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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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배아에 대한 착상 전 유전진단 허용여부 국민투표결과 ‘찬성(Yes)’ [6월 17일]
〇 스위스는 착상 전 유전진단(PGD; preimplantation diagnosis)의 허용여부에 대하여 전국적인 국민투표(referendum)를 실시함. 국민투표 유권자의 60% 이상이 논란이 많은(controversial) 생식치료에 찬성표를 던짐. 법률개정(constitutional amendment)을 통해 의사들은 인공수정(artificial insemmination) 후 어떤 배아를 이식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됨. 곧 있을 스위스 생식의료법(reprodutive medicine law) 개정은 착상 전 유전진단을 가능하게 하려고 함. 단 자연적으로 임신을 할 수 없으면서 심각한 유전질환을 가진 커플에 한하여 허용함. 하지만 착상 전 유전진단은 아이에게 어떤 형질(characteristics)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이나 연구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환자와 의사가 착상 전 유전진단을 원하는 이유는 아이의 심각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임. 배아를 하나 선택함으로서 어머니와 아기의 건강...
보조생식 및 출산 2015.06.17 조회수 1081
의사가 누구인지가 환자가 삶의 마지막에 어떤 의료를 받을 것인지를 좌우함 [6월 15일]
〇 의사의 성향(characteristics)이 환자가 호스피스의료로 의뢰될지 여부에 대한 강력한 예측변수(predictor)라는 것이 최신 연구를 통해 드러남. 연구결과는 헬스 어페어스(Health Affairs) 저널에 실림. 개별 의사들이 그들의 환자가 삶의 마지막(end of life)에 받을 의료의 종류에 영향을 미친다고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그러한 생각(belief)을 지지하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음. 하버드대 부속 브리검여성병원(Brigham and Women's Hospital) 연구팀은 환자를 보는 개별 의사가 호스피스의료에 등록할지를(enroll in) 예측하는 알려진 가장 강력한 예측변수라고 밝힘. 거주지, 환자의 나이, 인종, 공존질환(comorbidities) 등보다 더 강력한 예측변수라고 함. 연구팀은 “환자를 보는 의사가 환자가 호스피스의료에 등록할지 여부의 가장 중요한 단일 예측변수”라면서 “이러한 새로운 정보는 환자가 본인의...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6.15 조회수 342
여성은 보건의료의 중추이지만 3조달러에 달하는 기여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음 [6...
〇 보건의료에서 여성의 기여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과소평가(undervalue)되어 있음. 여성은 세계 보건의료(global healthcare)에 약 3조달러(한화 약 3363조원) 정도를 기여하지만 거의 반 정도는 지불되지 않고 인식되지도 않고 있다고 함. 이러한 연구결과는 란셋(Lancet)이 출판한 보고서를 통해 밝혀짐. 연구팀은 여성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기여를 2010년 32개국(세계 인구의 52%선)의 자료를 통해 금전적 가치로 추산하고자 시도함. 여성의 임금이 지불된 일의 가치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47%, 임금이 지불되지 않은 일의 가치는 국내총생산의 2.37%로 추정됨. 합치면 약 3조달러에 달함. 임금이 지불되지 않은 일은 주로 가정에서 가족구성원을 돌보는 것임. 이러한 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국가는 영국, 터키, 코스타리카 등 몇 개국에 불과함. 지난 4월 유엔여성기구(UN Women)...
