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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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디지털데이터연구의 동의에 대하여 논의할 시간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2322-z 참고문헌1: https://www.nature.com/articles/s41467-019-10933-3 참고문헌2: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1679-5 연구자들은 통신사, 기술업체, 정부기관에서 수집한 대규모 디지털데이터세트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패턴을 공개하고 궁극적으로 삶을 개선하기를 원함. 그러나 이러한 연구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특히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동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거의 받지 않았음. 일반적으로 1947년 뉘렌베르크강령과 1964년 헬싱키선언에 뿌리를 둔 지침에 의하여 인간대상연구 계획서를 점검함. 지침은 연구자들이 연구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참여할지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에 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발적인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함. 그러나 ...
개인정보보호 2019.08.07 조회수 292
마침내 윤리적인 조사를 받는 영국 청소년 대상 트랜스젠더치료(연구)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transgender-treatment-for-kids-finally-under-ethical-scrutiny/13152, https://www.bbc.com/news/health-49036145,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16027#vp_2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42826 16세 이상 청소년 대상 전신수술을 포함하는 의료적 개입을 지지하는 장기적인 연구는 없음. ◆ 미공개연구에 기초한 정책 변경 2012~2018년 15세 이하 267명이 사춘기차단제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남. Gids는 신중하게 선택된 집단에게만 사용했다고 밝힘. 잉글랜드 NHS(국민건강보험)는 연구를 평가하여 정책을 변경했다고 말했지만, 평가서 사본은 공개하지 않음. ◆ 연구참여동의서 미비 연구는 사춘기차단제를 복용한 청소년에게 성별을 전환하기 위한 호르몬(cross-sex hormones)을 복용하도록 제안되어 있었는데, 환자와 부모는 이 사실을 듣지 ...
인간대상연구 2019.08.02 조회수 446
운전대 잡고 졸기: 비밀연구가 운전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방법
※ 기사. https://www.deseretnews.com/article/900079135/utah-tesla-model-s-l2-great-salt-lake.html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30979 미국 유타대(University of Utah) 연구보조원들은 솔트레이크시티와 웬더버 사이를 운전하는 테슬라(Tesla; 전기자동차업체) 2수준 자율주행차 연구가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밝혀냄. 이례적이고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실험이었음. 유타대 IRB 감사결과 이 연구는 ‘심각하고 지속적인 미준수’로 결론이 났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① 운전 24시간 전에 술을 마신 연구대상자에게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는 프로토콜이 없었음. ② 연구진은 명확하지 않은 안전정책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혼란은 수면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알리는 것이 적절한지 확신하지 못했던 연구보조원들에게 확대됨. ③ 안전상의 이유로 시험운전을 중단해야 하는 ...
인간대상연구 2019.07.22 조회수 225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 : 프랑스 국가윤리자문위원회의 핵심 권고
※ 기사.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f068803d-acb0-441d-b174-4078de0ea020 참고문헌: https://www.ccne-ethique.fr/fr/publications/donnees-massives-et-sante-etat-des-lieux-prospective-et-nouvelles-questions-ethiques 프랑스의 대통령 직속 보건 및 생명과학에 관한 국가윤리자문위원회(CCNE; The National Consultative Ethics Committee for health and life sciences)는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와 연결되는 윤리적인 이슈에 대한 의견서(AVIS 130)를 발간함. 의견서는 보건의료분야에서 대규모 데이터세트의 부당한 이용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윤리적인 과제를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보건의료분야의 디지털혁신 발전을 지원하는 12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함. CCNE는 우선 다양한 목적을 위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해당사자들의 다양성, 디지털기술의 의미 있는 성장, 연결도...
개인정보보호 2019.07.10 조회수 327
의대생들이 혼수상태환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부인과검사를 실습하고 있음
※ 기사. https://www.vice.com/en_us/article/43j59n/medical-students-allowed-to-do-pelvic-exams-on-unconscious-patients-without-consent 이러한 관행은 윤리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42개 주에서 여전히 합법적임. Ari Silver-Isenstadt가 펜실베이니아의대(University of Pennsylvania Medical School)에 다닌 1990년대에 동료들은 그의 산부인과 실습 중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경고함. 의식이 없어서 동의할 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대생들이 골반검사를 연습하는 관행은 전국적으로 계속됨. 산부인과 수술환자뿐만 아니라, 위 수술과 같은 관련 없는 환자에게도 발생함. Silver-Isenstadt는 학생으로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를 피하려고 했고, 그의 거절은 주 차원의 금지제도로 이어지게 됨. 이러한 관행을 금지한 주는 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주, 버지니아주, 오리건주, 하와이주, 아이오와...
