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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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메디케어, 죽어가는 환자들이 냉혹한 선택을 하도록 두는 규정을 재검토함 [8월 26일]
〇 미국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는 지난 30년간 죽어가는 환자들이 냉혹한(stark) 선택을 겪도록 했음.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데, 그들의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지속하거나, 아니면 더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케어의 의료서비스 및 상담서비스를 받는 것임. 현재 연방정부는 이러한 양자택일 체계(proposition)를 변화시키려고 함. 사람들이 시범사업(demonstration project)에 참여하기로 선택하면 질병의 치료를 지속하면서 메디케어의 호스피스 수당(benefits)을 받을 수 있게 됨. 내년에 시작하는 것이 목표임. 계획안이 성공이라고 여겨지면, 민간보험사와 메디케이드(65세 미만 저소득층 및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도 이와 유사하게 바뀔 것으로 보임. 더 많은 사람들이 호스피스로 들어오면, 환자와 그 가족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삶의 마지막에 들어가는 비용도 줄어들 ...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8.26 조회수 2256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치료를 받은 여성이 개발도상국들에서 매년 700만명 [8월 25일]
〇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한 합병증으로 의료기관이나 다른 보건시설에서 치료를 받은 여성이 2012년 기준 개발도상국 26개국에서 7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가임기(15-44세) 여성 1000명 당 6.9명에 해당하는 수치임. 이 비율은 낙태가 합법이고 시술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국가를 제외하면 7.4명으로 높아짐. 이 추정치는 26개 국가의 보건의료체계 데이터 및 게재된 연구의 비체계적 고찰을 통해 나옴. 연구결과는 영국 국제산부인과학술지(An International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aecology, BJOG)에 실림.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여성의 수는 2005년 500만명에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 약물을 이용한 의학적 낙태가 더 위험한 방법을 대체해 왔지만, 약물은 종종 부적절하게 이용됨.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면서 합병증을 겪은 여성 중 보건...
낙태 2015.08.25 조회수 1071
논평: 유전체 염기서열분석(genomic sequencing)은 놀랄 일이지만, 두려워할 일은 아님 [8월 19일]
〇 캐나다에서는 수십만명의 완전한 유전자 염기서열분석(genetic sequence)을 얻기 위해 개인유전체프로젝트(Personal Genome Project Canada, PGPC)를 진행하고 있음. 이 프로젝트는 몇 년 전에 미국 하버드대(Harvard University)에서 시작되었으며,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임. 프로젝트 데이터는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음. 개인의 신체적 특성, 가족력, 의료 기록(medical records)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함. 해당 유전자가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임. 이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면 유전자형(genotypes)과 표현형(phenotypes)이 함께 묶여 실제로 정밀의학(precision medicine; 개별 치료를 개인별로 맞춤)이 시작되게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음. 개인유전체프로젝트는 호주나 영국 등에서도 진행되고 있으며, 전유전체 염기서열분석(Whole genomic sequencing)이 주류가 되고 있음...
과학기술발전 2015.08.19 조회수 443
영국 의료기관들이 죽어가는 환자들을 위한 ‘컨베이어벨트’ 같은 역할을 함 [8월 18일]
〇 영국 의료기관의 절반 가까이가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해를 입을 위험이나 불필요한 고통을 받을 위험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의료감시단체(care watchdog)는 치매 및 심장질환과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낮은 수준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경고함. 의료 질 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 잉글랜드 보건부의 비정부공공기관)는 2013년 11월 이후의 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 105곳 중 50곳이 환자안전 측면에서 혹평을 받았다고 함. 조사결과 죽어가는 환자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침상번호를 불렀으며, 의사들은 DNR(심폐소생술금지; do-not-resuscitate) 명령을 치료를 받는 사람에게 고지 없이 발부했다고 함. 진통제 없이 수 시간을 버텨야 했으며,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 이송할 때 매우 지연되기도 했다고 함. 반면 호스피스기관은 10곳 중 9곳이 양호하거나 뛰어난 수...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8.18 조회수 456
나이지리아의 한 병원이 8살 소녀의 개심술(open heart surgery)을 트위터를 통해 생중계 [8월 14일]
〇 심장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가? 트위터가 여러분에게 수업을 제공할 수 있음. 나이지리아의 한 병원이 8살 소녀의 심장 내 구멍을 복원하는 수술을 트워터를 통해 생중계함. 아부자국립병원(Abuja's National Hospital)은 3시간 가량 수술의 실시간 업데이트를 마이크로-블로깅 사이트에 게재함. 병원 대변인은 국가의 의료역량(medical capabilities)에 대한 인식(awareness)을 높이기 위해서 수술을 생중계했다고 밝힘. 대변인은 “많은 나이지리아인이 이 수술을 필요로 한다”면서 “이 나라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었다”고 밝힘. 이전에 수술을 생중계했던 다른 병원(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지역의 메모리얼헤르만병원; Houston's Memorial Hermann hospital)의 경우 온라인 청중이 1450만명에 달했다고 함. 이 수술은 아부자병원에서 나이지리아인 의사에 의하여 미국 자선단체와 협력하여 수행되는 1...
