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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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파킨슨질환 실험을 둘러싸고 윤리적인 문제가 소용돌이치고 있음
※ 기사. Ethics questions swirl around historic Parkinson’s experiment https://www.statnews.com/2020/05/14/ethics-questions-swirl-around-historic-parkinsons-experiment/ ※ 연구. Personalized iPSC-Derived Dopamine Progenitor Cells for Parkinson’s Disease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oa1915872 신경외과 의사들이 파킨슨질환 환자에게 뇌세포를 이식한 역사적이고 비밀스러운 실험이 최근 드러남. 남성의 피부세포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로 생성한 재프로그래밍(reprogramming) 세포가 퇴행성 뇌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임. 미국 연구팀은 69세 환자의 피부세포를 역분화줄기세포로 재프로그래밍한 뒤 이를 분화시켰고, 이로써 환자의 뇌세포를 대체함. 그 환자는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함. 신발 끈을 묶고, 걸음걸이가 좋아지고, 더 선명한 목소리로 말하...
인간대상연구 2020.05.20 조회수 318
[헤이스팅스센터 에세이] 감염병 대유행 시 연장자가 되는 것에 관하여
※ 기사. On Being an Elder in a Pandemic https://www.thehastingscenter.org/on-being-an-elder-in-a-pandemic/ 연세가 드신 분들은 감염병 대유행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적절한 자가 격리, 마스크 착용 등의 의무(duty)를 넘어서는 특별한 의무(obligations)를 갖는가? 보건의료, 식료품점, 약국, 필수품 공급망 근로자들은 코로나19 위기 동안 일반 시민을 넘어서는 의무를 지고 있음. 연장자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의무를 발생시키는가? 저는 그 답이 ‘네’이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롭고 부족하고 비싼 보건의료자원의 인색한 사용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함. 헤이스팅스센터(The Hastings Center) Frank Miller의 최근 에세이는 코로나19 환자의 인공호흡기 사용을 위한 연령 관련 할당정책에 대한 주장을 그려냄. 저는 Miller의 입장을 지지...
보건의료 2020.05.11 조회수 117
[오피니언] 난임치료는 필수적인가? 코로나19 대유행 중 어떤 치료가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어떻게...
※ 기사. Are infertility treatments ‘essential’? How to ethically determine what kind of care must go on amid Covid-19 https://www.statnews.com/2020/04/30/infertility-treatments-essential-or-not-during-covid-19-pandemic/ 코로나19의 전파가 미국 보건의료시스템에 유례없는 부담을 주기 시작하자,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센터(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는 많은 주 기관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필수적이지 않은 치료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림. 확산되는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하여 그들에게 이용되고 있는 자원을 재배치하는 것이 목표임. 필수적이지 않은 치료를 억제하려는 활동의 모호한 특성은 전반적인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없이 본인의 욕구(needs)가 필수적인 것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특정 이익단체의 격렬한 항의(spur)를 촉발함. 로비스트들이 불려나오...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5.07 조회수 166
‘자유주의적 우생학’을 비판한 UN 관계자
※ 기사. UN official criticizes ‘liberal eugenics’ https://bioedge.org/end-of-life-issues/un-official-criticizes-liberal-eugenics/ 국제연합(UN)의 관계자는 “자유주의적 우생학(liberal eugenics)”을 비판했음. Catalina Devandas-Aguilar 특별 조사 위원은 장애인권리위원회(Human Rights Council on people with disabilities)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건강관리와 조력사망(assisted dying)을 돕는 “장애인 차별주의(ableism)”를 비난했음. 코스타리카 출신 변호사인 Devandas는 세 아이의 어머니이며 이분척추(spinal bifida)의 장애를 가지고 있음. Devandas의 연례보고서는 코로나바이러스의 급작스러운 대유행으로 인해 간과되었음. 놀랍게도 이 UN 보고서에서는 진보적인 생명윤리가 어렴풋이 보이며 여기에 그녀가 관찰한 내용들을 설명하도록 함. 장애란 무엇인가? : 장...
