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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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EA 질의응답]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환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 HFEA 원자료 https://www.hfea.gov.uk/treatments/covid-19-and-fertility-treatment/coronavirus-covid-19-guidance-for-patients/frequently-asked-questions-for-patients-on-coronavirus-covid-19/#utm_source=Twitter&utm_medium=Tweet&utm_campaign=frequently-asked-questions-for-patients-on-coronavirus-covid-19/_07/05/2020 ※ 관련 기사. IVF clinics set to reopen across UK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0/may/01/ivf-clinics-set-to-reopen-across-uk 우리(HFEA; Human Fertiliz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 인간수정 및 배아발생 관할관청)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난임치료 병원의 폐쇄가 많은 환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2020년 5월 11일로 시작하는 주에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우리는 이 결정과 병원이 어떻게 다시 열릴 수 있는지 ...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5.08 조회수 137
[오피니언] 난임치료는 필수적인가? 코로나19 대유행 중 어떤 치료가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어떻게...
※ 기사. Are infertility treatments ‘essential’? How to ethically determine what kind of care must go on amid Covid-19 https://www.statnews.com/2020/04/30/infertility-treatments-essential-or-not-during-covid-19-pandemic/ 코로나19의 전파가 미국 보건의료시스템에 유례없는 부담을 주기 시작하자,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센터(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는 많은 주 기관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필수적이지 않은 치료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림. 확산되는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하여 그들에게 이용되고 있는 자원을 재배치하는 것이 목표임. 필수적이지 않은 치료를 억제하려는 활동의 모호한 특성은 전반적인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없이 본인의 욕구(needs)가 필수적인 것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특정 이익단체의 격렬한 항의(spur)를 촉발함. 로비스트들이 불려나오...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5.07 조회수 166
UN은 감염병 대유행이 피임약 부족과 여성의 생식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힘
※ 기사. Pandemic Causing Shortage of Contraceptives and Will Impact Women's Reproductive Health, Says U.N. https://time.com/5828383/covid-19-threatens-womens-sexual-reproductive-health/ 유엔인구기금(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몇 달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피임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고,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경험하고, 성별에 의한(gender-based) 폭력을 당하는 여성이 늘어날 것임. 보도자료를 낸 Natalia Kanem은 “이 새로운 데이터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의 소녀와 여성들에게 미칠 비극적인(catastrophic) 영향을 보여준다”면서 “감염병 대유행은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수백만 명의 여성이 가족을 계획하고 본인의 신체와 건강을 보호하는 능력을 잃을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함. 보고서에 따르면 6개월 동안 감염병에 따른 ...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5.04 조회수 223
유럽 생명윤리위원회 성명서 : 인권 원칙은 건강에 관한 결정을 안내해야 함
※ 기사: https://www.coe.int/en/web/human-rights-rule-of-law/-/statement-by-the-committee-on-bioethics-human-rights-principles-must-guide-health-decisions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유럽 47개국 정부 간 협력기구) 생명윤리위원회(Committee on Bioethics)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존중과 인권에 기초한 기본원칙을 상기시킴. 4월 14일 성명서로 발표하여 현재 위기상황의 맥락에서 의학적인 결정과 실무(practices)를 안내하고자 함. ☞ 성명서 : https://rm.coe.int/inf-2020-2-statement-covid19-e/16809e2785 보건의료시스템은 극도로 제약되고 있고, 중증 사례도 늘어남에 따라, 환자의 보건의료에서 전문직과 관할당국이 해결해야 할 중대한 윤리적인 과제(challenges)가 제기됨. 어려운 결정은 불확실성과 자원 부족의 맥락에서 집단 및 개인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는 개인에게 중대한 영향(impact)...
생명윤리 2020.04.22 조회수 227
코로나19: 보조생식치료에 일시정지버튼을 눌러야 할까?
