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61 건
총 261 건
지난 10년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이해상충(conflict-of-interest) 보고 증가 [7월 21일]
〇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인간대상연구의 윤리성과 안전성을 감독하는 의료기관 위원회에 속한 많은 의사들이 산업과의 이해관계를 그들의 객관성과 타협할 수 있을 정도로 가지고 있으며, 이해상충 보고도 지난 10년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국의사협회 내과학(JAMA Internal Medicine)' 저널에 게재됨.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s)에 속한 의사들은 바이오테크놀로지, 의약품 및 의료기기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고 도움이나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음. 연구의 주 저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제약회사로부터 지원을 받는 연구도 승인 및 감독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위원회에 속한 사람은 그들이 감독하는 연구와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긍정적・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힘. 연구를 지원하는 회사와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인간대상연구 2015.07.21 조회수 496
삶의 마지막(End-of-life)에 대한 정책이 환자들과 간호사들에게 영향을 미침 [7월 8일]
〇 환자의 권리에 대한 공적인 지지가 증가하는 것은 새로운 주법(state laws)을 추진시킴. 이 기사에서는 간호사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이슈인 삶의 마지막에 대한 법률을 소개하고, 이 법제가 간호사의 환자에 대한 케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함. 더 많은 주가 존엄사법(death with dignity laws)을 통과시킬수록 이 법률을 알아야 함. 1997년 오레곤주에서 이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 이후로 총 4곳의 주가 유사한 법률을 통과시킴. 국가존엄사센터(Death with Dignity National Center)에 따르면 올해 26개의 주와 컬럼비아특별구(District of Columbia)가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음. 오레곤주법의 주요 내용은 본인의 삶을 마감하기를 원하는 말기(terminally ill)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하는(lethal) 용량의 약물을 의사가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의사가 투여하는 것은 아니며, ...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7.08 조회수 771
싱가포르 생명윤리자문위원회, 연구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 개정 [6월 25일]
〇 인간의생명과학연구(human biomedical research) 연구자들은 의도치 않게 건강위험 가능성을 확인하면, 참여자에게 이를 고지해야하는지에 관한 딜레마에 직면함. 이러한 연구에서 부수적인 결과(incidental finding)로 인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싱가포르 생명윤리자문위원회(BAC; Bioethics Advisory Committee)는 ‘인간의생명과학연구를 위한 윤리지침(Ethics Guidelines for Human Biomedical Research)’을 개정함. 인간의생명과학연구는 인간의 마음이나 신체의 어떤 질병, 손상이나 장애에 대한 조사, 진단, 치료 혹은 예방을 목적으로 진행됨. 인간, 인간으로부터 유래된 조직이나 정보를 대상으로 함. 개정된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연구자가 참여자에게 동의획득과정 중 ‘임상적으로 유의미한(clinically significant)’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고지받기를 원하는지를 묻는 것임. 이전에는 연구자들이...
인간대상연구 2015.06.25 조회수 433
독일에서는 어떻게 죽을까? [6월 23일]
〇 독일 하원(Bundestag)은 완화의료에 기금을 지원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hospice and palliative care)시스템을 향상시키고 확대하기 위한 법안(bill)을 논의하고 있음. 반면 하원 부의장(vice president)을 포함한 하원의 한 그룹은 그 논의 한 시간 전에 조력자살(assisted suicide)을 합법화하는 안, 즉 안락사(euthanasia)법안을 소개했다고 함. 사람의 생명이 끝나갈(draws to a close) 때 존엄하고 평화롭게 그 시기를 보내는 것은 허용되어야 함.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함.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사람이 죽어도 된다고 어떻게 허용해야 할지에 대한 사항은 독일 내에서 전적으로(whole-heartedly) 합의되지는 않았음. 완화의료법안은 기독교민주당(Christian Democrats)과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s) 연합체에 의해서 만들어짐. 그 자체로는 조력자살과 관계가 없다고 함. 법안은 완화의료를 병...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6.23 조회수 747