의료윤리 2019.07.03 조회수 664
중국은 사형수 장기적출을 계속하고 있음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9/jun/17/china-is-harvesting-organs-from-detainees-uk-tribunal-concludes, https://www.newscientist.com/article/2206874-prisoners-in-china-are-still-being-used-as-organ-donors-says-inquiry/ 참고문헌1: https://chinatribunal.com/wp-content/uploads/2019/06/China-Tribunal-SHORT-FORM-CONCLUSION_Final.pdf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28656 영국 런던에 위치한 중국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China Tribunal)는 장기를 이식하기 위하여 중국 내 억류자에 대한 살인이 계속되고 있다고 결론내림. 피해자에 파룬궁 수련자들(followers)이 포함되어 있다고 함. 조사위원회는 의학전문가, 인권조사관 등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함. 중국은 2014년 사형수로부터 이식을 목적으로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함. 제기된 혐의는 정치적인 ...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6.28 조회수 2347
인체유래물은행 동의를 취득할 때 이해력이 중요함을 연구가 보여줌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19-06-importance-comprehension-biobanking-consent.html 참고문헌: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15265161.2019.1587031 반데르빌츠(Vanderbilt) 생의학 윤리와 사회 센터의 연구 하나가 연구 목적 설명 동의에서 이해력 개념을 새로이 집중하게 하고 있음. 이 발견은 연구계에 최소한 3가지 중요한 함의를 가짐. 1. 연구자들은 동의 이해력을 증진하는 의무를 가지고 가능한 한 최선의 동의 서류와 절차를 설계함에 있어 중대한 노력이 필요함. 2. 적합한 이해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 최소 수준을 고려하고자 한 연구팀은 얼마나 많은 참여자들이 최소 수준을 충족할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길 원할 수 있음. 비록 동의 이해력을 일부는 윤리적 요구 조건으로서 무엇이 이해되어야 할지에 관해 유일하게 남아 있는 질문으로 볼 수 있으나 전문가 패널들의 고...
인체유래물 2019.06.21 조회수 466
캐나다혈액관리청, 조력죽음을 고려하는 환자의 장기/조직 기증을 지원하는 안내자료 발간
※ 기사.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9-06/ji-oat052819.php 참고문헌1: http://www.cmaj.ca/content/cmaj/191/22/E604.full.pdf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9825 캐나다의사협회지(CMAJ;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를 통해 최근 공표된 안내자료(guidance)는 환자가 연명의료중단이나 조력죽음 이후 장기/조직 기증을 선택할 경우 발생하는 임상적・윤리적 문제를 의료진이 탐색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함. 패널의 주요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환자 보호 : 장기기증에 대하여 논의하기 전에 조력죽음이나 연명의료중단을 먼저 결정해야 함. 이는 장기를 기증하려는 욕구가 환자가 요구하는 말기의료의 유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을 완화시킴. ② 선택기회 : 의학적으로 적합하고, 의식/의사결정능력이 있고, 말기시술에 대한 1인칭 동의를 하는 환자에게는 장기/조직을...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6.05 조회수 307
[오피니언] 옵트아웃 장기기증 :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동의 말고 친절로 추정하자
※ 기사. https://theconversation.com/opt-out-organ-donation-presume-kindness-not-consent-to-save-more-lives-117685 참고문헌1: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9/7/contents/enacted/data.htm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0261 2020년 4월부터 영국에 거주하는 모든 18세 이상 성인은 사망 후 장기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것임. 만약 기증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기증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표현해야 함. 이 제도가 바로 거부하지 않으면 기증후보자가 되는 옵트아웃(opt-out) 기증제도임. 공식적인 거부의사가 없으면 동의한다고 전제하는 ‘추정적 동의’ 개념은 장기를 적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민건강보험(NHS)의 기초를 형성할 것임. 하지만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만약 우리가 동의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멈추고, 이타주의에 대하여 논...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6.04 조회수 672
연구결과, 방사선치료 동의서가 읽기 너무 어렵다고 밝혀짐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radiotherapy-informed-consent/radiation-therapy-consent-forms-too-difficult-to-read-idUSKCN1SE2FR,, https://www.newsmax.com/health/health-news/radiation-consent-forms-difficult/2019/05/08/id/915123/ 참고문헌: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oncology/article-abstract/2732507 암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치료 위험을 분명히 밝혀야하는 방사선 치료 전, 동의서를 서명·작성하지만, 미국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서식 대부분이 환자가 쉽게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고 밝혀짐. 이론에 따르면, 정보에 입각한 동의는 현대 암 치료의 초석으로 고려되나, 연구 결과는 방사선 치료를 설명하기 위해 환자가 받는 동의서식은 이러한 목적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혀짐.
