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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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저소득 국가에서의 보다 존중되고 포괄적인 실험 방안 모색
※ 기사. We Need More Respectful and Inclusive Experiments in Development Economics: A Proposal https://www.promarket.org/2020/05/22/we-need-more-respectful-and-inclusive-experiments-in-development-economics-a-proposal/ 저소득 국가에서 무작위 통제 실험(Randomized Control Trial, 이하 RCT) 시행이 증가함에 따라, 연구자들은 취약한 맥락과 잠재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환경에서 인간대상연구를 시작하고 있음. 실험에 관한 윤리적 면모뿐만 아니라, 이러한 실험 방법의 다른 측면들도 논의할 가치가 있기에, 국제 개발학 측면에서 다음의 두 가지 측면― 1) 피드백과 공동 저술은 서구 세계가 주도하고, 윤리 심의위원회가 일반적으로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프로젝트 설계 단계와 2) 현장 실험이 프로젝트의 범위를 넘어 지역 사회 생활을 방해하거나 정치적 상황 및 기대를 반영하지 못...
인간대상연구 2020.06.03 조회수 178
연구가 의학적 발견과 혁신을 진보시키는 윤리적인 방법을 제공함
※ 기사. Study provides an ethical way to advance medical discovery and innovation https://www.news-medical.net/news/20200529/Study-provides-an-ethical-way-to-advance-medical-discovery-and-innovation.aspx 미국의 주요 의료센터는 노다지(gold mine; 금광) 위에 자리 잡고 있음. 의료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환자와 연구대상자에 대한 데이터는 새로운 의약품, 의료기술, 건강앱 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단서를 탐색하는 회사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을 수 있음. 그러한 노력은 이미 의료혁신에 필수적인 산업계와 학계 기관 간의 파트너십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임. 코로나19 이전 주요 의료재단은 혈액이나 조직 검체에서 발견된 환자의 DNA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건강 데이터와 보관된 유래물이라는 귀중한 수집물(troves)에 대한 조사권(mining rights; 채굴권)을 판매하기 시작함. 현...
개인정보보호 2020.06.02 조회수 202
[인도 의학연구위원회] COVID-19 임상시험에 대하여 WhatsApp, SMS, 이메일 동의가 가능하게 됨
※ 기사. Patient can WhatsApp, SMS or email consent for Covid-19 clinical trials: ICMR draft guidelines https://www.hindustantimes.com/india-news/patient-can-whatsapp-sms-or-email-consent-for-covid-19-clinical-trials-icmr-draft-guidelines/story-kxpOESR82JZlaDq2sW2XnL.html ※ 관련 지침. National Guidelines for ethics committes reviewing biomedical & health reasearch https://www.icmr.gov.in/pdf/covid/techdoc/EC_Guidance_COVID19_06052020.pdf 임상시험 대상 선정 환자들은 현재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유행병으로 인한 이동 제한으로, 왓츠앱이나 기타 모바일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적으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인도의 의학 및 건강 연구 심의 기구인 '인도 의학연구위원회(ICMR, Indian Council of Medical Research; 우리나라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유사함)...
인간대상연구 2020.05.19 조회수 182
유럽 생명윤리위원회 성명서 : 인권 원칙은 건강에 관한 결정을 안내해야 함
※ 기사: https://www.coe.int/en/web/human-rights-rule-of-law/-/statement-by-the-committee-on-bioethics-human-rights-principles-must-guide-health-decisions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유럽 47개국 정부 간 협력기구) 생명윤리위원회(Committee on Bioethics)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존중과 인권에 기초한 기본원칙을 상기시킴. 4월 14일 성명서로 발표하여 현재 위기상황의 맥락에서 의학적인 결정과 실무(practices)를 안내하고자 함. ☞ 성명서 : https://rm.coe.int/inf-2020-2-statement-covid19-e/16809e2785 보건의료시스템은 극도로 제약되고 있고, 중증 사례도 늘어남에 따라, 환자의 보건의료에서 전문직과 관할당국이 해결해야 할 중대한 윤리적인 과제(challenges)가 제기됨. 어려운 결정은 불확실성과 자원 부족의 맥락에서 집단 및 개인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는 개인에게 중대한 영향(impact)...
