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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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병원이 조력죽음법률에 비추어 병원에 이의를 제기한 의사를 해고함
※ 기사. https://khn.org/news/doctor-fired-catholic-hospital-challenges-aid-in-dying-laws/, https://www.christianpost.com/news/christian-health-system-fires-doctor-who-wanted-assist-patients-suicide.html 참고문헌1: https://www.documentcloud.org/documents/6367254-Centura-Removal.html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1066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32458 미국 콜로라도주의 센투라헬스 보건기관이 환자 의사조력죽음법을 이용하려는 베테랑 의사를 해고한 사건이 법정에 소송으로 제기되었다. 해당 보건기관은 종교적 교리를 인용하여 의사조력죽음을 '본질적으로 악'으로 여기고 있음. 이로 인한 해고는 종교적 교리와 법률 간의 충돌을 나타냄. 소송에서는 기독교 기반 병원의 종교적 지침을 따르는 것이 헌법적 권리로 주장되고 있음. 이는 최근의 종교적 자유 강...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9.10 조회수 251
대부분의 장기급성기요양병원 환자는 5년 이내에 사망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elderly/most-long-term-acute-care-hospital-patients-die-within-five-years-idUSKCN1VG2FB 참고문헌: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111/jgs.16106 통상적인 급성기치료병원에서 LTACH로 전원된 메디케어(Medicare;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 환자 1만407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환자들은 남은 삶의 66%를 입원실에서 보낸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이 환자들 중 37%는 집에 돌아오지 못한 채 입원한 곳에서 사망했고, 호스피스서비스는 거의 받지 못함. 연구진은 LTACH 입원 후 장기적인 임상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의료목표 논의, 사전의료계획, 보건의료 욕구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다고 밝힘. 또한 예후에 대한 인식은 일부 환자들이 증상을 관리하고 남은 삶의 질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집중적인 연명과 재활치료에서 호스피...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9.05 조회수 1495
미국 연방정부, 버몬트병원이 간호사에게 낙태에 참여하도록 강요한 사실 인정
※ 기사. https://www.npr.org/sections/health-shots/2019/08/28/755177461/federal-agency-accuses-vermont-hospital-of-forcing-a-nurse-to-assist-in-an-abort, https://www.apnews.com/b4f4dc46734f49f88198bc31f9013506 참고문헌1: https://www.hhs.gov/about/news/2019/08/28/ocr-issues-notice-violation-university-vermont-medical-center-after-it-unlawfully-forced-nurse.html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9599 참고문헌3: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559b719c9bbcadd07ecd42904f0c5d65#redirect 연방 보건복지부(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버몬트대학병원(University of Vermont Medical Center)이 간호사에게 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낙태시술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등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밝힘. ...
낙태 2019.09.04 조회수 207
의사가 죽음이 가까워진 어린이의 부모에게 너무 늦게 알린다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옴
※ 기사. : https://medicalxpress.com/news/2019-08-doctors-parents-late-child-death.html 참고문헌:: https://spcare.bmj.com/content/early/2019/07/11/bmjspcare-2018-001709 덴마크 연구팀은 의사가 죽음이 가까워진 어린이의 부모에게 너무 늦게 말한다는 소규모 설문조사결과를 저널(BMJ Supportive & Palliative Care)에 게재함. 연구팀에 따르면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은 어린이과 그 가족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측면으로서 양질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함. 미국소아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aediatrics)는 보건의료전문직과 가족 간의 의사소통에서 세 가지 중요한 영역을 ‘유익함(informativeness)’, ‘대인관계 민감성(interpersonal sensitivity)’, ‘협력관계 구축(partnership building)’으로 식...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8.27 조회수 216
[오피니언] 신경외과 수술을 둘러싼 도덕적인 괴로움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8/15/well/live/moral-distress-in-neurosurgery.html 참고문헌1: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1931720419301369?via%3Dihub 참고문헌2: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xfoh_pftrG4&app=desktop 수술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수술을 할지 말지 선택하는 것은 의사에게 도덕적인 괴로움을 안기는 경우가 많음. 환자를 대신하여 말할 수 있는 잘 아는 가족이나 명확하게 작성된 사전의료지시서가 있다면 의사에게 도움이 됨. 하지만 환자가 구급차로 혼자 실려 오거나 가족들이 환자의 위기상황(임박한 죽음이나 장애)을 잘 모르는 경우도 너무 잦음. 외과의사들은 환자와 가족과 의사소통하는 것에는 서툰 것으로 나타남. 그들은 연명의료의 중단이나 유보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훈련을 거의 받지 않았으...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8.21 조회수 1339