인간대상연구 2019.05.14 조회수 178
스탠포드대학 연구진, 유전체편집아기가 태어난 연구에 연루되어 있다는 혐의를 벗음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9/04/17/stanford-clears-faculty-members-crispr-babies-involvement/ 참고문헌: https://news.stanford.edu/2019/04/16/stanford-statement-fact-finding-review-related-dr-jiankui/ 미국 스탠포드대학(Stanford University) 연구진 3명이 중국 유전체편집아기 출생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스탠포드대학은 허젠쿠이(He Jiankui) 박사와 교류 중인 3명의 연구진이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함. 교수와 외부 조사원을 통하여 검토한 결과 “스탠포드대학 연구진은 고의적인 이식과 출산의 대상이 된 인간배아의 유전체편집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연구는 물론 재정적, 조직적 관계도 없다”고 결론내림.
생명윤리 2019.04.24 조회수 169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북미 최초로 장기기증에 대한 동의를 추정하는 제도 도입
※ 기사.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nova-scotia-set-to-be-first-in-north-america-with-presumed-consent-for/?utm_medium=Referrer:+Social+Network+/+Media&utm_campaign=Shared+Web+Article+Links 참고문헌1: https://novascotia.ca/news/release/?id=20190402003 참고문헌2: https://novascotia.ca/organdonation/ 노바스코샤주(Nova Scotia) 북미에서 최초로 장기기증에 대한 동의 추정제도를 채택하게 하는 법안을 공개함. 새로운 인간장기조직기증법(Human Organ and Tissue Donation Act)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거부 의사를 등록하지 않는 한(opt out) 잠재적인 장기기증자로 간주됨.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4.09 조회수 398
[오피니언] 조력자살의 합법화가 어떻게 죽음이 범람하게 만드는가(create a cascade of death)?
※ 기사. https://thefederalist.com/2019/03/26/assisted-suicide-creates-cascade-death-becomes-legal/ 참고문헌1: http://www.cbc-network.org/denied/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0090 죽는 것이 기본적인 선택지(Default Option)가 될 것임 의사들은 죽음조차 치료 선택지 중 하나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음. 제도가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죽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되고 있음 조력자살에 대한 자격기준(qualifying categories)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자살은 전염될 수 있음(Contagious) 의사조력죽음 합법화 이후 네덜란드와 미국 오리건주에서 조력자살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음. 말기이거나 고통을 받는 환자의 희망과 존엄이 상실됨 말기환자가 우울해지자, 점차 부정적으로 변했고, 그 우울함이 사람들을 사로잡기 시작함. 삶은 때때로 고통을 수반함 조력자...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02 조회수 1152
미국 연방정부, 연구감독에 소홀한 일리노이대학에 벌금 310만달러 부과
※ 기사. https://www.chronicle.com/article/U-of-Illinois-at-Chicago/245931 미국 일리노이대학(University of Illinois)이 지난 1년 동안 취약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드러남. 이 연구는 리튬(lithium) 복용 전후 양극성장애인 어린이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영상검사로 비교하는 임상시험(clinical trial)임. 연구책임자는 Mani Pavuluri 소아정신과 의사임. 일리노이 지역신문 ProPublica가 새롭게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연구대상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대학의 생명윤리위원회(IRB)는 연구를 부적절하게 신속하게 승인했고, 부모의 서명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어린이를 연구에 참여시키는 것을 허락함. 이는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방규정에 대한 중대한 미준수(serious non-compliance)에 해당함.
인간대상연구 2019.03.26 조회수 267
스페인, 수감자 대상 정신적 실험연구 보류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spain-puts-prison-psychology-experiment-on-hold/12999, https://www.vox.com/future-perfect/2019/3/9/18256821/prisoner-brain-study-spain-aggression-neurointervention-ethics 참고문헌: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0306452218307498 스페인 내무부는 폭력적인 수감자를 대상으로 전두엽 피질 자극을 통한 실험을 중단했다. 연구는 뇌 자극 기술(tDCS)을 사용하여 수감자의 공격성을 줄이는 효과를 확인하려 했으며, 실험 결과 tDCS를 받은 수감자들은 덜 공격적이라고 느꼈지만, 정부가 승인을 철회하면서 연구는 중단됐다. 윤리적인 문제와 수감자의 동의 어려움, 감옥 개선 책임 회피 등이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신경중재치료의 도덕적 한계와 자유의지 침식 가능성도 논의되었다.