생명윤리 2020.04.22 조회수 226
[오피니언] 미성년자의 생존 시 장기기증: 윤리적인 난제
※ 기사. Living organ donation in minors: An ethical conundrum https://health.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policy/living-organ-donation-in-minors-an-ethical-conundrum/75159230 최근 인도의 델리고등법원(Delhi High Court)은 수술로 인하여 생명이 위태로워지지 않는 한 미성년자가 장기나 조직을 기증할 수 있다고 판결함. 앞서 델리주 정부가 인가한 허가위원회(authorization committee)에서는 17세 10개월 된 미성년자가 간의 일부를 아버지에게 기증하는 것에 대한 승인(permission)을 거절함. 인도가 살아있는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전환하는 것은 합당한 규제조치가 없으면 미끄러운 비탈길이 될 수도 있음. 배우자 기증 중 기증자가 여성인 경우가 90%인 나라이며, 미성년자는 조종(manipulation)과 강요(coercion)를 당하기 쉬운 의존적인(dependent) 인구집단이기 때문...
장기 및 인체조직 2020.04.21 조회수 817
[오피니언] 코로나19의 자유(Liberty), 연대(solidarity), 생명정치(biopolitics)
※ 기사. https://www.nuffieldbioethics.org/blog/liberty-solidarity-and-the-biopolitics-of-covid-19 영국 코로나바이러스법 2020 :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20/7/contents/enacted/data.htm 요약 ∙PCR 검사가 최전방의 필수적인 근로자들에게 우선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타당함. ∙제한으로 인한 프라이버시의 침해와 공적 이익 간 중심을 잡아야 함. ∙주정치는 혈청반응이 양성인 경우(seropositive)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을 선호하면서도 혈청반응이 양성인 사람의 자유를 계속 제한할 수 있음. 이는 생명정치: 조직된 힘을 행사함으로써 인체와 삶의 과정에 대하여 제명(inscription)하고 관리하는 것임.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연대는 공유된 특징, 상황이나 이익을 인식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비용을 부담하려는 의지로 서술될 수 있음. 너필드위원회 연대에 관한 보고서☞ https://ww...
생명윤리 2020.04.03 조회수 217
[헤이스팅스센터 지침]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는 보건의료기관의 윤리적인 틀과 기관윤리...
※ 기사. https://www.thehastingscenter.org/ethicalframeworkcovid19/ 참고문헌: https://www.thehastingscenter.org/ethics-resources-on-the-coronavirus/ 공중보건 비상사태 동안 윤리에 초점을 둔‘환자중심 진료의무’와 형평성에 초점을 둔 ‘공공중심 의무’ 간 균형을 잡아야 함. 헤이스팅스센터(The Hastings Center)의 코로나19에 관한 공중보건 및 임상실무 지침을 보완한 문서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0년 3월 16일 기준 공중보건 비상사태 반영) 1. 계획할 의무 보건의료지도자들은 의무와 가치의 충돌에 관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잠재적인 부상자분류 결정, 도구, 과정의 식별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함. 2. 보호할 의무 : 근로자 지원 및 취약한 인구집단 보호 의대생, 간호대학생 등을 실습시키는 보건의료기관은 이러한 실습생들을 취약한 인구집단으로 인정해야 함. ...
의료윤리 2020.03.19 조회수 692
[opinion] 코로나 바이러스 : 미국의 생명윤리위원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가?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coronavirus-what-happened-to-americas-bioethics-commission/13361 참고문헌 : http://www.nibp.kr/xe/news2/171448 New York Times紙의 기사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미국 질병 통제 센터와 전 세계 대학의 전문가들이 다음과 같은 상당히 암울한 수치를 제시했음. - 감염: 1억6,500백만 명~2억2,500백만 명 사망: 20만 명 ~ 170만 명 - 미국 내 병상 수: 약 925,000 입원 필요자: 240만 명 ~ 2,100만 명 ▶ 미국병원협회 통계연보(2020년판) : https://www.aha.org/statistics/fast-facts-us-hospitals Mitchell은 New Yorker에 실린 인터뷰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음. 요약 ∙사회 복지 정책을 소홀히 하여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고 병가를 보장받지 못해 출근해야 할 경우, 인파가 몰려 바이러스 예방에 어려움을...
