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 건
총 50 건
싱가포르 정책연구소, 더 나은 삶의 마무리 계획 촉구
※ 기사. https://www.straitstimes.com/forum/letters-in-print/remove-some-of-the-barriers-to-end-of-life-planning,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report-urges-better-end-of-life-planning 싱가포르 정책연구소(IPS; Institute of Policy Studies) 보고서는 강력한 국가계획으로 국민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도록 변화시켜야 한다고 권고함. 97쪽 분량의 보고서는 삶의 마지막 시기(말기) 의료와 관련하여 비용, 가족의 지원, 마지막 희망사항 계획과 의사소통의 용이성 등 격차가 있고 개선이 권장되는 측면을 강조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7.26 조회수 334
미국, 암으로 인한 사망으로 1년에 940억달러 손실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9/07/05/cancer-deaths-lost-earnings/ 참고문헌1: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oncology/article-abstract/2737074 참고문헌2: https://www.cdc.gov/pcd/issues/2018/17_0535.htm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암은 미국에서 2015년에 60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며, 개인의 손실을 훨씬 넘어 국가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준 것으로 나타남. 특정 데이터를 입수할 수 있었던 가장 최근 해인 2015년의 암으로 인한 사망은 총 870만년의 수명을 단축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944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보건의료 2019.07.16 조회수 378
조력자살 이후 간 기증 가능성
※ 기사. https://www.medpagetoday.com/gastroenterology/livertransplantation/80816 참고문헌: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fullarticle/2737160?guestAccessKey=4245014a-7218-4c46-bd7f-fc8e3c6d790e&utm_source=For_The_Media&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ftm_links&utm_content=tfl&utm_term=070219 벨기에의 소규모 연구결과 장기 생착률과 환자 생존율이 좋지만, 미국에서 관행으로 옮기기는 어려울 것임. 미국 뉴욕대학부속병원(New York University Langone Medical Center) 생명윤리학자(Arthur L. Caplan)는 조력자살 후 기증이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고 밝힘. 일례로, 현재의 기준 하에서 미국의 조력자살 환자들은 벨기에의 안락사 환자들보다 훨씬 더 아픔. 벨기에의 경우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도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임. 게...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7.12 조회수 604
미국 메인주 의회는 조력자살법안을 통과시켜 주지사에게 보냄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maine-8th-state-legalize-assisted-suicide-63669484 메인주 의회는 말기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민주당 주지사에게 보냄. 이 법안은 “메인주 존엄사법(Maine Death with Dignity Act)”이라고 불림. 18세 이상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에게 “본인의 삶을 마감할 목적으로” 치사약물 처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함. 주지사(Gov. Janet Mills)는 아직 이 법안에 대하여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양 측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함. ★ [추가정보] 메인주 주지사, 6월 12일에 법안에 서명 주지사는 “이 법률은 개인적인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드물게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힘. 주지사는 정부가 법률의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시...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11 조회수 386
[오피니언] 세계의사회는 비윤리적인 의사조력자살 허용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 됨
※ 기사. https://www.medpagetoday.com/publichealthpolicy/ethics/79231?vpass=1 참고문헌: https://www.wma.net/policies-post/wma-resolution-on-euthanasia/ 세계의사회는 독일의사협회의 제안을 고려해서는 안 됨. 누그러진(Softened) 문구는 의료윤리영역에서 PAS-E의 심각성을 중화시킴. 그러한 개정은 캐나다의사협회와 네덜란드의사협회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는 명백한 신호이며, 이러한 집단이 더 많은 변화를 요구하도록 부추길 것임. 게다가 세계의사회는 의사들이 합법적이더라도 비윤리적인 관행에는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음. 독일의사협회의 제안은 그 정책 대상에서 PAS-E를 제외하게 만들 것임.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23 조회수 843
돼지의 뇌가 사망 후 몇 시간 동안 몸 밖에서 살아있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1216-4 참고문헌: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86-019-1099-1 죽은 돼지의 뇌를 되살리는 시스템이 많은 윤리적이고 법적인 문제들을 야기함. 뇌사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대한 도전으로 한 연구팀이 동물이 도살된 지 4시간 만에 돼지의 뇌를 되살림. 비록 실험이 의식을 회복하는 것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접근의 윤리성, 더 근본적으로는 죽음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현재의 죽음의 법률적・의학적 정의는 사람을 소생시키고 장기를 이식하기 위한 절차를 인도하고 있음. 최근의 연구는 뇌 손상과 죽음이 영구적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이는 장기기증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응급구조사가 심장마비 후 소생시킬 수 없는 경우 종종 장기를 보존하기 위해 몸에 산소가 함유된 혈액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나 ...
