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7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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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디지털 보건의료중재에 관한 첫 번째 지침을 발표함
※ 기사. https://www.who.int/news-room/detail/17-04-2019-who-releases-first-guideline-on-digital-health-interventions WHO는 오늘(2019.4.17.) 국가들이 사람들의 보건의료와 필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휴대 전화, 태블릿 및 컴퓨터를 통해 접근 가능한 디지털 보건의료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에 대한 새로운 권고안을 발표했음. (해당 지침: 「WHO Guideline: recommendations on digital interventions for health system strengthening」) ○주요 내용 -Digital health interventions are not sufficient on their own 디지털 보건의료 개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WHO’s work on digital health 디지털 보건의료에 대한 WHO의 노력 해당 지침 “WHO Guideline: recommendations on digital interventions for health system strengthening” https://www.who.int/reproductivehea...
보건의료 2019.04.26 조회수 476
미국 상원의원이 빅 테크 플랫폼의 ‘어두운 패턴’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함
※ 기사. https://www.zdnet.com/article/senators-introduce-bill-to-ban-dark-patterns-on-big-tech-platforms/ 참고문헌: https://www.fischer.senate.gov/public/index.cfm/news?ID=5682EB5E-9331-49FA-BFD1-186A155DB4D5 상원의원들은 새로운 ‘온라인 유저를 속이는 경험 감소(Deceptive Experiences To Online Users Reduction, DETOUR)’ 법안을 제안함. 두 명의 미국 상원의원은 넓은 소셜 네트워킹 플렛폼이 데이터 수집에 대한 과정에 사용자가 동의하도록 속이는 “어두운 패턴”을 금지하는 새로운 양당 합의 법안을 발의함. 이 법안은 앱과 웹서비스를 구분하지 않으며, 어두운 패턴이 소셜 네트워크 웹사이트에 사용되는지, 모바일 앱에 사용되는지와는 관련 없이 대상이 되는 회사는 전체로 봄. 두 명의 상원의원은 인터넷 테크놀로지 거대 기업들이 엄청난 양의 개인 정보-연락처, 지...
개인정보보호 2019.04.26 조회수 150
[오피니언] 현재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보호책으로는 빅데이터에 대처할 수 없음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1164-z 참고문헌1: https://www.hhs.gov/ohrp/regulations-and-policy/belmont-report/index.html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info4_5/1640 벨몬트보고서 버전 2.0은 빅데이터연구의 명확한 혜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위험 및 해악과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보장할 수 있음. 디지털세계 맞춤형 지침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터스키기매독연구를 기반으로 한 악습(abuses)을 요구해서는 안 됨.
인간대상연구 2019.04.24 조회수 240
이야기하기 : 삶의 마지막 시기에 대한 대화 발전시키기
※ 기사. https://hospicenews.com/2019/04/16/talking-the-talk-advancing-end-of-life-conversations/ 참고문헌: https://www.jamda.com/article/S1525-8610(18)30554-1/fulltext 호스피스가 필요한 환자를 그들의 질병과정 초기에 식별하는 것은 호스피스종사자들에게 필수적인 사항임. 삶의 마지막 시기(End-of-Life)에 대한 대화는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과 사회복지사에게는 어렵지만, 환자, 가족, 보험사 등에게는 상당한 혜택을 줌. 조기에 대화하면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 병원 내 사망 감소, 예상치 못한 입원 감소, 입원기간 단축, 가족 만족도 증가, 마지막 24시간 동안 마약성진통제 복용 가능성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24 조회수 245
[오피니언] 세계의사회는 비윤리적인 의사조력자살 허용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 됨
※ 기사. https://www.medpagetoday.com/publichealthpolicy/ethics/79231?vpass=1 참고문헌: https://www.wma.net/policies-post/wma-resolution-on-euthanasia/ 세계의사회는 독일의사협회의 제안을 고려해서는 안 됨. 누그러진(Softened) 문구는 의료윤리영역에서 PAS-E의 심각성을 중화시킴. 그러한 개정은 캐나다의사협회와 네덜란드의사협회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는 명백한 신호이며, 이러한 집단이 더 많은 변화를 요구하도록 부추길 것임. 게다가 세계의사회는 의사들이 합법적이더라도 비윤리적인 관행에는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음. 독일의사협회의 제안은 그 정책 대상에서 PAS-E를 제외하게 만들 것임.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23 조회수 843
독일, 조력자살에 대한 고통스러운 논쟁 재개