생명윤리 2020.04.24 조회수 706
코로나19: 보조생식치료에 일시정지버튼을 눌러야 할까?
※ 기사. COVID-19: Press Pause on Assisted Reproduction?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28649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는 난임치료 실무를 포함하여 의료 전반의 특수한 실무를 극적으로 변화시킴. 생식의학회는 이 기간 동안 새로운 난임치료주기를 보류할 것을 권고함. 이미 치료에 시간과 돈을 투자한 부부(couples)는 임신할 기회를 기한 없이 강제로 지연시키는 조치로 인한 영향(impact)을 당연히 걱정하고 좌절하게 될 것임. 이로 인하여 치료를 언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의사는 전문가단체의 권고 및 정부의 의무사항과 환자의 요구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어려운 위치에 놓임. 코로나19 동안 난임진료 미국과 유럽의 생식의학회는 대유행 기간 동안 난임진료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 초기 상담과 후속 논의를 위하여 가능하면 대면진료보다는 원격진료로 전환할 것을 권고...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4.20 조회수 307
미국 텍사스주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동안 낙태 제한에 대한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옴
※ 기사. Appeals court upholds Texas abortion restrictions during coronavirus pandemic https://edition.cnn.com/2020/04/07/politics/abortion-coronavirus-appeals-texas/index.html ※ 판결문: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WESTERN DISTRICT OF TEXAS AUSTIN DIVISION 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txwd.1093062/gov.uscourts.txwd.1093062.40.0_1.pdf?utm_source=email&utm_medium=enl&utm_campaign=supremecourtbrief&utm_content=20200401&utm_term=nlj ※ 판결문: IN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IFTH CIRCUIT http://www.ca5.uscourts.gov/opinions/unpub/20/20-50296.0.pdf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동안(일시적으로) 낙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텍사스주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허용함. 미국 제5항소...
낙태 2020.04.17 조회수 318
WHO가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낙태할 권리를 존중할 것을 권고하자, 낙태를 필수의료서비스로 선언...
※ 기사. Declare abortion a public health issue during pandemic, WHO urged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20/apr/10/declare-abortion-a-public-health-issue-during-pandemic-who-urged 자선단체들은 여성들이 코로나19 위기 동안 피임과 안전한 낙태가 가능하도록 WHO(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를 압박하고 있음. WHO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기간 동안 낙태를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로 선언할 것을 촉구받고 있음. 최근 발표된 지침에서 WHO는 생식의료서비스를 예로 들면서, 모든 정부에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의료서비스를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매기라고 권고함. 이 임상지침은 “피임과 안전한 낙태를 포함한 여성의 성적 권리와 생식건강에 대한 권리는 코로나19의 상태와 관계없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WHO,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낙태 2020.04.16 조회수 254
미국 보건당국은 환자분류가 시민권을 능가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킴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us-health-official-reminds-states-that-triage-cannot-trump-civil-rights/13394 참고문헌 : http://www.nibp.kr/xe/news2/173733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민권국(Office for Civil Rights)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동안 환자분류(triage)가 필요할 경우 장애, 인종, 연령 등에 근거하여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문을 발표함. 이에 따르면 장애인은 고정관념, 삶의 질 평가, 장애나 연령의 유무에 기초한 사람의 상대적인 ‘가치’에 대한 판단에 근거하여 의료서비스를 거부당해서는 안되고 기관(covered entities)이 개인이 치료를 받을 후보인지에 관하여 결정할 경우에는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환자의 개별적인 평가에 기초해야 함.
생명윤리 2020.04.14 조회수 192
[의견] 인공자궁은 무엇이며 인간에게 효과가 있는가?
