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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필드위원회 브리핑] 영국의 COVID-19 대응 다음 단계에 대한 10가지 질문
※ 기사. Ten questions on the next phase of the UK’s COVID-19 response https://www.nuffieldbioethics.org/assets/pdfs/Ethical-considerations-in-the-next-phase-of-the-COVID-19-response.pdf 개요 영국에서 코로나 확진 사례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보다 제한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계획과 함께 공중보건조치를 도입하고 있음. 이는 도전적인 과제가 될 것임.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는 spotlight brief를 발간하여, COVID-19 대응의 다음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 윤리적 질문을 조명하며, 정부가 대중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함. 1. 어떠한 가치가 COVID-19 제재 관련 가장 최근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가 COVID-19 전염병에 대한 대응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결정이 포함된. 이러한 상황에서 “올바른” 답을 만들어내는 엄격한 규칙은 없...
생명윤리 2020.10.23 조회수 322
[오피니언] 캐나다의 이식용 장기 부족 문제를 ‘거부하지 않으면 기증후보자가 되는’ 옵트아웃제...
※ 기사 An opt-out organ donor system could address Canada’s shortage of organs for transplant https://theconversation.com/an-opt-out-organ-donor-system-could-address-canadas-shortage-of-organs-for-transplant-145088 2018년 캐나다에서 장기이식대기자로 등록된 사람은 총 4351명이었음. 같은 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한 사람은 223명이었음. 캐나다에서 이 숫자는 지난 10년 동안 증가하고 있음. 예를 들어 말기신부전환자는 2009년부터 2018년 사이에 35% 증가해, 신장이식이 필요한 사람의 숫자가 상당히 늘어남(2018년 기준 4만289명).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쪽으로만 예상됨. 앞으로 몇 년에 걸쳐 더 많은 사람들이 장기이식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임. 이러한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배경을 바탕으로 노바스코샤주는 북미지역에서 이식용 장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장기 및 인체조직 2020.09.14 조회수 745
[오피니언] 코로나19의 자유(Liberty), 연대(solidarity), 생명정치(biopolitics)
※ 기사. https://www.nuffieldbioethics.org/blog/liberty-solidarity-and-the-biopolitics-of-covid-19 영국 코로나바이러스법 2020 :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20/7/contents/enacted/data.htm 요약 ∙PCR 검사가 최전방의 필수적인 근로자들에게 우선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타당함. ∙제한으로 인한 프라이버시의 침해와 공적 이익 간 중심을 잡아야 함. ∙주정치는 혈청반응이 양성인 경우(seropositive)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을 선호하면서도 혈청반응이 양성인 사람의 자유를 계속 제한할 수 있음. 이는 생명정치: 조직된 힘을 행사함으로써 인체와 삶의 과정에 대하여 제명(inscription)하고 관리하는 것임.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연대는 공유된 특징, 상황이나 이익을 인식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비용을 부담하려는 의지로 서술될 수 있음. 너필드위원회 연대에 관한 보고서☞ https://ww...
생명윤리 2020.04.03 조회수 217
[에세이] 죽음에 대한 의학적 지원제도가 인권에 해당할까?
※ 기사. https://www.thehastingscenter.org/is-medical-aid-in-dying-a-human-right/?fbclid=IwAR3xYEIFYnpYtlIGMDC2zl8KVlS0haProv1OaxXpkQ3gRQ4aikisFFBzSNA 참고문헌 : http://www.nibp.kr/xe/index.php?_filter=search&mid=news2&search_keyword=%EB%AF%B8%EA%B5%AD%EC%9D%98%EC%82%AC%ED%98%91%ED%9A%8C&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144911 필자(Alan B. Astrow)는 죽음에 대한 의학적 지원(MAID; medical aid in dying) 법안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음. -이 관행이 합법화되는 것이 이를 선택한 소수의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죽어가는 환자들, 그들의 의사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함. -말기에 죽음을 앞당기는 것을 향한 완화된 태도와 우리의 자살과 절망으로 인한 죽음의 유행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지도 모름. -연명장치를 제거한 말기환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허...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2.16 조회수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