※ 기사. COVID-19: Press Pause on Assisted Reproduction?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28649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는 난임치료 실무를 포함하여 의료 전반의 특수한 실무를 극적으로 변화시킴. 생식의학회는 이 기간 동안 새로운 난임치료주기를 보류할 것을 권고함. 이미 치료에 시간과 돈을 투자한 부부(couples)는 임신할 기회를 기한 없이 강제로 지연시키는 조치로 인한 영향(impact)을 당연히 걱정하고 좌절하게 될 것임. 이로 인하여 치료를 언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의사는 전문가단체의 권고 및 정부의 의무사항과 환자의 요구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어려운 위치에 놓임. 코로나19 동안 난임진료 미국과 유럽의 생식의학회는 대유행 기간 동안 난임진료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 초기 상담과 후속 논의를 위하여 가능하면 대면진료보다는 원격진료로 전환할 것을 권고...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4.20 조회수 307
미국 텍사스주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동안 낙태 제한에 대한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옴
※ 기사. Appeals court upholds Texas abortion restrictions during coronavirus pandemic https://edition.cnn.com/2020/04/07/politics/abortion-coronavirus-appeals-texas/index.html ※ 판결문: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WESTERN DISTRICT OF TEXAS AUSTIN DIVISION 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txwd.1093062/gov.uscourts.txwd.1093062.40.0_1.pdf?utm_source=email&utm_medium=enl&utm_campaign=supremecourtbrief&utm_content=20200401&utm_term=nlj ※ 판결문: IN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IFTH CIRCUIT http://www.ca5.uscourts.gov/opinions/unpub/20/20-50296.0.pdf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동안(일시적으로) 낙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텍사스주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허용함. 미국 제5항소...
낙태 2020.04.17 조회수 318
WHO가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낙태할 권리를 존중할 것을 권고하자, 낙태를 필수의료서비스로 선언...
※ 기사. Declare abortion a public health issue during pandemic, WHO urged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20/apr/10/declare-abortion-a-public-health-issue-during-pandemic-who-urged 자선단체들은 여성들이 코로나19 위기 동안 피임과 안전한 낙태가 가능하도록 WHO(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를 압박하고 있음. WHO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기간 동안 낙태를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로 선언할 것을 촉구받고 있음. 최근 발표된 지침에서 WHO는 생식의료서비스를 예로 들면서, 모든 정부에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의료서비스를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매기라고 권고함. 이 임상지침은 “피임과 안전한 낙태를 포함한 여성의 성적 권리와 생식건강에 대한 권리는 코로나19의 상태와 관계없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WHO,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낙태 2020.04.16 조회수 254
미국 보건당국은 환자분류가 시민권을 능가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킴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us-health-official-reminds-states-that-triage-cannot-trump-civil-rights/13394 참고문헌 : http://www.nibp.kr/xe/news2/173733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민권국(Office for Civil Rights)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동안 환자분류(triage)가 필요할 경우 장애, 인종, 연령 등에 근거하여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문을 발표함. 이에 따르면 장애인은 고정관념, 삶의 질 평가, 장애나 연령의 유무에 기초한 사람의 상대적인 ‘가치’에 대한 판단에 근거하여 의료서비스를 거부당해서는 안되고 기관(covered entities)이 개인이 치료를 받을 후보인지에 관하여 결정할 경우에는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환자의 개별적인 평가에 기초해야 함.