※ 기사 https://screenshot-magazine.com/the-future/what-is-artificial-womb/ 인공 자궁은 태반 및 제대와 같은 방식으로 생물학적 환경을 시뮬레이션하고 태아에게 산소 및 영양분을 튜브를 통해 공급함. 이를 통해 폐가 종종 공기를 호흡하기에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여 자궁 밖에서 사망할 확률이 높은 미숙아는 이 기술의 가장 큰 지지 주제가 될 수 있음. 이 기술이 받아들여진다면 진정한 성 평등과 균형 잡힌 양육을 달성하여 ‘어머니’라는 의미가 재정의될 수 있음. 또한 자궁이 없는 여성, 남성 동성 커플 및 독신 남성에게 특히 영향을 미치며 난임의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함. 대신, 법적 정의와 기존 기능에 대한 잠재적인 반발을 관리해야 함. 로마니스는 인공 자궁에 있는 대상에 대한 취급과 사회의 반응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임.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4.06 조회수 2586
미국의사협회의 감염병 대유행 시 윤리적인 안내자료(guidance)
※ 기사.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public-health/where-find-ethical-guidance-pandemic 참고문헌: https://app.svwps.com/americanmedicalassociation/ama/covid19/index.html 미국의사협회(AMA)는 ‘의료윤리강령: 감염병 대유행 시 안내’를 통해 윤리적인 질문들에 관해 답변함. ☞ 강령: 감염병 대유행 시 안내 :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ama-code-medical-ethics-guidance-pandemic ◇ 보건의료인력 보호 = 한정된 자원을 할당하는 것에 관한 질문은 환자 간의 자원 분배뿐만 아니라, 자원 부족 상태에서 개인에게 보호 자원을 분배하는 데에도 적용됨. ☞ 강령 의견 11.1.3 :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allocating-limited-health-care-resources ◇ 보건의료팀 이끌기 = 이에 대한 논의는 의견 10.8 ‘협력하는 진료’를 인용하...
의료윤리 2020.04.01 조회수 312
“배달주문은 비윤리적인가?” ― 코로나19로 인한 흔한 도덕적인 질문 11가지에 Arthur Caplan 의료...
※ 기사. https://time.com/5803980/coronavirus-ethics/ 미국의 생명윤리학을 선도하는 Arthur Caplan 교수의 코멘트가 포함된 2019년 해외언론동향 - 제약회사의 수감자 대상 연구 : http://www.nibp.kr/xe/news2/154901 - 의과대학생의 혼수상태 환자 대상 부인과검사 실습 : http://www.nibp.kr/xe/news2/146338 - 조력자살 이후 간 기증 가능성 : http://www.nibp.kr/xe/news2/147102 - 인간 배아에 대한 유전자편집의 정당화 가능성 : http://www.nibp.kr/xe/news2/139938 - 홍역 발병과 백신윤리프로젝트 : http://www.nibp.kr/xe/news2/139632 - 죽은 다음 아빠 되기 http://www.nibp.kr/xe/news2/130371 19와 관련된 가장 흔한 도덕적인 딜레마에 대하여 미국 뉴욕대(New York University) 의료윤리학부 Arthur Caplan 교수와 인터뷰함. 주요 인터뷰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집에 머무르는 것이 외출해서 ...
보건의료 2020.03.25 조회수 1288
[opinion]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할까? -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윤리적 원칙
※ 기사. https://www.nytimes.com/2020/03/24/upshot/coronavirus-rationing-decisions-ethicists.html 의사들과 병원은 치료를 받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결정할까? 최근 인공호흡기나 병상 이용에 대한 딜레마에 직면한 이탈리아의 의사들은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람들에게 치료를 지시하는 공리주의 원칙에 근거한 접근법을 권유받음. ☞ 이탈리아의 코로나19에 관한 논문 :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p2005492 Pennsylvania 대학의 의료윤리 및 건강정책학과장이자 글로벌 이니셔티브 부회장인 Ezekiel Emanuel 박사는 동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있어서 분배의 윤리적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의 건강을 최우선할 것을 주장함. ☞ 코로나19 시기 부족한 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에 관한 논문 : https://www.nejm.org/doi/...