미국 오리건주와 워싱턴주에서 조력자살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 기사. https://www.usnews.com/news/best-states/articles/2019-08-09/study-examines-who-uses-medical-aid-in-dying-in-oregon-washington 참고문헌1: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networkopen/fullarticle/2747692?utm_source=For_The_Media&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ftm_links&utm_term=080919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0090 연구 결과, 환자 3368명 중 2558명(76%)이 치사약물을 복용하고 사망함. 주로 백인이며 65세 이상이 72.4%였고 남녀 비율은 균등하게 나타남. 기저질환은 암이 76.4%로 가장 많았고 조력자살제도를 선택한 이유는 자율성 상실, 삶의 질 저하, 불충분한 통증 조절 등으로 나타남. 케네디윤리연구소(Kennedy Institute of Ethics)에 속한 조지타운대 생명의료윤리학 교수(Dr. Daniel Sulmasy)는 “환자의 4분의 1이 이 약물을 복용하지 않...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8.20 조회수 405
일부 암에 대한 혁신적인 유전자치료법을 보장하는 Medicare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medicare-cover-breakthrough-gene-therapy-cancers-64841539 지난 수요일, 미국 Medicare(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는 효과적이지만 가격이 높은 치료법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새로운 유전자치료제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함. CAR-T는 암을 표적으로 하는 “수용체”를 갖도록 재프로그래밍하고 수 억개로 증식시킨 암환자의 자가 면역 시스템의 세포를 과급하는 방법을 이용함. CAR-T는 체내의 외부 불질과 싸우는 특정 T세포에 초점을 맞춤. 부작용이 심할 수도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특정 암에 대해 매우 효과적인 치료능력을 보였음. 이 프로그램은 사보험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보건의료 2019.08.20 조회수 313
미국 뉴저지주 의사조력자살법률 시행이 일시적으로 보류됨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jerseys-medically-assisted-suicide-law-put-hold-64999707, https://www.foxnews.com/politics/new-jersey-assisted-suicide-law-temporary-restraining-order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35864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0402 미국 뉴저지주의 한 판사(Judge Paul Innes)는 말기환자에게 치사약물을 허용하는 법률을 2주 만에 보류하기로 함. 주지사(Democratic Gov. Phil Murphy)는 판사의 결정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힘. 환자단체(Patients Rights Action Fund) 담당자(Kristen Hanson)는 뉴저지주의 조력자살법률이 시민들을 위협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뉴저지주 천주교 측도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법률을 반대함. 반면, 법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환자가 본인의 삶을...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8.19 조회수 314
싱가포르 정책연구소, 더 나은 삶의 마무리 계획 촉구
※ 기사. https://www.straitstimes.com/forum/letters-in-print/remove-some-of-the-barriers-to-end-of-life-planning,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report-urges-better-end-of-life-planning 싱가포르 정책연구소(IPS; Institute of Policy Studies) 보고서는 강력한 국가계획으로 국민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도록 변화시켜야 한다고 권고함. 97쪽 분량의 보고서는 삶의 마지막 시기(말기) 의료와 관련하여 비용, 가족의 지원, 마지막 희망사항 계획과 의사소통의 용이성 등 격차가 있고 개선이 권장되는 측면을 강조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7.26 조회수 334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의 자발적인 조력죽음법안에 대하여 간호사는 찬성하지만 의사는 반대함
※ 기사. https://www.abc.net.au/news/2019-06-26/nurses-gps-back-voluntary-euthanasia-laws-in-wa/11249828, https://www.abc.net.au/news/2019-06-16/voluntary-assisted-dying-starts-in-victoria/11207712, https://www.abc.net.au/news/2019-06-29/wa-proposed-voluntary-euthanasia-laws-surprise-critics-backers/11262874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26628, http://www.nibp.kr/xe/news2/122275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간호사들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은 말기환자들이 본인의 삶을 끝내기 위해 의학적인 도움을 요청할 법적인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의사들과 상충하는 의견임. 요점 ▷ 호주간호연맹(ANF; Australian Nursing Federation) 회원들은 자발적인 조력죽음법안을 지지함. ▷ 호주의사협회(AMA; 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는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 논의되고 있는 ...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7.05 조회수 283