생명윤리 2020.03.19 조회수 740
[너필드위원회 정책브리핑]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기 – 윤리적인 고려사항
※ 기사. https://www.nuffieldbioethics.org/news/responding-to-the-covid-19-pandemic-ethical-considerations 참고문헌 - 공중보건과 대중의 지지 : http://www.nibp.kr/xe/news2/165663 - 연구의 윤리적인 수행 : http://www.nibp.kr/xe/news2/169729 너필드생명윤리위원회(Nuffield Council on Bioethics)는 영국에서 유행하는 코로나19를 관리하기 위하여 도입된 공중보건조치와 관련된 윤리적인 고려사항을 설명하는 새로운 정책브리핑을 발표함. 요약 - 공중보건조치는 정당한 근거에 기반해야 하며 정책으로 인한 모든 개입의 목표나 요인을 대중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야 함. - 사람들의 삶을 강제하고 삶에 침입하는 것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부합하는 최소한으로 해야 함. -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받아야할 존중은 격리(quarantine)와 자가격리(self-i...
보건의료 2020.03.18 조회수 449
코로나19 위기의 의료윤리학 : 하버드의대 생명윤리센터 Christine Mitchell과의 질의응답
※ 기사. https://www.newyorker.com/news/q-and-a/the-medical-ethics-of-the-coronavirus-crisis 최근 의료윤리학자 Christine Mitchell은 보건위기 동안 윤리학자들이 무엇에 집중하는지, 기존의 보건의료접근이 위기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관에서 윤리적인 함의를 포함하여 대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의함. 요약 ∙코로나 바이러스가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사회복지정책때문이며, 우리의 보건의료자원 때문은 아님. ∙사스(2003년), H1N1(2009년), 에볼라(2013년), 지카(2016년) 등의 발병(outbreaks)을 겪었음에도 우리가 해야 할 만큼 스스로 준비하지 못함. 관련 CDC(질병관리본부) 예산도 삭감되었고, 에볼라 책임자(Ebola czar)였던 사람도 새로운 행정부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사람들이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치료를 받도록 도와주는 솔직한 대중 교육과 정보를 보고 싶어함....
의료윤리 2020.03.16 조회수 1626
벨기에 안락사제도의 통계치는 늘고 있으며, 사회적 수용도도 높아지고 있음
※ 기사. https://www.lifesitenews.com/news/belgium-euthanasia-stats-show-troubling-increases-social-acceptance 벨기에 안락사위원회(euthanasia commission)는 2019년 안락사건수가 2018년 대비 12.6% 증가했다고 밝힘. 벨기에는 안락사를 원할 경우 국가차원의 안락사위원회 승인이 필수요건인데, 지난해 상정된 2655건 중 반려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음(미성년자 사례 2건 포함). 사전의료지시서를 근거로 안락사한 환자는 27명이었는데 벨기에는 사전의료지시서나 생전유언장의 유효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안락사위원회의 위원들은 고통에 대한 거부가 증가하면서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함. 노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도 이에 기여한다고 봄. 벨기에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할 때에는 절망적이고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이 선결되...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3.09 조회수 2203
인간-게놈편집 : 영국, 프랑스, 독일의 세 윤리위원의 전 세계 정부에의 요구
※ 기사. https://www.nuffieldbioethics.org/news/press-release-joint-statement-on-the-ethics-of-heritable-human-genome-editing 프랑스와 독일의 국가윤리위원회와 영국의 너필드 위원회 의장은 각각 게놈 편집에 대한 자체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유전 가능한 인간 게놈 편집 윤리에 관한 공동 성명서’에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을 강조함. 요약 1. 유전 가능한 게놈 편집을 관계 당국이 통제하고, 남용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취하도록 관할권을 갖게 함. 2. 해당 개입에 대한 수용성에 관하여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있을 때까지 유전 가능한 게놈 편집을 사용하려는 임상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됨. 3. 임상 적용의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전에는, 유전 가능한 게놈 편집의 임상 사용 시도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됨. 4. 임상 시험 또는 적용이 허용되기 전에, 개인과 그룹 및...
