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7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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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주 의회, 말기환자 조력자살 합법화
※ 기사. https://edition.cnn.com/2019/03/26/health/nj-assisted-suicide-trnd/index.html 참고문헌: https://www.deathwithdignity.org/states/new-jersey/ 말기(Terminally ill) 성인 환자가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아 본인의 삶을 마감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미국 뉴저지주 의회를 3월 25일자로 통과함. 뉴저지주지사(Gov. Phil Murphy)는 ‘Aid in Dying for the Terminally Ill Act’ 법안에 서명할 계획임. 상원에 상정된 법안(S1072)은 말기인 성인이 치사약(life-ending medication)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치사약은 환자가 스스로 복용할 수 있는 알약형태이며, 집에서 복용해야 하고, 공공장소에서 복용해서는 안 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01 조회수 1360
매사추세츠 거주 여성이 동결 배아 공개를 13년 이상 지연시킨 ‘여성 및 유아 병원’을 고소함
※ 기사. https://www.providencejournal.com/news/20190317/mass-woman-sues-women-amp-infants-hospital-over-13-year-delay-in-disclosing-frozen-embryo 마리사 끌로티어-브리스톨은 프로비던스 병원의 불임 클리닉이 그녀의 냉동 보관 배아를 13년 간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2017년에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한 충격과 비통으로 그녀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그녀는 병원이 배아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병원의 심각한 오류를 비판했다. 끌로티어-브리스톨은 다른 이들이 유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경고하고자 하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물으려는 의지를 밝힌다.
보조생식 및 출산 2019.04.01 조회수 192
낙태를 할지 말지 - 외롭고 어려운 선택
※ 기사.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9-03/nuos-tao032019.php 참고문헌1: https://www.ncbi.nlm.nih.gov/pubmed/30630395 참고문헌2: https://www.regjeringen.no/no/dokumentarkiv/Regjeringen-Stoltenberg-I/andre-dokumenter/hod/2000/about-the-abortion-act/id419252/ 참고문헌3: https://www.tnp.no/norway/politics/norway-will-negotiate-discriminatory-elements-in-abortion-act 세대에 걸친 금기(Taboos) 어머니와 의논한 여성 중 일부는 어머니가 본인이 낙태했던 경험을 털어놨다고 함. 우리가 듣지 못하는 목소리 낙태 논쟁에는 임신 중절과 완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부족함. 보건의료종사자의 어려움 여성들은 실제로 대화할 사람, 여성에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함. 반면 보건의료종사자들은 여성에게 어떤 식으로도 영...
낙태 2019.03.28 조회수 983
영국 의사들이 조력죽음에 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취함
※ 기사. https://www.bbc.com/news/health-47641766 참고문헌: https://www.rcplondon.ac.uk/news/no-majority-view-assisted-dying-moves-rcp-position-neutral 전통적으로 병원 의사들은 말기 환자의 죽음을 돕는 조력죽음(조력자살)에 지난 13년 동안 반대해 왔음. 하지만 최근 영국의학회(Royal College of Physicians) 회원 대상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력죽음에 대하여 중립(Neutrality)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3.26 조회수 508
미국 연방정부, 연구감독에 소홀한 일리노이대학에 벌금 310만달러 부과
※ 기사. https://www.chronicle.com/article/U-of-Illinois-at-Chicago/245931 미국 일리노이대학(University of Illinois)이 지난 1년 동안 취약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드러남. 이 연구는 리튬(lithium) 복용 전후 양극성장애인 어린이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영상검사로 비교하는 임상시험(clinical trial)임. 연구책임자는 Mani Pavuluri 소아정신과 의사임. 일리노이 지역신문 ProPublica가 새롭게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연구대상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대학의 생명윤리위원회(IRB)는 연구를 부적절하게 신속하게 승인했고, 부모의 서명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어린이를 연구에 참여시키는 것을 허락함. 이는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방규정에 대한 중대한 미준수(serious non-compliance)에 해당함.
인간대상연구 2019.03.26 조회수 267
세포치료가 신장이식을 대체할 수 있을까?