뇌손상환자의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 기사.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9-06/ji-wic061119.php 연구 결과, 연명의료중단결정과 관련된 7가지 핵심 주제를 식별함.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임상적인 자극, 사회적인 자극, 가족과의 상호작용, 의학적인 결정 의도였으며, 결정하는 도중에는 고려사항, 우선순위, 지식이었음. 의사결정과정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관련되어 있었음. 최신 근거와 문헌, 환자가 사전에 표현한 희망, 가족의 연명의료중단요청, 손상 부위와 정도가 포함됨. 의사의 과거 경험, 법률, 동료들의 의견, 소요시간도 의사결정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음. 외상성 뇌손상 말기환자의 연명의료중단율과 사망률은 병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25 조회수 317
미국 메인주 의회는 조력자살법안을 통과시켜 주지사에게 보냄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maine-8th-state-legalize-assisted-suicide-63669484 메인주 의회는 말기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민주당 주지사에게 보냄. 이 법안은 “메인주 존엄사법(Maine Death with Dignity Act)”이라고 불림. 18세 이상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에게 “본인의 삶을 마감할 목적으로” 치사약물 처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함. 주지사(Gov. Janet Mills)는 아직 이 법안에 대하여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양 측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함. ★ [추가정보] 메인주 주지사, 6월 12일에 법안에 서명 주지사는 “이 법률은 개인적인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드물게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힘. 주지사는 정부가 법률의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시...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11 조회수 386
캐나다혈액관리청, 조력죽음을 고려하는 환자의 장기/조직 기증을 지원하는 안내자료 발간
※ 기사.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9-06/ji-oat052819.php 참고문헌1: http://www.cmaj.ca/content/cmaj/191/22/E604.full.pdf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9825 캐나다의사협회지(CMAJ;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를 통해 최근 공표된 안내자료(guidance)는 환자가 연명의료중단이나 조력죽음 이후 장기/조직 기증을 선택할 경우 발생하는 임상적・윤리적 문제를 의료진이 탐색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함. 패널의 주요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환자 보호 : 장기기증에 대하여 논의하기 전에 조력죽음이나 연명의료중단을 먼저 결정해야 함. 이는 장기를 기증하려는 욕구가 환자가 요구하는 말기의료의 유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을 완화시킴. ② 선택기회 : 의학적으로 적합하고, 의식/의사결정능력이 있고, 말기시술에 대한 1인칭 동의를 하는 환자에게는 장기/조직을...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6.05 조회수 306
이야기하기 : 삶의 마지막 시기에 대한 대화 발전시키기
※ 기사. https://hospicenews.com/2019/04/16/talking-the-talk-advancing-end-of-life-conversations/ 참고문헌: https://www.jamda.com/article/S1525-8610(18)30554-1/fulltext 호스피스가 필요한 환자를 그들의 질병과정 초기에 식별하는 것은 호스피스종사자들에게 필수적인 사항임. 삶의 마지막 시기(End-of-Life)에 대한 대화는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과 사회복지사에게는 어렵지만, 환자, 가족, 보험사 등에게는 상당한 혜택을 줌. 조기에 대화하면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 병원 내 사망 감소, 예상치 못한 입원 감소, 입원기간 단축, 가족 만족도 증가, 마지막 24시간 동안 마약성진통제 복용 가능성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24 조회수 245
캘리포니아주는 조력죽음을 허용하지만, 병원은 시행하지 않기 위해 장벽을 세움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assisted-death-california/california-allows-aid-in-dying-drugs-for-terminally-ill-but-hospitals-set-barriers-idUSKCN1RK202?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참고문헌: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article-abstract/2729743 2016년 6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캘리포니아주의 삶의 마지막 시기 선택지 법률(EOLOA; End of Life Option Act)은 말기 환자들이 죽음에 이르는 약물을 입수하고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대부분의 병원은 법률과 관련된 정책을 가지고 있었음. 조사결과 270곳 중 235곳(87%)이 법률을 다루기 위한 공식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06곳(39%)은 의사가 법률에 따른 치사약 처방전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음. 반면 164곳(61%)은 의사가 치사약 처방...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17 조회수 702
너필드위원회, 정부가 중증질환 아동의 부모와 의사 간 갈등을 줄일 것을 촉구
※ 기사. https://www.bmj.com/content/365/bmj.l1625,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9-04/ncob-gan040319.php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17420 영국 너필드생명윤리위원회(Nuffield Council on Bioethics)는 NHS(국민건강보험) 정책결정자들이 중증질환을 앓는 어린이의 치료를 둘러싸고 의사와 부모 사이에 벌어지는 분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원고(Briefing Note)를 발표함. 말기 어린이환자의 치료와 관리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는 것은 중환자실에서 수많은 고통스러운 시술을 받게 만들기 때문에, 정부가 영국 전역에 걸쳐 의료진과 부모 간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임.