보건의료 2015.08.13 조회수 481
난자기증을 통한 체외수정 성공률은 동결난자가 신선난자보다 뒤처짐 [8월 12일]
〇 미국 배아생성의료기관(fertility clinic)에서 난자를 기증받아 태어나는 아기는 수백명에 달함. 이 가운데 기증받은 동결(frozen)난자로도, 기증받은 신선(fresh)난자보다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체외수정(IVF; in vitro fertilization)이 잘 된다는 근거가 연구를 통해 나옴. 이 연구결과는 미국의사협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 실림. 연구팀은 미국 보조생식술학회(SART; Society for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에 시술결과를 보고한 380곳의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자료를 검토함. 그해 미국 내 배아생성의료기관의 81%이며, 전체 체외수정 주기의 92%를 진행하고 있음. 연구팀은 기증받은 난자를 이용한 체외수정 1만1148주기를 분석함.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최신 통계인 2013년 자료를 분석함. 이중 2227주기(약 20%)가 동결난자를 이용하였음. 체외수정 1주기 당 생존출산율은 ...
보조생식 및 출산 2015.08.12 조회수 1007
맞춤의료(personalized medicine)에 대한 열광은 시기상조라고 공중보건학자들이 주장함 [8월 11일]
〇 맞춤의료나 정밀의학(precision medicine)을 국가 차원에서 주력하는 것은 잘못 판단된 것이며, 건강 불평등(health inequities)을 줄이기 위한 광범위한 투자와 인구집단 건강(population health)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을 다루는 광범위한 투자로부터 주의를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옴. 공중보건학자 2명의 이러한 주장은 뉴잉글랜드의학저널(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관점(perspective)’에 실림. 미국 보스턴대(Boston University) 공중보건학부장인 산드로 게일리어(Sandro Galea)와 컬럼비아대 공중보건학부 교수 로널드 바이어(Ronald Bayer)는 “집단 간, 집단 내 건강의 차이(differences)는 임상의료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데 폭넓은 컨센서스가 있다”면서 “그렇지만 미국은 그들의 보건재정을 임상의료에 과도하게 지출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힘. “우리가 보건지출은 다른 ...
보건의료 2015.08.11 조회수 420
중국 연구팀, 화학적 처리로 피부세포를 신경세포로 변형시킬 수 있다고 밝힘 [8월 7일]
〇 두 연구팀이 동일하게 생물학적 정체성을 교체하는(피부세포를 신경세포로 변하게 만드는) 다른 방식을 알아냄. 그저 소량의 화학물질을 세포에 추가하는 것이 수반되는 두 방식은 환자 본인의 세포를 이용하여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길로 이끌 것임. 연구자들이 한 종류의 세포를 다른 종류 또는 더 기초적인 줄기세포로 바꾸는 대부분의 방식은 고유의 세포에 유전자를 추가하는 것에 달려 있음. 하지만 유전자 삽입 방식은 결점을 가지고 있음. 그 복잡한 단계는 시간이 많이 걸리며, 추가한 유전자가 염색체의 어떤 부위에 상륙하여 암-유발 유전자를 활성화시킬 가능성도 있음. 새로운 방식은 두 연구 모두 세포줄기세포(Cell Stem Cell)저널에 실림. 두 방식 모두 덜 침습적인 경로를 이용함. 첫 번째 연구에서는 세포에 끼워 넣는 작은 분자 화학물질을 DNA-함유세포핵에 넣어 유전자의 활성을 변화시킴. ...
