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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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획한 죽음’으로의 태도 변화가 임상의사에게 새로운 질문을 제기 [9월 15일]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17-09-shifting-attitudes-pre-planned-death-clinicians.html 참고문헌: https://insights.ovid.com/crossref?an=00131746-900000000-99999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면서 몇몇 중증 신체 및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본인의 사망 시간, 장소,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 같은 ‘미리 계획한 죽음(pre-planned death)’에 대한 논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및 다른 보건의료전문직이 고려해야 할 새로운 과제를 제기함. 이 같은 내용은 Journal of Psychiatric Practice에 실림.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9.16 조회수 246
유럽인권재판소, 희귀한 유전장애를 가진 아기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하라고 판결 [6월 29일]
※ 기사. http://edition.cnn.com/2017/06/27/health/charlie-gard-european-court-ruling-bn/index.html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6월 27일 병원이 미토콘드리아 DNA 결핍증후군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기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함. 영국 법률에 따르면 부모의 책무에 의학적 치료에 대한 동의권이 포함됨. 하지만 부모의 권리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의료진과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법원은 아이의 최선의 이익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내림.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6.28 조회수 408
미국 연방 대법관 후보자의 생명윤리적 성향 [3월31일]
※ 기사. http://thehill.com/blogs/pundits-blog/the-judiciary/324814-senators-should-question-gorsuch-on-right-to-die http://www.lifenews.com/2017/03/27/democrats-force-delay-on-neil-gorsuch-scotus-confirmation-vote-plan-filibuster-on-senate-floor/ https://sojo.net/articles/religious-conservatives-fear-gorsuch-won-t-vote-overturn-roe-v-wade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지명한 연방 대법관 후보인 닐 고서치(Neil Gorsuch)의 상원인준 표결일이 4월 7일로 정해졌습니다. 고서치는 보수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생명윤리 및 종교 자유 등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오리지널리스트 및 원문주의자로 알려져 있으며, 연방 정부 권력 대신 주 정부와 개인 권리를 중시하는 전형적인 보수주의자입니다. 고서치는 안락사, 피임, 낙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
기타 2017.03.31 조회수 370
미국, 말기 환자의 임상시험 약물 사용 요구 “시도 할 권리(Right-to-try)” 법제화 추진 [3월24일]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7/03/23/right-to-try/?s_campaign=tw&utm_content=buffer6911b&utm_medium=social&utm_source=twitter.com&utm_campaign=buffer □ 미국, 환자의 임상시험 약물 사용 요구 “시도 할 권리(Right-to-try)”가 법제화 되고 있음 펜실베니아 주 공화당 Bob Godshall의원은 “시도할 권리(Right-to-try)”를 입법화 하고 있음. Bob Godshall의원은 72세이 다발성 골수종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고령의 나이로 인해 골수 이식 요청을 거부받음. 그러나 그는 임상 시험 중인 신약 선택에 대해 자신 외에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는 동의서를 작성한 후, 임상 중 신약 투여받았고 현재까지 살고 있음.
인간대상연구 2017.03.24 조회수 935
파키스탄의 낙태 : 여성의 선택권을 지지하기 위한 투쟁 [2월 1일]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professionals-network/2017/jan/30/abortion-in-pakistan-struggling-to-support-a-womans-right-to-choose 파키스탄 여성단체 ‘Aware Girls’는 낙태 헬프라인을 2010년 6월부터 운영해왔으며 세계보건기구(WHO)의 안전한 낙태방법 지침을 따르고 있음. 이 단체는 미국의 원조자금으로 4600만 건의 의도하지 않은 임신, 1900만 건의 안전하지 않은 낙태, 6000건의 모성사망을 방지할 수 있었음. 여성단체 설립자는 “나의 투쟁은 본인의 몸이 본인 것이 아닌 여성들의 터부를 깨는 것”이라면서 “여성이 본인의 신체에 대한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갖는 인간으로 인정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낙태 2017.02.01 조회수 271
텍사스, 낙태 후 태아 조직 매장하도록 개정안 채택 [12월2일]
텍사스 보건 당국은 주에서 이루어진 낙태 후 태아 조직을 매장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채택함. 텍사스 보건 복지위원회 (Texas Health and Human Services Commission)에 따르면 개정의 목적은 "태아의 생명과 존엄성에 대한 국가의 존중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함임. 이 법안은 지난 11월 28일 텍사스 국무 장관에게 제출됐으며, 12월 19일부터 시행 될 예정임. 그동안 태아 조직은 다른 대부분의 의료 폐기물과 동일한 사안으로 다루어져 위생 매립 방식으로 처분되었음. 개정안은 텍사스 내의 클리닉, 병원 또는 기타 의료 환경에서 낙태한 경우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매장 하도록 함. 그러나 집에서 유산하거나 낙태한 여성의 경우 매장 또는 화장의 요구사항에서 제외 됨. 조직을 처분하기 위해 출생 및 사망 증명서가 필요하지는 않음. 대변인에 따르면 “애보트 주지사는 인간과 태아의 유...