※ 기사. https://www.iol.co.za/lifestyle/health/can-cell-therapy-replace-need-for-kidney-transplant-19901394,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9-03/wfbm-ctc031419.php 참고문헌: https://www.liebertpub.com/doi/abs/10.1089/ten.TEA.2018.0371 미국신장재단(National Kidney Foundation)에 따르면 미국 성인 3000만여명이 만성신장질환에 걸림. 최근에는 세포 기반 치료법이 개발되어 신장기능을 회복시킬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WFIRM(웨이크포레스트재생의학연구소; Wake Forest Institute for Regenerative Medicine) 연구팀은 치료용 세포가 신장질환의 전임상(pre-clinical) 모델에서 장기기능을 회복하는데 잠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과학기술발전 2019.03.22 조회수 1906
미국에서 사전돌봄계획 건강보험수가를 적용받는 의사는 적음
※ 기사.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10204 참고문헌1: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article-abstract/2727846 참고문헌2: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article-abstract/2727847 참고문헌3: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article-abstract/2727845 최근 미국의사협회 학술지 JAMA Internal Medicine에 게재된 두 연구에 따르면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의 사전돌봄계획(ACP; advance care planning) 수가적용건수는 늘고 있지만 전체의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3.21 조회수 334
스페인, 수감자 대상 정신적 실험연구 보류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spain-puts-prison-psychology-experiment-on-hold/12999, https://www.vox.com/future-perfect/2019/3/9/18256821/prisoner-brain-study-spain-aggression-neurointervention-ethics 참고문헌: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0306452218307498 스페인 내무부는 폭력적인 수감자를 대상으로 전두엽 피질 자극을 통한 실험을 중단했다. 연구는 뇌 자극 기술(tDCS)을 사용하여 수감자의 공격성을 줄이는 효과를 확인하려 했으며, 실험 결과 tDCS를 받은 수감자들은 덜 공격적이라고 느꼈지만, 정부가 승인을 철회하면서 연구는 중단됐다. 윤리적인 문제와 수감자의 동의 어려움, 감옥 개선 책임 회피 등이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신경중재치료의 도덕적 한계와 자유의지 침식 가능성도 논의되었다.
인간대상연구 2019.03.21 조회수 266
환자가 언제 사망할지 기계가 알 수 있을까?
※ 기사. https://www.wired.com/story/book-excerpt-machine-learning-medicine-predictions/ 참고문헌 : https://www.ncbi.nlm.nih.gov/pubmed/30537977 의사-환자관계의 변화와 인공지능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음. 한 노인의 예시를 통해 삶의 마지막 단계와 완화의료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됨.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환자의 사망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의료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에 대한 윤리적인 고려와 인간적인 가치에 대한 고민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과학기술발전 2019.03.20 조회수 316
미국 FDA, 인터넷 낙태약판매단체 단속
※ 기사. https://www.vox.com/2019/3/12/18260699/misoprostol-mifepristone-medical-abortion 참고문헌1: https://www.bmj.com/content/357/bmj.j2011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28382 미국 FDA는 인터넷을 통해 낙태약을 판매하고 우편으로 배송하는 단체를 단속하고 있음. AidAccess.org에 승인되지 않은 버전의 misoprostol과 mifepristone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15일 이내에 위반사항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답변할 것을 요구함. 대변인은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 통보 없이 압수(seizure)나 법원 명령(injunction)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AbortionPillRx.com, AbortPregnancy.com 등이 포함된 온라인 약국 네트워크에도 경고문을 발송함.
낙태 2019.03.20 조회수 407
성별, 장애로 인한 낙태 금지법안 통과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bill-passes-ban-abortions-based-gender-disability-61666704 참고문헌: https://apps.legislature.ky.gov/record/19rs/hb5.html 미국 켄터키주 의회가 태아의 성별, 인종, 피부색, 국적, 다운증후군 등 장애 때문에 낙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켄터키주 의회는 2017년 공화당(Republican)이 완전히 장악하면서 낙태 제한을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음. 상원은 이 법안을 32-4로 통과시켜, 낙태에 반대하는 공화당 주지사(Matt Bevin)에게 보냄. 켄터키주의 최근 법안은 낙태를 제한하기 위한 큰 의제의 일부임.
