 사망률, 입원율, 의료비 감소로 의료해트트릭을 기록했다는 사실이 새로운 연구를 통해 밝혀짐. 이 같은 내용은 미국의사협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 실림. 메디케어(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방건강보험) 환자의 사망률은 1999년 5.3%에서 2013년 4.45%로 16% 감소함. 같은 기간 동안 연간 사망자수는 30만명이 줄어듦. 주 저자인 예일대 의학부 교수는 “매우 놀라운 결과”라면서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주목할 만한 향상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고 밝힘. 연구팀은 메디케어의 6800만여명 환자의 기록을 조사함. 다만 입원율과 비용에 대한 부분은 메디케어의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 시술이나 방문 건수 당 의사와 의료기관에 수가를 지불하는 제도)’에서만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함. 관리의료(managed-care)를 받고 있는 사...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7.30 조회수 482
유엔, 영국 북아일랜드지방의 낙태금지가 여성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든다고 밝힘 [7월 28일]
〇 유엔이 영국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지방의 대부분의 낙태 금지를 맹렬히 비난함. 7월 24일 배포된 북아일랜드지방의 낙태정책을 비판한 보고서에서 유엔 인권이사회(UN’s human rights committee)는 임신중절수술(termination)에 대한 여러 제한이 북아일랜드 여성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밝힘. 인권이사회는 북아일랜드의 법에 따라 허용되는 임신종료요건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산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경우, 임신을 지속하면 임신한 여성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망가져버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가능), 불법 낙태에 대한 가혹한 형사처벌,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낙태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함. 북아일랜드당국에 우선 낙태에 대한 법제를, 낙태에 대한 법적 금지에 강간・근친상간・치명적인 태아 기형 등 추가적인 예외를 두는 방식으...
낙태 2015.07.28 조회수 1014
미국 메디케어, 의사의 삶의 마지막(연명의료)에 대한 상담수가를 신설할 계획 [7월 10일]
〇 메디케어는 환자가 매우 아프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하여 환자와 대화를 나누는 의사들에게 수가를 지불하는(reimburse) 계획을 공지함. 메디케어는 5500만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적 건강보험제도임. 새로운 계획은 60일간 의견수렴을 거친 뒤 승인을 받으면, 2016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감. 이 제안은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이 통과되기 전부터 문제가 되었음. 2008년 대선에 공화당 측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Republican vice presidential candidate) 세라 페일린(Sarah Palin)이 법안 중 메디케어가 생전유언 및 그 밖의 삶의 마지막 이슈에 대하여 논의한 의사에게 수가를 지불한다는 규정을 맹렬히 비난했고, 그 규정에 아픈 사람에 대한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사망선고패널(death panel)’을 구성하는 것이라는 꼬리표를 붙였기(labeled) 때문임. 즉 삶의 마지막(End...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7.10 조회수 702
미국, 건강보험개혁법 이후 피임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급감 [7월 9일]
〇 새로운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이후 대부분의 주요 피임법(birth control methods)에 지불되는 본인부담금(Out-of-pocket spending)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결과는 헬스 어페어스(Health Affairs) 저널에 실림. 건강보험개혁법에서는 피임(contraception)에 대하여 건강보험(insurance plans)을 적용하고, 본인부담금이 없도록 의무화하였음. 2012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보험사들은 새로운 건강보험을 시작할 때 이를 준수하도록 함. 대부분의 여성들은 2013년 1월부터 피임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음. 피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1990년대부터 향상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모든 종류의 피임법에 대해 보험을 적용함. 하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일부 비용을 감당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여성들은 건강보험개혁법에서 배제되어 피임법을 이용하기가 ...
낙태 2015.07.09 조회수 570
미국 연방대법원, 일부 자선단체의 피임(Birth Control) 보험적용규정 위반 허용 [7월 2일]
〇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은 일부 비영리 종교단체가 피임약(contraceptives) 보험적용에 관한 연방규정 준수를 회피하도록 허용하는 명령(order)을 내림. 그 명령에는 오바마 행정부(Obama administration)가 종교단체와 교회에 규정을 강요하는 행동을, 대법원이 그들의 올해 항소에 대한 의견을 들을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는 베켓펀드(Becket Fund)사 직원은 이 명령을 환영함. “이는 행정부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법원과 싸웠지만, 또 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행정부는 자선단체와 싸우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더 나은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음. 이 사건의 원고에는 피츠버그지역(Pittsburgh)의 로마가톨릭주교(Roman Catholic bishop)인 목사(Most Rev. David A. Zubik), 가톨릭자선단체 ...
낙태 2015.07.02 조회수 503
美 캘리포니아주 상원, 격론했던 의사조력자살법안 승인 [6월 8일]
〇 미국 캘리포나아주 상원(Senate)은 의사-조력자살 법안(physician-assisted suicide bill)을 승인함.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말기(terminally ill) 환자가 본인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약물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캘리포니아 입법자들은 지난 1월 법안을 공개한 바 있음. 이는 말기 뇌암을 진단받은 브리타니 메이나드(Brittany Maynard; 29세 여성)가 본인의 삶을 마감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오레곤주로 이동한 것에 따른 것임. 법안은 찬성 23 – 반대 13으로 가결됨. 캘리포니아주에서 입법이 되면 미국 내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다섯 번째 주가 됨. 오레곤주를 시작으로, 워싱턴주, 몬태나주, 버몬트주가 입법을 했음. 캘리포니아 법안은 오레곤주법을 모델로 함. 의사가 6개월 시한부 선고를 한 회복불가능하고 비가역적인 질환으로 고통 받는 성인 환자에게 본인의 삶을 스스로 마감할 수 있는 약...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6.08 조회수 697
美 연구팀, 건강데이터(health data)의 질에 의문을 갖다 [5월 5일]
〇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팀은 대부분의 미국 임상레지스트리(clinical registries)가 환자들, 의사들, 정책결정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준 이하이며 임상적 특성(features)을 결여했다고 결론을 내림. 임상레지스트리는 의료기관 및 의료전문가집단에 의하여 개발되고 유지되는 환자 진료결과(outcome)의 데이터베이스를 말함. 연구결과는 ‘보건의료 질 저널(Journal for Healthcare Quality)’에 게재됨. 연구팀은 부족한 데이터 감시와 보고가 질환 연구,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 선택 안내, 합리적인 건강정책 입안, 의료진과 병원이 어떻게 잘 수행할지에 관한 의미 있는 방법 추적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함. 마르티 마카리(Marty Makary) 선임연구원(senior investigator)은 “우리 연구결과의 핵심은 임상진료결과 데이터가 수집되고 보고되는 방법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라...
보건의료 2015.05.04 조회수 474
英 너필드, “대중과 국민건강보험 의료정보-공유계획에 대하여 상의해야” [2월 9일]
□ 英 너필드, “대중과 국민건강보험 의료정보-공유계획에 대하여 상의해야” 〇 영국 너필드생명윤리위원회 전문가들은 「케어.데이터」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사람들이 본인의 프라이버시가 위험한 상태임을 이해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힘. 주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NHS) 환자기록을 국가데이터베이스에 합치려는 계획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함. 정부의 「케어.데이터」 계획은 의료기관 입원에 대한 익명화된 환자기록 및 정보를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의 창출과 관련됨. 사람들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그들의 기록을 의학연구를 위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추정하기로 한(opt-out) 제도임.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은 환자들의 의료기록을 공유하는 건강보험시스템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가 담긴 수만 개의 요청을 무시하였음. 너필드 전문가패널은 “「케어.데이터」 안내리플릿에 환자기록 ...
보건의료 2015.02.09 조회수 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