보건의료 2015.06.10 조회수 334
美 캘리포니아주 상원, 격론했던 의사조력자살법안 승인 [6월 8일]
〇 미국 캘리포나아주 상원(Senate)은 의사-조력자살 법안(physician-assisted suicide bill)을 승인함.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말기(terminally ill) 환자가 본인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약물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캘리포니아 입법자들은 지난 1월 법안을 공개한 바 있음. 이는 말기 뇌암을 진단받은 브리타니 메이나드(Brittany Maynard; 29세 여성)가 본인의 삶을 마감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오레곤주로 이동한 것에 따른 것임. 법안은 찬성 23 – 반대 13으로 가결됨. 캘리포니아주에서 입법이 되면 미국 내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다섯 번째 주가 됨. 오레곤주를 시작으로, 워싱턴주, 몬태나주, 버몬트주가 입법을 했음. 캘리포니아 법안은 오레곤주법을 모델로 함. 의사가 6개월 시한부 선고를 한 회복불가능하고 비가역적인 질환으로 고통 받는 성인 환자에게 본인의 삶을 스스로 마감할 수 있는 약...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6.08 조회수 697
의학교육에서 성찰(reflection)이 소진(burn-out)을 줄일 수 있음 [6월 4일]
〇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찰하는 방법을 훈련시킨 결과 덜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연구결과는 존스홉킨스대(Johns Hopkins University)가 발간하는 ‘생명윤리에서 내러티브연구(Narrative Inquiry in Bioethics)’ 저널에 실림. 로욜라대 의학부(Loyola University Chicago Stritch School of Medicine)는 의학교육에서 의사 양성의 핵심 요소로서 성찰의 중요성을 오랫동안 고민해 왔음. 의사들의 소진 정도가 증가하면서, 의료전문직들이 직면한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은 필수적임. 교수진은 성찰이 그들의 소명의식(Vocation)에 동반될 수 있는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 압박(pressure)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근본적인 도구라고 생각함. 성찰은 학생들이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할뿐만 아니라, 본인의 열망, 두려움, 분노, 희망에 관하여 깊게 탐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임. 교수...
의료윤리 2015.06.04 조회수 403
논평: ‘돌봄(Take Care)’이라는 해(harm)의 부재보다 더 중요한 의료윤리가 있음 [6월 3일]
〇 의사의 기본적인 윤리적 의무(obligation)가 ‘해를 가하지 말아라’라는 믿음이 있음. 이 원칙은 모든 보건의료전문직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음. 그러나 이 원칙은 의료전문직이 가진 더 큰 윤리적 의무의 한 부분일 뿐임. 이는 단순하게 말하면 사람을 돌보는 것임. 돌봄의무(duty of care)는 의료윤리의 더 복잡해지는 영역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정표임. 의료전문직들은 고통(suffering)을 경감시키고, 목숨을 구하고, 생명을 연장시킬 윤리적 의무가 있음. 그러나 기술적 진보는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제공함. 또한 의료전문직들은 그 사람의 삶의 관점에서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출 윤리적 의무도 있음. 그러한 관점에서 의료전문직들은 환자에게 듣고, 그들의 말을 진정으로 들음으로서 보건의료에서 증대되는 복잡한 윤리적 이슈의 거의 대부분을 다룰 수 있음. 상충...
의료윤리 2015.06.03 조회수 404
임상시험이 암 관련 의료종사자들의 스트레스를 줄임 [5월 27일]
〇 동종조혈모세포이식(allo-HSCT; allogeneic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환자를 돌보는 의료종사자(caregiver)에게 심리사회적 중재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스트레스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결과는 골수이식(Bone Marrow Transplantation) 저널에 실림. 콜로라도대 암센터(University of Colorado Cancer Center) 연구팀은 국립암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의 지원을 받아 무작위배정임상시험(RCT; randomized control trial)을 실시함. 조혈모세포 이식은 많은 혈액암에서 필수적인 치료(care)이지만, 환자들은 가정간호(in-home care)를 수개월간 받아야 함. 의료종사자들은 종종 환자를 지지하는 네트워크인 가족이나 다른 헌신하는 구성원들도 돌봐야 함. 기존 연구에서는 암 관련 의료종사자들의 스트레스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의료종사자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인간대상연구 2015.05.27 조회수 351
美 메인주, 뇌손상 아기에 대한 연명의료로 법정 소송 중 [5월 19일]
〇 미국 메인주(state)의 입법자는 미성년자(minors) 연명의료(life-sustaining treatment)에 관한 주의 정책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18세 어머니가 메인주가 그녀의 뇌가 손상된 딸에게 부과한(imposed) DNR(심폐소생술금지; do-not-resuscitate) 명령(order)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임. 법률가는 주가 부모의 권리가 공식적으로 정지되었더라도, 그 양육권(custody) 내에서 아동에 대한 연명의료를 보류할 수 없게 만드는 법안(bill)을 검토하고 있음. 법안 지지자들은 버지니아 트래스크(Virginia Trask) 사건을 통해 국가적 관심을 끌어 부모의 지배권을 보호하고, 법적 회색지대를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밝힘. 버지니아 트래스크는 아동복지기관이 그녀의 딸을 대신하여 의학적 결정(medical decisions)을 내릴 권리를 판사가 승인한 이후 지난해 주를 고소함. 트래스크 측 변호사는 “이 법안은 판사와 변호...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5.19 조회수 659