낙태 2016.12.04 조회수 399
가족 내에서 개인의 유전자 검사가 제기하는 윤리적 문제 [11월29일]
□ 가족 내에서 개인의 유전자 검사가 제기하는 윤리적 문제 유전자 검사에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로 프라이버시 및 유전자 데이터의 공유에 대한 우려는 새로운 것이 아님. 그러나 2013년 전유전체 염기서열 분석(WGS, Whole-genome tests)이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해짐에 따라 가족 내 유전자 검사에 따른 윤리적 문제가 발생함. 개인의 유전적 정보는 사적인 특징을 갖지만, 가족 안에서 개인의 유전적 정보는 개인의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짐. 가족 구성원은 많은 유전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으며, 특정 질병과 관련하여 동일한 유전적 이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유전자 검사는 가족 안에서 개인의 유전 암호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 전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이나 다른 유전학적 검사를 받기 전에 환자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동의(informed consent)를 해야 함. 그러나 환자의 유...
개인정보보호 2016.11.29 조회수 950
워싱턴D.C. 말기 환자들에 대한 ‘존엄한 죽음’법 승인 [11월 17일]
□ 워싱턴D.C. 말기 환자들에 대한 ‘존엄한 죽음’법 승인 15일(현지시간) D.C. 의회는 말기 환자들에게 그들의 삶을 종결할 수 있는 약물을 얻는 것을 허락하는 “존엄한 죽음(Death With Dignity)” 법안을 압도적으로 승인함. 이는 지난 주 콜로라도의 합법화 이후 7번째 승인임. 의회는 2주 전 첫 표결에서 동 법률안을 11:2로 통과시킴. 이제 법안은 법제화 반대하지 않았던 시장(Muriel Bowser)의 승인을 기다림. D.C.는 대부분 아프리계 미국인으로 구성된 관할구역으로는 소위 '죽을 권리'를 승인한 첫 구역이 됨. 이 법안은 오레곤에서 발의한 미국 최초의 “존엄한 죽음 법”을 모델로 하며, 18세 이상의 말기 환자가 6개월 이하의 여명을 가졌을 때 삶을 마치기 위해 의사를 통해 약물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두 명의 증인이 환자의 결정이 자발적임을 확인해야 하며, 약물은 스스로 투여해야 함. 일부 아프리카...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1.17 조회수 271
콜로라도 조력자살 합법화, 미국 내 6개 주 죽을-권리 인정 [11월 11일]
□ 콜로라도 조력자살 합법화, 미국 내 6개 주 죽을-권리 인정 미국 콜로라도 주는 주민투표를 통해 64%의 찬성으로 말기 질병에 있는 환자가 그의 죽음을 마무리하는 것을 돕는 법률개정안을 승인함. 이로써 미국에서 “죽을 권리 법(right-to-die law)”을 가진 주는 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 버몬트, 몬타나, 콜로라도까지 6개가 됨. 18세 이상의 콜로라도 거주자가 질병에 걸렸고, 6개월 이하의 여명을 기대한다면 죽는 것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환자가 충분히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검증받아야 하며, 이는 환자의 자발적 요청이어야 함. 콜로라도 법안은 일부 오레곤의 모델을 참고했고. 절차는 벨기에를 포함한 몇몇 유럽 국가에서 승인을 받은 방식임. 조력 자살은 또한 의사-조력자살, 존엄사라고도 불림. 조력자살 이슈에 대한 연방차원의 법이 없기 때문에, 각 주가 독자적으로 합...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1.12 조회수 649
폴란드의 여성들, 낙태 금지에 반대하며 전국 단위 파업에 돌입 [10월 5일]
지난 월요일, 폴란드의 여성들이 정부의 낙태 금지 법안 발의 계획에 반대하며 전국 단위 파업에 돌입했음. 집회 참가자들은 파업 참가 여성의 수가 6백만 명에 달했다고 집계했음. 몇몇 여성들은 “검은 월요일(Black Monday)”을 의미하는 검정색 옷을 입고 거리를 행진했음. 낙태 금지 법안 찬성자들은 이에 반발하여 하얀색 옷을 입고 낙태 금지를 주장하고 있음. 폴란드의 낙태 금지법은 이미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임. 여성들은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 혹은 산모나 태아의 상태가 위독한 경우에만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새로운 법에 따르면 이마저도 금지됨. 여성이 불법적으로 낙태 시술을 받을 경우 5년의 징역에 처함. 낙태 시술을 한 의사도 징역형을 살게 됨. 폴란드의 가톨릭교회(Catholic Church)와 우파 정부는 새로운 법안을 지지하고 있음. 하지만 폴란드의 인권 단체들과 국제 ...