생명윤리 2020.04.14 조회수 192
영국 HFEA 전문직 대상 코로나바이러스 지침
※ 기사. : https://www.hfea.gov.uk/treatments/covid-19-and-fertility-treatment/coronavirus-covid-19-guidance-for-professionals/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74448 인간수정 및 배아발생 관할관청(Human Fertiliz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은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난임 치료와 관련해 전략을 연구 중임. (2020년 4월 9일) 2020년 3월 24일 갱신 • 영국생식학회/생식임상과학자협회 지침(the BFS/ARCS guidance)은 즉각적인 효과를 목표로 새로운 치료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여전히 환자들이 치료주기를 마치기 위하여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고, 병원 직원들의 출근도 가능함. • 잉글랜드공공의료(Public Health England)로부터 현재 난임치료 주기의 완료에 관여하는 보건의료종사자를 주요 근로자로 간주된다는 확인을 받음. 2020년 3월 23일 갱신 • 치...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4.14 조회수 297
미국 뉴욕주, 상업적인 대리출산 합법화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new-york-legalises-commercial-surrogacy/13392 법안 : https://assembly.state.ny.us/leg/?default_fld=&leg_video=&bn=A01071&term=2019&Summary=Y&Actions=Y&Committee%26nbspVotes=Y&Floor%26nbspVotes=Y&Memo=Y&Text=Y 참고문헌 : http://www.nibp.kr/xe/news2/54428 미국 뉴욕주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안(budget bill) 중 하나로 상업적인 대리 임신 및 출산을 4월 2일에 합법화하여 2021년 2월 15일부터 뉴욕주 시민들에게 대리모 계약을 허용함. 이로써 미국은 루이지애나주와 미시건주를 제외한 모든 상업적인 대리출산을 합법화하거나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음. 예시로 엠파이어 스테이트(Empire State)의 동성애자(Gay) 및 난임 부부(couples)는 계약을 체결하고, 여성에게 체외수정 아기를 임신하도...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4.10 조회수 780
[질의응답] 간호사들은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면서 중대한 결정, 도덕적인 고통에 맞닥뜨림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20-04-covid-nurses-high-stakes-decisions-moral.html 2주 전, ‘도덕적인 탄력성: 보건의료에서 도덕적 고통의 변형(Moral Resilience: Transforming Moral Suffering in Healthcare)’ 저서의 저자이자 편집자인 Rushton은 최전방 간호사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포럼(Frontline Nurses WikiWisdom Forum)을 만드는 것을 도움. ☞ 포럼 : https://nurses.wikiwisdomforum.com/ 주요 내용 • 코로나 상황으로 간호사들의 새로운 역할이 두드러짐. • 간호사들은 환자 개인의 윤리와 선택을 존중하되, 다수의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함. • 간호사의 번아웃을 관리하도록 윤리적 분석 틀 마련과 스트레스 발산 수단 탐색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국립의학원 보고서 : : https://nam.edu/systems-approaches-to-improve-patient-...
의료윤리 2020.04.09 조회수 1594
[오피니언] 코로나19의 자유(Liberty), 연대(solidarity), 생명정치(biopolitics)
※ 기사. https://www.nuffieldbioethics.org/blog/liberty-solidarity-and-the-biopolitics-of-covid-19 영국 코로나바이러스법 2020 :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20/7/contents/enacted/data.htm 요약 ∙PCR 검사가 최전방의 필수적인 근로자들에게 우선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타당함. ∙제한으로 인한 프라이버시의 침해와 공적 이익 간 중심을 잡아야 함. ∙주정치는 혈청반응이 양성인 경우(seropositive)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을 선호하면서도 혈청반응이 양성인 사람의 자유를 계속 제한할 수 있음. 이는 생명정치: 조직된 힘을 행사함으로써 인체와 삶의 과정에 대하여 제명(inscription)하고 관리하는 것임.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연대는 공유된 특징, 상황이나 이익을 인식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비용을 부담하려는 의지로 서술될 수 있음. 너필드위원회 연대에 관한 보고서☞ https://ww...