인간대상연구 2019.03.21 조회수 266
잉글랜드, 장기기증을 거부하지 않으면 기증후보자가 되는(opt-out) 제도 도입
※ 기사. https://www.dailymail.co.uk/health/article-6747003/Max-Keiras-law-opt-organ-donation-just-DAYS-away.html, https://www.bmj.com/content/364/bmj.l954.full, https://www.bbc.com/news/health-47359682 참고문헌: https://services.parliament.uk/bills/2017-19/organdonationdeemedconsent.html 잉글랜드의 동의 의사를 등록하면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opt-in) 제도가 거부 의사를 등록한 적이 없으면 기증할 수 있는(opt-out) 제도로 2020년 4월부터 바뀔 예정임. 명시적으로 거부한 적이 없으면(explicitly choose not to) 장기기증에 동의한다고 추정한다(presume)는 의미임.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3.06 조회수 792
[오피니언] 중국 사형수 장기를 적출하여 이식한 자료가 과학연구에 이용되고 있음
※ 기사. https://www.newsweek.com/china-human-organ-harvesting-prisoners-scientific-research-1319831 참고문헌1: https://bmjopen.bmj.com/content/9/2/e024473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81216 중국의 장기이식 연구가 국제적 지침을 위반하며 사형수로부터 얻은 장기를 사용하는 등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해당 연구가 국제 학술지에 게재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국제적인 기준을 위반한 연구의 철회와 중국의 장기이식 연구에 대한 일시적인 중단을 제안하고, 이식 연구의 윤리 감독과 철회 프로세스 강화를 촉구합니다.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2.11 조회수 600
치매가 심해지기 전에 저녁에 죽기를 원함 - 네덜란드 안락사
※ 기사. https://www.bbc.com/news/stories-47047579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선택한 사람은 2002년 1882명에서 2010년 3136명, 2012년 4188명, 2014년 5309명, 2017년 6585명으로 꾸준히 증가함. 최근 한 지역의 안락사검토위원회(Euthanasia Review Committee)를 사임한 의료윤리학자(Berna van Baarsen)는 “질병의 초기단계에 환자가 의사에게 준 안락사를 원한다는 서면 문서에 과잉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함. 의사는 누군가가 죽는 것을 돕기 위해 환자의 의사가 변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강조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2.07 조회수 1511
개인맞춤의학(personalized medicine)이 어떻게 당신의 건강관리를 변형시키는가?
※ 기사. https://www.nationalgeographic.com/magazine/2019/01/personalized-medicine-transforming-your-health-care/ □ 개인맞춤의학(personalized medicine)이 어떻게 당신의 건강관리를 변형시키는가? : 유전자 연구와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의 놀라운 진보가 질병을 예측하고 각자에게 맞는 치료법을 개발할 것임 유전자 연구 및 데이터 분석의 진보를 기반으로 한 이 접근법은 암 치료법으로 변형 가능했으며 전통적으로 의학이 행해지는 방식을 뒤엎을 가능성을 보유함. 정밀 의학은 질병의 광범위한 범주로 환자를 묶지 않고 환자의 독특한 생화학 구성에 맞게 예방, 진단 및 치료를 맞춤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과학기술발전 2019.01.04 조회수 2031
수요가 없어 생명공학회사가 유전자 치료를 포기한다[4월 28일]
※ 기사. http://www.reuters.com/article/us-health-gene-therapy-uniqure-idUSKBN17M1WI?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https://www.sciencedaily.com/releases/2017/04/170426141730.htm □ 유전자치료 개발의 어려움으로 생명공학회사 UniQure는 세계 최초 유전자치료제 Glybera를 수요 부족으로 포기함. Glybera는 초 희귀 혈액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높은 가격과 제한된 수요로 인해 실패로 끝남. □ 간결한 동의서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NIH 임상 센터의 Christine Grady 등은 간결한 양식이 참가자의 정보 이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발표. 더 간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동의서는 윤리위원회 리뷰를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과학기술발전 2017.04.28 조회수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