과학기술발전 2019.04.18 조회수 1000
독일에서 모든 사람을 장기기증후보자로 만드는 법안이 제시됨
※ 기사. https://www.dw.com/cda/en/germany-presents-law-to-make-everyone-an-organ-donor/a-48146709, http://www.china.org.cn/world/Off_the_Wire/2019-04/02/content_74635627.htm 참고문헌: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List/VOIS00303170 독일 보건장관(Health Minister Jens Spahn)은 사망 후 장기기증시스템을 점검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장기이식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안을 제출함. 이 개정안은 현재 자발적으로 장기기증희망의사를 표시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장기기증률이 낮은 독일에서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킴. 개정안에 따르면 독일의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장기기증후보자로 등록될 것임. 이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거부 의사를 등록하면 됨. 가족 구성원은 거부 의사를 등록한 적이 없는 사람이 사망하면 기증에 관한 동의/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음. 의사는 뇌사로 판정받은 사람의 ...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4.17 조회수 1041
의사조력죽음 이후 시신기증에 관하여 제기된 윤리적인 문제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19-04-ethical-body-donation-medically-death.html 참고문헌: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002/ase.1874 교신저자(Bruce Wainman)는 MAiD에 따른 시신기증을 수용하는 것의 적절성, 동의 절차를 포함한 기증자와의 소통, 직원, 교수진, 학생들과의 기증을 둘러싼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힘. 교신저자는 “본인의 삶이 살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려고 애쓰는 취약한 사람들에게 기증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윤리적인 질문을 던짐. 기증받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극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되며, “우리가 결코 하고 싶지 않은 일은 그들의 삶이 어려운 시점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이에요’와 같은 어떤 압력을 가하는 것이며,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10 조회수 503
포르투갈에서 3개월 동안 뇌사상태 여성에게서 자란 아기 출생
※ 기사.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47741343 포르투갈에서 뇌사판정을 받은 산모로부터 아기가 태어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임. 2016년 뇌사상태인 어머니에게서 15주 동안 생존한 후 리스본에서 태어난 아기 Lourenco가 최초임. Salvador라는 이름의 남자 아기는 임신 32주차에 태어났으며, 신생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4.09 조회수 593
뇌사판정을 돕는 새롭고 쉽고 안전한 검사방법이 연구를 통해 제안됨
※ 기사. https://www.advancedsciencenews.com/new-easy-and-safe-method-to-assess-brain-death/ 참고문헌: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002/jbio.201800240 중국과 미국의 연구팀은 비침습적이고, 민감하며,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기적절하고 수행하기 쉬운 보조적인 검사방법, 근거리적외선분광기(NIRS; Near infrared spectroscopy)를 제안함. NIRS는 뇌 활동에 대한 반응의 혈역학적인 변화를 지속적으로, 침습적이지 않게, 비교적 저렴하게 감시할 수 있음. 조직에 근거리적외선광을 비추고, 빛을 투과시키는 조직 내의 헤모글로빈 농도를 측정하는 원리임.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4.04 조회수 374
[오피니언] 조력자살의 합법화가 어떻게 죽음이 범람하게 만드는가(create a cascade of death)?
※ 기사. https://thefederalist.com/2019/03/26/assisted-suicide-creates-cascade-death-becomes-legal/ 참고문헌1: http://www.cbc-network.org/denied/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0090 죽는 것이 기본적인 선택지(Default Option)가 될 것임 의사들은 죽음조차 치료 선택지 중 하나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음. 제도가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죽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되고 있음 조력자살에 대한 자격기준(qualifying categories)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자살은 전염될 수 있음(Contagious) 의사조력죽음 합법화 이후 네덜란드와 미국 오리건주에서 조력자살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음. 말기이거나 고통을 받는 환자의 희망과 존엄이 상실됨 말기환자가 우울해지자, 점차 부정적으로 변했고, 그 우울함이 사람들을 사로잡기 시작함. 삶은 때때로 고통을 수반함 조력자...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02 조회수 1152
환자가 언제 사망할지 기계가 알 수 있을까?