※ 기사. https://mg.co.za/article/2019-04-16-germany-reopens-painful-debate-on-assisted-suicide 독일의 상급법원(highest court)은 말기환자와 의사들이 전문적인(professional) 조력자살을 금지하는 법률에 반대한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심리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격렬한 논쟁을 다시 시작하게 함. 가장 최근 도전은 말기환자, 의사, 조력자살지원협회를 포함한 6명의 원고에 의하여 제기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22 조회수 469
유전자치료가 혁명으로 환영받은 후, 청구서가 왔다
※ 기사.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9-04-07/gene-therapy-was-hailed-as-a-revolution-then-came-the-bill 잘못된 DNA 염기 서열을 수정하는 수십개의 혁명적인 유전자 치료가 개발되고 있고, 치명적인 아동기 질환, 희귀성 혈액 질환, 그리고 다른 심각한 질환들을 제거할 능력을 가져오고 있음. 그러나 그 누구도 얼마나 많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지 모름. 새로운 치료는 일회분의 치료로 환자 세포에 올바른 유전성 물질을 주입하여 질병의 근원을 고치는 데에 목표를 둠. 만약 치료가 과거 전 생애에 걸친 비싼 약물을 대체할 수 있다면 치료는 총 지출을 1백만 달러 가까이 감축시킬 수 있음. 높은 비용의 측면은 이미 반발을 사고 있음.
과학기술발전 2019.04.19 조회수 273
일본 정부, 인간배아 유전체편집 임상적용방지법 검토
※ 기사. https://mainichi.jp/articles/20190411/k00/00m/040/140000c, https://mainichi.jp/articles/20190411/k00/00m/040/167000c?inb=ys, https://mainichi.jp/articles/20190312/ddm/005/070/018000c?inb=ys 일본 정부가 유전자를 효율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유전체(유전자)편집기술 관련 인간의 배아(수정란)를 편집(개변)하여 모태로 되돌리는, 즉 임상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막는 법 규제를 검토하기 시작함. 정부는 생명윤리전문조사회 태스크포스에서 2004년에 인간 배아의 취급에 관하여 정한 「기본적인 사고방식」의 재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편집한 배아를 모태로 되돌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규제의 필요성을 포함한 안을 조만간 정리할 방침임. 한편 실험실 수준의 연구도 규제하는 포괄적인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이 구체적인 정책을 검토하고 있음.
생명윤리 2019.04.18 조회수 467
캘리포니아주는 조력죽음을 허용하지만, 병원은 시행하지 않기 위해 장벽을 세움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assisted-death-california/california-allows-aid-in-dying-drugs-for-terminally-ill-but-hospitals-set-barriers-idUSKCN1RK202?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참고문헌: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article-abstract/2729743 2016년 6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캘리포니아주의 삶의 마지막 시기 선택지 법률(EOLOA; End of Life Option Act)은 말기 환자들이 죽음에 이르는 약물을 입수하고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대부분의 병원은 법률과 관련된 정책을 가지고 있었음. 조사결과 270곳 중 235곳(87%)이 법률을 다루기 위한 공식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06곳(39%)은 의사가 법률에 따른 치사약 처방전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음. 반면 164곳(61%)은 의사가 치사약 처방...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17 조회수 703
C형간염환자의 심장 및 폐 기증결과가 연구를 통해 제시됨
※ 기사. https://www.techtimes.com/articles/240880/20190405/organ-donors-with-hepatitis-c-eligible-for-donating-heart-and-lungs-says-study.htm 참고문헌1: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oa1812406 참고문헌2: https://clinicaltrials.gov/ct2/show/NCT03086044 C형간염기증자의 심장과 폐를 감염되지 않은 이식대상자에게 이식해도 결과가 괜찮은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내용이 뉴잉글랜드의학저널(NEJM;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실림. 미국 브리검여성병원(Brigham and Women's Hospital) 연구팀은 C형간염의 전염을 이식대상자에게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여 막을 수 있었다고 보고함. 이번 연구결과는 장기이식 대기기간을 줄이고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4.15 조회수 210
'이것이 나치가 하고자 했던 것이다’ : 해외 클리닉이 호주 커플의 ‘디자이너 베이비’ 시도를 비난함
※ 기사. 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6869463/This-Nazis-wanted-Aussie-couples-spending-20-000-designer-babies.html 요약 ◆ '이것이 나치가 하고자 했던 것이다' ◆ 호주 커플이 자기 아이의 눈 색깔과 성별을 선택하기 위해 2만불을 지출하려 함 ◆ 해외 클리닉이 '우생학'을 고취시킨다고 충돌하고 있음 호주 커플이 해외 클리닉에 2만불을 지출하여 자신들의 '디자이너 아이'의 눈 색깔과 성별을 선택하기 위해 해외 클리닉에서 2만불을 지출하려 함. 그러나 비평가들이 이 행위를 비난하며 이것이 '바로 나치가 하려고 했던 것'을 연상시킨다고 주장함.