과학기술발전 2015.08.07 조회수 496
영국의 새로운 연명의료지침(안)은 치명적임 [8월 5일]
〇 영국 리버풀의료지침(LCP; Liverpool Care Pathway)이 고령의 국민건강보험 환자들을 조기에(premature) 사망하게 강요한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이를 대체할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지침(안)이 지난 7월 말에 나옴. 국립보건임상연구원은 지침에 대한 의견을 9월 5일까지 받고, 12월에 확정하여 발간할 예정임. 리버풀의료지침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가능한 최선의 질의 의료’의 표본임. 따라서 새로운 지침이 리버풀의료지침과 유사하고, 매우 위험한 특성을 갖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님. 새로운 지침은 리버풀의료지침보다 더 나쁘다고 함. 리버풀의료지침을 강도 높게 비판한 보고서(Neuberger Report)를 제출한 리버풀의료지침 제3자검토단 단장은 이번 지침(안) 마련과정에는 발탁되지 않았음. 단장은 NICE지침(안)에 대해서도 몇 가지 문제점을 ...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8.05 조회수 438
논평: 기증이 아니라 ‘매매’ … 미국 배아생성의료기관의 난자가격 고정에 대한 정당화는 빈약함 [...
〇 한 여성이 그녀가 가진 난자 중 하나를 배아생성의료기관(fertility clinic)에 제공한다면, 그녀는 얼마를 받아야 할까? 경제적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면 난자의 가격은 이를 원하는 당사자들이 내고자 하는 비용과 난자를 제공한 여성이 겪을 통증・위험성 등에 대한 비용 사이의 균형이 반영된 것임. 가격은 5만달러(한화 약 5830만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음. 하지만 여성들은 보통 5000~1만달러(한화 약 583만원~1166만원)를 받음. 미국 연방법원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배아생성의료기관들끼리 가격을 고정하기로 결탁했기 때문이라고 함. 원고는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임. 그들은 의료기관들이 두 단체를 통해 시장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하기로 공모했다고 주장함. 두 단체는 미국생식의학회(ASRM; Americ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와 보조생식술학회(SART; Society f...
보조생식 및 출산 2015.08.03 조회수 1269
미국 메디케어 환자 사망률, 입원율, 의료비 모두 감소 [7월 30일]
〇 미국 보건의료시스템이 사망률, 입원율, 의료비 감소로 의료해트트릭을 기록했다는 사실이 새로운 연구를 통해 밝혀짐. 이 같은 내용은 미국의사협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 실림. 메디케어(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방건강보험) 환자의 사망률은 1999년 5.3%에서 2013년 4.45%로 16% 감소함. 같은 기간 동안 연간 사망자수는 30만명이 줄어듦. 주 저자인 예일대 의학부 교수는 “매우 놀라운 결과”라면서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주목할 만한 향상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고 밝힘. 연구팀은 메디케어의 6800만여명 환자의 기록을 조사함. 다만 입원율과 비용에 대한 부분은 메디케어의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 시술이나 방문 건수 당 의사와 의료기관에 수가를 지불하는 제도)’에서만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함. 관리의료(managed-care)를 받고 있는 사...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7.30 조회수 482
이혼부부의 배아 분쟁(Feud)이 배아생성의료기관이 어떻게 일을 할지에 영향을 미침 [7월 20일]
〇 이혼한 부부의 동결배아를 둘러싼 소송이 배아생성의료기관(fertility clinics)이 어떻게 동결배아에 접근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침. 배아의 운명을 결정할 재판은 샌프란시스코고등법원(San Francisco County Superior Court)에서 7월 13일에 시작됨. 고소장에 따르면 한 커플이 결혼 직전 여성이 암으로 진단받자 수정된 배아를 동결시킴. 암치료를 시작하면 그녀가 가임능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임. 하지만 5년 뒤 그 커플은 이혼했고, 그 여성은 전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배아를 아이를 임신하는데 이용하고 싶어 함. 그 커플은 배아생성 시 그들이 이혼하면 배아를 폐기하기로 한 지시서(directive)에 서명함. 하지만 여성은 그 배아를 구하기를 원함. 생식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그러한 지시서가 집행될 수 있는지(enforceable)에 대한 주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힘. 한 전문가는 본인의 소속기관은 항상 응...
보조생식 및 출산 2015.07.20 조회수 590
연구가 응급의료와 삶의 마지막(end-of-life) 의료의 복합되는 시점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함...