생명윤리 2020.04.03 조회수 217
미국의사협회의 감염병 대유행 시 윤리적인 안내자료(guidance)
※ 기사.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public-health/where-find-ethical-guidance-pandemic 참고문헌: https://app.svwps.com/americanmedicalassociation/ama/covid19/index.html 미국의사협회(AMA)는 ‘의료윤리강령: 감염병 대유행 시 안내’를 통해 윤리적인 질문들에 관해 답변함. ☞ 강령: 감염병 대유행 시 안내 :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ama-code-medical-ethics-guidance-pandemic ◇ 보건의료인력 보호 = 한정된 자원을 할당하는 것에 관한 질문은 환자 간의 자원 분배뿐만 아니라, 자원 부족 상태에서 개인에게 보호 자원을 분배하는 데에도 적용됨. ☞ 강령 의견 11.1.3 :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allocating-limited-health-care-resources ◇ 보건의료팀 이끌기 = 이에 대한 논의는 의견 10.8 ‘협력하는 진료’를 인용하...
의료윤리 2020.04.01 조회수 312
[오피니언] 미국은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패스트트랙에 두고 있는데, 안전기준을 우회한 것에 대...
※ 기사. https://theconversation.com/the-us-is-fast-tracking-a-coronavirus-vaccine-but-bypassing-safety-standards-may-not-be-worth-the-cost-134041 [제목설명] 미국 FDA는 중증이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 평가, 시판의 촉진을 목표로 ‘패스트트랙’이라는 신속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FDA 패스트트랙제도를 설명한 국내 기사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30502103476029001&ref=naver 미국 생명공학회사(Moderna Inc)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첫 번째 임상시험을 시작함.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간은 5~10년이지만 비상사태로 인해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압력이 생겨남. Moderna 시험은 부분적으로는 성공적임을 보여줌. 이 시험용 백신이 개발된 속도는 바이러스가 불과 3개월 전에 식별된 점을 고려하면 놀라움. ☞...
인간대상연구 2020.03.31 조회수 687
[질의응답] 과학자들은 백신을 시험하기 위하여 건강한 사람들을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시켜야할까?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0-00927-3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74205 과학자들은 지난주에 발표된 원고에서 ‘더 빠른 선택지는 인간을 대상으로 과감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이는 100명의 건강한 청년들을 바이러스에 노출시키고, 백신을 맞은 사람이 감염을 피할 수 있는지 보는 것을 포함할 것임. ☞ 원고 : https://dash.harvard.edu/handle/1/42639016 미국 뉴저지주 럿거스대(Rutgers University) 인구수준생명윤리센터(Center for Population-Level Bioethics) 센터장(Nir Eyal)은 이 원고의 제1저자로서 연구가 어떻게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지 인터뷰함. 우리는 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인간 대상 연구를 고려해야 하는가? 주요 매력은 허가 및 사용 승인 속도를 매우 높일 수 있다는 것임. 모든 연구 참여자들을 병원균에 노...
인간대상연구 2020.03.30 조회수 291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자 과학자들은 시험을 서두르는 것의 위험에 대하여 토론함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vaccines-insight/as-pressure-for-coronavirus-vaccine-mounts-scientists-debate-risks-of-accelerated-testing-idUSKBN20Y1GZ 제약사가 신속하게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고자 동물실험 없이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을 하는 현상에 대해 과학자 및 의학 전문가들은 ‘백신을 서두르는 것이 감염병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함.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가 개최한 회의에서 전 세계의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제약회사를 대표하는 과학자들은 백신 개발자들이 동물실험이 끝나기 전에 임상시험으로 빠르게 넘어갈 경우 위협이 매우 크다는 데 합의함.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미국 FDA(식품의약품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역시 합의된 사항에 동의하며, 시험 일정에 속도가 붙는 것에 맞서지 않겠다는 신...
인간대상연구 2020.03.26 조회수 389
“배달주문은 비윤리적인가?” ― 코로나19로 인한 흔한 도덕적인 질문 11가지에 Arthur Caplan 의료...