의료윤리 2019.04.11 조회수 215
[오피니언] 조력자살의 합법화가 어떻게 죽음이 범람하게 만드는가(create a cascade of death)?
※ 기사. https://thefederalist.com/2019/03/26/assisted-suicide-creates-cascade-death-becomes-legal/ 참고문헌1: http://www.cbc-network.org/denied/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0090 죽는 것이 기본적인 선택지(Default Option)가 될 것임 의사들은 죽음조차 치료 선택지 중 하나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음. 제도가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죽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되고 있음 조력자살에 대한 자격기준(qualifying categories)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자살은 전염될 수 있음(Contagious) 의사조력죽음 합법화 이후 네덜란드와 미국 오리건주에서 조력자살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음. 말기이거나 고통을 받는 환자의 희망과 존엄이 상실됨 말기환자가 우울해지자, 점차 부정적으로 변했고, 그 우울함이 사람들을 사로잡기 시작함. 삶은 때때로 고통을 수반함 조력자...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02 조회수 1152
영국 의사들이 조력죽음에 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취함
※ 기사. https://www.bbc.com/news/health-47641766 참고문헌: https://www.rcplondon.ac.uk/news/no-majority-view-assisted-dying-moves-rcp-position-neutral 전통적으로 병원 의사들은 말기 환자의 죽음을 돕는 조력죽음(조력자살)에 지난 13년 동안 반대해 왔음. 하지만 최근 영국의학회(Royal College of Physicians) 회원 대상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력죽음에 대하여 중립(Neutrality)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3.26 조회수 508
10만 게놈 프로젝트가 보여주는 내포된 윤리의 가치
※ 기사. http://nuffieldbioethics.org/blog/100000-genomes-project-demonstrates-the-value-of-embedding 어제 런던에서 10만 게놈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다. 프로젝트는 85,000명 환자의 10만 개 유전자를 분석해 목표를 달성했고, NHS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환자 참여와 윤리가 프로젝트 핵심이었으며, 윤리 자문위원회와 참여자 패널이 중요 역할을 했다. 희귀 유전적 장애 환자에게 비타민으로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었으나, 유전학자들은 더 많은 기본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전자 검사의 미래에 대한 토론에서는 윤리적 고려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관련 사이트 - The 100,000 Genomes Project :https://www.genomicsengland.co.uk/about-genomics-england/the-100000-genomes-project/ - Care.data: https://en.wikipedia.org/wiki/Care.data
과학기술발전 2019.03.26 조회수 479
상당수의 미국 가톨릭병원은 종교적인 제한을 웹사이트에 공개하지 않고 있음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health-religion-catholic-hospitals/many-catholic-hospitals-fail-to-disclose-religious-affiliation-restrictions-online-idUSL1N2180V8 참고문헌 :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article-abstract/2728476 환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병원이 종교적인 이유로 치료를 제한하는지를 알아야 하지만, 미국 가톨릭병원(약 650곳)의 5분의 1은 웹사이트에 이를 명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게다가 종교적 연관성이 생식의료, 말기의료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시하고 있는 가톨릭병원은 3분의 1도 안 된다고 함.
의료윤리 2019.03.25 조회수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