〇 응급구조사(Paramedics and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는 목숨을 구하도록 훈련받았음. 하지만 그들은 죽어가는 환자의 삶의 마지막에 대한 의사가 그들의 전문직 강령(professional code)과 모순되는 상황을 종종 접하게 됨. 그들이 죽음에 임박한 내원 전(pre-hospital) DNR(심폐소생술금지; do-not-resuscitate) 지시서(order)를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삶의 마지막에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인간의 경험 중 하나임. 때로는 응급전화가 그러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수단이 됨. 첫 대응자들(responders)은 삶의 마지막 의료에 대하여 훈련되어 있지 않으며, 그들은 그들이 인정받은(credit for)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삶의 마지막 의료를 제공한다고 함. 연구자인 버팔로대 사회복지학부(University at Buffalo School of Social Work) 교수는 “그들은 그 상황에서 첫 ...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7.17 조회수 446
인도 커플은 채식주의, 교육을 잘 받은 난자기증자를 가장 선호함 [7월 15일]
〇 ‘흰 피부, 큰 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채식주의자.’ 이는 결혼광고가 아니라 아이가 없는 커플이 난자기증자에게 원하는 속성(attributes)임. 체외수정센터(in vitro fertilization centres; 배아생성의료기관)를 운영하는 부인과전문의들(Gynaecologists)은 아이가 없는 커플들이 기증자의 계급(caste)과 종교를 매우 알고 싶어 한다고 함. 그 이유는 기증자의 아이큐(IQ)의 힌트가 되기 때문임. 특히 선호목록에서 대학졸업자는 타고나느냐, 길러지느냐라는 논쟁을 불러일으킴. 커플의 3분의 1은 채식주의 기증자를 원한다고 함. 그들의 논리는 ‘나의 난자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최고를 얻어야 한다’는 것임. 그들은 본인들이 고기를 먹는지를 밝히고 싶어하지 않지만 채식주의자인 난자기증자를 선호함. 어떤 사람들은 젊은 상류층(Brahmin)이나 자이나교도(Jain) 여성을 원함. 그들은 키,...
보조생식 및 출산 2015.07.15 조회수 549
명시적 계약(contract)이 미국 오레곤주 여성에게 대리모를 가능하게 함 [7월 14일]
〇 미국 오레곤주에는 수년전부터 임신할 수 없는 사람에게 아이를 대신 임신해줄 의지가 있는 여성들을 알선해주는 센터가 생기고 있음. 관대한(lenient) 법률, 번창하고 있는 배아생성의료기관(fertility clinics), 출산 전 출생신고(birth certificate) 수정시스템 때문임. 대리모의뢰(surrogacy arrangements)는 종종 비공식적인 합의(informal agreements)이며, 잘못될 수도 있음. 대리모는 예측하지 못한 의료비를 감당하거나 의뢰자인 부모의 마음이 바뀐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음. 하지만 마르디 팔란(Mardi Palan)은 대리모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음. 그리고 그녀가 서명한 대리모 기간을 규율한(governing) 계약을 통하여 실현될 예정임. 팔란은 30세이며 미용사임. 그녀는 이스라엘에서 온 동성애자(gay) 커플을 위하여 쌍둥이를 임신하기를 원함. 그녀는 이미 파트너가 있으며, 생후 1년6개월이 지난 아들이 ...