※ 기사. https://www.wired.com/story/book-excerpt-machine-learning-medicine-predictions/ 참고문헌 : https://www.ncbi.nlm.nih.gov/pubmed/30537977 의사-환자관계의 변화와 인공지능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음. 한 노인의 예시를 통해 삶의 마지막 단계와 완화의료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됨.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환자의 사망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의료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에 대한 윤리적인 고려와 인간적인 가치에 대한 고민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과학기술발전 2019.03.20 조회수 316
콜롬비아에서 말기상태 아이의 조력죽음을 허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함(murky)
※ 기사. https://www.theglobeandmail.com/world/article-colombia-takes-medically-assisted-death-into-the-morally-murky-world/ 미국과 벨기에, 네덜란드 등과 같이 아이들에게 조력죽음을 허용하는 것은 논란이 있는 주제이다. 콜롬비아에서는 초기에 아이들을 제외하고 있었으나, 중증질환을 가진 아이의 부모들이 이를 고발하자 규정을 개정하여 6세 이상의 어린 아이에게도 조력죽음을 허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생명윤리학자들은 아이들의 정신적 발달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제도의 관리가 어렵고 복잡하다는 우려가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아이들 중 30명이 조력죽음을 받았으며, 이러한 사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3.11 조회수 365
미국 네바다주,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기 위해 노력(오리건주 2018년 보고서 소개)
※ 기사. https://www.foxnews.com/us/nevada-seeks-to-become-eighth-state-to-allow-physician-assisted-suicide 참고문헌1: https://www.deathwithdignity.org/states/nevada/ 참고문헌2: https://www.oregon.gov/oha/PH/PROVIDERPARTNERRESOURCES/EVALUATIONRESEARCH/DEATHWITHDIGNITYACT/Documents/year21.pdf 미국 네바다주가 워싱턴DC에 이어 8번째로 존엄사(Death with Dignity)를 법으로 허용하는 주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음.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을 허용하는 법안이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Senate Committee on Health and Human Services)에 상정되었기 때문임.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3.04 조회수 1955
정신질환자 대상 안락사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하는 형사사건
※ 기사.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09233#vp_3 참고문헌1: https://www.apnews.com/249a8067af6740d2af22ed66fc9e1a90 참고문헌2: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p1714496 참고문헌3: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p1709024 참고문헌4: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psychiatry/fullarticle/2491354 벨기에에서 의사조력죽음 수사가 진행 중임. 정신질환자 사망 사건에서 불법행위 의혹. 의사들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조력죽음 요청을 쉽게 허가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음. 관련 전문가 간 의견 충돌. 온라인 탄원서는 심리적 고통에 대한 기준 강화와 법률 재검토를 촉구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2.27 조회수 2179
[오피니언] 죽음을 정의하는 것의 복잡성
※ 기사. https://gulfnews.com/opinion/op-eds/the-complication-of-defining-death-1.62147346 죽음의 정의는 논란이 많았고, 미국 하버드위원회는 50년 전에 "뇌사"를 도입하여 정의했다. 이는 의식 손실, 통증 무감, 숨쉬기 불가, 기본 반사 부재 등으로 정의되며, 장기이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 개념은 논란이 있고, 뇌사로 선언된 환자가 여전히 생존할 수 있어 인식이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죽음에 대한 정의는 생물학, 윤리, 기술적 측면에서 계속 변할 수 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2.25 조회수 337
뇌사판정은 통일된 법과 정책에 근거해야 한다고 미국신경학회가 밝힘 [1월 16일]
※ 기사. https://www.mdlinx.com/internal-medicine/top-medical-news/article/2019/01/11/7553052/ 참고문헌1: http://n.neurology.org/content/early/2019/01/02/WNL.0000000000006750/ 참고문헌2: http://www.lchc.ucsd.edu/cogn_150/Readings/death_act.pdf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26323 참고문헌4: http://www.nibp.kr/xe/news2/119659 미국신경학회(AAN; American Academy of Neurology)는 최근 발간학회지(Neurology)에 성명서를 게재하여 뇌사판정은 통일된 법, 정책, 관행에 근거하는 의학적인 결정이어야 한다고 밝힘. 현재 뇌사판정에 대한 의학적 표준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네바다주만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구체성과 민감성을 보장하는 표준을 연구하기 위하여 뇌사판정표준을 법제화한 상황임.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1.16 조회수 934
왜 세계는 더 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준비해야 하는가? [3월 6일]
※ 기사. http://www.bbc.com/news/health-43159823 □ 왜 세계는 더 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준비해야 하는가? [3월 6일] 20세기 초에는 페니실린 없이 시작했지만, 유전체의학 발전으로 맞춤형 치료법이 나오고 기대수명이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준비는 부족하며, 죽음 전환점에 서 있다.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의학적 도전과제가 커지면서 완화의료의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음. 완화의료는 환자의 생의 말기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며, 글로벌하게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완화의료 연구와 재원은 부족하며, 특히 중‧저소득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더 어렵다. 오피오이드 접근성 문제도 지속되고 있으며, 고령화와 함께 죽음에 대한 관리의 긴급성이 증가하고 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3.06 조회수 386
입법 이후 2천명 이상의 캐나다인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사망함[10월 12일]
※ 기사. http://www.cbc.ca/news/politics/-figures-1.4344267 참고문헌: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publications/health-system-services/medical-assistance-dying-interim-report-sep-2017.html □ 입법 이후 2천명 이상의 캐나다인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사망함 캐나다에서 의학적 안락사가 합법화된 이후, 2016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982명이 합법적으로 사망했으며, 대부분이 말기 암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캐나다에서 의학적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약 63%가 암 환자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연령은 73세이며, 대다수는 56세에서 85세 사이의 범위에 속했습니다.
2017.10.12 조회수 167
‘미리 계획한 죽음’으로의 태도 변화가 임상의사에게 새로운 질문을 제기 [9월 15일]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17-09-shifting-attitudes-pre-planned-death-clinicians.html 참고문헌: https://insights.ovid.com/crossref?an=00131746-900000000-99999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면서 몇몇 중증 신체 및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본인의 사망 시간, 장소,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 같은 ‘미리 계획한 죽음(pre-planned death)’에 대한 논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및 다른 보건의료전문직이 고려해야 할 새로운 과제를 제기함. 이 같은 내용은 Journal of Psychiatric Practice에 실림.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9.16 조회수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