호스피스(hospice care)로의 변화가 의료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음 [5월 11일]
〇 요양원에서 거주하는 백 만 명의 미국인 중 4분의 3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9년 사이에 호스피스 이용인구가 증가했지만, 요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의료보험 비용 감소는 없었음. 연구결과는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실림. Brown대학의 Pedro Gozalo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우리 연구팀은 비록 호스피스의 이용이 생의 말기 적극적인 치료 감소와 연관되었을지라도, 그것이 또한 생의 마지막 해에 사망자 당 의료보험 경비 지급에 있어 6761달러의 순 지출 증가와 연관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기술함. Gozalo박사는 그 고비용이 부분적으로는 더 많은 환자들이 보다 일찍 호스피스에 등록하고 있다는 것과 그런 환자들이 치매나 그들이 얼마나 살게 될지 예측하기 힘든 다른 문제로 고통받기 더욱 쉽다는 사실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말함. 2004년에 호스피스를 받는...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5.11 조회수 725
말기(terminal) 암환자에 대한 수술은 여전히 흔함 [5월 7일]
〇 말기 암환자에게 실시하는 수술 건수는 최근 몇 년간 떨어지지 않고 있음. 말기 암환자들의 증상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침습적인 치료를 줄이는 것의 중요성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향이 나타남. 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캠퍼스(UC Davis) 연구팀은 말기 암환자의 수술 후 이환율과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음을 밝힘. 외과의사들(surgeons)이 수술할 때 더 건강한(healthier) 환자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함. 이러한 연구결과는 ‘수술연구저널(Journal of Surgical Research)’에 실림. 연구의 주 저자(lead author Sarah Bateni)는 “외과의사들이 더 현명해지고 있다”면서 “우리의 연구는 외과의사들이 수술 후 잘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은 더 건강한 환자들에게 수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밝힘. 예를 들면, 보조 없이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5.07 조회수 732
美 연구팀, 건강데이터(health data)의 질에 의문을 갖다 [5월 5일]
〇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팀은 대부분의 미국 임상레지스트리(clinical registries)가 환자들, 의사들, 정책결정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준 이하이며 임상적 특성(features)을 결여했다고 결론을 내림. 임상레지스트리는 의료기관 및 의료전문가집단에 의하여 개발되고 유지되는 환자 진료결과(outcome)의 데이터베이스를 말함. 연구결과는 ‘보건의료 질 저널(Journal for Healthcare Quality)’에 게재됨. 연구팀은 부족한 데이터 감시와 보고가 질환 연구,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 선택 안내, 합리적인 건강정책 입안, 의료진과 병원이 어떻게 잘 수행할지에 관한 의미 있는 방법 추적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함. 마르티 마카리(Marty Makary) 선임연구원(senior investigator)은 “우리 연구결과의 핵심은 임상진료결과 데이터가 수집되고 보고되는 방법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라...
보건의료 2015.05.04 조회수 474
中 과학자들이 인간배아를 유전학적으로(genetically) 변경함(modify) [4월 23일]
〇 중국 과학자들이 세계최초로 인간배아 유전체 편집 연구결과를 보고함. 생식계통 유전체 변경(germline modification)에 대한 소문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윤리적인 논쟁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임. 연구결과는 ‘단백질과 세포(Protein & Cell)’ 온라인 저널에 실림. 중국 쑨원대(Sun Yat-sen University) 연구팀은 지역 불임클리닉(fertility clinic;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생존할 수 없는(non-viable; 두 개의 정자로 수정되어 추가적인 염색체 세트를 가지고 있고, 살아서 태어날 수 없음)' 배아를 이용하여 연구함. 지중해성빈혈(β-thalassaemia)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크리스퍼(CRISPR; 유전자가위)라는 편집기술을 사용하여 변경함. 연구자들은 연구를 통해 이러한 방법을 의학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장애물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힘. 연구팀은 86개의 배아로 연구를 시작함. 크리...