보조생식 및 출산 2015.07.14 조회수 806
청소년 및 청장년 암환자의 3분의 2가 삶의 마지막(end of life)에 공격적인 조치 이용 [7월 13일]
〇 암으로 죽어가는 청소년(adolescents) 및 청장년(young adults)의 3분의 2 이상이 사망 전 1개월 동안 1가지 이상의 공격적인 중재(aggressive interventions)를 이용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연구결과는 미국의사협회 종양학 저널(JAMA Oncology)을 통해 공개됨. 연구팀은 미국 다나-파버/보스턴어린이암혈관장애센터(Dana-Farber/Boston Children's Cancer and Blood Disorders Center)와 카이저 퍼머넌트(Kaiser Permanente) 남부캘리포니아지역(Southern California)의 연구자들로 구성됨. 카이저 퍼머넌트는 미국 내 가장 큰 관리의료기구(managed care organization; 카이저재단건강보험과 산하 의료기관으로 구성)이며, 8개의 주(states)와 컬럼비아특별구(District of Columbia)에서 운영되고 있음. 연구팀은 중환자의료 이용, 응급실 방문, 항암치료 및 입원이라는 4종류의 공격적인 조치의 이용률을 후향적으...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7.13 조회수 419
미국 메디케어, 의사의 삶의 마지막(연명의료)에 대한 상담수가를 신설할 계획 [7월 10일]
〇 메디케어는 환자가 매우 아프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하여 환자와 대화를 나누는 의사들에게 수가를 지불하는(reimburse) 계획을 공지함. 메디케어는 5500만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적 건강보험제도임. 새로운 계획은 60일간 의견수렴을 거친 뒤 승인을 받으면, 2016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감. 이 제안은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이 통과되기 전부터 문제가 되었음. 2008년 대선에 공화당 측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Republican vice presidential candidate) 세라 페일린(Sarah Palin)이 법안 중 메디케어가 생전유언 및 그 밖의 삶의 마지막 이슈에 대하여 논의한 의사에게 수가를 지불한다는 규정을 맹렬히 비난했고, 그 규정에 아픈 사람에 대한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사망선고패널(death panel)’을 구성하는 것이라는 꼬리표를 붙였기(labeled) 때문임. 즉 삶의 마지막(End...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7.10 조회수 702
삶의 마지막(End-of-life)에 대한 정책이 환자들과 간호사들에게 영향을 미침 [7월 8일]
〇 환자의 권리에 대한 공적인 지지가 증가하는 것은 새로운 주법(state laws)을 추진시킴. 이 기사에서는 간호사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이슈인 삶의 마지막에 대한 법률을 소개하고, 이 법제가 간호사의 환자에 대한 케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함. 더 많은 주가 존엄사법(death with dignity laws)을 통과시킬수록 이 법률을 알아야 함. 1997년 오레곤주에서 이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 이후로 총 4곳의 주가 유사한 법률을 통과시킴. 국가존엄사센터(Death with Dignity National Center)에 따르면 올해 26개의 주와 컬럼비아특별구(District of Columbia)가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음. 오레곤주법의 주요 내용은 본인의 삶을 마감하기를 원하는 말기(terminally ill)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하는(lethal) 용량의 약물을 의사가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의사가 투여하는 것은 아니며, ...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7.08 조회수 771
美 캘리포니아주, 조력죽음법안(aid-in-dying bill)이 난관에 부딪힘 [6월 26일]
〇 죽어가는 환자가 본인의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의사가 약물을 처방하는 것을 허용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제정법이 큰 장애물을 만났음. 주요 위원회의 몇 명의 민주당원들이 투표에 앞서 의구심을 제기했기 때문임. 법안 지지자들은 법안이 통과되기 위한 요건인 ‘국회보건위원회(Assembly Health Committee) 19명의 위원 중 10명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 명확해진 이후 7월 7일로 투표를 연기함. 법안에 따르면 두 명의 캘리포나아주 의사가 정신적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있다고 동의하고, 기대여명이 6개월 이내라고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죽어가는 시간을 줄이기를 원하는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하는(lethal) 약물을 처방할 수 있음. 법안은 상원(Senate)을 이달에 통과했고, 국회의 보건사법세출위원회(health, judiciary and appropriations committees)의 청문에 직면함. 본회의(full Assembly)에서 통과 및 가...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6.26 조회수 475
독일에서는 어떻게 죽을까? [6월 23일]
〇 독일 하원(Bundestag)은 완화의료에 기금을 지원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hospice and palliative care)시스템을 향상시키고 확대하기 위한 법안(bill)을 논의하고 있음. 반면 하원 부의장(vice president)을 포함한 하원의 한 그룹은 그 논의 한 시간 전에 조력자살(assisted suicide)을 합법화하는 안, 즉 안락사(euthanasia)법안을 소개했다고 함. 사람의 생명이 끝나갈(draws to a close) 때 존엄하고 평화롭게 그 시기를 보내는 것은 허용되어야 함.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함.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사람이 죽어도 된다고 어떻게 허용해야 할지에 대한 사항은 독일 내에서 전적으로(whole-heartedly) 합의되지는 않았음. 완화의료법안은 기독교민주당(Christian Democrats)과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s) 연합체에 의해서 만들어짐. 그 자체로는 조력자살과 관계가 없다고 함. 법안은 완화의료를 병...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6.23 조회수 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