낙태 2019.03.20 조회수 498
캘리포니아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안 제안은 법에 새로운 날카로운 이빨을 줄지도 모름
※ 기사.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9-02-23/california-data-privacy-proposal-may-give-law-tough-new-teeth 새로운 캘리포니아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안이 기존 법규를 강화하고, 기술 기업이 CCPA 위반으로 기소되면 대량 집단 소송이 발생할 수 있게 됨. 법안은 현재의 법에서는 형사적인 제재만 가능한데 반해 금전적 손실로 인한 고소를 허용하여 소비자 권리를 확대하고자 함. 산업계 로비스트들은 이 법안을 반대하며 법의 불필요한 복잡성과 기존 비지니스 모델을 불안정하게 할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이 법안은 데이터 브로커 등 다양한 수정안 중 하나로, 소송 권리와 함께 프라이버시 규정을 더 강화하고자 하는 캘리포니아 주 의회의 움직임을 나타냄.
개인정보보호 2019.03.15 조회수 303
연구윤리가 중국에서 국가차원의 정치적 의제로 부상함
※ 기사. https://www.universityworldnews.com/post.php?story=20190307200925304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30213 미국 애리조나주 검찰청이 2018년 Uber의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Uber에게 물어내지 않을 결정을 내렸다. 이 사고는 자전거를 탄 여성이 Uber의 자율주행 SUV에 치여 사망한 사건으로, 검찰청은 Uber에 형사적인 고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자율주행시스템은 충돌 6초 전에 보행자를 감지했지만 비상정지 기능이 작동하지 않도록 설정돼 있었고, 운전자는 충돌 1초 전에 방향을 틀었으나 긴급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 이 결정은 자율주행차의 안전 문제와 책임에 대한 논란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생명윤리 2019.03.13 조회수 450
자율주행차에 치인 여성의 죽음에 대하여 제조사의 형사책임은 없다고 검찰이 밝힘
※ 기사. https://www.npr.org/2019/03/06/700801945/uber-not-criminally-liable-in-death-of-woman-hit-by-self-driving-car-says-prosec?utm_source=twitter.com&utm_medium=social&utm_campaign=npr&utm_term=nprnews&utm_content=20190306, https://www.azcentral.com/story/news/local/tempe-breaking/2018/06/21/uber-self-driving-car-crash-tempe-police-elaine-herzberg/724344002/ 미국 애리조나주 검찰청이 2018년 Uber의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Uber에게 물어내지 않을 결정을 내렸다. 이 사고는 자전거를 탄 여성이 Uber의 자율주행 SUV에 치여 사망한 사건으로, 검찰청은 Uber에 형사적인 고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자율주행시스템은 충돌 6초 전에 보행자를 감지했지만 비상정지 기능이 작동하지 않도록 설정돼 있었고, 운전자는 충돌 1초 전에 방향을 틀었으...
과학기술발전 2019.03.12 조회수 500
미국 앨라배마주 법원, 청소년인 아버지가 낙태된 태아를 대신하여 고소하는 것 허용
※ 기사. https://www.foxnews.com/us/alabama-teen-sues-abortion-clinic-on-behalf-of-aborted-child-alarming-pro-choice-leaders 참고문헌: https://www.waaytv.com/content/news/Madison-Co-probate-court-recognizes-aborted-fetus-as-person-with-legal-rights-506690421.html 매디슨카운티(Madison County)의 19세 소년(Ryan Magers)은 본인의 여자친구가 본인의 요청에 반하여 임신 6주째인 2017년 2월에 한 여성병원(Alabama Women's Center for Reproductive Alternatives in Huntsville)에서 낙태를 했다고 주장함. 앨라배마주는 태아를 인격체(personhood)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Magers는 태아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함.