과학기술발전 2015.04.23 조회수 433
美 연구팀, 심폐소생술 시 가족들이 그 과정을 봐도 환자에게 해가 되지 않아 [4월 22일]
〇 심정지 시 소생술 제공 결과가 가족들이 그 과정을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 간에 차이가 없음이 연구를 통해 밝혀짐. 연구는 미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의 지원을 받아 소생술지침(Guidelines-Resuscitation effort)을 개발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진행됨. 발행하는 연구결과는 ‘혈액순환: 심혈과의 질과 결과(Circulation: Cardiovascular Quality and Outcomes)’ 2015년 5월호 온라인판에 먼저 실림. 보통 병원에서 환자의 심장이 멈추면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드라마처럼 격렬하게 소생술을 시작함. 그리고 다수의 병원에서는 가족들이 보지 않도록 커튼을 치거나 병실 밖으로 내보냄. 미시간대 의학부와 워싱턴대 의학부로 구성된 연구팀은 심폐소생술 시 가족이 그 과정을 볼 수 있게 하는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을 비교함. 총 252곳 병원의 4만156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그중 심폐소생...
의료윤리 2015.04.21 조회수 444
美 연구팀,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의 마지막에 대한 소망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논의해 [4월 21일]
〇 사랑하는 사람들과 삶의 마지막(end-of-life)에 대한 소망(wish)을 논의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최근 미국 미주리대 연구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사전의료계획(advance care planning)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 연구결과는 미국호스피스완화의학지(Americ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Medicine)에 게재됨. 사전의료계획은 삶의 마지막의 의료(end-of-life care)에 대한 선호(preference)를 논의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마지막의 의료에 대한 지시를 서면으로 남기거나 지속적인 의료 대리인(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을 지정하는 것을 말함. 주 저자(lead author; Nidhi Khosla)는 “사전의료계획은 본인이 삶의 마지막에 받을 의료를 본인이 원하는 의료와 맞출(congruent)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함. 이어 “사전의료계획에 참여하는 것에 의하여 개인들은 본인이 의사결정...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4.21 조회수 416
日 교토대・리츠메이칸대 731부대 검증・전시, 일본의학회 “과거와 마주해야” [4월 14일]
〇 ‘731부대’ 등 일본의 의학자가 전쟁 중 저지른 비인도적 행위를 검증하는 기획전 ‘의료의 윤리 과거・현재・미래’가 교토시 리츠메이칸대 국제평화뮤지엄에서 개최되고 있음. 임상연구에서 자료의 부정조작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때에 의학계의 ‘감당해야 할 유산’의 진지한 검증과 반성을 촉구하고 있음. 의사, 연구자, 시민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는 기획전을 11일 시작된 ‘일본의학회 총회 2015(간사이지방)’에 맞추어 개최함. 총 5부로 구성했고, 판넬 35매와 구 육군노보리토연구소의 사본자료를 전시함. 세균병기의 개발을 담당한 구 관동군 731부대의 판넬을 보면 중국인, 러시아인, 한국인 등 마루타로 불리는 실험대상자에는 여성과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었음. 부대에 관여한 의사와 연구자가 전쟁 이후에 교토대 및 교토부립의과대 등에 임용된 것도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하여 설명되어 있음. 일본의학회 총회...
인간대상연구 2015.04.14 조회수 407
美 연구팀, 환자-의사 간 감정적으로 조화(fit)될수록 환자가 의학적 권고를 잘 따라 [4월 6일]
〇 환자가 이상적으로(ideally) 추구하는 감정과 담당 의료진의 감정이 유사하여 감정적으로 강력하게 조화되면, 환자가 그 의료진의 의학적 권고를 잘 따른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됨. 이 같은 미국 스탠포드대 연구팀의 연구결과는 미국 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에서 발간하는 저널 ‘감정(Emotion)’에 실림. 연구팀은 우선 환자-의사관계를 두 종류의 감정적 상태로 분류함. 흥분(excitement)이나 열정(passion)과 같은 ‘높은 강도(arousal)의 긍정적인 상태’와 차분함(calmness)이나 이완(relaxation)과 같은 ‘낮은 강도의 긍정적인 상태’임. 그리고 연구팀은 환자들이 이상적으로 원하는 감정적인 상태인 의사를 만났는지를 조사함. 연구결과 편안하고 차분한 감정(낮은 강도의 긍정적인 상태)을 이상적으로 원하는 환자는 그와 유사한 의사를 찾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음. 또한 ...
의료윤리 2015.04.06 조회수 705
美 연구팀, 중환자실 환자의 연명의료 보류(forgo) 의사(preference)가 뒤집어질 가능성 제시 [4...