美 미네소타대, 연구대상자보호프로그램 정비 [6월 22일]
〇 미국 미네소타대 정신의학 임상시험 중 연구대상자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지 10년이 지난 후 이 대학은 시험을 어떻게 감독하고, 가장 취약한 연구대상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을 공지함. 이는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한 75페이지 분량의 업무계획(work plan)을 통해 공개됨. 주요 변경사항은 이해상충(conflict-of-interest) 규정 강화, 취약한 인구집단과 함께하는 연구자를 위한 교육 향상, 대학의 노력을 감시하기 위한 외부자문가 위원회 등임. 업무계획은 올해 두 건의 보고서가 발간된 것에 따른 것임. 한 보고서는 인간대상연구보호프로그램인증협회(AAHRPP; Association for the Accreditation of 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s)에서 지명한 전문가들이 대학의 임상시험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책을 검토함. 보고서에서는 2014년 상반기 회의에 많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인간대상연구 2015.06.22 조회수 397
의사가 누구인지가 환자가 삶의 마지막에 어떤 의료를 받을 것인지를 좌우함 [6월 15일]
〇 의사의 성향(characteristics)이 환자가 호스피스의료로 의뢰될지 여부에 대한 강력한 예측변수(predictor)라는 것이 최신 연구를 통해 드러남. 연구결과는 헬스 어페어스(Health Affairs) 저널에 실림. 개별 의사들이 그들의 환자가 삶의 마지막(end of life)에 받을 의료의 종류에 영향을 미친다고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그러한 생각(belief)을 지지하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음. 하버드대 부속 브리검여성병원(Brigham and Women's Hospital) 연구팀은 환자를 보는 개별 의사가 호스피스의료에 등록할지를(enroll in) 예측하는 알려진 가장 강력한 예측변수라고 밝힘. 거주지, 환자의 나이, 인종, 공존질환(comorbidities) 등보다 더 강력한 예측변수라고 함. 연구팀은 “환자를 보는 의사가 환자가 호스피스의료에 등록할지 여부의 가장 중요한 단일 예측변수”라면서 “이러한 새로운 정보는 환자가 본인의...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6.15 조회수 342
의학교육에서 성찰(reflection)이 소진(burn-out)을 줄일 수 있음 [6월 4일]
〇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찰하는 방법을 훈련시킨 결과 덜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연구결과는 존스홉킨스대(Johns Hopkins University)가 발간하는 ‘생명윤리에서 내러티브연구(Narrative Inquiry in Bioethics)’ 저널에 실림. 로욜라대 의학부(Loyola University Chicago Stritch School of Medicine)는 의학교육에서 의사 양성의 핵심 요소로서 성찰의 중요성을 오랫동안 고민해 왔음. 의사들의 소진 정도가 증가하면서, 의료전문직들이 직면한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은 필수적임. 교수진은 성찰이 그들의 소명의식(Vocation)에 동반될 수 있는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 압박(pressure)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근본적인 도구라고 생각함. 성찰은 학생들이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할뿐만 아니라, 본인의 열망, 두려움, 분노, 희망에 관하여 깊게 탐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임. 교수...
의료윤리 2015.06.04 조회수 403
논평: ‘돌봄(Take Care)’이라는 해(harm)의 부재보다 더 중요한 의료윤리가 있음 [6월 3일]
〇 의사의 기본적인 윤리적 의무(obligation)가 ‘해를 가하지 말아라’라는 믿음이 있음. 이 원칙은 모든 보건의료전문직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음. 그러나 이 원칙은 의료전문직이 가진 더 큰 윤리적 의무의 한 부분일 뿐임. 이는 단순하게 말하면 사람을 돌보는 것임. 돌봄의무(duty of care)는 의료윤리의 더 복잡해지는 영역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정표임. 의료전문직들은 고통(suffering)을 경감시키고, 목숨을 구하고, 생명을 연장시킬 윤리적 의무가 있음. 그러나 기술적 진보는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제공함. 또한 의료전문직들은 그 사람의 삶의 관점에서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출 윤리적 의무도 있음. 그러한 관점에서 의료전문직들은 환자에게 듣고, 그들의 말을 진정으로 들음으로서 보건의료에서 증대되는 복잡한 윤리적 이슈의 거의 대부분을 다룰 수 있음. 상충...
