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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보건부 장관, 코로나19에도 조력죽음 목적 스위스 여행이 허용된다고 밝힘
※ 기사. Covid-19: Assisted dying travel allowed during lockdown, says Hancock https://www.bbc.com/news/uk-politics-54823490 잉글랜드의 새로운 코로나19 제재규정은 ‘합당한 이유(reasonable excuse)’ 없이 집을 떠나는 것을 제한함. 하지만 Matt Hancock 보건부 장관은 해외에서 죽는데 도움을 받는 것이 합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의원들에게 밝힘. 즉 조력죽음 목적 해외여행은 코로나바이러스 여행 규정을 어기지 않는다는 의미임. ☞ 잉글랜드 코로나19 제재규정 :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20/1200/pdfs/uksi_20201200_en.pdf?utm_source=hootsuite&utm_medium=social&utm_campaign=post 또한 보건부 장관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부추기거나 지원하는 것이 1961년 자살법(Suicide Act 1961)에 근거하여 여전히 형사상 위법행위(criminal offence)에 해당한다고 강조함. 조력...
연명의료 및 죽음 2020.11.10 조회수 231
UN은 감염병 대유행이 피임약 부족과 여성의 생식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힘
※ 기사. Pandemic Causing Shortage of Contraceptives and Will Impact Women's Reproductive Health, Says U.N. https://time.com/5828383/covid-19-threatens-womens-sexual-reproductive-health/ 유엔인구기금(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몇 달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피임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고,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경험하고, 성별에 의한(gender-based) 폭력을 당하는 여성이 늘어날 것임. 보도자료를 낸 Natalia Kanem은 “이 새로운 데이터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의 소녀와 여성들에게 미칠 비극적인(catastrophic) 영향을 보여준다”면서 “감염병 대유행은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수백만 명의 여성이 가족을 계획하고 본인의 신체와 건강을 보호하는 능력을 잃을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함. 보고서에 따르면 6개월 동안 감염병에 따른 ...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5.04 조회수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