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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전체편집아기 파문 후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신설안 승인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2362-5 참고문헌1:http://www.nibp.kr/xe/news2/131063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0407 중국의 가장 강력한 정책결정기구로 시진핑(Xi Jinping) 대통령이 이끄는 공산당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Central Comprehensively Deepening Reforms Commission)는 7월 말에 국가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을 승인함. 중국 언론에 따르면 과학기술의 윤리적 규율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관된 시스템 조정 및 시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함. 정부는 국가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세부사항은 거의 공개하지 않음. 하지만 중국사회과학원(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 생명윤리학자(Qiu Renzong)는 각 부처에 걸친 생의학윤리 규제의 분절을 줄이고, 규제 집행의 허점을 파악하고,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적절한 처벌에 대하여 정부에 자문하는데 도...
생명윤리 2019.08.13 조회수 268
인도, 의약품 승인소요시간은 단축하되 연구대상자 보호는 강화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1054-4, https://www.theweek.in/news/health/2019/03/28/centre-ethics-biomedical-health-research.html 참고문헌: https://cdsco.gov.in/opencms/opencms/system/modules/CDSCO.WEB/elements/download_file_division.jsp?num_id=NDI2MQ== 인도 보건가족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는 외국에서 승인된 의약품에 대한 국내사용을 신속하게 승인하고, 인간대상연구(research involving people)를 수행하는 대학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는 규정을 2019년 3월 19일자로 고시함. 2019년 신약 및 임상시험 규정(New Drugs and Clinical Trials Rules)에서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승인된 의약품의 효능을 시험하기 위한 대규모 연구 요건이 삭제됨. 이로써 승인에 소요되는 시간도 줄어듦.
인간대상연구 2019.04.09 조회수 421