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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감염병 대유행 중 임신 :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 기사. Pregnancy during a pandemic: The stress of COVID-19 on pregnant women and new mothers is showing https://theconversation.com/pregnancy-during-a-pandemic-the-stress-of-covid-19-on-pregnant-women-and-new-mothers-is-showing-142466 임신은 그 자체로도 스트레스를 주지만, 코로나19가 추가되면 예비부모에게 새로운 난제를 가져옴. 미국 CDC(질병관리본부;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임신한 여성을 취약한 인구집단으로 식별해냄. 감염될 경우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인공호흡기가 필요하거나 조산할 위험도 있음. 미국 오리건대(University of Oregon) 소속 필자들은 산전 및 산후 스트레스, 산모의 영양상태, 아기의 뇌 발달을 연구하는 학자이며,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하여 임신경험이 극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음. 필자들은 출산이 예정되어 있거나 출산한 ...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9.29 조회수 417
어머니는 아픈 아들의 죽음을 허락하는 명령과 싸움
※ 기사. Mother fights order allowing death of ill son in Alabama https://apnews.com/article/ae109f08eed4058d1c7444985d0bb596 미국에서 말기인 아들의 양육권을 앨라배마주 정부에 빼앗긴 어머니가 아들의 연명조치를 유보하여 아들이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게 하려는 노력과 싸우고 있음. 앨라배마주 민사항소법원(Alabama Court of Civil Appeals)은 어머니의 손을 들어주고, 법원이 임명한 소송 후견인(guardian ad litem)이 아이의 소생조치를 유보하는 생애말기 계획을 시행하도록 허용한 소년법원(juvenile court)의 명령을 기각함. 사건이 소년법원에 있기 때문에 많은 세부사항은 알져지지 않았고, 다음 단계가 무엇일지도 명확하지 않음. 법원 공무원들은 비밀유지법(confidentiality laws)을 근거로 어머니의 변호사(R.H.)에 대한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을 것임. 항소심 판사들은 소송 중 아이의 최선의 이...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6.09 조회수 213
[오피니언] 난임치료병원이 운영을 재개하고 있지만, 많은 환자들은 불안을 떨쳐내지 못할 것임
※ 기사. Fertility clinics are reopening, but for many patients this won't end the anxiety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20/may/22/fertility-clinics-reopening-patients-anxiety-coronavirus 코로나19 대유행 동안에는 평소처럼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며, 추가적인 의료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할 것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하여 영국의 모든 난임치료병원은 4월 초에 문을 닫아야 했음. 난임 전문가들은 환자들에게 치료가 기한 없이 연기되거나 정지될 것이라고 알려야 했음. 환자들 중 일부는 1년 가까이 대기자명단에 있었고, 치료주기의 중간에 있는 환자도 있었음. 국가의료체계(NHS) 코로나19 최전방으로 재배치되기 위하여 재훈련을 받은 대학병원 생식의학컨설턴트 Shirin Khanjani는 이러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극도로 어려웠고, 그 소식은 많은 환자들을 괴롭게 만들었다고 ...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5.26 조회수 227
의사들은 제약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더 많은 약을 처방함
※ 기사. https://www.propublica.org/article/doctors-prescribe-more-of-a-drug-if-they-receive-money-from-a-pharma-company-tied-to-it#173787 새로운 ProPublica 분석 결과. 특정 약물과 관련된 약제사로부터 돈을 받는 의사들은 그러한 금전적 연계가 없는 의사보다 약을 더 많이 처방함. 당뇨병, 천식 등을 치료하는 약을 포함하여 메디케어에서 가장 널리 처방되는 브랜드명 약품에 대해 거의 모두 일관성 있게 나타남. <주요 발견사항> - 50개 약품 중 38개가 연간 1000달러 이상 비용이 들었고, 32개는 약물을 처방하는 의사의 최소 10%가 약물을 만든 회사로부터 약물 관련 지불금을 받았음. - 2016년 46개 약품 중, 재정적 지급을 받은 의사는 그렇지 않은 의사보다 해당 약품을 더 많이 처방했음. - 평균적으로, 돈을 받은 의사들은 그렇지 않은 의사들보다 58% 더 많은 약을 처방함. 의약품 비용은 메디케어 ...