보조생식 및 출산 2019.04.11 조회수 612
의사조력죽음 이후 시신기증에 관하여 제기된 윤리적인 문제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19-04-ethical-body-donation-medically-death.html 참고문헌: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002/ase.1874 교신저자(Bruce Wainman)는 MAiD에 따른 시신기증을 수용하는 것의 적절성, 동의 절차를 포함한 기증자와의 소통, 직원, 교수진, 학생들과의 기증을 둘러싼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힘. 교신저자는 “본인의 삶이 살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려고 애쓰는 취약한 사람들에게 기증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윤리적인 질문을 던짐. 기증받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극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되며, “우리가 결코 하고 싶지 않은 일은 그들의 삶이 어려운 시점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이에요’와 같은 어떤 압력을 가하는 것이며,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10 조회수 500
미국 FDA와 뉴욕주 법무장관이 줄기세포산업에 대하여 조치를 취함
※ 기사.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al/health-science/fda-sends-letters-to-20-companies-in-attempt-to-rein-in-stem-cell-industry/2019/04/03/7e01556e-564e-11e9-8ef3-fbd41a2ce4d5_story.html?utm_term=.9061a9a113a7, https://www.nytimes.com/2019/04/04/health/stem-cells-lawsuit-new-york.html 미국 연방과 주 정부는 뉴욕부터 플로리다지역까지 영리 목적의 줄기세포병원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함. 승인되지 않은 비싼 치료법을 제공하여 환자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를 막고자 함. 이에 앞서 FDA(식품의약품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는 ‘승인되지 않은 제품의 판매는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중단하라’는 서한을 줄기세포업체 20곳에 보낸 바 있음. 또한 제대혈을 줄기세포업체에 판매한 은행(Cord for Life)에도 법적, 안전성 위반을 이유로 경고서한(warning letter)...
의료윤리 2019.04.10 조회수 509
생명윤리학자들이 일본의 키메라배아연구 규제 완화에 대하여 우려 표명
※ 기사. https://www.the-scientist.com/news-opinion/bioethicists-concerned-over-japans-chimera-embryo-regulations-65700 참고문헌1: https://www.cell.com/cell-stem-cell/fulltext/S1934-5909(19)30114-6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0748 일본 규제당국은 2019년 3월 1일자로 개정된 일본 문부과학성(MEXT;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지침은 키메라배아를 수정한 지 14일 이후에 폐기하도록 한 이전의 요건을 해제함. 개정안은 이제 일본 연구자들이 장기이식의 대안으로 동물의 체내에서 인간의 장기를 길러내는 방법을 연구하고, 인간의 발달과 질병을 연구하기 위한 더 나은 모델을 생산할 수 있는 길을 엶. 하지만 일본 교토대학(Kyoto University) 생명윤리학자들은 4월 4일자 Cell Stem Cell 저널에 서한을 발표하여 윤리적인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예...
생명윤리 2019.04.09 조회수 1221
자폐증 어린이가 상대의 얼굴 표정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공지능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autism-wearables/google-glass-helps-kids-with-autism-read-facial-expressions-idUSKCN1R72O3?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https://www.nbcnews.com/health/kids-health/google-glass-offers-hope-kids-autism-n896771 참고문헌: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pediatrics/fullarticle/2728462 Superpower Glass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판독하는데(decipher) 도움을 준다고 연구팀은 밝힘. 자폐증을 앓는 어린이들은 감정을 인식하고 반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은 이러한 기술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제공함.