※ 기사. https://time.com/5803980/coronavirus-ethics/ 미국의 생명윤리학을 선도하는 Arthur Caplan 교수의 코멘트가 포함된 2019년 해외언론동향 - 제약회사의 수감자 대상 연구 : http://www.nibp.kr/xe/news2/154901 - 의과대학생의 혼수상태 환자 대상 부인과검사 실습 : http://www.nibp.kr/xe/news2/146338 - 조력자살 이후 간 기증 가능성 : http://www.nibp.kr/xe/news2/147102 - 인간 배아에 대한 유전자편집의 정당화 가능성 : http://www.nibp.kr/xe/news2/139938 - 홍역 발병과 백신윤리프로젝트 : http://www.nibp.kr/xe/news2/139632 - 죽은 다음 아빠 되기 http://www.nibp.kr/xe/news2/130371 19와 관련된 가장 흔한 도덕적인 딜레마에 대하여 미국 뉴욕대(New York University) 의료윤리학부 Arthur Caplan 교수와 인터뷰함. 주요 인터뷰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집에 머무르는 것이 외출해서 ...
보건의료 2020.03.25 조회수 1288
코로나바이러스와 집에서 격리하는 것의 윤리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coronavirus-and-the-ethics-of-home-isolation/1336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에 대한 인터뷰 ●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이 자녀나 노인을 집에서 데리고 있을 가능성을 인지하여야 하며, 출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징벌 조치를 내리는 것을 피해야 함. ☞ 관련 인터뷰 기사 : https://qz.com/1816095/should-i-stay-home-because-of-coronavirus/ ●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말 것을 권유 ☞ 관련 인터뷰 기사 : https://www.washingtonian.com/2020/03/20/ask-the-coronavirus-ethicist-can-i-send-my-daughter-back-to-daycare/ ● 옥스퍼드대(University of Oxford) 실용윤리학자 Carissa Veliz에 의하면 배달원의 서비스에 대해 배달원의 병가가 허용되는지, 배달이 가업 혹은 중소기업이어서 배달원의 경제사정에 막심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고려해야 함. 가...
보건의료 2020.03.23 조회수 815
[헤이스팅스센터 지침]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는 보건의료기관의 윤리적인 틀과 기관윤리...
※ 기사. https://www.thehastingscenter.org/ethicalframeworkcovid19/ 참고문헌: https://www.thehastingscenter.org/ethics-resources-on-the-coronavirus/ 공중보건 비상사태 동안 윤리에 초점을 둔‘환자중심 진료의무’와 형평성에 초점을 둔 ‘공공중심 의무’ 간 균형을 잡아야 함. 헤이스팅스센터(The Hastings Center)의 코로나19에 관한 공중보건 및 임상실무 지침을 보완한 문서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0년 3월 16일 기준 공중보건 비상사태 반영) 1. 계획할 의무 보건의료지도자들은 의무와 가치의 충돌에 관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잠재적인 부상자분류 결정, 도구, 과정의 식별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함. 2. 보호할 의무 : 근로자 지원 및 취약한 인구집단 보호 의대생, 간호대학생 등을 실습시키는 보건의료기관은 이러한 실습생들을 취약한 인구집단으로 인정해야 함. ...
의료윤리 2020.03.19 조회수 692
[너필드위원회 정책브리핑]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기 – 윤리적인 고려사항
※ 기사. https://www.nuffieldbioethics.org/news/responding-to-the-covid-19-pandemic-ethical-considerations 참고문헌 - 공중보건과 대중의 지지 : http://www.nibp.kr/xe/news2/165663 - 연구의 윤리적인 수행 : http://www.nibp.kr/xe/news2/169729 너필드생명윤리위원회(Nuffield Council on Bioethics)는 영국에서 유행하는 코로나19를 관리하기 위하여 도입된 공중보건조치와 관련된 윤리적인 고려사항을 설명하는 새로운 정책브리핑을 발표함. 요약 - 공중보건조치는 정당한 근거에 기반해야 하며 정책으로 인한 모든 개입의 목표나 요인을 대중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야 함. - 사람들의 삶을 강제하고 삶에 침입하는 것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부합하는 최소한으로 해야 함. -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받아야할 존중은 격리(quarantine)와 자가격리(self-i...
보건의료 2020.03.18 조회수 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