낙태 2016.10.05 조회수 418
논평: 장애인권(disability rights)과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은 충돌하지 않음 [9월 2일]
최근 미국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여성의 낙태 시술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산전 검사에서 다운증후군 판정을 받은 아이의 낙태 시술을 허용하지 않는 등 낙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 이와 같은 반낙태주의의 기저에는 만약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태아가 장애를 지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임신 중절술을 택할 것이라는 가정이 존재함. 이 가정을 달리 표현하면 장애인권과 재생산의 권리의 충돌이라 말할 수 있음. 하지만 위와 같은 가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님. 두 권리가 충돌할 때, 반드시 여성의 권리를 축소시켜야할 필요는 없음. 그 보다는 장애인을 이해하고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함. 장애와 고통은 등치되지 않음. 장애인이 겪는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적 자원이나 지식의 부족 때문임. 이 불평등은 사회의 노력으로 개선될 수 ...
낙태 2016.09.03 조회수 5364
미 연방 대법원, 텍사스 법을 파기하고 낙태 권리(abortion rights)를 지지함 [6월 28일]
지난 20년간 낙태 권리가 강하게 옹호되고 있었던 미국의 분위기에 발맞추어 6월 27일에 연방 대법원이 낙태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텍사스 법을 파기했음. 대법원은 공화당이 지지했던 2013년 텍사스 법이 헌법에 명시된 여성의 임신을 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5대 3으로 위헌 결정을 내림. 텍사스 주는 해당 법이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밝힘. 또한 이번 결정이 다른 주에 제정되어있는 유사한 법에 영향을 미쳐 낙태를 제한하는 법들이 차례로 폐기될 위험에 쳐했다고 평함.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원이 그간 여성의 재생산(reproduction)에 대한 자유를 침해했던 장애물을 제거하고, 여성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는 결정을 내려 기쁘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2013년에 제정된 텍사스 법은 낙태 시술을 하는 병원이 대형 병원에 준하는 까다로운 시설 기준을 ...
낙태 2016.06.28 조회수 326
영국, 한부모(single parent)의 친권을 인정하기 위해 대리모 법 개선 방안 논의 [5월 25일]
2008년에 제정된 영국의 ‘인간수정 및 배아발생에 대한 법률’(the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2008)은 그 동안 대리모 계약(Surrogacy arrangement)을 통해 아이를 가진 경우, 계약 의뢰자가 한부모이면 친권(parental rights)을 인정하지 않았음. 대신 계약 의뢰자가 ‘지속적인 가족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커플이거나 동성혼 관계의 커플일 때만 친권을 인정해왔음. 이 경우, 한부모가 친권을 획득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를 입양하는 것. 이번 달 초에 가정법원장인 제임스 먼비 경(Sir James Munby)은 이 법률이 인권 법(human rights laws)에 위배된다고 판결을 내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이를 인정하고 기존의 친권 관련 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힘. [Surrogacy laws for single parents to change after court ruling] Surrogacy laws which prevent singl...
보조생식 및 출산 2016.05.25 조회수 424
의사조력사망(Physician-assisted death)이 캐나다인들을 나눈다, 의사 패널이 듣다. [6월 17일]
〇 캐나다 의사단체는 5개 도시 회관 미팅에서 얻은 결과에 근거하여, 그 생의 말기(의견수렴) 투어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오타와에서 지난 화요일에 발표했음. 이 발표에서 루이스 프란체스커티 캐나다의사협회장은 ‘완화의료에 대한 전(全) 캐나다 전략’으로 불리는 법적 구속 력이 없는 연방결의안에 지난 달 만장일치로 찬성하였다고 밝혔음. 의사단체는 (1) 모든 캐나다인은 생의 말기 소망에 대하여 그들의 가 족이나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과 의논해야 하고 (2) 모든 캐나다인은 그들의 삶의 영역 내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고 적절한 사전의료지시 서(advance care directives)를 준비하여야 하며 (3) 그에 따른 국가완화의료전략이 필요하고 (4) 모든 캐나다인은 적절한 완화의료서비 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5)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임상의사에게는 완화의료적 접근 및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충분한 지식에 ...
연명의료 및 죽음 2014.06.17 조회수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