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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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안락사와 완화적 진정(palliative sedation)은 행위의 ‘의도’에서 구분되는 다른 개념 [12...
□ [논평] 안락사와 완화적 진정(palliative sedation)은 행위의 ‘의도’에서 구분되는 다른 개념. 최근 호주에서 안락사 법안 합법화 실패하였으나 내년에 다시 다루어질 예정임. 호주에서는 완화적 진정, 안락사, “이중결과”에 관련한 논쟁이 한창임. - 완화적 진정: 진정제를 사용하는 말기환자의 증상완화 - 안락사: 약물을 투여하여 환자를 죽이는 적극적인 행위 “최소주의minimalist thesis” 입장은 “이중결과” 원리를 이용해서 완화적 진정(palliative sedation)과 안락사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함. 이 주장의 진영은 완화적 진정palliative sedation이 안락사 법이 의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안락사 합법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봄. 실제로 완화적 진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감되는 고통은 실제로 환자의 죽음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완화적 진정이 안락사를 찾는 개인의 많은 경우를 포함할...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2.26 조회수 720
워싱턴D.C. 말기 환자들에 대한 ‘존엄한 죽음’법 승인 [11월 17일]
□ 워싱턴D.C. 말기 환자들에 대한 ‘존엄한 죽음’법 승인 15일(현지시간) D.C. 의회는 말기 환자들에게 그들의 삶을 종결할 수 있는 약물을 얻는 것을 허락하는 “존엄한 죽음(Death With Dignity)” 법안을 압도적으로 승인함. 이는 지난 주 콜로라도의 합법화 이후 7번째 승인임. 의회는 2주 전 첫 표결에서 동 법률안을 11:2로 통과시킴. 이제 법안은 법제화 반대하지 않았던 시장(Muriel Bowser)의 승인을 기다림. D.C.는 대부분 아프리계 미국인으로 구성된 관할구역으로는 소위 '죽을 권리'를 승인한 첫 구역이 됨. 이 법안은 오레곤에서 발의한 미국 최초의 “존엄한 죽음 법”을 모델로 하며, 18세 이상의 말기 환자가 6개월 이하의 여명을 가졌을 때 삶을 마치기 위해 의사를 통해 약물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두 명의 증인이 환자의 결정이 자발적임을 확인해야 하며, 약물은 스스로 투여해야 함. 일부 아프리카...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1.17 조회수 271
콜로라도 조력자살 합법화, 미국 내 6개 주 죽을-권리 인정 [11월 11일]
□ 콜로라도 조력자살 합법화, 미국 내 6개 주 죽을-권리 인정 미국 콜로라도 주는 주민투표를 통해 64%의 찬성으로 말기 질병에 있는 환자가 그의 죽음을 마무리하는 것을 돕는 법률개정안을 승인함. 이로써 미국에서 “죽을 권리 법(right-to-die law)”을 가진 주는 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 버몬트, 몬타나, 콜로라도까지 6개가 됨. 18세 이상의 콜로라도 거주자가 질병에 걸렸고, 6개월 이하의 여명을 기대한다면 죽는 것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환자가 충분히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검증받아야 하며, 이는 환자의 자발적 요청이어야 함. 콜로라도 법안은 일부 오레곤의 모델을 참고했고. 절차는 벨기에를 포함한 몇몇 유럽 국가에서 승인을 받은 방식임. 조력 자살은 또한 의사-조력자살, 존엄사라고도 불림. 조력자살 이슈에 대한 연방차원의 법이 없기 때문에, 각 주가 독자적으로 합...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1.12 조회수 649
존엄사 법과 삶의 마지막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 [10월 26일]
존엄사(death with dignity)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미국 5개 주에서 의사 조력 자살(physician-aid-in-dying)을 합법화하는데 성공했음. 존엄사 법은 말기 환자가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고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함.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사 조력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참기 힘들어서 의사 조력 자살을 택하는 것이 아님. 이들은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 존엄사를 택하고 있음.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오레곤 주에서 의사 조력 자살을 택한 991명의 환자 중 고통을 참기 힘들어서 의사 조력 자살을 선택한 환자는 25%에 불과 했음. 워싱턴 주에서는 의사 조력 자살을 택한 환자 917명 중 36%만이 고통을 이유로 존엄사를 택했음. 반대로 두 주에서 의사 조력 자살을 택한 환자의 90%는 자신의 몸에 대한 자율성(autonomy) 상실을 이유로 의사조력 자살을 ...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0.27 조회수 392
워싱턴 DC 의회, 다음 달에 죽을 권리 법안에 대한 토론과 투표를 진행할 예정 [10월 24일]
워싱턴 DC의 의회는 다음 달 1일에 의사가 생을 마감하고 싶어 하는 말기 환자에게 약물을 처방하여 환자의 죽음을 도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임.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고 6개월 이상 살 수 없는 환자가 생을 마감하기를 원할 때 약물을 처방하여 환자의 죽음을 도울 수 있게 됨. 워싱턴 DC의 시장인 뮤리얼 바우저(Muriel Bowser)가 이 법안에 동의할 지는 미지수임, 시장의 측근들은 의사들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환자들에게 의사 조력 자살에 사용되는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안을 제시했음. 13명의 의회 구성원 중 과반수가 넘는 8명이 죽을 권리 법안(right to die)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음. 하지만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음. 반대자들은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법안이 남용될...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0.24 조회수 280