의료윤리 2015.06.03 조회수 404
논평: 미네소타대 의학연구를 통해 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도에 대한 성찰 [5월 28일]
〇 미국 미네소타대(University of Minnesota) 정신의학과(department of psychiatry)는 정신과의사(psychiatrist)가 약물연구에서 사기죄로 유죄선고(felony conviction)를 받고 식품의약품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연구자격을 박탈당하여(research disqualification) 지난 25년간 망신을 당했음. 식품의약품국 연구자격 박탈조치는 문맹인 몽족 난민들(illiterate Hmong refugees)을 약물연구에 동의 없이 참여시켰기 때문임. 이 연구에 관여한 다른 정신과의사들도 면허가 아직까지 정지되어 있는데, “무모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의적으로 묵살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임. 또한 댄 마킹슨(Dan Markingson) 사건도 2004년에 발생함.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젊은 남성이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항정신성(antipsychotic)약물연구에 참여했고, 연구 참여 후 자살한 사건임. 연구...
인간대상연구 2015.05.28 조회수 1622
美 연구팀, 건강데이터(health data)의 질에 의문을 갖다 [5월 5일]
〇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팀은 대부분의 미국 임상레지스트리(clinical registries)가 환자들, 의사들, 정책결정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준 이하이며 임상적 특성(features)을 결여했다고 결론을 내림. 임상레지스트리는 의료기관 및 의료전문가집단에 의하여 개발되고 유지되는 환자 진료결과(outcome)의 데이터베이스를 말함. 연구결과는 ‘보건의료 질 저널(Journal for Healthcare Quality)’에 게재됨. 연구팀은 부족한 데이터 감시와 보고가 질환 연구,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 선택 안내, 합리적인 건강정책 입안, 의료진과 병원이 어떻게 잘 수행할지에 관한 의미 있는 방법 추적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함. 마르티 마카리(Marty Makary) 선임연구원(senior investigator)은 “우리 연구결과의 핵심은 임상진료결과 데이터가 수집되고 보고되는 방법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라...
보건의료 2015.05.04 조회수 474
보조생식술로 태어난 아이의 심장은 다를까? … 中연구팀 기능저하 밝혀내 [4월 29일]
〇 보조생식술(ART;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로 태어난 중국의 5살 아이들의 심장의 수축기 및 이완기 기능이 변경되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보조생식술로 태어난 아이들과 자연임신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심장의 외적 형태(morphometry)는 유사했으나 기능(function)에는 차이가 있었음. 연구결과는 미국의사협회 소아과학 저널(JAMA Pediatrics)을 통해 공개됨. 이번 전향적 코호트연구는 보조생식술로 태어난 아이 100명과 자연임신으로 태어난 아이 100명(대조군)을 대상으로 진행됨. 난징의과대병원(Hospital of Nanjin Medical University)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tonal review board)에서 연구계획서를 승인받고, 연구대상자의 부모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음. 아이들이 5살이 되었을 때 심초음파(transthoracic conventional echocardiography) 등으로 심장기능을 확인함. 연구결과 보조생식술로...
보조생식 및 출산 2015.04.29 조회수 620
美 연구팀, 심폐소생술 시 가족들이 그 과정을 봐도 환자에게 해가 되지 않아 [4월 22일]
〇 심정지 시 소생술 제공 결과가 가족들이 그 과정을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 간에 차이가 없음이 연구를 통해 밝혀짐. 연구는 미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의 지원을 받아 소생술지침(Guidelines-Resuscitation effort)을 개발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진행됨. 발행하는 연구결과는 ‘혈액순환: 심혈과의 질과 결과(Circulation: Cardiovascular Quality and Outcomes)’ 2015년 5월호 온라인판에 먼저 실림. 보통 병원에서 환자의 심장이 멈추면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드라마처럼 격렬하게 소생술을 시작함. 그리고 다수의 병원에서는 가족들이 보지 않도록 커튼을 치거나 병실 밖으로 내보냄. 미시간대 의학부와 워싱턴대 의학부로 구성된 연구팀은 심폐소생술 시 가족이 그 과정을 볼 수 있게 하는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을 비교함. 총 252곳 병원의 4만156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그중 심폐소생...