보건의료 2020.03.25 조회수 3183
[오피니언] 기술이 생식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 기사. https://www.forbes.com/sites/forbesbusinesscouncil/2020/03/09/how-tech-will-change-fertility/#4ee19e13afb8 참고문헌: https://www.cdc.gov/mmwr/volumes/69/wr/mm6901a5.htm?s_cid=mm6901a5_e&deliveryName=USCDC_921-DM16734 미국에서 출생률은 어머니 당 1.73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첫 출산 나이도 30~40대로 높아짐. 이에 따라 체외 수정(IVF) 및 난자 동결과 같은 불임 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지만, 불임 치료는 여전히 평균 50% 미만의 성공률을 가지며 또한 출생의 2%만을 차지함. 이를 기술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1. 접근 기회 창출 소프트 비용(치료 소요 시간, 솔루션 탐색 기간, 클리닉 방문 계획)과 하드비용(IVF 주기는 약 $20,000가 소요)을 기술(원격 의료 서비스, 출산 대출 솔루션 등)을 활용해 절감하고 접근 기회를 창출해야 함. 2. 더 나은 ...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3.23 조회수 129
[헤이스팅스센터 지침]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는 보건의료기관의 윤리적인 틀과 기관윤리...
※ 기사. https://www.thehastingscenter.org/ethicalframeworkcovid19/ 참고문헌: https://www.thehastingscenter.org/ethics-resources-on-the-coronavirus/ 공중보건 비상사태 동안 윤리에 초점을 둔‘환자중심 진료의무’와 형평성에 초점을 둔 ‘공공중심 의무’ 간 균형을 잡아야 함. 헤이스팅스센터(The Hastings Center)의 코로나19에 관한 공중보건 및 임상실무 지침을 보완한 문서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0년 3월 16일 기준 공중보건 비상사태 반영) 1. 계획할 의무 보건의료지도자들은 의무와 가치의 충돌에 관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잠재적인 부상자분류 결정, 도구, 과정의 식별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함. 2. 보호할 의무 : 근로자 지원 및 취약한 인구집단 보호 의대생, 간호대학생 등을 실습시키는 보건의료기관은 이러한 실습생들을 취약한 인구집단으로 인정해야 함. ...
의료윤리 2020.03.19 조회수 692
[opinion] 코로나 바이러스 : 미국의 생명윤리위원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가?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coronavirus-what-happened-to-americas-bioethics-commission/13361 참고문헌 : http://www.nibp.kr/xe/news2/171448 New York Times紙의 기사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미국 질병 통제 센터와 전 세계 대학의 전문가들이 다음과 같은 상당히 암울한 수치를 제시했음. - 감염: 1억6,500백만 명~2억2,500백만 명 사망: 20만 명 ~ 170만 명 - 미국 내 병상 수: 약 925,000 입원 필요자: 240만 명 ~ 2,100만 명 ▶ 미국병원협회 통계연보(2020년판) : https://www.aha.org/statistics/fast-facts-us-hospitals Mitchell은 New Yorker에 실린 인터뷰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음. 요약 ∙사회 복지 정책을 소홀히 하여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고 병가를 보장받지 못해 출근해야 할 경우, 인파가 몰려 바이러스 예방에 어려움을...
생명윤리 2020.03.19 조회수 740
코로나19 확산은 정부와 보건의료시스템에 윤리적인 딜레마를 야기함
※ 기사.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coronavirus-outbreak-raises-ethical-dilemmas-for-governments-and/ 기본적인 자유의 제한부터 부족한 의료자원의 배분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의 확산은 보기 드문 윤리적인 딜레마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 토론토대 생명윤리센터 코로나19 관련 자료 : http://jcb.utoronto.ca/news/covid-19.shtml ☞ 유행성 독감에 대한 보고서 : http://jcb.utoronto.ca/news/documents/pandemic_Stand-on-guard-for-thee_report_JCB2005.pdf Hardcastle 인터뷰 요약 ∙보건의료종사자들이 환자를 치료할 윤리적인 의무를 지는 경우에 비하여 그들이 윤리적으로 일하기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음. ∙캐나다는 3월 11일 기준으로 아직 사회적인 거리두기와 이동 제한을 도입하지 않았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늦추는데 효과...