네덜란드, 조력 자살 허용 예정 [10월 14일]
지난 수요일, 네덜란드 정부는 말기질환(terminally ill)에 고통 받지 않더라도 “삶이 끝났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을 합법화 할 것이라 밝힘. 네덜란드는 2002년에 세계에서 최초로 안락사(euthanasia)를 합법화한 나라임. 안락사는 치료 가능성이 없고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만 허용이 되었음. 새로운 법은 안락사에 쏟아졌던 비판들을 상기시키고 있음. 안락사 반대자들은 안락사가 심각한 고통을 겪는 환자뿐만 아니라 우울증, 정신병 환자 등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함. 안락사를 선택하는 환자의 수는 매년 늘고 있음. 2015년을 기준으로 안락사를 선택한 전체 환자의 수는 5,516명임. 네덜란드 당국은 삶을 마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엄격한 기준과 지침에 의거해 조력 자살을 허락할 것이라 밝힘. 뿐만 아니라 관계 당국은 조력 자살...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0.18 조회수 2083
캐나다 알버타주, 의사 조력 자살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 [10월 3일]
지난 2월 이후 지금까지 30명의 알버타 주민이 의사 조력 자살로 생을 마감했음. 일부는 집에서, 일부는 병원에서 의사 조력 자살 절차를 진행했음. 이들은 루게릭 병, 혹은 희귀 암 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들이었음. 알버타 주의 보건부(Albert Health Service)는 의사 조력 자살 서비스를 수요에 맞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임. 의사 조력 자살 관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임스 실비어스(James Silvius) 박사는 의사 조력 자살을 원하는 사람들의 수에 놀랐다고 함. 그는 의사 조력 자살 서비스를 위해 어떤 자원들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힘. 지난 2월 6일부터 캐나다 대법원은 일정 절차를 거칠 경우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음. 이후 일부 환자들이 의사 조력 자살로 생을 마감했지만 연방 정부의 기준에 맞지 않아 의사 조력 자살 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람도 23명에 달함. 연방...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0.03 조회수 393
미국의 더 많은 주들이 말기 환자를 위한 ‘삶의 마지막’ 법을 논의하고 있음 [8월 29일]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거주하는 아니타 프리먼(Anita Freeman) 씨는 66세의 친언니가 대장암에 걸려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지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본 이후, 약물을 이용한 존엄사를 허용하는 ‘삶의 마지막(end of life)’ 법을 지지하게 되었음. 현재 버몬트, 오레곤, 워싱턴 주는 말기 환자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삶의 마지막’ 법을 시행하고 있음. 켈리포니아도 지난 6월에 주 지사인 제리 브라운(Jerry Brown)이 법을 허용 헸지만, 현재 일부 입법 반대자들의 저항에 직면해있음. 미국에서 이 새로운 법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임. 뉴저지, 유타, 콜로라도, 워싱턴 DC 등에서 이 법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만, 일부 의사들에 의해 전개되고 있는 반대 의견 또한 만만치 않음. 반대자들은 이 법을 주 정부가 허락하는 자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들은 말기 환자들의 생명을 앗아가기 보다는, ...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8.29 조회수 348
급성 심장사에 대한 연구가 유전자 검사의 한계를 드러냄 [8월 22일]
지난 수요일 뉴잉글랜드 의학지(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발표된 한 연구가 그간 급성 심장사(sudden heart death)의 보편적인 원인인 비후성 심근증(hypertrophic cardiomyopathy)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고 주장함. 과학자들은 비후성 심근증의 원인을 유전적 요인에서 찾았음. 지금까지 알려진 비후성 심근증의 유전적 패턴은 아주 간단함. 만약 부모가 해당 질병을 앓고 있다면 자녀는 50%의 확률로 비후성 심근증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최근의 연구 결과는 해당 질병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의 기작이 훨씬 더 복잡함을 밝혀냈음. 약 12개의 유전자들이 질병의 발병에 관여하고 여러 종류의 돌연변이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음. 또한 미국에서는 500명 중 1명에게 비후성 심근증이 발생하는 것에 비해 아프리카에서는 10 ~ 20명 중 1명에게 비후성 심근증이 발생함. 이는 인종도 이 질병의 발생에 영향...
과학기술발전 2016.08.22 조회수 318
의사조력사망(Physician-assisted death)이 캐나다인들을 나눈다, 의사 패널이 듣다. [6월 17일]
〇 캐나다 의사단체는 5개 도시 회관 미팅에서 얻은 결과에 근거하여, 그 생의 말기(의견수렴) 투어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오타와에서 지난 화요일에 발표했음. 이 발표에서 루이스 프란체스커티 캐나다의사협회장은 ‘완화의료에 대한 전(全) 캐나다 전략’으로 불리는 법적 구속 력이 없는 연방결의안에 지난 달 만장일치로 찬성하였다고 밝혔음. 의사단체는 (1) 모든 캐나다인은 생의 말기 소망에 대하여 그들의 가 족이나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과 의논해야 하고 (2) 모든 캐나다인은 그들의 삶의 영역 내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고 적절한 사전의료지시 서(advance care directives)를 준비하여야 하며 (3) 그에 따른 국가완화의료전략이 필요하고 (4) 모든 캐나다인은 적절한 완화의료서비 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5)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임상의사에게는 완화의료적 접근 및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충분한 지식에 ...
연명의료 및 죽음 2014.06.17 조회수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