과학기술발전 2019.04.03 조회수 766
미국 연방법원,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낙태 금지법을 끝냄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north-carolina-abortion/federal-judge-ends-north-carolina-ban-on-abortions-after-20-weeks-idUSKCN1R7263?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https://www.nbcnews.com/news/us-news/mississippi-s-new-heartbeat-law-bans-most-abortions-6-weeks-n986021 참고문헌1: http://cdn.cnn.com/cnn/2019/images/03/26/north.carolina.opinion.pdf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1658 미국 연방법원은 임신 20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결함.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로지방법원 판사(U.S. District Judge William Osteen in Greensboro)는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하거나 자궁 밖으로 나오면 생존할 가능성이 있기 전까지 낙태를 허용한다고 판결함. 그의 명령은 60일 이후에 효력을 발휘함. 주 정부(state)에서 항소하도...
낙태 2019.04.02 조회수 309
[오피니언] 조력자살의 합법화가 어떻게 죽음이 범람하게 만드는가(create a cascade of death)?
※ 기사. https://thefederalist.com/2019/03/26/assisted-suicide-creates-cascade-death-becomes-legal/ 참고문헌1: http://www.cbc-network.org/denied/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0090 죽는 것이 기본적인 선택지(Default Option)가 될 것임 의사들은 죽음조차 치료 선택지 중 하나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음. 제도가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죽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되고 있음 조력자살에 대한 자격기준(qualifying categories)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자살은 전염될 수 있음(Contagious) 의사조력죽음 합법화 이후 네덜란드와 미국 오리건주에서 조력자살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음. 말기이거나 고통을 받는 환자의 희망과 존엄이 상실됨 말기환자가 우울해지자, 점차 부정적으로 변했고, 그 우울함이 사람들을 사로잡기 시작함. 삶은 때때로 고통을 수반함 조력자...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02 조회수 1152
냉동 고환의 정자를 이용한 아기 원숭이가 최초로 탄생함
※ 기사. https://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first-baby-monkey-born-using-sperm-from-frozen-testicles/ 남성 생식력 보존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으로 미성숙한 고환 조직을 적출, 냉동시킨 후 이후 재이식하는 시술을 통해 건강한 원숭이를 최초로 정상 출산하는 결과를 낳았음. 연구자들은 이 시술이 암 치료를 받는 인간 소년들을 생식력을 복원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함.
보조생식 및 출산 2019.04.02 조회수 283
미국 연구기관, 임상시험결과 제때 보고하지 않아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0994-1 참고문헌1: http://www.altreroute.com/clinicaltrials/assets/download/UniversityTransparencyReport2019.pdf 참고문헌2: https://www.govinfo.gov/content/pkg/PLAW-110publ85/pdf/PLAW-110publ85.pdf 참고문헌3: https://www.statnews.com/2015/12/13/clinical-trials-investigation/ 참고문헌4: https://www.fda.gov/downloads/RegulatoryInformation/Guidances/UCM607698.pdf 미국의 상당수 일류대학들이 그들의 임상시험 결과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법률을 어기고 있음. 3월 25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많은 임상시험을 주관하는 대학 40곳 중 25곳이 법률이 요구하는 대로 12개월 이내에 정부 등록시스템에 결과를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의학연구의 투명성을 높이는 캠페인을 벌이는 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월 이후 ...
인간대상연구 2019.04.01 조회수 401
세계 첫 HIV-HIV 생존기증자 신장이식수술 성공
※ 기사. https://www.upi.com/Health_News/2019/03/28/Worlds-first-living-donor-HIV-to-HIV-kidney-transplant-delivers-hope/1651553797774/ 참고문헌1: https://www.hopkinsmedicine.org/news/newsroom/news-releases/first-ever-living-donor-hiv-to-hiv-kidney-transplant 참고문헌2: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5489376/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29144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생존기증자가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식대기자에게 신장을 이식하는 수술이 미국 존스홉킨스병원에서 3월 25일 실시됨. HIV-HIV 생존신장기증은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전 세계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려짐.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4.01 조회수 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