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 건
총 23 건
일본 정부조사회, 인간수정배아의 유전체편집에 대하여 기초연구만 허용 [4월 22일]
일본 내각부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 생명윤리전문조사회는 22일 표적 유전자를 개변할(modify/alter) 수 있는 유전체편집기술로 인간수정배아를 조작하는 것에 대하여 기초연구에 한하여 인정한다는 보고서를 정리했음. 앞으로 난임치료 및 유전성질환의 예방으로 이어지도록 연구의 길을 열어준다는 내용임. 단 임상이용이나 개변한 수정란을 자궁에 착상시키는 것은 안전성이나 윤리성 면에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음. 유전체편집은 특수한 효소 등을 사용하여 표적 유전자를 파괴하거나 다른 유전자로 치환하는 기술임. 간편한 방법이 개발되어,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음. 보고서 등에 따르면 ‘수정란에서 움직이는 유전자를 조사하는 연구’ 등이 보조생식술이나 유전성 난치병의 예방법 개발 이외에, 암 등의 새로운 치료법 개발 연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기초연구를 인...
과학기술발전 2016.04.22 조회수 332
줄기세포 연구의 최근 발전들은 인간 복제의 금지에 대한 새로운 도전인가 [8월 4일]
〇 2014년 5월 8일 진헹된 회의에서 독일 국가윤리협의회는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와 유도만능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하여 이것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논의하였음. 체세포 복제 인간 배아 줄기세포(hES cells)와 유도만능줄기 세포(iPS cells)의 생산에 관계된 대부분의 최근 연구 결과의 관점에서 진행되었으며 보건부 장관은 독일의 배아보호법과 줄기 세포법에 의해 명백하게 금지되는 이러한 기술에 의하여 재생산의 목적으로 인간배아를 만드는 인간복제를 우려하였음. 그러나 국가윤리협의회의 장인 Christiane Woopen의 오프닝 연설에서, 이에 대한 독일의 명확한 규정이 충분하지 않은 것과 국제적인 맥락에서 복제의 효과적인 금지를 위한 업무의 중요성을 지적하였음. 이에 관하여 현재의 과학 기술로서의 인간복제 가능여부, 배아보호법, 줄기세포법 등에서의 용어 불일치에 따른 개...
2014.08.04 조회수 2128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법무관이 줄기세포 특허판결의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다. [...
〇 인간 배아 줄기세포는 보통의 경우, 수정된 난자로부터 채취되며 채취의 결과로 배아가 파괴되기 때문에 심각한 윤리적인 우려 가 있음. 그렇기에 유럽사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인간 배아 줄기세포주는 생존 가능한 배아의 파괴 가능성 때문에 특허의 대상 에서 제외하고 있음. 최근 국제줄기세포회사에서 인간 난자의 특허 부여를 거부하는 영국 특허청에 대항하여 인간 난자의 특허 가능성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음. 그 이유로는 처녀생식이라는 화학적 과정으로 활성화된 난자는 필요한 부모의 전체 DNA 결핍 으로 인간으로 발전할 수 없기 때문임. 이 같은 상황에서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인 Pedro Cruz Villalon은 처녀생식의 방법으로 줄기세포를 발생시킬 경우, 인간 난자에 대해 잠재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음. 그러나 Pedro Cruz Villalon은 최근 연구에서 그런 난자들이 미래에 변형되어 사...
2014.07.22 조회수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