낙태 2019.03.11 조회수 264
콜롬비아에서 말기상태 아이의 조력죽음을 허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함(murky)
※ 기사. https://www.theglobeandmail.com/world/article-colombia-takes-medically-assisted-death-into-the-morally-murky-world/ 미국과 벨기에, 네덜란드 등과 같이 아이들에게 조력죽음을 허용하는 것은 논란이 있는 주제이다. 콜롬비아에서는 초기에 아이들을 제외하고 있었으나, 중증질환을 가진 아이의 부모들이 이를 고발하자 규정을 개정하여 6세 이상의 어린 아이에게도 조력죽음을 허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생명윤리학자들은 아이들의 정신적 발달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제도의 관리가 어렵고 복잡하다는 우려가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아이들 중 30명이 조력죽음을 받았으며, 이러한 사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3.11 조회수 365
일본, 동물의 체내에서 인간의 장기를 길러낼 수 있도록 연구 규제 완화
※ 기사. https://www.japantimes.co.jp/news/2019/03/05/national/science-health/japan-relaxes-rules-ips-cell-research-potentially-paving-way-growth-human-organs-animals/#.XICy9bB7mUm, https://www.asahi.com/articles/ASM3233WSM32UBQU001.html 참고문헌: http://www.mext.go.jp/b_menu/houdou/31/03/1413932.htm 일본 문부과학성이 연구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여 인간의 iPS세포(역분화줄기세포)를 동물의 배아에 주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 이로써 인간의 췌장을 가진 돼지 배아를 생성하여 성인 돼지의 자궁에 이식할 수 있게 됨. iPS세포는 신체의 어느 부분으로도 변할 수 있으며, 동물의 배아 안에서 이식 가능한 장기로 성장할 수 있음. 문부과학성은 「특정배아의 취급에 관한 지침」 및 「인간에 관한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3월 1일 관보에 고시함.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3.11 조회수 491
사용자에게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부여
※ 기사. https://www.sciencedaily.com/releases/2019/02/190220133531.htm 새로운 플랫폼은 웹 서비스가 사용자의 맞춤 데이터 제한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함. MIT와 하버드대의 연구원들이 개발한 리버베드 플랫폼은 사용자의 명시적 승인을 받아 데이터를 처리하고 공유하는 방식을 제공함. 사용자는 데이터에 정책을 설정하고, 업로드 시 태그를 지정하여 제어함. 클러스터링과 컨테이너 기반 가상화를 활용하여 안전하게 데이터를 처리하며, 사용자 정책 위반 시 서비스를 종료함.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GDPR과 같은 규정을 쉽게 준수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 2019.03.07 조회수 312
윤리적인 인공지능, 가능할까?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3/01/business/ethics-artificial-intelligence.html 클래리파이(Clarifai)는 미국 국방부와 협력하며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분석하는 인공지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직원들은 이 기술이 군사적 용도에 사용될 때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회사는 민간인과 군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목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회사는 윤리적으로 건전한 사업을 위해 관리직을 새로 설정했지만, 일부 직원들은 자율무기나 국가 감시와 관련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 및 윤리적 사용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더욱 촉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발전 2019.03.06 조회수 730
미국 FDA, 유방절제술 등에 로봇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
※ 기사. https://edition.cnn.com/2019/03/01/health/fda-warning-robotic-surgery-mastectomy/index.html 참고문헌1: https://www.fda.gov/NewsEvents/Newsroom/FDAInBrief/ucm632278.htm 참고문헌2: https://www.nejm.org/doi/10.1056/NEJMoa1806395 미국 식품의약품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로봇수술이 암 치료 및 예방목적으로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유방절제술(mastectomy) 등 암 관련 수술에 로봇수술을 고려하고 있는 환자와 의사들에게 경고함. FDA 담당자(Dr. Terri Cornelison)는 “로봇이 보조하는 수술 장비를 암과 관련된 수술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판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서 “환자에게 기존 수술방식에 비하여 생존 이득(survival benefits)이 더 큰지도 확립되지 않았다”고 밝힘.
의료윤리 2019.03.05 조회수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