의료윤리 2019.12.30 조회수 486
완화의료를 지원의료로 브랜드 이미지를 새롭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음
※ 기사.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21488 참고문헌: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002/cncr.24206 “완화의료의 간단한 명칭 변경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 제5차 전이성유방암 국제학술대회(ABC5; Advanced Breast Cancer Fifth International Consensus Conference)에서 나옴. -‘지원의료’라는 이름이 붙은 경우 진행성초기암과 전이성암 치료 환자에게 의뢰할 가능성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연구의 후속조치로 병동 이름을 바꾸자 극적인 결과가 나타남. 명칭변경 전후 4701명의 연속적인 환자기록을 조사한 결과 완화의료 자문이 41%(1950명→2751명) 늘어남. 외래 의뢰는 거의 두 배(733명→1451명)로 증가함. 그리고 외래에서는 병원 등록부터 완화의료 자문까지 약 4개월(13.2개월→9.2개월), 전이성 암 진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1.26 조회수 186
캐나다 온타리오주 최고법원은 뇌사사건을 기각하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음
※ 기사. https://www.ctvnews.ca/canada/ontario-s-top-court-dismisses-brain-death-case-but-does-not-rule-on-key-issue-1.4630475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최고법원은 뇌사판정을 받은 딸(Taquisha McKitty)의 생명유지장치를 유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법적인 도전을 기각함. 그러나 항소법원은 사망판단기준에 종교적인 믿음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을 거부함. 항소법원은 헌법에 포함된 권리자유헌장(the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이 McKitty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힘. 그 이유는 헌장이 ‘사람(persons; 法人; 법적인 권리의 주체)’만을 보호하며, 임상적으로 사망한 환자는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임.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0.15 조회수 178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조력자살이 항상 범죄는 아니라고 판결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9/sep/25/assisting-a-suicide-is-not-always-a-rules-italian-court, https://newseu.cgtn.com/news/2019-09-26/Assisted-suicide-not-always-a-crime-rules-Italian-court--KiTR5TMOTm/index.html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연명장치로 목숨만 유지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병리적 상태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의 자살 의도를 실현해주는 사람은 특정한 조건에서는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결함. ○사건 개요 재판소는 음악프로듀서, 여행가, 오토바이 경주 선수로 알려진 DJ Fabo(Fabiano Antoniani)가 2014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지마비가 되고 시력을 잃은 사례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받음. 사지마비는 부상으로 인한 것이며, 4개의 팔과 다리와 몸통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완전히 손상시킴. 이탈리아 급진당 의원(Marco Cappato)은 2017년 2월 Antoniani를 스위스로 데려...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0.01 조회수 235
의사가 죽음이 가까워진 어린이의 부모에게 너무 늦게 알린다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옴
※ 기사. : https://medicalxpress.com/news/2019-08-doctors-parents-late-child-death.html 참고문헌:: https://spcare.bmj.com/content/early/2019/07/11/bmjspcare-2018-001709 덴마크 연구팀은 의사가 죽음이 가까워진 어린이의 부모에게 너무 늦게 말한다는 소규모 설문조사결과를 저널(BMJ Supportive & Palliative Care)에 게재함. 연구팀에 따르면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은 어린이과 그 가족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측면으로서 양질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함. 미국소아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aediatrics)는 보건의료전문직과 가족 간의 의사소통에서 세 가지 중요한 영역을 ‘유익함(informativeness)’, ‘대인관계 민감성(interpersonal sensitivity)’, ‘협력관계 구축(partnership building)’으로 식...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8.27 조회수 216
프랑스에서 식물상태환자 인공영양공급 논쟁의 중심에 있는 환자가 사망함
※ 기사.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48911187 https://www.reuters.com/article/us-france-life-lambert-un/mother-of-french-quadriplegic-brings-appeal-to-keep-him-alive-to-u-n-idUSKCN1TW3GF?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https://nationalpost.com/news/world/hours-after-french-patient-is-taken-off-life-support-a-court-orders-it-be-restored 프랑스에서 죽을 권리 논쟁의 상징이 된 사지마비환자가 영양공급관 제거 후 사망함. 44세 빈센트 램버트(Vincent Lambert)의 연명장치 제거 결정은 부모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판결 후 발표됨. 프랑스 최고행정법원(Council of State)과 유럽인권재판소(ECHR;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램버트로부터 연명장치를 제거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7.19 조회수 2026
뇌손상환자의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 기사.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9-06/ji-wic061119.php 연구 결과, 연명의료중단결정과 관련된 7가지 핵심 주제를 식별함.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임상적인 자극, 사회적인 자극, 가족과의 상호작용, 의학적인 결정 의도였으며, 결정하는 도중에는 고려사항, 우선순위, 지식이었음. 의사결정과정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관련되어 있었음. 최신 근거와 문헌, 환자가 사전에 표현한 희망, 가족의 연명의료중단요청, 손상 부위와 정도가 포함됨. 의사의 과거 경험, 법률, 동료들의 의견, 소요시간도 의사결정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음. 외상성 뇌손상 말기환자의 연명의료중단율과 사망률은 병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25 조회수 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