인간대상연구 2020.03.05 조회수 360
심장질환 의사들이 숨긴 스텐트 사망 데이터
※ 기사. https://www.bbc.com/news/health-51539112 심장병을 치료하는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의사들이 주요 데이터를 숨기고 있다는 Newsnight의 보도가 나옴. 임상시험 이름은 ‘Excel’이며, 심장 좌측 관상동맥질환에 스텐트 시술이 개심술보다 효과적인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임. 스텐트 시술은 막힌 혈관을 뚫기 위하여 가는 관을 삽입하는 시술을 말하며, 개심술보다 덜 침습적임. 그러나 임상시험 데이터는 3년 이후 사망률이 스텐트가 더 높다는 것을 암시함. 이는 결국 임상시험에 의존하는 치료지침이 작성된 후에야 게재됨. 치료지침은 심장 좌측 질환을 앓는 특정(덜 중한) 환자들에게 스텐트 시술과 심장수술 모두를 권고하고 있음. Newsnight는 임상시험에 참여한지 3년이 지난 후부터 스텐스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더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정보를 습득함. 이에 관해 임상시험안전위원회(trial's...
인간대상연구 2020.02.24 조회수 2118
네덜란드 안락사기관, 2019년 조력죽음요청건수가 전년 대비 22% 증가
※ 기사. https://time.com/5780165/netherlands-euthanasia-request-rise/ 네덜란드에서 안락사 시술을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인 Euthanasia Expertise Center은 지난해 3122건의 요청을 받았는데, 2018년 대비 22% 늘어난 것임. 이 기관에는 개업한 의사들에게 조언해주는 전문가, 환자를 진단한 후, 안락사 기준을 충족할 경우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하는 의사, 정신과 의사, 간호사로 구성된 팀이 있음. 이 기관은 2019년에 받은 요청 건수의 약 3분의 1(900건 정도)만 수행할 수 있었다고 밝힘. 이러한 요청은 노화와 관련되어 치매나 여러 가지 신체적 통증 등으로 고통받는 경우도 포함함.안락사 시술을 받은 치매 환자는 2018년 70명에서 2019년 96명으로 늘어남. ☞ 판결 관련 2019년 9월 17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51997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함. 단, 엄격한 조...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2.19 조회수 801
벨기에의 극적인 안락사 재판은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끝남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dramatic-euthanasia-trial-ends-in-acquittal-for-all-three-belgian-doctors/13314,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51322781, https://apnews.com/bd4a489924bac998ef0af3f3e446f3b7, 벨기에의 재판에서 불법적으로 안락사시킨(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3명이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음. ☞ 벨기에 사건 수사 시작 관련 2019년 2월 27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29854 환자(Tine Nys)는 38세 여성으로, 안락사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소송을 제기함.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아니었고, 그저 관계의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할 뿐이었다고 주장함. 배심원단은 정신과 의사(Godelieve Thienpont)가 안락사를 권고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함. 환자의 고통이 정말 치유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임. 의료계...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2.11 조회수 1562
[헤이스팅스센터 에세이] 통일사망판정법 개정 : Miller와 Nair-Collins에 대한 대응
※ 기사. https://www.thehastingscenter.org/growing-consensus-on-the-need-to-revise-the-uniform-determination-of-death-act-response-to-miller-and-nair-collins/ 참고문헌 : http://www.nibp.kr/xe/news2/126694 참고문헌 : http://www.nibp.kr/xe/news2/126323 우리는 Franklin Miller, Michael Nair-Collins의 미국 통일사망판정법(UDDA; Uniform Determination of Death Act)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향은 다름. ☞ Miller와 Nair-Collins의 원고 : https://www.thehastingscenter.org/an-incoherent-proposal-to-revise-the-uniform-determination-of-death-act/ ☞ 내과학연보 원고 : https://annals.org/aim/article-abstract/2758033/s-time-revise-uniform-determination-death-act ☞ 법, 의료와 윤리 저널 원고 : https://journals.sagepub.com/doi/abs/10.1177/1073110519898039?journalC...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2.10 조회수 170
뉴저지주의 생애말기 계획 및 완화의료에 대한 새로운 규칙
※ 기사. https://www.njspotlight.com/2020/01/new-rules-for-end-of-life-planning-and-palliative-care-in-nj/ 최근 미국 뉴저지주의 주지사(Phil Murphy)가 서명한 뉴저지주 생애말기의료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End-of-Life Care)의 목표에 근거한 법률안에 따르면, 의료시설(병원+요양원)은 환자와 생애말기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는 계획을 시행하고 직원을 훈련시켜야 함(S-3116법안). 그리고 응급실 종사자들은 말기환자와 완화의료선택지를 다뤄야 함(S-3117법안). S-3117법안 : https://www.njleg.state.nj.us/2018/Bills/S3500/3117_R2.PDF ◆ 환자와 가족을 위한 정보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S-3116법안은 병원, 요양원, 장기요양시설, 생활지원시설(assisted living)의 전문직 및 행정직 종사자에게 사전의료계획 및 생애말기의료계획에 대하여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음. 그들...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2.06 조회수 200
[영국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 전 세계 보건 비상 사태 시, 연구의 윤리적 수행을 위한 행동 촉구...