〇 미국 중환자실에서 이전에 DNR(심폐소생술금지; do-not-resuscitate)지시 등을 통해 연명의료에 제한을 둔 환자의 치료양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국의사협회 내과학(JAMA Internal Medicine)' 저널 온라인판에 게재됨. 펜실베니아대 펄먼의학부 연구팀은 2001년 4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의료기관 105곳의 중환자실 141곳을 대상으로 후향적 코호트연구를 진행함. 총 27만7693명의 환자 중 4.8%(1만3405명)가 연명의료에 제한(limits)을 두고 있었음. 이중 77.4%가 DNR지시를 가지고 있었으며, 흉부압박, 기관삽관, 제세동기 사용 등을 원치 않았음. 이외에도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directives), 입원환자 담당의사의 지시(ordered by inpatient physician) 등을 가지고 있었음. 투석이나 영양공급을 원치 않는 환자는 21.3%, 보존적 치료만을 원하는 환자는 3.9%였음. 원인질환은 만성호흡...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4.01 조회수 577
의사조력죽음(Physician-Assisted Dying)을 둘러싼 부정적인 인식(stigma)은 계속됨 [3월 25일]
〇 미국의 5개 주는 의사조력죽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주에서도 이를 고려하고 있음. 캘리포니아주는 의사조력죽음을 허용하는 법제화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임. 뉴욕주에서는 의사조력죽음의 허용을 청구하는 소송이 주 대법원까지 올라간 상태임. 이 이슈로 인한 감정적인 타격은 자명함. 안락사(Euthanasia)는 미국 어디에서도 허용되지 않았음. 의사가 한 목숨을 빼앗는 직접적인 행위는 간접적인 행위(의사에게 환자가 스스로 삼킬 수 있는 약을 처방하도록 하는 것)가 문제가 되지 않는 주에서조차 너무 앞서나간 것으로 간주됨. 몇몇 입법가 및 판사 등은 이러한 구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함. 뉴욕주 소송에서는 의사조력자살금지법의 존재가 평등권(equal-protection right)에 위배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음. 원고 측은 말기(terminally ill) 환자에게 생명유...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3.25 조회수 900
영국에서 시험될 폐암 대상 세포-유전자조합치료, 미국 의료보험업체 프리메라 블루 크로스 해킹 ...
□ 영국에서 시험될 폐암 대상 세포-유전자조합치료(Combination cell-gene therapy) 〇 영국에서 폐암을 치료하기 위한 선구적인 새로운 세포-유전자조합치료의 임상시험이 국민건강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올해 진행될 예정임. 줄기세포와 유전자를 조합한 치료의 영국 내 첫 임상시험임. 시험책임자(Principle Investigator)는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소속 병원(UCL/UCLH)의 샘 제인스 교수임. 의학연구위원회(MRC; Medical Research Council)의 생의학발전촉진기금(Biomedical Catalyst funding)에서 200만파운드를 지원받음. 세포-유전자조합치료는 TRAIL(tumour-necrosis-factor-related apoptosis-inducing ligand, 강력한 항암유전자)을 줄기세포에 넣고, 그 줄기세포를 환자에게 주입하는 치료임. 줄기세포는 TRAIL이 신체에 의하여 분해되지 않고 종양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함. 암세포에서는 자폭...
과학기술발전 2015.03.19 조회수 878
텍사스 주에서 두 개의 상반되는 임신부 연명의료 관련 법안 검토 중 [3월 17일]
〇 텍사스 주의회에서 최근에 제출된 임신부 연명의료 관련 법안 두 개를 검토 중임. 오스틴의 엘리엇 나이슈탓 (Elliott Naishtat) 의원이 제출한 HB 3183 법안과 포트워스의 매트 크라우즈 (Matt Krause) 의원이 제출한 HB 1901 법안은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음. 나이슈탓의 법안은 결정 능력이 없는 임신부를 특별 취급하며 사전의료지시를 못하게 하는 법을 폐지하려 하고, 크라우즈의 법안은 이런 임신부의 연명의료를 끊기 어렵게 만들려고 함. 사전의료지시서는 환자가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짐. 사전의료지시서는 임신부를 제외한 모든 텍사스인에게 유효함. 현재 텍사스 법은 임신부의 연명의료 거부 등 사전의료지시서를 인정하지 않음. 나이슈탓은 임신한 여자의 자기결정권도 존중할 필요가 있고 HB 3183 법안은 생명말기에 임신부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3.17 조회수 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