의료윤리 2015.04.21 조회수 444
日 교토대・리츠메이칸대 731부대 검증・전시, 일본의학회 “과거와 마주해야” [4월 14일]
〇 ‘731부대’ 등 일본의 의학자가 전쟁 중 저지른 비인도적 행위를 검증하는 기획전 ‘의료의 윤리 과거・현재・미래’가 교토시 리츠메이칸대 국제평화뮤지엄에서 개최되고 있음. 임상연구에서 자료의 부정조작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때에 의학계의 ‘감당해야 할 유산’의 진지한 검증과 반성을 촉구하고 있음. 의사, 연구자, 시민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는 기획전을 11일 시작된 ‘일본의학회 총회 2015(간사이지방)’에 맞추어 개최함. 총 5부로 구성했고, 판넬 35매와 구 육군노보리토연구소의 사본자료를 전시함. 세균병기의 개발을 담당한 구 관동군 731부대의 판넬을 보면 중국인, 러시아인, 한국인 등 마루타로 불리는 실험대상자에는 여성과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었음. 부대에 관여한 의사와 연구자가 전쟁 이후에 교토대 및 교토부립의과대 등에 임용된 것도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하여 설명되어 있음. 일본의학회 총회...
인간대상연구 2015.04.14 조회수 407
美 연구팀, 환자-의사 간 감정적으로 조화(fit)될수록 환자가 의학적 권고를 잘 따라 [4월 6일]
〇 환자가 이상적으로(ideally) 추구하는 감정과 담당 의료진의 감정이 유사하여 감정적으로 강력하게 조화되면, 환자가 그 의료진의 의학적 권고를 잘 따른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됨. 이 같은 미국 스탠포드대 연구팀의 연구결과는 미국 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에서 발간하는 저널 ‘감정(Emotion)’에 실림. 연구팀은 우선 환자-의사관계를 두 종류의 감정적 상태로 분류함. 흥분(excitement)이나 열정(passion)과 같은 ‘높은 강도(arousal)의 긍정적인 상태’와 차분함(calmness)이나 이완(relaxation)과 같은 ‘낮은 강도의 긍정적인 상태’임. 그리고 연구팀은 환자들이 이상적으로 원하는 감정적인 상태인 의사를 만났는지를 조사함. 연구결과 편안하고 차분한 감정(낮은 강도의 긍정적인 상태)을 이상적으로 원하는 환자는 그와 유사한 의사를 찾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음. 또한 ...
의료윤리 2015.04.06 조회수 705
美 존스홉킨스대, 정부의 과테말라 매독연구대상자로부터 10억달러 소송당해 [4월 2일]
〇 1940년대 과테말라에서 실시된 매독, 임질, 성매개질환(sexually transmitted disease)을 수백명에게 감염시켰던 미국 정부 연구의 대상자 및 가족 약 800명이 연구를 수행한 존스홉킨스대학교에 10억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함. 소송은 볼티모어법원에서 진행됨. 원고들은 존스홉킨스대 임원들이 연구를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이 연구가 연방예산을 지원받도록 승인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지적함. 또한 연구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비용을 지원한 록펠러재단, 연구결과를 임상시험에 이용한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제약회사도 고소함. 피해자들의 노력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각료들은 “명확하게 비윤리적”이었다고 밝히고, 2010년에 사과한 바 있음. 2012년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의 경우 연방법원 판사(federal judge)가 기각한 바 있으나, 그들이 받아야 마땅한(deserve) 보상에 ...
인간대상연구 2015.04.02 조회수 740
과학자들, 배아 유전자 편집 연구 중단 촉구 [3월 16일]
〇 유전자 편집 (gene editing) 기술을 이용해 인간배아의 유전자를 변경했다는 소문 가운데 몇몇 연구자들이 생식세포에서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일시 중단하자는 촉구를 함. 워싱턴에 위치한 재생의학동맹 (Alliance for Regenerative Medicine) 회장 에드워드 란피에 (Edward Lanphier)와 공동저자 네 명이 3월 12일 네이처 (Nature) 코멘트 섹션에 과학자들에게 연구목적으로도 인간배아를 조작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라고 촉구함. 저자들은 배아 유전자를 편집하는 연구를 사용해 치료법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위험이 있고 윤리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대중의 항의 때문에 유망한 치료법의 개발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함. 공동 저자 표도르 우르노브 (Fyodor Urnov) 소속 기업 산가모 바이오사이언시스 (Sangamo Biosciences)를 포함한 많은 단체들은 이미 유전자 조작 도구들을 이용해 유전적 결함...