※ 기사.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20-01/ncob-ant012720.php 참고문헌: https://www.nuffieldbioethics.org/publications/research-in-global-health-emergencies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는 2020년 1월 전염병 발생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연구를 수행하는데 윤리적이고 협력적인 접근을 위해 연구 자금 제공자, 정부 및 보건 연구 시스템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에게 행동 촉구(Call for Action)를 발표함. 해당 권고 사항에는 <커뮤니티 역할>. <우선순위 및 펀딩에 대한 의사결정>, <현장에서의 연구 수행 영향 요인>, <연구 설계>, <독립적 윤리 심의>, <긴급 윤리위원회>, <연구비 제공자(funder)>, <협업과 파트너십>, <데이터 및 표본>, <최전방 근로자가 마주한 윤리 이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보건의료 2020.02.03 조회수 284
의과학에서 여성은 간과되어 왔음. 의과학분야는 젠더 문제를 갖고 있는가.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education/2019/dec/18/women-have-been-woefully-neglected-does-medical-science-have-a-gender-problem 참고문헌: http://www.ukcrc.org/wp-content/uploads/2015/08/UKCRCHealthResearchAnalysis2014-WEB.pdf 영국 여성 3명 중 1명꼴로 생식이나 유전학적 건강 문제를 겪을 것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공공 기금을 지원받은 연구의 2.5% 미만만이 재생산 건강에 전념하고 있음. ○ 이유 -에든버러 대학의 유전학 및 생식과학 교수인 앤드류 혼(Andrew Horne)은 연구 자금 불균형을 문제로 꼽음. -여성의 건강에만 초점을 맞춘 자선단체의 부족 -포스턴(Poston)은 충분한 연구자들이 여성 건강 분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밝힘. 포스턴(Poston)은 “여성의 건강에 초점을 맞춘 자들이 거의 없으므로, 해당 분야에 우수한 고급 과학자들이 있다면, 보조금 신청 시 다른 여타 ...
인간대상연구 2020.01.03 조회수 352
[오피니언] IRB를 실험 형식으로 개혁하기
※ 기사. https://www.theregreview.org/2019/12/02/ben-shahar-reforming-irb-experimental-fashion/ 연구자들에게 실험 연구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연방에서 후원하는 모든 인간대상연구를 기관위원회(IRB)로 알려진 윤리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연방법임. IRB가 계획 밖의 임무 변경(mission creep)을 행사하여 실질적 감독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온 바는 널리 알려져있음. 일부는 이 궤적을 윤리 규범의 진보라고 칭찬할 수 있겠지만 IRB 확장의 대가―즉, 연구자들에게 더 많은 부담, 연구의 둔화, 그리고 필연적으로 더 적은 발전― 또한 부인할 수 없음. 연구대상자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시카고 대학은 이 문제를 시험하기 위해 곧 시범 개혁에 착수하려고 함. 연구자들은 IRB 승인을 신청하는 대신, 자신의 연구가 위험성이 낮음을 스스로 규명하고 ...
인간대상연구 2019.12.10 조회수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