의료윤리 2020.03.17 조회수 1563
코로나19 위기의 의료윤리학 : 하버드의대 생명윤리센터 Christine Mitchell과의 질의응답
※ 기사. https://www.newyorker.com/news/q-and-a/the-medical-ethics-of-the-coronavirus-crisis 최근 의료윤리학자 Christine Mitchell은 보건위기 동안 윤리학자들이 무엇에 집중하는지, 기존의 보건의료접근이 위기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관에서 윤리적인 함의를 포함하여 대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의함. 요약 ∙코로나 바이러스가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사회복지정책때문이며, 우리의 보건의료자원 때문은 아님. ∙사스(2003년), H1N1(2009년), 에볼라(2013년), 지카(2016년) 등의 발병(outbreaks)을 겪었음에도 우리가 해야 할 만큼 스스로 준비하지 못함. 관련 CDC(질병관리본부) 예산도 삭감되었고, 에볼라 책임자(Ebola czar)였던 사람도 새로운 행정부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사람들이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치료를 받도록 도와주는 솔직한 대중 교육과 정보를 보고 싶어함....
의료윤리 2020.03.16 조회수 1626
미국 보건복지부 민권국 발행 지침– HIPAA 프라이버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 기사.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us-health-human-services-office-civil-rights-issued-guidance-regarding-hipaa-privacy 사진출처: 의사결정 도구(Disclosures for Emergency Preparedness - A Decision Tool: Overview ) 중 절차도 민권국(Office of Civil Rights, OCR)는 지난달 HIPP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가 적용되는 단체들과 관련 사업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한 긴급 상황에서 환자의료정보(PHI, patient health information) 공유에 관한 지침과 권고를 제공하였음 ☞ 관련 지침: HIPAA Privacy and Novel Coronavirus https://www.hhs.gov/sites/default/files/february-2020-hipaa-and-novel-coronavirus.pdf OCR 지침은 치료, 공중 보건 활동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환자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춤.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은 대상 기관이...
개인정보보호 2020.03.16 조회수 299
벨기에 안락사제도의 통계치는 늘고 있으며, 사회적 수용도도 높아지고 있음
※ 기사. https://www.lifesitenews.com/news/belgium-euthanasia-stats-show-troubling-increases-social-acceptance 벨기에 안락사위원회(euthanasia commission)는 2019년 안락사건수가 2018년 대비 12.6% 증가했다고 밝힘. 벨기에는 안락사를 원할 경우 국가차원의 안락사위원회 승인이 필수요건인데, 지난해 상정된 2655건 중 반려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음(미성년자 사례 2건 포함). 사전의료지시서를 근거로 안락사한 환자는 27명이었는데 벨기에는 사전의료지시서나 생전유언장의 유효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안락사위원회의 위원들은 고통에 대한 거부가 증가하면서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함. 노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도 이에 기여한다고 봄. 벨기에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할 때에는 절망적이고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이 선결되...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3.09 조회수 2201
FDA가 승인한 사전 정밀의학, 유전자치료법
※ 기사. https://healthitanalytics.com/news/fda-approvals-advance-precision-medicine-genomics-treatments ※ 유전자 치료 제품에 대한 관련 지침(FDA) : https://www.fda.gov/news-events/press-announcements/fda-continues-strong-support-innovation-development-gene-therapy-products?utm_campaign=012820_Statement_FDA%20Continues%20Strong%20Support%20of%20Innovation%20in%20Gene%20Therapy&utm_medium=email&utm_source=Eloqua PMC(Personalized Medicine Coalition)의 보고서에 의하면, FDA는 2019년, 12가지 맞춤 의약품과 7가지 진단법을 승인 또는 통과시킴. ☞ 해당 보고서: http://www.personalizedmedicinecoalition.org/Userfiles/PMC-Corporate/file/PM_at_FDA_The_Scope_and_Significance_of_Progress_in_2019.pdf 새로 승인된 개인 맞춤 의약품 외에도, (FDA)은 2019년에 기존의 의약품에...
과학기술발전 2020.03.06 조회수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