과학기술발전 2015.03.16 조회수 492
미국 임상시험 결과, 대부분 시험참여자들과 대중에게 공개 안 함 [3월 12일]
〇 듀크 의과대학원 연구자들에 의하면 인간대상시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레지스트리에 시험결과를 공개하라는 법적, 윤리적 지시들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의약품 임상시험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음. 연구자들은 산업, 정부, 학계의 이러한 불투명함은 신약, 의료기기, 시술 등에 대한 정보 격차를 만들 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 지켜야할 의무도 어기는 것이라고 함. 연구논문은 3월 12일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게재됨. 논문에 의하면 의약품 임상시험 중 산업에서 진행하는 시험 결과들이 공개될 확률이 가장 높지만 그래도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가 적고 미국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이나 학계에서 진행하는 경우 더욱 규정을 어기는 경우가 많음. 2000년도에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ClinicalTrials.gov 레지스트리가 만들어졌고, 시험자료 수집 완료 후...
인간대상연구 2015.03.12 조회수 396
인도 의학대학, 기업에 시체 대여해 수익 얻음 [3월 10일]
〇 인도 Smt. Nathiba Hargovandas Lakhmichand (NHL) 의과대학이 2011년 5월부터 현재까지 19곳의 의료기기와 임플랜트 제조업체들에게 시체를 대여해 4,463,850 루피 (약 71,000달라)의 이익을 보아 논란이 됨. 의료윤리위원회가 없는 NHL에서는 해부실험실과 시민들이 기부한 시체들을 외부업체한테서 사용료를 받고 빌려주는 것을 허용함. NHL에서는 각 거래당 45,000 루피 – 240,000 루피 사이의 금액을 받았음. NHL과 거래를 한 많은 업체들은 또한 NHL의 상위 의료진들의 해외출장을 후원하는 등 방법으로 보답을 한 것으로 보임. 한 정형외과 임플랜트 제조업체는 2011년 5월부터 진행한 35개의 워크숍 중 16개나 NHL 해부실험실에서 했음. 인도 BMC 의과대학에서는 해마다 기부되는 25개의 시체들은 학술적인 용도로만 사용되고 구체적인 사항은 의료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함. NHL은 일년에 약 118개...
의료윤리 2015.03.10 조회수 515
인도 대리모 임신과 출산 관련 위험 모른다, 미국 응급실 전문의와 긴급 의료원 중환자 연명의료...
□ 인도 대리모, 임신과 출산 관련 위험 모른다 〇 인도의 저소득층 여성에게 대리모 역할은 큰 재정적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새로운 연구 논문에 의하면 이 여성들이 대리모와 관련된 위험성을 전혀 모르고 있고 중요한 의료 결정들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많은 국가들에서 상업적 대리모 행위를 불법화하고 있지만 인도는 인기 많은 “자궁대여” 관광지로 대리모산업을 통해 연간 5억~23억 달라를 번다고 추정됨. 인도의 대리모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들이기 때문에 대리모 행위를 통해 벌 수 있는 3천~7천 달라는 매우 큰 도움이 되지만 인공수정클리닉의 높은 수익과 열악한 대리모관련 규제들 때문에 학대를 받고 있을 수 있음. 논문 저자 덴마크 오르후스 대학 (Aarhus University)의 말린 탄더럽 (Dr. Marlene Tanderup)에 의하면 인터뷰한 14명의 인도 대리모 중 다수의 배아를 자궁 속에 넣...
보조생식 및 출산 2015.03.05 조회수 1329
미국대통령직속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 에볼라 관련 윤리 보고서 발표 [3월 3일]
〇 2월 26일 미국대통령직속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서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귀국한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검역 규제들이 도덕적이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는 발표를 함. 위원회에서 진행한 에볼라 프로젝트 내용을 담은 보고서 Ethics and Ebola: Public Health Planning and Response에서는 이에 더해 뉴저지, 뉴욕, 메인을 포함한 주에서 실행한 21일간의 강제 격리 조치는 충분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함. 메인 주는 특히 작년에 자택 격리 기간을 어기며 자전거를 타고 외출한 간호사 케이시 히콕스 (Kaci Hickox)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았음. 히콕스는 메인 주 법정에서 집 밖 외출을 할 권리가 있다는 판정을 받았고 그 후로 계속 에볼라 검역에 대한 의식을 향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위원회 보고서에는 이 외에 에볼라 같은 글로벌 보건 위기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
보건의료 2015.03.03 조회수 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